헌재, ‘내란 수사기록 확보 요청’ 채택

윤 대통령 쪽 “대통령, 고립된 약자” 주장도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정식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쪽의 반발에도 ‘12.3 내란 수사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쪽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변론 준비 절차를 마치고 오는 14일 오후 2시 첫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약 1시간20분동안 향후 탄핵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채택했다. 이날 국회 쪽에서는 탄핵소추단 단장과 간사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이광범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쪽에서는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와 새로 선임된 최거훈, 서성건, 도태우, 김계리 변호사 등 대리인단이 참석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1차 변론기일에서 쟁점을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4가지로 정리했다. 국회쪽 대리인단은 이날 심리에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인 점을 고려해 탄핵 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윤 대통령의 탄핵안에는 계엄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내란죄 주장 철회는 형법상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 부분에 한정해 헌재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윤 대통령쪽은 “소추안에서 이 내용을 철회한다면 국회의 새로운 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소추의결이 되었다가 심판이 개시된 뒤 재구성하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낳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쪽 김진한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의결된 내용이 철회되기도 했다”며 “이미 헌재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사안”이라고 말했다.

 

재판관은 윤 대통령쪽에 심리에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 기일에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뭔지, 출입을 막거나 방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내지 않았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 쪽은 “자료가 방대하고 입증할 것이 많다. 변론기일에 주장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는데, 이에 정 재판관은 “계엄 선포 한 달이 지났는데 의견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라며 “적어도 변론에 들어가면 답변서가 확보돼야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쪽은 “고립된 약자가 돼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쪽 대리인은 “저희는 정말 상상초월로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돼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립된 약자가 되는 건 처음 겪어봤다”며 “언론이 너무 적대적이라서 조심스럽다. 한 마디만 나가면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신경쓰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이지만 판단은 재판관이 하는 것”이라며 “재판관들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의견을 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날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쪽 요청(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받아들였다. 이미선 재판관은 “청구인 측의 국방부, 경찰청, 특수본 등에 대한 촉탁신청은 채택하겠다”며 “헌재의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은 헌법재판소법 10조 1항, 규칙 39조 1항, 40조 등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쪽은 헌법재판소법 32조를 들어 수사기관에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촉탁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또 국회쪽이 계엄 사태 증거로 제출할 일부 언론 기사와 방송영상, 국회 회의록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쪽은 헌재의 증거 채택에 대해 이의신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정식 변론기일은 오는 14일로 지정됐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데, 1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올지 주목된다. 정해진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재판은 공전되고 다시 기일을 잡아야 하며, 새로 정해진 기일에도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가 진행된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대비해 오는 16일을 2차 기일로 잡았다. 이를 포함해 내달 4일까지 5차 변론기일이 통지된 상황이다.  < 장현은 기자 >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1월14일…윤 직접 나설까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불출석

 

 
                            헌법재판소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위한 1차 변론기일을 연다.

3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1차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지정했다”며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시 2차 변론기일은 16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데, 1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올지 주목된다. 정해진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재판은 공전되고, 다시 기일을 잡아야 하며, 새로 정해진 기일에도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가 진행된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윤 대통령 쪽은 대통령이 직접 헌재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윤 대통령의 ‘장외 변론’을 자처하는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한겨레 장현은 기자 > 

 

우원식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배제 자의적”…권한쟁의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이 이날 “국회가 지난해 12월26일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의장실 관계자가 전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이 가처분 신청이 서둘러 인용될 경우, 헌재는 현재의 8인 체제에 더해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 한겨레 엄지원 기자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무위원들에 ‘일방 통보’ 교차 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열고 유감을 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계엄을 반대하자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대로 된 국무회의 심의 없이 윤 대통령의 일방 통보로 계엄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조사하면서 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의 발언을 교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점심부터 밤 9시30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대통령실로 호출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대통령실에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가 어려워진다. 대외신인도 하락도 우려된다”라고 반대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일 것이다”라며 계엄을 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대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난다”라며 비상계엄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17분께 국무회의 의결정족수인 11명이 집결하자 비상계엄 선포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대국민 담화 계획을) 다 발표했고,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이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는 발언을 남긴 뒤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헌법과 계엄법상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무회의 규정상 △국가 중요 정책이 전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되어야 하고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전부 무시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의안으로 제출되지 않았고, 충분한 심의 없이 윤 대통령의 일방 통보로 계엄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 강재구기자 >

 

