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조시대 군주처럼 사면권 남발…적폐 대거 부활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경찰 댓글 공작'도 포함



김기춘, '블랙리스트' 징역 2년에도 재상고 포기
김관진, '댓글 공작' 징역 2년…돌연 재상고 취하
특사 발표 코앞에 두고 사전 교감 '약속 사면' 의혹


MBC 김장겸·안광한‧백종문·권재홍까지 '은사'

 

거부권과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사법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등 여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고 공명정대하게 행사해야 한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상식에 속한다.

그러나 왕조시대의 절대군주라도 되는 듯 본인과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식 이하의 행위도 거리낌 없이 벌여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또 사면권을 마음껏 남용했다. 노골적인 '우리편 챙기기'이자 '촛불 지우기'로서 '사면 농단'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마이동풍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부정‧비리 전과자들 가운데 사면복권이 안 된 인사를 찾는 게 오히려 어려워진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4.1.24. [연합]
 
 

윤 대통령은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재가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980명을 대상으로 단행된 특별사면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과거 보수정권의 비리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심우정 법무차관은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표했다.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가 및 단체들에 관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가 2심에선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을 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이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는 형량이 절반이나 깎여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실장이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으나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그마저도 면제받고 복권됐다. 김 전 실장은 보수우익 단체들을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혐의로도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지난해 신년 특사를 통해 복권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이 5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박근혜 회고록 출간기념 저자와의 대화'가 끝난 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2024.2.5 [연합]
 

김관진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군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가 돌연 지난 1일 재상고 취하서를 접수해 형이 확정됐는데 불과 5일 뒤에 사면복권 대상이 됐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이 특사 발표를 코앞에 두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 또는 취하한 것은 사전에 윤석열 정부와 다 얘기가 됐거나 교감한 끝에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른바 '약속 사면' 의혹이다.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은 변호인도 징역형이 확정되는 걸 만류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재상고 취하를 요청했다. (사면을) 미리 알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 아닌가'라는 기자 질문을 받자 "과거에도 형이 확정되고 단기간에 사면이 이뤄진 전례가 있다"며 "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들로 다수 구성된다"고 답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됐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면 명단에서 빠졌다. 조 전 수석은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역시 파기환송심을 통해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됐으며 형기를 모두 채워 잔여 형기는 없는 상태다. 조 전 수석이 제외된 이유를 취재진이 묻자 권순정 검찰국장은 "사면은 사면권자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필요성과 국민 통합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치적 결단"이라며 "통상 사면 대상이 왜 아닌지는 설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특별사면 기자회견에 참석해 세부 사항 설명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이 밖에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이 됐다.

심지어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MBC 전직 임원들까지 윤 대통령의 은사를 입었다.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은 복권 대상이다. 이에 대해 권순정 검찰국장은 "30년 이상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언론 발전에 기여한 점,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분들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정치인 7명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권에서는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잔형 집행 면제 혹은 복권됐다. 구색 맞추기용으로 끼워 넣은 듯한 인상을 주는 야권 인물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기춘 전 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포함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회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역시 실형을 받았던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도 복권됐다. 법무부는 나머지 경제인 3명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가 2023년 10월11일 서울 강서구 캠프사무소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힌 뒤 떠나고 있다. [연합]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다. 앞선 세 차례 특사에서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비리‧적폐 인사들을 대거 구제해줬다.  < 김호경 기자 >

 

64년만의 아시안컵 우승 물거품

유효슈팅 '제로'에 연이은 수비 실수 '와르르'…요르단에 사상 첫 패배

허무하게 끝난 우승 도전…6경기서 10실점 허술한 수비 조직력 노출

 

한국, 아시안컵 결승 진출 실패

6일 카타르 알라이얀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4강전 한국과 요르단 경기에서 0-2로 패배한 대표팀 선수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

 

클린스만호가 요르단에 충격패하며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 도전을 멈췄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7일(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요르단에 0-2로 완패했다.

한국은 '아시아 최강'을 자처하면서도 1956년 제1회 대회와 1960년 제2회 대회에서 2연패를 이룬 뒤로는 한 번도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다.

