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이나 판사 사찰 등 주요 혐의는 모두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법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재판 개입이나 판사 사찰 등 주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본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법이 금지한 행위지만 사법행정을 위한 정당행위’, ‘부적절하지만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님’ 등의 논리로 죄가 없다고 봤다.

10차례 재판 관여 인정…하지만 ‘죄 아니다’ ‘실체 없다’

임 전 차장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형사처벌에 이르지 못했지만 명시적으로 인정된 재판개입(재판관여행위)은 모두 10건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판결 이유 수정 요청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사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인의 형사사건, 서기호 전 통진당 의원 행정소송 등 재판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한 행위 등이다.

이미 앞선 재판에서 ‘재판개입’이라고 인정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3건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2건 △비위 법관이 연루된 형사사건 선고 연기를 요청한 행위도 포함된다. 이런 행위를 처벌하지 못한 이유는 오직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어서 남용할 수 없다’는 법리뿐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죄는 구성요건이 추상적이라 법원이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권한이 없어 무죄’라는 법리는 직권남용죄 존재 의의를 날려버리는 행위고 법원은 직권남용죄의 사각지대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선 재판에서 ‘재판거래’의 사실관계가 드러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사건도 마찬가지다. 법원행정처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과 관련해 청와대-외교부-김앤장법률사무소(일본 기업 쪽 대리)와 협의 채널을 가동한 사실은 이미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인정된 바 있다. 하지만 임 전 차장 재판부는 김앤장 변호사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임 전 차장이 김앤장에 외교부와의 협의 내용을 알려준 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 전 차장이 김앤장 요청으로 한일 청구권협정 해석에 관한 헌법재판소 내부 자료 유출을 지시한 혐의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

 ‘사법부를 위하여’…법 금지 행위도 위법성 조각

‘법 금지 행위’이지만 ‘사법부를 위한 일’이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일종의 조직보위론도 등장했다. 임 전 차장은 비위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법관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영장판사에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영장판사 등에 전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한 ‘누설’에 해당한다”면서도 “사법신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이 ‘정운호 게이트’ 연루 판사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일선 법원에서 받아본 일도 사법행정업무로 둔갑했다. “직무상 비밀 엄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들”끼리 “업무상 필요”로 자료를 공유했을 뿐, “수사정보 유출과 수사방해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라는 것이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사법행정권자가 재판부와 재판자료로 소통하기 시작하면 재판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제 사실상 검찰은 법원 내부 인사에 대해 수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법원의 판단은 다른 국가기관에서 벌어진 공무상비밀누설 사건과 견주어 지나치게 관대한 편이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서 가해자 영장 정보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유출한 국방부 군무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때 재판부는 ‘수사 방해가 초래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수사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는지와 무관하게 죄가 성립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심지어 비위가 드러난 법관이 스스로 퇴직할 때까지 감사 등 조처를 미룬 행위도 ‘사법부를 위한 일’이 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비위법관에 대한 감사 등의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도 기소했는데 법원은 “법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비위법관에 대한 비리혐의 조사 등의 가치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했다.

헌법상 권리 침해했는데 ‘예규 지키기 위해’ 면죄부

사법농단 사태를 촉발한 ‘판사 사찰’ 역시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에 비판적 의견을 낸 법관의 사찰을 지시한 행위를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성을 띤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방안을 검토한 행위도 무죄였다. 앞선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는 이를 ‘법관의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인정했는데, 이번 재판부는 ‘중복가입금지 예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 문제가 관료주의적 이유로 면죄부를 받은 것이다.

유죄가 인정된 임 전 차장의 10개의 혐의도 하나하나 ‘사법부 독립’을 해친 중대한 범죄행위였지만, 법원은 ‘사법농단’이 허울뿐인 사건이라는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수사 초기 언론을 통해 국민 뇌리에 깊이 각인됐던 ‘사법농단’이나 ‘재판거래’에 관한 중대한 의혹들은 수많은 검사가 투입된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대부분의 실체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법원이 앞장서서 ‘사법농단’ 사태의 중대성을 축소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논평을 통해 “1심 법원이 성립을 인정한 (임 전 차장의) 범죄행위는 결코 가벼운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이번 1심 판단은 ‘사법농단’의 의미를 축소하고 제 식구에게 관대한 양형을 정했다고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 이지혜 기자 >

한인 시니어와 동포들 위해 4개 과목 운영

3월6일부터 4월24일까지 수요일 마다 8주간 

 

노스욕 한인연합교회(담임 염웅 목사: 255 Finch Ave. W.)가 한인 동포, 특별히 시니어들을 위해 올해 봄에도 문화 강좌를 개설해 진행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지도할 문화강좌는 스마트폰(디지털 보안, 앱활용 등)과 하모니카(구조 및 관리, 연주법 등), 한국음악(기초발성, 진도아리랑 등), 미술(정물화, 풍경화 등) 등 4개 과목으로 3월6일부터 4월24일까지 8주 동안 매주 수요일 과목별로 1시간 혹은 1시간30분 강의한다. 스마트폰은 오전 10시부터 11시, 하모니카와 한국음악은 오전 11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그리고 미술은 11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한다.

과목별 강사는 스마트폰 활용방법은 유홍선 성인장애인공동체 전 회장, 하모니카 박성재 목사, 한국음악은 이상아 강사, 미술은 최기정 강사가 각각 지도한다.

