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담당 교육문화국도 포함

‘아들 50억’ 곽상도 역할 집중 조사

 

    경기 성남 대장동 일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 인허가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 23일 수사에 본격 착수한지 22일만이다. 시행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구속한 뒤 배임 및 로비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계획은, 전날 ‘수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법원이 김씨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검사 2명과 수사관 20명을 성남시청에 보내 문화도시사업단, 교육문화체육국, 도시주택국,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문화도시사업단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계획 수립부터 변경 인가 등 사업 전반을 담당한 곳이다. 도시주택국은 사업 인허가와 도시 계획 업무를 맡은 부서다. 검찰이 문화재 관련 담당 부서인 교육문화체육국을 압수수색한 것은 화천대유 쪽이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원과 관련한 뇌물 의혹을 들여다 보기 위한 것이다.

 

곽 의원 아들은 ‘2017년 대장동 사업지 문화재 발견에 따른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한 성과’ 등을 퇴직금 산정 근거로 주장했다. 당시 곽 의원은 문화재청을 소관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다. 검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들 부서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날 유 전 본부장 지인의 집을 압수수색해 유 전 본부장이 쓰던 옛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유 전 본부장이 창 밖으로 던졌다가 지난 7일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와는 별개의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이 진행되던 2014~15년께 사용한 휴대전화로 알려지면서, 이 사건을 둘러싼 배임과 로비 의혹 등을 입증할 증거를 검찰이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압수수색영장 발부 절차 등을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14일 밤 김씨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전 이미 성남시청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뒀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늦어지고 있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김씨 구속을 수사 지렛대로 삼으려던 검찰 계획은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압수수색 전격성은 물론 실효성도 의심받는 처지가 됐다.

 

검찰은 이날 성남시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또 압수한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통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전담수사팀은 김만배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김기성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는 서울시청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문서를 촬영한 혐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기자 ㄱ씨에게 15일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서울시청 본청 9층의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 위 문건들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다가 직원에게 적발된 뒤,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는 여성가족정책실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위해 여성단체와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조율하던 때였다.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ㄱ씨의 범행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기자와 소속 매체 출입등록을 취소하는 ‘기자단 제명’ 결정을 내렸다. 신민정 기자

박사모, 뉴박사모, 근혜동산, 애국시민연합 등 10여개 참여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단체 총연합회’가 1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 홍준표 캠프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단체들이 1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홍준표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책임 등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단체 총연합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홍 의원 캠프 사무실에서 “한때 홍준표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했던 섭섭한 부분도 기억하지만, 그 이후가 달랐다”며 “과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진 진정성을 평가해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중 일부는 각자 개인적 판단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지지했으나 단체행동을 하지 않아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두가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윤 전 총장을 ‘보수 파괴자’로 지칭하며 선언문의 절반 이상을 윤 전 총장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이들은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부패·타락한 박영수와 법률 공동체로 결탁해 묵시적·암묵적 청탁, 경제공동체 같은 해괴한 논리로 무고한 박 전 대통령을 무리하게 구속수사하고 무려 45년이나 구형한 윤석열 후보를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이 제기한 혐의가 대부분 무죄로 판결이 났음에도 그는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우리 중 일부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의 사과를 기다렸으나, 이제 우리 모두는 더 이상 그의 사과만을 기다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최근 윤 전 총장의 ‘당 해체’ 발언에 대해서도 “어느 날 갑자기 국민의힘에 입당하더니, 입당 3개월 만에 마치 점령군처럼 '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했다”며 “윤 후보를 응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지지 선언에는 대한민국 박사모, 뉴박사모, 네이버 밴드 최재형 대통령, 근혜동산, 애국시민연합, 애국우파 행동실천연합 등 1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장나래 기자

 

“사용된 화기 다르고 암매장 참여 증언 나와”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가 “(5·18 당시) 발포 명령과 관련해 중요 진전이 있다”며 “사망자 숫자도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송선태 5·18진상조사위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특별법상 의결 전 사전발표 금지 규정 때문에 확인 조사 중이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송 위원장은 “암매장과 관련해 직접 참여했다는 60여명이 있고 장소와 숫자도 구체적 증언이 있었다”며 “사용된 화기도 이제까지 밝혀진 바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자 숫자도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현재 확보된 유골과 행방불명 신청 가족들의 유전자를 대조하면서 다소간 (기존 알려진 내용과 다른) 변화도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며 “사안 자체가 매우 진전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히기는 의결 전이라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구성된 5·18진상조사위는 △계엄군의 발포 명령자와 경위(헬기사격 포함)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등 인권침해 사건 △진실 왜곡, 조작 의혹 사건 △행방불명자 소재와 규모 △집단학살과 암매장지 소재 △북한군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2년이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의 근거가 되는 5·18진상규명특별법에서는 위원회 활동 종료 전 진상규명 내용을 공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감 질의 과정에서 ”발포 명령 관련 중요 진전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 이유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중간 조사결과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 조항 개정을 주장했다.

 

설 의원은 “진상규명이 무엇이 된 것이냐는 국민들 의견이 있다. (새로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국민에게 보고하고 있는 그대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도 “다른 과거사 청산 정부위원회와도 발표 시기와 내용에 관한 법 규정이 상당히 다르다. 5·18조사위만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공표하게 돼 있는데 지난번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개정이 안 됐다“고 답했다. 김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