이번에는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뮌헨) 등 유럽 빅리거들이 공수에 포진해 역대 최강 전력이라는 평가까지 받아 우승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았으나 64년 만의 우승 도전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희비교차

요르단 무사 알타마리에게 두번째 골을 허용한 대표팀 선수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 대회 6경기에서 10골이나 내줄 정도로 수비 조직력에 문제를 보였다.

한국은 준우승한 2015년 호주 대회와 8강까지 간 2019년 아랍에미리트(UAE) 대회를 합쳐 모두 4골을 내줬는데 이번 대회에서 그 두 배를 넘는 실점을 기록했다.

클린스만호는 지난해 9월 웨일스와 평가전부터 이어온 무패 행진을 12경기(8승 4무)에서 마감했다.

한국(23위)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요르단(87위)보다 64계단이나 위에 있다.

아울러 요르단과 상대 전적에서 3승 3무를 기록 중이었는데 이날 사상 첫 패배를 당했다.

 

전방부터 압박하는 한국

 한국 김태환, 이강인, 이재성이 전방에서 마흐무드 알마르디를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 요르단과 조별리그 E조 2차전에서 역전당했다가 겨우 상대 자책골로 2-2 무승부를 만들더니, 이날은 지난 졸전을 '반변교사'로 삼지 못하고 완패하고 말았다.

특히 두 실점 장면 모두 한국 선수의 실수에서 비롯된 점이 뼈아프다.

이번 대회 최대 돌풍의 주인공이 된 요르단은 다음날 열리는 이란-카타르 경기 승자와 오는 11일 오전 0시 결승전을 치른다.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한국이 탈락하면서 이번 대회 우승 경쟁은 중동 팀들 간의 대결로 압축됐다.

 

VAR 판독 기다리는 손흥민

손흥민이 페널티킥 관련 주심의 VAR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클린스만호는 손흥민이 최전방에 서고 황희찬(울버햄프턴), 이강인이 좌우 공격을 맡는 삼각편대를 가동했다.

황인범(즈베즈다)과 이재성(마인츠), 박용우(알아인)가 중원에 포진했다.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김민재(뮌헨) 대신 김영권과 정승현(이상 울산)이 중앙수비를 맡았다.

좌우 측면 수비는 설영우(울산)와 김태환(전북)이 책임졌고 골키퍼 장갑은 조현우(울산)가 꼈다.

한국은 슈팅 수에서 7대 17로 요르단에 밀렸다. 특히 유효슈팅은 하나도(요르단 7개) 시도하지 못했다.

한국은 전반 18분 누라 알라와브데가 역습 상황에서 시도한 슈팅, 전반 42분 발재간이 좋은 야잔 알나이마트가 수비진을 제치고 골지역 정면까지 들어가 왼발로 때린 슈팅을 모두 조현우의 선방으로 막아냈다.

한국은 전반 32분 황인범의 크로스에 이은 이재성이 헤더가 오른쪽 골대를 맞은 게 득점에 가까웠던 유일한 장면이었다.

 

누구 슛?

시저스킥을 시도하는 이강인 뒤로 이재성이 헤더를 시도하고 있다. 

 

앞서 전반 29분에는 설영우가 야잔 알아랍의 파울로부터 페널티킥을 얻어내는가 싶었으나 주심은 비디오판독(VAR)을 거쳐 알아랍의 파울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중계 화면으로는 오히려 설영우가 알아랍의 발을 밟은 것으로 보였다.

결국 선제골은 요르단의 차지였다. 요르단의 에이스 무사 알타마리와 가장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던 알나이마트가 첫 골을 합작했다.

후반 8분 부정확한 박용우의 백 패스를 탈취한 알타마리가 침투 패스를 찔러주자 알나이마트가 조현우를 넘기는 오른발 칩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선제골에 더욱 기세를 올린 요르단은 지속해서 한국 진영을 몰아치더니 후반 21분 추가골까지 넣었다.

 

항의하는 이강인

이강인이 요르단 페널티 박스에서 모하마드 아부 하쉬쉬의 태클에 넘어진 뒤 심판이 파울을 불지 않자 항의하고 있다. 

 

이번에도 한국이 실수를 범해 실점의 빌미를 내줬다.

