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영구 위임은 건강·재산 2종… 정신력 상실대비

위임장(Power of Attorney)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위임장에 대해서 ‘단기 위임장’과 ‘장기/영구 위임장’으로 구분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 위임장’은 본인이 부재중인 경우에 금융거래나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명확한 위임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자신의 의사결정 권리를 수임자(Attorney)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면서 국내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데, 단기 위임장의 경우에는 위임 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위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에 관한 단기 위임장일 경우 각 은행기관에 준비된 form을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영구 위임장’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개인 건강에 대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Personal Care)’과 ‘개인 재산에 대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Property)’이 그것으로, 이 위임장들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상실될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임장들은 도중에 취소를 하려면 본인에게 정신적인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신 능력 평가는 Office of the Public Guardian and Trustee에 연락하여 진단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영구 위임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자면, ‘개인 건강에 대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Personal Care)’은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신능력이 상실 되었을 때 대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의료 또는 장기 요양 (medical or long-term care)에 대한 결정권을 18세 이상의 성인 수임자에게 위임하는 것 입니다. 이때 18세 이상의 성인이 친구일 수 있고 가족 중 한 명 일 수 있지만 간병인과 같이 보수를 받는 사람, 복지사, 의사/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위임장을 작성한 후에는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를 작성해서 의료 또는 장기 요양 사항에 대한 (예컨대,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생명 유지 장치 불사용 등) 본인의 의사를 수임자에게 미리 전달하여 어려운 결정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사를 인지하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 재산에 대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Property)’은 개인의 재무 관련 사항에 대해서 대신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 입니다. 재무 관련 사항이라고 하면 고지서 납부, 집 관리 또는 매매, 투자 처분 등이 해당됩니다. 본인의 정신적 능력이 상실 되었을 때 대신 결정할 사람을 미리 지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재무와 관련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이해시켜야 하며 지정 받은 수임자는 재무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상세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재무와 관련해서 주변에 신뢰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회사 (trust company)에 업무를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반드시 본인 서명과 2명의 증인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증인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장을 작성한 후에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고, 수임자와 은행 그리고 그 외 위임장의 존재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는 곳에 사본을 전달하거나 위임장 보관장소를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장기/영구 위임장의 경우에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실 것을 추천하지만, 법무부 (Ministry of Attorney General) 홈페이지에서 위임장 kit를 다운받아 사용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박영신 변호사, Marrianne Y. Pak 법률 사무소 >
   문의: 647-216-3042



트렌톤 공군기지 초청받아 견학

● 한인사회 2018. 9. 4. 15:59 Posted by SisaHan

트렌톤 공군기지를 견학하며 허큘리스 수송기 내부를 둘러보는 참관자들.

재향군인회 지회 송승박 회장 등 간부

캐나다 군 모병센터(Canada Forces Recruiting Center)가 한인을 비롯한 소수민족 군출신 관계자들을 지난 8월19일부터 22일까지 3박4일간 캐나다 최대인 트렌톤 공군기지(Trenton Air Force Base)로 초청, 시설 일부를 공개하고 군 활동과 복지 등을 소개했다. 한인사회에서는 재향군인회 동부지회 송승박 회장과 천하성 해군부회장, 김연백 공군전우회장 등 3명이 참가해 캐나다 제8 비행단 사령부에서 설명을 듣고 영공통제 및 항공기 관제와 정비, 의료시설, 소방 및 구조훈련 등을 견학하고 대형 군수송기 허큘리스의 실전훈련도 참관했다.

송승박 회장은 “공군기지를 견학하면서 많은 여군들이 남성과 똑같이 하등의 차별없이 관리와 정비, 전투기 조종사에 이르기까지 제반 임무에 충실한 모습에 솔직히 놀랐다”며 “캐나다 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감사하고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 문의: 647-471-7664 >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한민국선수단 자카르타서 해단식
금메달은 1982년 뉴델리 대회 이후 최저
기초종목 부진…단일팀 구성 등 성과

대한민국 선수단이 2일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선수단 해단식 및 기자회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적은 좋지 않았다. 그러나 선수단 표정은 어둡지 않았다. 이제 금메달에 아둥바둥하던 시절은 지났다. 한국선수단이 따낸 177개의 메달 하나하나가 소중하다.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더 큰 격려와 박수가 필요하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49개, 은메달 58개, 동메달 70개로 종합 3위에 오른 한국 선수단이 2일 오전(현지시각) 자카르타 시내에 있는 ‘팀 코리아 하우스’에서 해단식을 열어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미 대회를 마친 종목 선수들이 차례로 귀국한 가운데 가장 늦게 일정을 마친 복싱과 남자하키, 유도, 스쿼시, 탁구 선수 등 80여명이 해단식에 참석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16일간의 여정을 무사히 마친 선수단에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보낸다”며 “응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은 국민들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개막식 남북 공동입장과 남북 단일팀의 첫 메달을 통해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하나 된 한국 체육의 힘을 만방에 과시했다”며 “일치된 남북 평화와 화합이라는 스포츠 가치를 확인해 올해 아시안게임은 세계 평화를 더욱 견고하게한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우리의 강세 종목이 세계적으로 평준화다”며 “꾸준한 투자와 지원으로 메달 획득 종목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성조 대한민국 선수단장은 “‘에너지 오브 아시아’라는 대회 슬로건처럼 우리 선수단이 ‘에너지 오브 코리아’를 맘껏 보여줬다”며 “신명 나고 당당하게 아시아의 축제에 임해 코리아의 에너지를 확인케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 2위 수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우리 선수들이 열정과 투혼을 발휘해 국민께 희망과 용기를 전했다”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한국 선수단은 애초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65개 이상을 따내 1998년 방콕 대회 이후 6회 연속 종합 2위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전 종목에 전폭적으로 투자한 일본이 금메달 75개, 은메달 56개, 동메달 74개를 따내며 한국과 큰 격차로 2위에 올랐다. 특히 일본은 수영 경영에서 금메달 19개를 따냈다. 중국은 금메달 132, 은메달 92개, 동메달 65개로 1982년 뉴델리 대회 이후 10회 연속 종합 1위를 달성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 24년 만에 종합 2위 자리를 일본에 내줬고, 1982년 뉴델리 대회 이후 36년 만에 금메달 50개 미만에 그쳐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스포츠 경쟁력 제고라는 큰 숙제를 안았다.

그러나 국제종합대회 사상 두번째로 결성된 남북 단일팀 ‘코리아’는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합작하며 감동을 선사했다. 코리아의 메달은 남도 북도 아닌 제3국의 메달로 집계된다.

<김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