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검 국감서 여당쪽 밝혀

여야, 고발사주·대장동 의혹 공방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한차례 불기소 처분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뒤늦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난 14일 대법원이 판단한 가운데, 유씨 기소를 담당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다.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 관련 질의를 하며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검찰은 이를) 엄중하게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주말 민주당 수뇌부와 법사위 위원들은 2014년 당시 유씨 기소를 이끈 이두봉 인천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등을 탄핵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다고 한다. 헌법에 따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이 발의한 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 168석인 민주당 단독으로 검사 탄핵이 가능한 구조다.

 

검찰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공소권 남용’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이날 국감 첫 질의자였던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지난 서울고검 국정감사 때 이두봉 검사장에게 물었는데 본인은 사과하지 않았다”며 “총장이 검찰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오수 총장은 “바로 사과하기보다는 판결문 등을 살펴보고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다. ‘대검 차원에서 이 사건을 감찰하거나, 관련자를 징계할 예정이 있는가’라는 최기상 의원의 말에 김 총장은 “대검 감찰부장에게 관련 기록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앞선 지난 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씨 상고심에서 검찰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바 있다. 같은 날 국감에서 2014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유씨 기소를 이끈 이두봉 지검장에게 여당 의원들이 사과를 촉구했지만, 이 지검장은 사과 대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말을 반복해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가 상대 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연루 의혹이 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공세를 이어가자,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정당했다는 지난 14일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역공을 펼쳤다.

 

한편, 김오수 총장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일한 전력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성남시에서 지역을 위해 봉사해달라고 해서 하게 됐다”며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다. 많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광준 기자

‘윤석열 징계처분 정당’ 1심 판결문 뜯어보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지난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한 것을 넘어 오히려 징계 수위가 가볍다’고 판결한 것은 윤 전 총장 행동이 검찰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검찰 독립성을 위해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 징계권 행사는 자제돼야 한다면서도 검찰 독립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검찰 스스로 공정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 지시와 행동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A4용지 137쪽(별지 20쪽 포함)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런 판단을 관련자 진술 등을 들어 자세히 설명했다.

 

재판부가 특히 공을 들인 것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 불거진 <채널에이> 사건 감찰·수사 방해 및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였다.

 

판결문에는 윤 전 총장 측근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보도 당시 윤 전 총장이 보였던 반응과 지시 내용 등이 자세히 나온다. <문화방송>이 관련 보도를 한 직후 ‘음성파일을 임의제출 받지 못한다면 압수하겠다’(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고 보고하자 ‘언론에 보도된 녹음파일 음성이 한동훈은 아니다’(윤석열 검찰총장)라고 단언하는 식이다. 이후 윤 전 총장은 ‘해당 검사장(한동훈)은 보도에 등장하는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의 각별한 관계를 자세하게 거론했다. 두 사람이 2003년 대검 중앙수사부 대선자금 수사팀, 2006년 대검 중수부 현대차 수사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2017년 서울중앙지검과 3차장검사, 2019년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함께 근무한 점을 언급한 뒤 “언론에서는 ‘윤석열 사단 검사’, ‘대표적 윤석열 라인’으로 보도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기에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까지 문제삼을 수는 없더라도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로 인해 일반인 관점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윤 전 총장 역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및 감찰에 개입하지 않거나 자제하는 등 검찰사무의 공정성을 보장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누가 보더라도 친한 두 사람이었기에 검찰총장으로서 공정한 사무를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감찰 및 수사에 적극 개입해 방해했다는 취지다. ‘윤 전 총장의 이런 행위가 한 검사장을 보호하려는 수사방해’라고 판단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판결문에는 판사 사찰 논란을 부른 윤 전 총장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지시 전말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은 2020년 2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게 “공판이 정말 중요하다”며 주요 사건 재판부 소송지휘 방식, 과거 판결 등 자료를 모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학교, 과거 판결, 우리법연구회 출신, 검찰 간부와 친족, (법원행정처가 정한) 물의야기 법관 같은 정보 및 세평이 수집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 수집이 인정될 수 있지만, 당시 윤 전 총장이 지시한 정보 수집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대검에서 공소유지 업무를 지휘하는 ‘모든 사건’이 아닌 ‘특정 사건’만을 ‘주요 사건’으로 분류해 해당 재판부 정보를 수집한 것에 어떤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요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통령과 대학 동문 등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것처럼 언급하는 정보, 가족관계 등 특정 판사에게 영향력 행사 악용이 가능한 정보를 수집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재판부 분석 문건은 해당 판사가 편향된 정치적 성향을 가진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용도로 악용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다수 포함된 주요 사건 담당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임의로 가공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 쪽은 모두 “정당한 조치”였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종합한 뒤 “검찰의 독립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검찰 스스로 공정성을 잃게 될 위험성도 배제할 없다. 검찰총장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더라도 검찰 독립성을 들어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런 1심 판단에 불복해 15일 항소했다.