센터서클 부근에서 황인범이 어설프가 공을 소유하다 빼앗겼고, 이를 가로챈 알타마리가 50여m를 홀로 드리블하더니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한국은 후반 43분 문전으로 돌파해 들어간 조규성(미트윌란)이 바라 마리의 발에 걸려 넘어져 페널티킥을 얻어내는가 싶었으나 심판은 오히려 조규성의 시뮬레이션 파울을 선언하며 옐로카드를 내밀었다.  < 안홍석 기자 >

‘준연동형 + 준위성정당’ 결단... “칼 든 상대에 방패라도 들어야”

민주당 “정권심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

 

준연동형 유지하되 ‘통합형 비례정당’ 을 추진
위성정당 논란 의식 네차례 사과 ·고육책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 들머리에서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오는 4월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야당과 공동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며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5·18 민주묘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이렇게 말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좌고우면하는 듯했던 이 대표는 전날까지만 해도 ‘권역별 병립형’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이를 뒤집고 현행 유지를 택했다. 그러면서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8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2016년 20대 총선까지 적용했던 병립형 비례제 회귀에 무게를 실었던 자신의 발언을 ‘대국민 호소’로 바꾼 것이다. 이로써 이 대표는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겠다고 한 지난 대선 때부터의 ‘약속’은 지키게 됐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며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다. 민주개혁 세력의 맏형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야당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해, 다수 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어 총선에 공동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 들머리에서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뒤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이고 있다. [김경호 기자]

 

다만, 이 대표는 ‘통합형 비례정당’이 “준위성정당”이라는 점을 사과하며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런 결정의 배경이 국민의힘 탓이라는 것이다. 통합형 비례정당을 포함해 ‘위성정당 금지 실패’를 두고 이날 네차례 사과한 이 대표는 “거대 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대응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금지 △권역별 병립형을 도입하는 대신 지역구와 이중등록 허용 △소수정당 30% 할당 또는 권역별 최소 정당득표율 3%에 1석 우선 배정 방안 등 민주당이 내놓은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고 밝혔다.   < 임재우 - 강재구 기자 >

 

이재명, 병립형 심사숙고 끝 준연동형 결단…‘선거제 퇴행’ 압박에 방향 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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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결론을 내린 것은 명분을 지켜야 한다는 당 안팎의 압박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강하게 시사했다. 당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선거제 향방을 정하겠다는 말이 나올 때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유력한 방안으로 꼽혔다.

그러나 지도부가 지난 2일, 선거제 관련 결정을 이 대표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다고 한 뒤 이 대표는 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2∼3일 전쯤 사실상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결정에는 80여명에 달하는 당내 의원들과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 시민사회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 이탄희 의원은 ‘(병립형 회귀라는) 선거제 퇴행을 막아달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평산마을 자택을 예방한 이 대표에게 “민주당과 우호적인 제3의 세력들까지도 힘을 모아서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정치를 바꾸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로서는 지난 대선 때 “다당제를 위한 선거개혁, 비례대표제 강화는 평생의 꿈”이라고 한 자신의 발언을 뒤집는 것도 부담이 됐을 것 같다. 한 초선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못 얻으면 총선과 그 후에도 타격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해도 병립형 비례대표제보다 큰 손해가 없을 것이라는 실리적 판단도 작용했다. 이 대표는 “예측된 결과도 어느 쪽이 낫다고 할 수 없기에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 고한솔 - 이우연 기자 >

이미 뇌물공여죄 처벌 받았는데… ‘불법승계 아니다’는 법원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등  “범죄 증명 없다” 모두 무죄로

                기소 3년5개월 만에…법원 “검찰 입증 부족하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을 통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 승계 및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삼성물산과 주주에게도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 회장의 합병 관련 뇌물 공여 혐의와 두 회사 합병의 불법성은 별개 사안이라고도 밝혔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박정제)는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기소한지 3년5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2015년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그룹을 승계받도록 하기 위한 계획안 ‘프로젝트 지(G)’에 따라, 이 회장이 최대주주(23.2%)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불공정하게 흡수·합병했다고 봤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높게, 삼성물산(이 회장 지분 0%)의 주식은 낮게 평가됐는데, 이를 위해 삼성이 주가조작, 분식회계, 거짓공시 등 부정거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라는 점을 단정할 수 없다”며 “기업 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삼성그룹의 경영권 안정화는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6년 불법 승계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는 “뇌물을 줘 처벌을 받았지만 정작 그 뇌물의 목적은 없었다가 되는 셈”이라며 “선행 판결들을 두고도 무죄 판단한 법원의 행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삼성그룹은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경영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다행히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 이재호- 홍대선 기자 >

