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내란 동조 주장' 보도, 내란 수습 방해 아닌가 민주주의 위기인데 '기계적 중립' 내세워 국민 기만 '기만적 중립' 보도는 시민 아닌 기득권 이익 대변
윤석열 일당의 12.3 비상계엄 이후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란이 수습되지 못하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되고 가담 군인들이 구속된 것 말고는 내란 진압이 진척된 게 없다. 내란에 동조·가담한 국무위원들은 여전히 정부를 운영하고 있고, 해산되어야 할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외려 큰소리치며 야당 대표 공격으로 지지층을 끌어모으고 있다. 도대체 야당 대표가 이 혼란의 원인이란 말인가? 법원을 침탈하고 폭동을 일으킨 극우세력들도 석달 내내 광장에서 내란 지지 구호를 외치고 심지어 헌법재판관들을 협박하고 있다. 게다가 내란 수괴는 어이없게도 구속된 지 47일 만에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니!
혼란이 수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는 동안 이 나라 경제와 국민들 삶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헌정질서가 바로잡히고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갈망하는 국민들은 매일 불면의 밤을 보내며 불안과 걱정에 싸여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혼란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말 할 것 없이 국힘당과 검찰, 위험천만한 극우세력들의 내란 수습 방해 때문이다. 주류 언론들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류 언론들이 12.3 비상계엄 이후 쏟아낸 보도는 교묘한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해 내란 범죄자들을 옹호하고 극우 세력을 선동함으로써 혼란을 더욱 부추겨 온 것이다.
주류 언론 보도의 ‘교묘한’ 내란 동조 수법 중 하나가 바로 ‘기계적 중립’이다. 주류 언론들은 12.3 비상계엄 직후부터 윤석열 탄핵 찬·반 집회를 50대 50으로 나란히 보도해왔다. 언론학자들과 언론시민단체들이 나서 이런 보도 태도를 비판했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쇠 귀에 경 읽기였다. 언론의 '자정(自淨)'이란 백년하청인가.
3월12일자 동아일보 기사.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한 내란 동조 정당이다. 내란 수괴가 그 정당 소속이다. 그런데도 주류 언론들은 내란 동조 국힘당의 윤석열 옹호성 발언을 그대로 받아써 보도해 왔다. 탄핵소추된 내란수괴 측근과 변호인들의 궤변 · 망언도 생중계했다. 이런 보도는 법원 침탈이라는 전례 없는 폭동까지 일으킨 극우 내란 지지 세력을 선동하는 데 일조했다. 언론이 해서는 안 될 이런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 명분이 바로 ‘기계적 중립’이다.
지난 7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나면서 혼란과 불안은 더욱 커졌다. 주류 언론들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기사화하며 또다시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기계적 중립’을 들이댔다. “여야 크로스 고발전”(국민일보), “심우정 ‘윤 석방 소신껏 결정’/야 ‘모든 사태 원흉, 사퇴해야’”(서울신문), “심우정 ‘윤 석방지휘는 소신’/‘사퇴·탄핵사유 안 돼’ 야 요구”(세계일보) 등 윤석열 석방을 놓고 검찰의 주장과 야당의 검찰 비판을 나란히 보도했다.
내란 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심우정 총장의 ‘소신’과 이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서로 논쟁적인 주장인가? 주류 언론은 정말로 심우정 총장의 윤석열 석방 ‘소신’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보도한 것일까? 심우정 총장의 결정은 진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잘못된 ‘소신’이다. 그가 ‘소신’이라며 결정내린 즉시항고 포기는 다음 날 대검이 ‘향후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로 따지겠다’는 발표로 하루만에 ‘기만’이었음이 증명됐다. 그저 ‘국민을 개돼지로 여겨도 된다’는 소신이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주류 언론들은 이것을 마치 검찰총장의 올곧은 ‘소신’이었던 것으로 포장해서 이에 대한 비판 주장과 대등하게 보도한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내란 세력을 선동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주류 언론들이 내란을 부추길 생각이 아니라면, 심우정의 잘못된 ‘소신’을 신랄히 비판해야지 그대로 받아쓰기하고 야당의 비판과 대등하게 기사화해서는 안될 일이다.