 

한편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 전까지 이뤄졌던 직무집행정지 타당성을 다투는 본안소송 선고는 오는 12월10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심리로 15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윤 전 총장 쪽은 “면직 이상의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 직무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쪽은 전날 나온 ‘면직 이상 징계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문을 제출하며 “직무집행정지 타당성을 다툴 법적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윤석열 판결, 정치적 고려 했다면 어제 선고 안 했다”

 

 서울행정법원장, 법사위 국감서 국민의힘 제기에

“원고 쪽도 선거 국면이라 빨리 원한 것으로 안다”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사진 왼쪽 끝)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정종관 수원고등법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연합뉴스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타당하다’는 지난 14일 행정법원 판결을 두고 ‘정치적 판결’이라는 국민의힘 쪽 주장에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치적 고려를 했다면 (재판부가) 어제 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배 법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4일 판결이) 특정 정당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판결인가’라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판결문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윤 전 총장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해당 판결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중에 이뤄졌다는 점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 재판부가 재판을 굉장히 서둘렀다고 한다. 마침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정 한복판에 이런 판결이 내려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배 법원장은 “원고(윤 전 총장) 쪽에서도 선거 국면이 있어서 빨리 (판결)해주기를 희망했다고 (안다)”라고 반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경선 중이라 특정 후보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 (선고) 일정을 연기하는 것 자체가 다른 후보에게 정치적 결정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배 법원장은 “정치적 고려를 했으면 (재판부가) 어제 선고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의식을 전혀 안 했다는 걸 뒷받침하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한 데 대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김씨의 구속영장 기각) 보도자료를 보니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수사가 미흡했다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성 법원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고 구체적인 (기각) 이유는 모른다”고 답했다. 성 법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배임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에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은가”라는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의 물음에는 “제가 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신민정 기자

  

‘윤석열 징계 주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연임 확정

2023년 10월까지 임기…법무부 “검찰개혁 추진 위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연임이 확정됐다. 한 부장은 2019년 취임 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각을 세워온 인물로 꼽힌다.

 

법무부는 “지속적인 검찰개혁 추진과 조직 안정의 조화를 위해 10월18일자로 한동수 부장을 연임해 임용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감찰부장의 임기는 2년이다. 2019년 10월 임명돼 이달 첫 임기를 마친 그는 연임이 확정되면서 2023년 10월까지 임기가 늘었다. 감찰부장은 검사 직무감찰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한 부장은 판사출신으로 ‘검찰개혁’의 하나로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 강화를 추진하면서 임명된 인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한 부장은 그와 꾸준히 대립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4월 불거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다. 당시 한 부장은 이 사건에 연루된 윤 전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 감찰에 들어가겠다고 수차례 보고했지만 윤 전 총장은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맡겼다.

 

한 부장은 지난해 11월 판사 사찰 의혹을 둘러싼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선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낸 인물로도 꼽힌다. 그는 판사 사찰 의혹 감찰 과정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 쪽이 제기한 징계 취소 처분 소송을 기각하며 “법무부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 부장은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진상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공익신고를 낸 곳도 바로 대검 감찰부다. 앞서 조씨는 한 부장에게 직접 전화해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찰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일한 주요 관계자 조사를 처음으로 벌이기도 했다.