 

[사설] 납득하기 어려운 이재용 ‘불법 승계’ 전부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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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승계 의혹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공정 합병하는 과정에서 여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삼성물산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하지만 3년5개월의 재판 끝에 나온 결과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무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선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지배력 강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합병의 목적과 그 과정에서 시세 조종, 불법 로비, 회계 사기 등이 있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 비춰 의문이 든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각 회사의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번 재판부는 “두 그룹의 합병은 삼성물산의 성장 정체와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시도 중 하나였다”고 봤다. 또 이 회장은 승계 작업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는데, 이번 판결에 따르면 뇌물까지 써가며 진행한 승계 작업에 불법적 요소가 전혀 없었다는 게 된다. 모든 게 합법적이었다면 굳이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쓰며 권력자에게 뇌물을 건넬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결론이다.

검찰이 주된 증거로 삼은 삼성 미래전략실의 ‘프로젝트 지(G)’ 문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미전실 자금 파트에서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종합 검토한 보고서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재벌 총수의 승계 계획을 담고 있는 문건이 단지 검토 보고서일 뿐이라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 힘들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역량과 의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던진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불기소’ 권고에도 기소를 강행하며 자신감을 비친 바 있다. 하지만 비록 1심 재판이기는 하나 수많은 공소사실 중 단 한가지도 입증하지 못한 꼴이 됐다. 압수수색 절차상 위법으로 다수의 증거가 배척되기도 했다. 수사를 지휘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사이 검찰을 떠났다. 검찰이 수사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상급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된다면 검찰은 실패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대법 판단과 달리 “합병 목적, 승계 단정 어렵다”…1심 법원, 이재용 무죄 이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을 통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위해 이뤄졌다는 검찰의 수사 전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행위를 두고 ‘이 회장을 위한 그룹 차원의 승계 작업’이라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다른 판단이다. ‘위법한 합병이 아님에도 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과 함께 청탁을 했어야 하는지’ 등 여러 의문이 남는다.

검찰의 공소 사실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승계 계획안인 ‘프로젝트 지(G)’에 따라 △2015년 9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때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비율(제일모직 1주 대 삼성물산 3주 비율)로 합병하고 △합병이 계획대로 이뤄지도록 허위 정보를 흘려 두 회사의 가치를 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게 골자다.

이런 기소 사실에 대해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두 그룹의 합병은 삼성물산의 성장 정체와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시도 중 하나였다.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앞서 2019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에서 이 회장에게 유죄를 판결하며, 두 회사의 합병을 각 회사의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재판부의 판단이 대법원 판단을 부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대법원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판결했다. 검찰 역시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길 당시 이 판결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이날 재판부는 ‘승계 작업은 있었지만 승계 작업 자체가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합병 과정에 위법은 없었기에 무죄’라는 논리를 구성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임직원이 합병을 추진·검토하고 태스크포스(TF)가 밀접하게 협의, 업무를 조정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승계 작업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선행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가 위법·부당하다거나,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을 사용했거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법은 없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선행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이 부당 승계만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서, 이 회장 등의 구체적 범죄 사실이었던 합병 관련 중요 정보 은폐 및 거짓 정보 유포, 제일모직·삼성물산 시세 조종 등은 줄줄이 무죄 결론으로 이어졌다.

한편, 이날 검찰의 핵심 증거들을 재판부가 “위법 수집증거”라고 판단한 것 역시 무죄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자료는 검찰이 2019년 5월 로직스와 에피스 서버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증거들로, 당시 검찰은 인천 송도 로직스 공장의 바닥을 뜯어내 서버와 직원들의 노트북을 압수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은닉한 전자정보가 임의제출된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과정을 거치고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 복제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검찰은 임의 복제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법하고, 위법한 증거에 기반한 진술 증거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역시 전자정보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검찰이 증거 수집 절차를 어겨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 이재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