3월12일자 서울신문 기사.
윤석열 석방은 법 적용, 집행의 일관성을 무너뜨렸다. 임은정 검사는 이를 ‘한국 현대사는 물론 검찰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라고 했다. 내란 조기 수습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열망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이 결정을 내린 판사가 과거 자신이 쓴 책에서 ‘구속 기간은 날짜 기준’이라고 쓴 사실이 공개되면서 판사의 결정도 ‘개소리(bullshit)’였음이 드러났다. 공정한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을 지켜주기 위한 내란 옹호 목적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도 주류 언론들은 내란을 옹호하는 ‘개소리’를 충실히 받아쓰기 보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이런 ‘개소리’를 내란을 비판하는 합리적 주장과 나란히 보도함으로써 그것이 ‘개소리’인지 아닌지 혼란스럽게 했다.
윤석열 석방으로 시민들과 야당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해제시켜 초기에 내란 수습에 공을 세운 야당이 즉시 윤석열 석방에 항의하는 삭발·단식·집회에 나섰다. 그러자 이번에도 여러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이를 국힘당·극우세력 집회와 같은 비중으로, 동급의 사안으로 보도했다.
“계엄 혼란 100일, 분열 키우는 아스팔트 정치”(동아일보)/ “국회대신 거리로...윤 석방에 극렬해진 ‘지지층 결집’ 정치”(한국일보)/ “헌재 앞 시위, 국회서 삭발...‘한쪽만 본다’ 극한 분열 키우는 여야”(서울신문)/ “거리로 나간 야당, 각자에 맡긴 여당”(중앙일보)
국힘당과 극우세력의 탄핵 반대(내란 옹호) 집회 vs 야당과 시민들의 탄핵 촉구(내란 비판) 집회는 경쟁적 사안인가? 같은 토론의 장에 올려 논쟁을 벌여도 무방한 것인가? 지금의 이 혼란의 원인은 정말 여야 모두에게 있는가? 분열의 책임은 여야가 똑같은 정도로 져야하는가?
여야가 모두 거리 집회에 나선 것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주류 언론은 이 혼란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혼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가려내고 이 혼란을 수습할 여론조성에 나서는 게 해야할 일이다. 옳고 그름, 책임의 경중을 명확히 가려 그에 맞는 비판을 해야지 양쪽을 똑같이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보도다. 양쪽 주장을 무조건 같은 크기로 보도하는 것도 진실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보도다.
국힘당은 혼란과 위기를 초래한 12.3 비상계엄에 협조해 놓고도 오히려 야당에게 내란 책임을 묻고 야당 대표 흔들기에만 온 힘을 쏟고 있다.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광장에 나가 극우 세력을 공공연히 선동함으로써 혼란을 부추겨왔다. 내란 정당 국힘당의 뻔뻔함에 대해 주류 언론이 해야할 일은 자명하다. 단호한 목소리로 ‘그 입 다물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주류 언론들은 국힘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기계적 중립' 자세만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내란 정당 국힘당에게 큰 힘을 주는 편향보도일 뿐이다.
3월12일자 한국일보 1면 기사.