 

법무부는 야당 등을 중심으로 한 부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준호·정병화 전임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연임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청와대 “한일협정 적용 범위 놓고 법적 해석에 차이”

 

문재인 대통령(왼쪽사진)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 사진)와 정상 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5일 첫 통화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둘러싼 해법 등 한일 간 현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6시40분부터 기시다 총리와 약 30분간 통화하며 총리 취임을 축하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문제”라며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외교당국 간 협의와 소통을 가속화하자”고 제안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피해자 분들이 납득하면서도 외교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며, 생존해 있는 피해자 할머니가 열세 분이므로 양국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고, 양국 정상의 솔직한 의견 교환을 평가하면서,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 가속화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문 대통령과 통화 뒤 기자단에 “국제적인 약속, 국가와 국가 사이 약속 또는 조약, 국제법은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야 하며 한국 쪽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며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두 정상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데는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고 북미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서영지 기자, 도쿄/김소연 특파원

 

 

“유우성 ‘보복 기소’" 이두봉 검사  

법사위 대검 국감서 여당 쪽 밝혀

여야, 고발사주· 대장동 의혹 공방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한차례 불기소 처분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뒤늦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난 14일 대법원이 판단한 가운데, 유씨 기소를 담당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다.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 관련 질의를 하며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검찰은 이를) 엄중하게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주말 민주당 수뇌부와 법사위 위원들은 2014년 당시 유씨 기소를 이끈 이두봉 인천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등을 탄핵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다고 한다. 헌법에 따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이 발의한 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 168석인 민주당 단독으로 검사 탄핵이 가능한 구조다.

 

검찰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공소권 남용’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이날 국감 첫 질의자였던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지난 서울고검 국정감사 때 이두봉 검사장에게 물었는데 본인은 사과하지 않았다”며 “총장이 검찰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오수 총장은 “바로 사과하기보다는 판결문 등을 살펴보고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다. ‘대검 차원에서 이 사건을 감찰하거나, 관련자를 징계할 예정이 있는가’라는 최기상 의원의 말에 김 총장은 “대검 감찰부장에게 관련 기록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앞선 지난 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씨 상고심에서 검찰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바 있다. 같은 날 국감에서 2014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유씨 기소를 이끈 이두봉 지검장에게 여당 의원들이 사과를 촉구했지만, 이 지검장은 사과 대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말을 반복해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가 상대 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연루 의혹이 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공세를 이어가자,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정당했다는 지난 14일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역공을 펼쳤다.

 

한편, 김오수 총장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일한 전력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성남시에서 지역을 위해 봉사해달라고 해서 하게 됐다”며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다. 많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광준 기자

 

대법원 검찰의 보복기소 공소권 남용 인정 판결에도

당시 기소책임 이두봉 인천지검장 사과없이 '유의'만

 

     이두봉 인천지검장. <국회TV> 갈무리

 

이두봉 인천지검장. 지난 14일 오전과 밤, 각각 서울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일을 꿰는 연결고리입니다. 먼저 이날 국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밤 11시께 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두봉 지검장을 증인석으로 나오라며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사과할 생각 없으시죠?”라고 묻습니다. 이 지검장은 사과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업무처리에 유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날 오전 대법원은 검찰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한 이례적인 판결을 내놓습니다. 대법원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할 정도였는데요. 국회의원이 지검장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과 대법원 판결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먼저, 시계를 2010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의 대북 송금업무 대행 혐의를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유씨를 기소유예 처분합니다. 유씨는 탈북자 대북송금을 주선하는 일명 ‘프로돈’ 사업을 통해 13여억원을 북한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유씨의 가담 정도가 가볍고 그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소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상 끝난 사건이 2014년 5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한 탈북자 단체의 고발에 유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합니다. 재북 화교 출신이지만 ‘탈북자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탈북자 정착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추가됩니다. 당시 유씨를 기소한 검사가 바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었던 이두봉 지검장입니다.

 

