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 대해 “중대한 위법성이 있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의 뇌물죄·직권남용 탄핵사유와 윤석열의 내란죄·직권남용 탄핵사유 중 무엇이 더 위법이 중대한가’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탄핵소추 사유 자체만 놓고 보면 위반된 법률 내용 등 모든 게 후자가 더 중하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이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는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에 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될 수 있냐’고 묻자 “마찬가지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라고 밝혔다. ‘계엄포고령 1호에 입법부의 국회 활동을 금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선 “TV를 보다가 채널을 바꿨는데 중간 부분부터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생중계를 봤다”며 “순간 AI(인공지능) 기술이 뛰어나고 KBS가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계속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와 관련해선 “권한대행이라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마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냈다”며 “국회가 이 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적격 판단한다면 실질적인 요건을 갖춰 결론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이어 대법관 임명권에 대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날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다.   < 경향 유선희 기자 >

 

대법원, 윤석열 주장과 달리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

 
 
대법관들이 지난 19일 오후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연합
 

대법원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법원은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관련해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대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한 1997년 96도337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사법심사 제외 행위는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례도 제시했다.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유신헌법에 따른 긴급조치 위반 재심 사건인 2010년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은 “입헌적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 행위나 국가 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해질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에 대해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해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나,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런 판례를 제시하면서도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될 경우 재판을 통해 판단하는 기관이므로, 재판 외에서 특정한 쟁점이나 가정적인 상황에 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 한겨레 기민도 기자 >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본회의 상정=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상정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표결에 불참했다.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역시 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임명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본회의 직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같은 담화 직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 연합 박경준 기자 >

 

‘탄핵 찬성’ 국힘 김상욱·조경태 “헌법재판관 표결 참여할 것”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탄핵 찬성을 호소하는 김상욱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권 (임명동의)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빨리 구성되는 데 힘을 보태려고 한다. 또 주변 연 닿는 의원들에게 전화를 드려 동참하자고 전화를 드리는 상황”이라며 “조속하게 탄핵 절차가 공정하고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표결 참석 관련) 네분 정도와 연락을 취했다. 최대한 더 늘려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결정도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6명의 불안정한 체제를 두고, 나아가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탄핵 과정이 순탄하게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매우 반민주적이고 국가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의 미비점을 공략해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 탄핵 기각 결정이 난다면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탄핵 절차가 원만하게,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재 재판관 임명은 빨리 해야 한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빨리 탄핵 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

조 의원 역시 표결에 불참하기로 한 당의 방침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당하지 못한 비겁한 당론은 따를 이유가 없다. 당론과 국론이 있으면 국론을 따라야 한다”며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당당히 한 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마친 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 한겨레  전광준  장나래 기자 >

 

국힘 “오늘 헌법재판관 3명 임명동의 표결 불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동의)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국민의힘이) 참석 안 했기 때문에 표결에 불참하는 게 좋다고 하자 의원들이 만장일치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론 결정 절차는 밟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헌법 재판관 임명 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으나, 당 안에서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임명 동의안 표결에 부쳐지는) 3명은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대법원도 판단을 다 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불참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 하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 한겨레 신민정  전광준 기자 >

[윤석열 내란] 헌재, 26일 6인 체제 첫 재판관회의

● Hot 뉴스 2024. 12. 26. 15:01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윤석열 탄핵심판 첫 기일 'D-1'

 

첫 변론준비기일로 절차 진행 본격화…제출된 자료 토대로 쟁점 정리·심리계획 수립

윤측 대리인 미정…준비절차는 정형식·이미선 중심…김형두 재판관 부친상에도 출근

 

출근하는 헌법재판관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문 권한대행,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이미선, 김복형 헌법재판관. 2024.12.26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이 오는 27일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가 다루는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 절차여서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약 2∼3회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되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다시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 측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에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다음 기일을 수명 재판관(정형식·이미선)들께서 적절히 판단해서 준비 절차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희로서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고 변론준비 기일과 관계 없이 재판 준비는 재판 준비대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재판관은 전날 부친상을 당했으나 이날 업무를 위해 헌재로 출근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헌재의 변론준비 기일은 재판관 전원이 아닌 미리 지정된 수명재판관들이 진행하는 것이어서 그대로 열릴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주심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현재 헌재는 6인 재판관 체제로 가동되고 있다. 공석을 메울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무리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르면 오늘 탄핵심판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연합 황윤기 기자  >

 

헌재 "윤석열, 포고령·국무회의록 미제출"…내일 첫기일은 그대로

김형두 재판관 "포고령은 국회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하는 헌재 공보관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26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낮까지 헌재에 아무런 서류를 내지 않았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계획과 증거 목록을 헌재에 제출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준비명령을 통해 24일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에게 제출을 요구한 포고령을 국회에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헌재는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첫 준비기일은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리며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진행한다.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통상 변론준비기일에는 수명재판관들이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지만, 윤 대통령 측 불출석으로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다시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 측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이르면 이날 탄핵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대리인단 관련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을 '레드라인'으로 해 국선 대리인을 선임하느냔 질문에는 "대리인에 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TF의 자료 준비 절차와 관련해 "수사기관 기록은 국회가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해 그 신청에 따라 수명재판관들이 필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단은 입증계획으로 수사기관에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각각 헌재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공보관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헌재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국회 몫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의견을 묻자 "헌재 결정이 없어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 연합 이미령 기자 >

 

민주당,“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 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한 뒤 내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총리(권한대행)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라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한 만큼, 한 총리는 내란 사태에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라며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 경향 박용하 박하얀 기자 >

 

진보3당, 공수처에 한덕수 고발…“내란 수사·탄핵 심판 방해”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진보 3당은 26일 한 권한대행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 경호처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제정한 양곡관리법 등 6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내란죄 수사를 위한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검토,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던 윤 대통령(의 행동)을 그대로 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압수수색과 재판 서류 송달마저 방해함으로써 신속한 내란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소망하는 전국민적인 바람을 철저히 배신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고발인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강조했다.               <  한겨레 강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