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종북’ 등의 용어를 사용해 과도한 색깔공세를 펼치는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잇따라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일부 극우보수단체들이 진보적인 시민단체나 세력을 마구잡이로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며 과도한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분명한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서울고법 민사24부는 지난 21일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 북한에서 월급 받아라’ 등의 펼침막을 붙인 승합차를 세워두거나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인 ‘반국가교육 척결 국민연합’ 등에 대해 4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2009년 전교조의 이적성을 알린다며 등교시간에 ‘이적단체 전교조, 6.15 선언 계기수업은 적화통일 세뇌교육이다’ 등의 펼침막과 손팻말 시위를 하는가 하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회견을 열어 “전교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섬기는 종북 반미집단이다”라는 등의 주장도 폈다고 한다.
지난 15일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가 ‘종북세력들이 전교조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전교조 소속 교사 6만여명에게 보낸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에 대해 명예훼손임을 인정하며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건 모두 극우보수단체들이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배상 판결이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종북’ 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이번 판결을 시대착오적 매카시즘 공세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지난해 대선 때 정치권에서 불붙었던 북방한계선(NLL) 논쟁에서 보듯이 냉전시대 유물인 색깔론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배회하고 있다. 해방 뒤 6,25를 거치며 친일파는 ‘반공’의 방패 뒤에서 살아남았고, ‘빨갱이’란 용어는 친일 기득권 세력에게 자신을 방어하는 훌륭한 무기가 돼주었다. 이것이 오늘날 표현만 바꾸어 ‘종북’으로 다시 살아난 셈이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상의 자유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진보가 없으면 보수도 없다. 아무 곳에나 ‘종북’ 딱지를 갖다 붙이는 것이야말로 체제를 좀먹게 하는 것임을 극우보수단체와 세력들은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 자체가 진보와 보수의 두 날개가 있어야 제대로 날아갈 수 있는 체제란 점에서 이를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극단적 행태는 민주제도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