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평균 집값 40만6372$‥ 거래는 줄어

● CANADA 2014. 3. 23. 14:18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전국평균 주택 가격이 40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부동산협회는 17일 지난달 주택거래 동향 보고서를 통해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0.1% 오른 40만6천372 달러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 상승은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등 대도시 시장이 주도했으며 이에 비해 위니펙, 리자이너, 퀘벡시티 등 다른 도시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협회는 가격 상승과 달리 주택 거래는 뜸해져 지난달 거래건수가 0.3% 상승에 그쳤다면서 이는 지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거래가 미세한 반등세로 돌아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주택 시장이 연착륙할 것으로 전망했다.
TD은행 관계자는 “지난 수 개월간 시장 동향으로 미루어 캐나다에서 주택 수요가 냉각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격 상승세도 곧 멈출 것 같다”고 밝혔다.


작년 캐나다서 UFO 목격 1,180건

● CANADA 2014. 3. 15. 14:13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마니토바 연구소, “지난 25년간 2번째로 많아”

지난해 캐나다에서 미확인비행물체(UFO)를 목격했다는 보고가 총 1천180건으로 집계됐다.
‘매니토바 UFO연구소’는 11일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UFO 목격 신고건수가 지난 25년 사이 두 번째로 많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UFO 목격 신고가 가장 많았던 해는 지난 2012년으로 마야 달력에 따른 ‘지구 종말론’이 번지면서 2천건 가까운 신고가 접수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실제 UFO가 다수 관찰됐고, 인구밀집 지역에 비밀 군사 훈련 작전과 고도 비행이 많았으며, 주변 환경을 관찰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많아진 데다 인터넷이나 휴대 기기의 발달로 목격신고가 용이해 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하늘을 향해 도움을 바라는 심리가 커진 것도 한 몫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많은 사람이 하늘의 이상한 물체를 계속 관찰하고 신고하고 있다면서 신고된 비행물체의 상당수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신고자들은 비행기 조종사나 경찰, 또는 합리적 관찰력과 판단력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이며 신고된 UFO의 평균 목격 시간은 13분으로 집계됐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캐나다 정부가 미확인비행물체의 조사를 공식적으로 중단키로 한 뒤 목격 신고는 모두 이 연구소로 이전돼 검토된다면서 이전에는 교통부, 연방경찰, 국방부 등 연방 정부 기관이 때때로 UFO 신고를 조사했다고 전했다.


언어·의무거주 등 시민권 신청자격 강화

● CANADA 2014. 2. 17. 16:05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연방정부, 37년만에…사기·허위기재 등 제재도 엄격히

연방정부는 지난 1977년 제정돼 시행돼온 시민권법을 크게 손질,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강화하고 테러 사범 등에 대한 시민권 박탈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시민권 부여 제도를 대폭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민권법 개정안을 하원에 제출, 시민권 제도가 37년 만에 크게 바뀌게 됐다.
크리스 알렉산더 이민부 장관은 토론토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캐나다 시민권은 권리가 아니라 특전”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언어능력 증명 요건을 강화해 영어나 프랑스어 구사 능력 증명을 규정한 연령을 현행 18~54세에서 14~64세로 넓히고 헌법 및 사회문화 상식 필기시험 대상 연령도 똑같이 확대했다.
 
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의무 거주 기간도 4년경과 시점에서 3년 이상 국내 체류로 규정된 현행 규정을 6년 시점에서 4년 이상 체류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해외 테러 등 반국가 활동을 벌이거나 가담한 경우에는 이민부 장관이 바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 캐나다 보안정보국(CSIS)은 해외 테러 조직 가담 등 극단주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 시민이 1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개정안은 또 시민권 신청 과정의 사기 및 허위 기재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 위법 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만 달러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했다. 이를 알선하거나 자문한 이민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2년형이나 10만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신 개정안은 시민권 심사 단계를 간소화해 현재 2~3년으로 적체 상태인 심사 기간이 오는 2016년까지 1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도록 했다.


그만두고 보니… ‘생계난’

● CANADA 2014. 1. 18. 18:24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은퇴자 절반은 재취업

캐나다 은퇴 근로자의 48%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취업전선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융업체인 ING디렉트가 은퇴자 재정상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 현장을 떠난 은퇴자 가운데 상당수가 당초 예상보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터를 찾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에 복귀한 은퇴자들의 48%는 재정 형편에 대한 우려를 취업 복귀의 이유로 꼽았으며, 이들 가운데 31%는 전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은퇴 후 생활비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 생계를 꾸리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업체의 다른 조사에서는 취업 복귀 은퇴자의 33%가 은퇴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저축하지 못한 상태여서 은퇴 이후 생활수준을 기대만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관계자는 응답자들이 이전의 무계획적인 지출과 은퇴에 대비해 보다 일찍 저축 수단을 강구하지 못했던 점을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근로 시기 동안 고려해야 할 여러 재정 대비책 가운데 확실한 은퇴 계획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는 은퇴 근로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