헌재의 탄핵 판결이 다가오자 내란 동조·지지 세력의 난동은 더 심해지고 있다. 국힘당은 어떻게든 정당 해산·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더 적극적으로 극우세력과 한몸이 되어 내란 옹호에 나서고 있다. 최상목, 심우정 등 윤석열의 복귀를 기다리는 내란 가담자들도 마찬가지다. 언론이 이들 민주주의 부정 세력이 벌이는 혐오·증오의 집회와, 내란을 종식시키자고 외치는 야당·시민들의 집회를 나란히 보도하는 것은 중립의 탈을 쓰고 내란 옹호 세력을 돕는 것이다. 중립을 가장해 한 쪽을 편드는 기만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보도는 ‘기계적 중립’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기만적 중립’이라고 해야 정확하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류 언론들(기자들)은 미국식 ‘객관주의 저널리즘’, ‘중립 만능주의’에 빠져 사안의 경중(輕重)과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저 양쪽을 다 보도하는 ‘기계적 중립’을 채택해왔다. 100대 맞을 잘못을 저지른 자와 10대만 맞아도 될 자를 구분하지 않고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복잡하게 따질 일이 없으니 보도하기 편하다. 이쪽도 나쁘지만 저쪽도 나쁘다라고 쓰면 한 쪽으로부터 욕먹을 일도 없다. 그러나 이런 식의 '기계적 중립' 또는 양비론은 진실을 모호하게 만든다. 진실을 왜곡하고 대중을 속이는 ‘기만적 중립주의’다.
언론 비평가이기도 한 노엄 촘스키 교수는 “언론이 양쪽 입장을 다 보도하는 것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의 이익을 보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 언론의 ‘기만적 중립주의’ 역시 중립을 가장해 기득권 이익을 위한 모습이었다. 한국 주류 언론은 언제나 독재권력, 재벌, 검찰권력의 편에 서 온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어쩌면 주류 언론들 자신이 기득권 카르텔의 일부라고 생각해왔을 것이다. 그러니 기득권의 이익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라도 주류 언론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다. 그 피해자가 누구였는지도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뉴욕대 언론학 교수인 제이 로젠이 “기계적 중립은 양비론적 태도로 이어져 민주주의 후퇴를 방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경고한 것은 한국 언론이 ‘기만적 중립’ 보도를 연일 쏟아내는 작금의 상황에 딱 맞는 말이다. 언론학자들의 이런 고견을 꺼내들 필요도 없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주장을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주장과 기계적으로 대등하게 보도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12.3 이후 지금까지 국힘당의 뻔뻔한 태도, 최상목 권한대행의 오만한 국정운영, 법원을 침탈하고 헌재를 협박하는 극우세력의 난동을 보면 알 수 있다.
거대 주류 언론들과 그 언론에 종사하는 똑똑한 기자들이 ‘기계적 중립’이 실은 ‘기만적’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가끔은 그저 ‘언론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도그마에 빠진 순진한 언론인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주류 언론 기자들은 ‘기계적 중립’이 실은 기득권 편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알면서도 ‘기계적 중립’을 내세워 내란 세력의 증오·혐오·허언·망언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으니 그것 자체가 ‘기만적’이다. ‘기계적 중립’, 아니 ‘기만적 중립’ 보도로 교묘히 내란을 옹호하고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는 언론은 민주주의의 독(毒)이다. 이런 위험한 언론(기자)이 고귀한 언론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언론개혁의 과제다. < 민들레 김성재 기자 >
박은정 “듣도 보도 못한, 판사의 자의적 법 해석” 정청래 “그동안 날로 계산한 거 다 불법이냐” 김석우 직대 “즉시항고 사례는 석방한 다음에 한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연합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로 인해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주된 화두였다. 윤 대통령 석방이 적법하냐는 것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 취소를 두고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즉시항고를 두고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며 "체포와 구속적부심 기간에는 구속 기간 10일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관들이 71년 동안 형사소송법을 이용한 방식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어디서 듣지도 못한 자기만의 형사소송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윤석열이 구속취소 된 것"이라며 "나치 시대에 유대인 학살도 법에 따라 했는데, 윤석열 구속취소는 형사소송법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박 의원의 비판에 "형사소송법 201조 실질 심사에 관한 것과 214조 적부심사 관련 규정을 말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확립된 판례가 존재하지 않다. 경위를 보면 201조 관련해서는 실무에서 당일 23시 접수가 되고 그 다음 날 새벽 1~2시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날로 계산해서 하는 건 문제인 것 같다"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에는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청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 214조의 2에는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박 의원은 천 처장의 대답에 "법을 바꾸려면 국회의원을 하라"고 나무라며 "법에 '날'로 되어 있으니 71년 동안 2300명의 법관이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그런데 지귀연 부장판사는 214조를 적용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시'로 계산했으면 구속이 만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연합뉴스
