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새벽 1시5분까지 국회로 출동한 체포조는 10개팀, 49명

 

 
지난달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조를 가장 먼저 국회로 출동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부하들에게 삼단봉, 수갑, 포승줄, 결속벨트를 넣은 백팩을 준비시켰다. 이어 지난달 4일 새벽 0시25분께 5명의 방첩사 수사관으로 구성된 팀을 이재명 체포조로 지명한 뒤 ‘국회로 가서 경찰과 합류하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들은 백팩에 담긴 장비를 휴대해 국회로 출동했다. 이재명 체포조를 시작으로 같은날 새벽 1시5분까지 국회로 출동한 체포조는 10개팀, 49명이었다.

 

이보다 앞선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달 3일 밤 11시4분께, 김 수사단장은 방첩사 간부들에게 ‘경찰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 100명이 오기로 했다. 어떻게 오는지 확인해라’ ‘우리 부대 수사관 5명, 군사경찰 5명, 경찰 5명, 경호대 10명 등 총 25명으로 팀을 꾸려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송 및 구금명단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박찬대,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등이다. 인원들은 인수받아 호송 후 구금시설로 이동한다. 방첩사 혼자 할 수 없고 경찰청,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과 같이해야 한다’라고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한겨레 강재구 기자 >

 

막대한 양의 실탄 준비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지난달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
 

비상계엄 당시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이 실탄을 최소 5만7천여발 동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원된 무기에는 저격총, 섬광폭음수류탄 등도 포함됐다.

 

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부대들은 막대한 양의 실탄을 준비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

 

가장 많은 실탄을 동원한 것은 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였다.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지휘차량에 소총용 5.56㎜ 실탄 550발, 권총용 9㎜ 실탄 12발을 적재했다. 이와 별도로 예하 1대대 몫의 소총용 실탄 2만3520발, 2대대 몫의 실탄 2만6880발을 탄약수송차량에 적재했다.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역시 소총용 실탄 960발, 권총용 실탄 960발을 준비해 국회로 출동했다.

 

제3공수특전여단 제11대대장은 개인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휴대해 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할 것을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다만 실탄은 대대장 지휘 차량에 박스째 봉인해 보관했다. 제9공수특전여단은 선관위 관악청사로 118명을 개인화기 등으로 무장시켜 출발시킨 뒤 후발대 병력 22명에게 공포탄과 실탄, 연막탄 등 탄약을 2.5톤 트럭에 싣고 따르도록 했다. 다만 제9공수특전여단이 지참한 구체적인 실탄 수량은 공소장에 나오지 않았다.

 

수방사 역시 계엄 때 실탄을 소지했다. 제35특수임무대대 선발대는 지난달 3일 밤 11시10분께 소총 15정, 권총 15정, 저격소총 1정 및 5.56㎜ 보통탄 1920발, 9㎜ 보통탄 540발 등을 중형버스 등에 적재해 국회로 출동했다. 이들이 지참한 무기 중에는 예광탄 320발, 슬러그탄 30발, 엽총용 산탄 30발, 공포탄 360발, 섬광폭음수류탄 10개도 포함됐다. 수방사 제2특수임무대대 예하 부대 역시 소총 11정, 권총 9정, 드론재밍건 1정 및 5.56㎜ 보통탄 975발, 9㎜ 보통탄 330발 등을 지참해 국회로 출동했다.

 

수방사 군사경찰단 선발대 역시 소총 9정, 권총 9정, 저격총 1정, 테이저건 10정을 포함해 5.56㎜ 보통탄 525발, 9㎜ 보통탄 363발, 저격탄 40발 등을 소지한 채 국회로 향했다. 정보사령부 역시 1인 당 10발씩 총 100발의 실탄을 준비해 선관위로 출동했다.

 

이들이 소지한 실탄을 모두 합치면 5만7천발이 훌쩍 넘는다. 다만 공소장에 구체적인 실탄 수량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실제 계엄 때 동원된 실탄 수량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한겨레 강재구 기자 >

‘김용현 공소장’에 범죄 행각 낱낱이 드러나도
사법 절차 불응하며 공수처 수사 깎아내리기
법조계 “공수처가 결기 가지고 영장 집행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겨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범행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쪽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은 채 ‘수사 흠집 내기’에만 주력하고 있다.

내란의 정점 ‘윤석열 대통령’

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은 88차례, ‘대통령’은 152차례 등장한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공소장과 다름 없는 내용이다.

 

비상계엄의 시작과 끝에는 윤 대통령이 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말~4월초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비상대권’을 본격적으로 언급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1일 김 전 장관을 불러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만~3만명 정도 동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천~5천명 정도가 (동원) 가능하다”라고 보고 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본격적인 계엄 준비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육군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정보사령부 등은 실탄 최소 5만7천여발을 준비했다. 이들이 준비한 무기에는 저격총과 섬광폭음수류탄 등도 포함됐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임무를 맡은 정보사 요원들에게 실탄을 개인당 10발씩 지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주요 인사 체포를 명령받은 방첩사는 삼단봉, 수갑, 포승줄, 결속벨트 등을 준비했다. 이어 지난해 12월4일 새벽 0시25분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조 5명을 시작으로 10개 체포조 총 49명을 국회로 출동시켰다.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 역시 위법으로 점철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계엄을 반대하자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나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헌법과 계엄법상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그 자리에는 윤 대통령의 일방 통보만 있었다.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선포안에 부서(서명)를 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회의록마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게 보조금·지원금·임금 등 국회의 모든 자금을 ‘완전 차단’하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건넸다. 헌법 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고 현재 국회를 대신할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해 입법권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내비친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런 상황을 종합해 윤 대통령을 김 전 장관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어 “위헌·위법인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부정선거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려 했다고 적었다. 또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으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 등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호처, 무력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 가로막아

하지만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의 ‘무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은 3일 아침 8시2분께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와 군 소속 경호인력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아 관저 진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도 발생했다. 경호인력 중에는 총기를 소지한 인원도 있었다고 한다. 결국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 5시간30분만인 오후 1시30분께 현장에서 철수했다. 공수처는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수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쪽의 석동현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위병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휴일 아침에 나오라고 찍찍 불러대다가 안 온다고 체포하겠다는 식”이라며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고, 그러니 체포영장 청구나 발부가 모두 불법”이라고 적었다.

 

“공수처가 결기 가지고 체포영장 집행해야”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의 대응이 검찰총장 출신의 법률가라는 사실을 의심케 할 정도로 비정상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응은 법률가 출신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다. ‘법과 원칙을 왜 안 따르냐’라는 질문도 무색하다. 그냥 비정상이다”라며 “대통령경호처가 막는다면 한 명씩 끌어내 체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징역 3년 이상의 중죄다”라고 말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검·경개혁소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혐의가 더 분명해지고 있는데도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며 “사실상 사병으로 운용되고 있는 대통령경호처를 방패 삼아 법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결기를 가지고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한겨레  정환봉  강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