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황교안 법무장관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한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하자 공직선거법은 적용하지 말라며 영장 청구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권한은 있으나 정식으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는 지휘권 발동 여부를 따지기 전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장관이 일선 수사팀의 수사 결과와 검찰총장의 견해까지 무시하고 핵심적인 선거법 위반 혐의를 빼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난 대선의 승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의식한 과잉충성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에서 ‘정치검찰’ 행태 때문에 조직이 사실상 망가졌다가 이제 겨우 명예회복을 시도하려는 차에 법무장관이 외압을 막아주는 방패는커녕 정권 앞잡이 노릇을 자임하고 나섰으니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더욱이 법무장관의 이런 ‘외압’은 법적으로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실상 불법행위다. 만약 검찰 수사에 이견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서면으로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검찰 인사권 등을 무기로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면 이는 명백히 직권남용이다. 황 장관은 이것이 검찰조직을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행동임을 자각하고 억지 논리를 고집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알려진 원 전 원장의 혐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와 의회정치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헌정파괴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과 ‘반값 등록금 허구성 전파 문건’으로 드러난 정치공작에다 심리정보국을 통해 야당 대선후보를 흠집 내는 정치댓글 공작을 벌인 걸 보면, 국가정보원법상의 정치관여죄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여기에 세종시와 4대강 홍보 등 그의 ‘지시’ 내용까지 종합해보면 종북세력 색출을 위한 대북 심리전이라는 사건 초기 주장이 새빨간 거짓이었음을 금세 알 수 있다.
황 장관의 배후로 청와대나 여권이 지목되고 있다. 이들의 압력이 없다면 장관이 굳이 검찰총장과 수사검사들의 의견까지 무시하며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직전 이 사건에 대해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힌 이래, 최근에는 청와대 선임행정관까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니 황 장관의 행동이 박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