천 처장이 박 의원의 말에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 계산하는 게 합헌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교수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존재하지 않으니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재판부에서는 실무와 결을 다르게 하는 것이 있는데, 절차적으로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 같다"라고 답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천 처장의 답변에 "윤석열만 '시'로 계산하고 석방한 다음에는 '날'로 계산하라고 했다"며 "시로 계산한 게 맞으면 날로 계산한 것은 모두 불법인 것이냐"고 따졌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정문 취지에 따르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다"면서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김 대행은 "석방하고 기소해야 하는데 구금 상태에서 기소해 문제 삼은 걸로 보고 있다"며 1심에서 하나의 쟁점이 될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도 "이 사안은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면서 "1993년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 부분은 명백하다"고 답했다.
또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및 윤 대통령 석방 지휘 결정 과정과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보고받거나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즉시 항고 하지 않는다고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2015년에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 아니라며 조항 존치를 주장했다는 정 위원장 지적에는 "당시 입법론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한 실제 사례도 있다는 지적에는 "즉시항고 사례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기존 사례는 다 석방한 다음에 즉시항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즉시항고를) 하시라"고 하자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성남에프시(FC) 후원 기업 특혜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경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며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제보가 많아 당에서 경호를 위해 신변보호 요청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의원들을 통해 많은 제보가 있는데, 러시아 권총을 밀수해 암살할 계획이 있다는 등 여러 문자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황 대변인의 브리핑 뒤 곧바로 신변보호 요청 절차에 착수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상시적 테러 위협이 있으나, 밀도나 강도에서 최근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특히 총기 위협 등의 경우 일반 경호로는 막아내기 어렵다고 봐서 신변보호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월 이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테러를 당한 뒤 경호를 한 차례 강화한 바 있다.
경찰의 신변보호는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도 받을 수 있다. < 한겨레 엄지원 고경주 기자 >
2~3일 전 선고 발표 관행 있지만 극우 난동·감사원장 등 심판 일정 고려 다음주 연기 가능성…14일 유력 전망도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에서 내란 종식!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노총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비상 결의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선고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탄핵심판 선고인 만큼, 종전의 관례와 무관하게 헌법재판소가 전격적으로 선고기일을 발표할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된다.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이번 주 금요일(14일)을 선고 일자로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여전히 14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4일을 유력한 선고일로 점치던 기류는 전날을 기점으로 다소 시들해진 상태다. 헌재가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로 13일로 잡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중요 사건 선고를 연달아 하는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 비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좀 더 우세한 상황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여러 방면에서 초유의 일인 만큼, 종전의 관례에 근거해 선고일을 예단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같은 방송에서 “탄핵 심판 사건이 이렇게 몰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헌재가) 몰아서 선고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도 “목요일(13일)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선고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시는데, 지금까지 관례대로 된 게 있느냐”고 반문하며 “헌재 입장에선 일찍이 탄핵 소추돼 공개변론도 끝난 사건을 (미리) 털고 가자란 입장인 것”이라고 했다.
통상 2~3일 전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했던 헌재의 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통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세력의 헌재 겁박이 도를 넘고 있는 만큼, 헌재가 선고일을 바투 고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럴 경우 설령 헌재가 12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더라도,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을 끝까지 예의주시해야 할 수도 있다.
임 교수는 “온 국민의 관심이 헌재에 쏠려있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헌재 위협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2~3일 전이 아니라 하루 전에 전격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헌재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선고일 고지를) 실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