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4월10일 밤 중국 상하이의 한 다락방에 29명의 청장년 애국자들이 은밀하게 모였다. 밤샘 논의 끝에 그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을 제1조로 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어냈다.
그 4월11일 아침, 민주공화제란 체제를 표방한,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의 나라가 탄생했다. 망명정부의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5000년 한국 역사에 신기원을 이룩한 것이다.
10년 전이었다면 어땠을까. 그야말로 대역죄에 처해질 음모였다. 대황제께서 ‘무한한 군권을 향유하는’ 대한제국 아래서, 민주공화제를 지향하는 어떤 움직임도 사형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제국에서 민국으로, 군주 아닌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경천동지할 구상이 어떻게 돌출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바로 1919년 삼월과 사월에 한반도 전체를 뒤흔든 대사건과 직결된다.
기미년 3월1일 낭독된 기미독립선언서는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했다. 이 시점에서는 독립이 최우선 과제였기에, 독립 후의 정치체제까지 상상하는 건 사치였다. 독립만세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을 흔들었고, 몇백만의 남녀노소가 함께 참여했다. 만세운동이란 비폭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총칼로 진압하고 불태우고 고문하고 죽였다. 이토록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싸운 주체를 무엇이라 부를까. 왕조가 사라진 땅에 인민이 이 땅의 주인으로 나선 것이다. 이같이 주권자로 부상한 전체 인민의 지배를 담아낼 정치적 틀은 민주공화제 외에 달리 있을 리가 없다.
일제하에서 독립운동가들은 기미년의 사건을 ‘3.1혁명’으로 파악했다.
혁명이란 무엇인가? 역사상 가장 유명한 혁명은 주권의 소재를 국왕으로부터 국민으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황제·천자·국왕·군주에 덧씌워진 신성의 후광을 빼앗고, 때로는 그 지존자의 생명까지 박탈하는 치열한 쟁투가 혁명 과정이었다. 그 국왕의 실체는 물론 그림자까지 지워내는 작업, 그것은 5000년 조선 역사에 최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혁명은 거대한 유혈을 동반한다. 유혈 없이 공화제로 순탄하게 이행한 국가는 역사상 없었다. 우리에겐 그런 시민혁명이 없지 않으냐는 주장이 종종 제기된다. 그러나 우리의 민주공화제는 바로 기미년의 대유혈을 치르고 확보한 것이다.
일제하에 여러 무장투쟁도 있고, 비무장 독립운동도 있다. 그런 운동과 3.1은 독립을 추구한 항쟁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그러나 3.1은 다른 운동과 차원을 달리하는 면이 있다. 1941년 <대한민국 건국대강>은 이 점을 가장 뚜렷이 명문화하고 있다. 기미년의 “독립선언은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의 발인(發因)이고 신천지의 개벽”이다. 우리 민족이 자력으로 “이민족의 전제를 전복”한 동시에 “5000년 군주정치의 구각을 파괴”한 사건이란 것이다. 이민족 지배와 군주정치를 동시에 타도한 사건은 일개 ‘독립운동’의 차원을 넘어 ‘민족-민주혁명’으로 손색이 없다. 대한민국은 바로 전 인민대중의 핏방울로 창조된 것이라는 인식이 뚜렷하다.
해방 후 제헌헌법을 위한 여러 초안에도 ‘3.1혁명’이란 용어가 더 빈번하다. 이승만도, 김구도 이 표현을 즐겨 썼다. 다만 제헌의회에서 촉박하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혁명’이란 초안이 ‘운동’으로 대체되었고, 지금껏 ‘3.1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3.1운동’은 수십년간의 복잡한 헌법 개정에서도, 한번도 삭제되지 않은 채 부동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란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역시 내용상의 변화는 전혀 없이 확고하게 대한민국 헌법 제1조로서 자리잡고 있다.
각국에서 헌법을 제정할 때는 거대한 논쟁이 일어난다. 군주정치냐 민주정치냐, 제한선거제냐 보통선거제냐, 신분·계급을 두느냐 아니면 일체평등이냐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 논쟁은 우리에겐 이미 철 지난 것이었다. 기미년 대혁명의 덕분이었다.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원동력이 된 사건은 혁명으로 부르기에 충분하다. 그 민족-민주혁명의 기념일인 3월1일을 대한민국 건국기원절로 새기자.
<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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