윤석열, 계엄 9일 전 명태균 언급하며 김용현에 “특단대책”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김건희 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1월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언급하며 비상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해 11월2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둘이 만나 나눈 대화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국회 상황 등을 말하며 ‘특단의 대책’을 언급하는 등 계엄 실행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야당의 명씨 공천 개입 의혹 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수사 관련 판·검사 탄핵 가능성 △김 전 장관에 대한 탄핵 등을 언급하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명씨를 언급한 때는 공천개입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던 때다. 지난해 10월31일 민주당은 2022년 5월9일 윤 대통령과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통화녹음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15일에는 명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되기까지 했다. 구속 직전 명씨는 “내가 구속되면 정권이 한 달 안에 무너진다” 등 추가 폭로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이 본격적으로 계엄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명씨를 언급한 날인 지난해 11월24일부터 12월1일까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주도해 만든 계엄령 문건과 과거 비상계엄하에서 선포된 포고령 등을 참고하여 계엄 선고문 및 포고령 초안 등을 작성했다.  < 강재구 기자 >

 

김용현, ‘선관위에 병력 재투입’ 계엄해제 의결 뒤에도 추진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가능한지 문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재투입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보다 시선이 덜 쏠린 선관위에서 주요인사 체포 및 서버 탈취 등을 계속 수행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곽 사령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김 전 장관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이 처리된 뒤 선관위에 특전사 병력 등을 재투입이 가능한지 문의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4일 새벽 1시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인 1시16분께부터 합동참모본부 내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과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이후 김 전 장관은 같은 날 새벽 2시10분께 곽 사령관에게 ‘선관위에 병력 재투입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등이 참여한 결심실 회의에서 국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지속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실제 계엄해제는 국회 의결 3시간30분 가량 뒤인 4일 새벽 4시30분에 이뤄졌다.

 

하지만 당시 곽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재투입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한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다”며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할 바를 다했다”고 발언했다.

 

곽 사령관은 계엄 전날인 지난달 2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기도 했다. 곽 사령관은 계엄이 시행되기 수개월 전부터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필요성 등의 발언을 들은 상태였고,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달 1일엔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발생 시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 윤 대통령은 2일 저녁께 곽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 이후로 준비되면 보자”고 말했고, 곽 사령관은 “알겠습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전화가 끝난 직후 김 전 장관 또한 같은 번호로 전화를 걸어 “깜짝 놀랐지. 내일 보자”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특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곽 사령관 등 계엄 관련 핵심 인사들이 말 맞추기에 나선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이 공개한 특전사 간부의 메모를 보면, 계엄 해제 발표 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곽 사령관에게 보안 폰으로 연락해 ‘몰랐다. 당일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하자’ ‘통화기록 문자 지워라’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 한겨레 강재구 기자 >

 

MBC “법원 영장 무시한 대통령 측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JTBC “헬기 영상은 아니지만 모든 언론사, 오늘 관저 촬영”
SBS “지상 촬영, 경호에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원거리 촬영”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됐던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일대를 항공 촬영한 JTBC와 MBC, SBS,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MBC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마저 무시하며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너뜨린 대통령 측이 또 MBC 등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3일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방송3사(JTBC·MBC·SBS)는 공동으로 헬기를 운용했다. 이후 JTBC와 MBC는 일시적으로 해당 영상을 사용했다. 

 

방송사들은 대통령실의 고발 조치에 반발했다. MBC 관계자는 3일 미디어오늘에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운용한 헬기는 허가 구역 내에서 정상적으로 비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압송 과정 항공 촬영에 대비하고 있었다. 항공 촬영을 테스트로 송출하는 과정에서 뉴스센터로 송출된 영상이 긴박한 실시간 특보 중간에 일시적으로 방송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MBC 관계자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마저 무시하며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너뜨린 대통령 측이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추호의 고려도 없이 또 다시 MBC 등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판단한다”며 “헌법을 우롱하는 대통령 측의 특정 언론 고발에 대해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JTBC 관계자는 3일 미디어오늘에 “체포영장 집행 시도 시 다양한 영상을 구하는 과정에서 MBC의 헬기 운용 계획을 알고 해당 영상을 받기로 했다. 그리고 오늘 그 영상이 들어와서 특보 중에 사용했다”며 “헬기 영상은 아니었지만, 모든 언론사가 오늘 대통령 관저를 촬영해 보도했다. 또 항공사진인 구글맵에 기반한 관저 주변 지도 그래픽도 대다수 언론이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SBS 관계자는 3일 미디어오늘에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헬기 촬영은 공수처 이동시에 대비한 방송사 풀 촬영이었다. 하지만 오늘 집행이 중단돼 SBS는 TV나 인터넷에서 해당 영상을 사용하지 않았다. 지상 촬영은 경호에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원거리 촬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저녁 6시경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오늘(3일)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며 “피고발인들은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관저 일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무단 촬영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다. 그럼에도 이를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특히 관저 일대는 항공 촬영을 비롯해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서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