신청은 2월28일(수)까지 받아 마감하며 선착순 최대 15명씩이다.

수강료는 시간(1주)당 $10로, 8주간 $80이다.

노스욕 한인연합교회는 이번 강좌는 시니어들이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원하는 실용적인 과목들을 중심으로 개설한 것이라면서 교회 위치도 노스욕 한인 밀집지에 가깝고 접근성이 좋아 편리한 점 등을 감안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며, 한인 시니어들의 취미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문의: 416-895-2233, parksj500@hotmail.com 박성재 목사 >

토론토 한카 시니어협회 이우훈 회장 등 주도로

각지 노인회 협력, 권익향상-복지증진-친목 등 활동

 

지난 2015년 출범 이후 한동안 활동이 중단됐던 ‘캐나다 한인시니어 총연합회’가 토론토 한카 시니어협회(회장 이우훈) 주도로 다시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인 시니어 총연합회는 캐나다 각 지역의 노인회가 힘을 모아 한인 노인들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 회원 간의 친목 도모 및 사회적 봉사 등을 염두에 두고 2015년에 출범해 조현주 씨를 초대 회장으로 활동을 시작했었다. 그러나 서로간 협력과 연합활동이 여의치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이어져 왔다.

이번에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밴쿠버에서 열린 'Korean Canadian Seniors Conference'에 모인 캐나다 각지 노인회 지도자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버타 정부의 재정 지원과 연아 마틴 상원의원의 호소 덕분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현지 대학생들의 협조와 성공한 한인 2세들이 기부금으로 도왔고, 밴쿠버 한국총영사관이 지원해 모처럼 열린 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열렸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각지 노인회 간부들은 토론토 이우훈 회장의 제창에 호응해 활동 재개에 합의, ‘재활성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의 구체적 협력방안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준비위원회는 총연합회의 활동과 사업으로 ▲연방정부 로비 활동을 통한 한인 노인 복지정책 개선 ▲경로효친 사상에 기반한 노인 권익향상 프로그램 운영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및 교육훈련과 재능기부 활동 ▲각 지역 노인회와 함께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교류 증진 목적) ▲타민족 단체들과의 교류 및 상호 협력 ▲본국에 있는 대한노인회와 국제적인 노인 교류 프로그램 및 공동 프로젝트 실시 (한국과 캐나다 간의 노인 교류를 통한 문화적 이해와 우호 증진 및 양국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등을 정하고 캐나다 전역의 노인회 회원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인시니어 총연합회 위원 구성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다.

△토론토: 이우훈, 홍건식(사무처장) 조영연(총연합회 전임회장) △밴쿠버: 정태운, 김진욱 △마니토바: 윤혜석 △몬트리얼: 박기순 △캘거리: 강대욱, 김봉환 △에드몬튼: 우상욱. < 문의: 416-640-8342>

18세 이상 국외부재자 신고 - 재외선거인 신청 마쳐야 투표 가능

토론토 재외선관위, 마지막 순회접수 갤러리아 슈퍼서 3일과 4일

 

재외선거 투표는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엿새간

총영사관 외에 한인회관에 3일간 추가투표소 설치

 

 

모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10일)의 재외투표를 위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신고 및 신청마감이 한 주일 뒤인 2월10일(토)로 다가왔다. 오는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엿새동안 실시되는 해외에서의 재외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10일까지 18세 이상 재외국민은 반드시 (재외선거인)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를 마쳐 투표권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재외선거인은 영주권자를 뜻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해당되고, 국외부재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유학생과 주재원 등 해외에 임시 혹은 일시체류 중인 사람들을 말한다. 재외선거인은 국회의원 총선에 비례(전국구) 선거만 할 수 있으며, 국외부재자는 지역구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신고 및 신청은 인터넷(ova.nec.go.kr), 전자우편(ovtoronto@mofa.go.kr)을 활용하거나, 총영사관 등 공관을 직접 방문, 혹은 우편을 이용해 할 수 있다.

토론토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위한 신고 및 신청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2월3일 토요일과 4일 일요일 갤러리아 수퍼마켓에서 마지막 현장 순회접수를 실시한다. 아울러 신고 및 신청을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프트 카드를 선물하는 참여인증 이벤트도 실시한다.

순회접수는 2월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갤러리아 슈퍼 욕밀점,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는 쏜힐점에서 현장 접수를 받으며, 일요일인 2월4일은 갤러리아 슈퍼 쏜힐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토론토 총영사관 강선미 재외선거관은 “10일까지인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못하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해외에서 할 수 없게 되므로, 서둘러 신고․신청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 선거관은 재외선거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토론토총영사관 재외선거 안내센터 (416-920-3809/smkang23@mofa.go.kr)로 연락하거나, 토론토 총영사관 재외선거 공식 인스타그램 (ovanec_toronto),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ec.go.kr)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3월27일(수)부터 4월1일(금)까지 엿새동안 진행되는 재외투표 기간 중 총영사관 공관 투표소 외에 한인동포들의 편의를 위해 한인회관에 주말 3일간 운영되는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총영사관 투표소에서는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6일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며, 한인회관 추가 투표소에서는 3월29일(금)부터 3월31일(일)까지 3일간 역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 문의: 416-920-3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