이듬해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유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당시 부장 윤준)는 “검찰 기소에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고발은 각하됐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결합니다. 2심 판결문 10쪽에 걸쳐 적시된 이유를 짧게 정리하면, ‘사정변경’이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이 2010년 기소유예된 사건을 번복하고 2014년에 다시 기소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사정변경’이라고는 유씨가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다가 2014년 1월 국정원 직원과 담당 검사를 고소했고 그 다음달 국정원 직원의 출입경 기록 증거조작이 밝혀졌던 일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유씨 변호인이었던 김용민 의원이 검찰의 기소를 두고 “보복성 기소”라고 비판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건물에서 유우성씨가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있었던 상고심에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공소 제기해야 할만한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없었다”며 “(보수 탈북자 단체의) 고발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각하됐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기소된 두 혐의 중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그럼 ‘공소권 남용’을 저지른 검사들은 공소권 남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부장검사이던 이두봉 지검장의 결정이 아니라 ‘윗선’의 결정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이를 들쑤실 수 있겠냐는 설명이 검찰 내부에서 나옵니다. 당시 부장이었던 이두봉 검사 지휘라인으로는 이미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유철 당시 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김수남 당시 중앙지검장이 있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당시 기소도 ‘윗선’이 결정했을텐데 (대법원 판단은) 검찰과 법원의 견해 차이 정도로 여겨질 것”이라며 “만약 이 지검장에게 불이익이 가더라도 인사고과 상 벌점 1~2점만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미 검사장 신분이라 얼마나 영향이 갈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2014년 이 사건 이후 승승장구합니다. 2019년 윤 전 총장 취임 직후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으로 승진하기도 합니다. 그가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7년 동안 유씨는 공소권 남용으로 인한 재판에 시달려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던 이 지검장이 지난 7년 동안 공소권 남용으로 고통받은 유우성씨의 삶을 존중할지는 모를 일입니다. 유씨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당시 검찰 간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씨는 과연 지난 7년 동안 겪은 고통에 대해 사과받을 수 있을까요? 전광준 기자

 

유우성 ‘대북송금’ 공소기각 확정…대법 “검찰 공소권 남용 첫 인정 사례”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뒤늦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진 유씨 상고심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유씨의 대북 송금업무를 대행한 혐의를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2010년 그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탈북자 대북송금을 주선해주는 일명 ‘프로돈’ 사업을 통해 13여억원을 북한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였으나, 유씨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한 처분이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당시 부장 이두봉)는 한 보수단체 고발을 받고, 2014년 유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유씨가 2013년 별도의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중국 당국의 확인을 거쳐 밝혀내고 국정원 직원들과 담당검사를 고소한 뒤였다.

 

당시 유씨 변호인 등은 “검찰이 간첩 사건 증거조작이 밝혀지자 갑자기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보복성 기소이고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검찰은 유씨를 재판에 넘기며 재북 화교 출신이면서도 탈북민이라고 속여 ‘탈북자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탈북자 정착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함께 적용했다.

 

유우성(가운데)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건물 앞에서 대법원 선고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혜윤 기자

 

2015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배심원 7명 중 4명이 ‘검찰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라며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유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형사5부(당시 부장 윤준)는 2016년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두고 “검사가 현재 사건을 기소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며 검찰의 권한 남용이라 판단해 위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했다.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뒤 4년이 지난 2014년 현재 사건이 기소됐다.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다시 기소할 의미있는 사정변경이 없다. 재수사 단서가 된 보수단체 고발은 각하됐어야 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된 최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씨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별도의 재판에서 2015년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전광준 기자

 

‘보복성 기소’에 대법 첫 제동, 검찰 부끄럽지도 않나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과 관련해 간첩 혐의를 받은 유우성씨가 2014년 4월14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간첩증거조작 수사결과가 부실하다고 주장하고있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뒤늦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법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 기각을 확정한 첫 사례라고 한다. 유씨의 혐의는 검찰이 앞서 기소유예 처분했던 것으로, 뒤늦게 다시 기소할 때부터 ‘보복성 기소’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를 대법원까지 끌고 가 제 허물을 더욱 크게 드러낸 꼴이 되고 말았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공소 기각으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14년 서울중앙지검이 탈북자의 대북 송금을 주선해주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벌여 북한으로 돈을 밀반출한 혐의로 유씨를 기소한 사건이 7년 만에 사법적으로 확정됐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이미 2010년 수사를 벌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다시 기소할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의 뒤늦은 기소는 단순한 공소권 남용이라고만 보기도 어렵다. 유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탈북자 정보를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013년 2월 구속기소됐으나, 2015년 대법원은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4년 2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증거 조작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도 조작된 증거를 의도적으로 방치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다.

 

검찰이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건 그 직후였다. 유씨가 재북 화교 출신이면서도 탈북민이라고 속여 ‘탈북자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탈북자 정착금을 부당하게 받은 깨알 같은 혐의까지 추가했다.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재탕 기소’를 했으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전향적이지만, 지극히 상식적이기도 하다. 더구나 사법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판단한 것은 그동안 검찰이 공소권 사용에 스스로 엄격했기 때문이어서는 아닐 것이다.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번 사건의 경우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 과반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심각한 인권침해다. 사법부의 더욱 적극적인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