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것은 청와대와 법무부의 정치논리에 검찰의 법논리가 졌다는 뜻이다. 일부에선 황교안 법무장관의 반대를 뚫고 선거법 위반죄를 관철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양이나, 그 정도 죄질의 사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포기했다는 건 어떤 이유로도 이해하기 힘들다.
형사소송법 70조는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사안의 중대성도 고려하도록 돼 있다. 정보기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수사 내용을 축소·조작하려 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국기문란의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이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영장 청구를 포기해놓고, 과연 어떤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떳떳하게 청구할 수 있을지 검찰은 자문해보기 바란다.
 
검찰이 의욕적으로 벌인 수사가 용두사미로 마무리될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책임은 물론 황 장관에게 있다. 검찰 수사팀이 오랜 수사를 통해 내린 결론을 왜곡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공개적으로 훼손한 꼴이 됐다. 엊그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한 적이 없고,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그대로 믿어줄 국민은 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기적으로 해온 ‘지시’ 내용과 심리정보단을 통한 정치댓글 활동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음에도 선거법 적용에 반대한 황 장관의 애초 주장은 법논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의식한 과잉충성이 결국 기괴한 수사 결론을 만들어낸 셈이다. 지휘권 발동을 둘러싸고 그가 보여온 이중적 행태는 앞으로도 검찰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아니라면서 실제로는 검찰에 자기주장을 강요하는 위선적인 행동이 용인된다면 법무장관이 모든 정치적 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 나쁜 관행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고려하더라도 검찰이 결국 불구속 기소에 동의한 것은 앞으로 ‘채동욱 체제’ 검찰의 행보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기소 뒤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과 경찰의 공작적 행태 실상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여야가 국정조사에 이미 합의한 만큼 사건이 왜곡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어떤 구실을 했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국민은 대통령을 포함해 어느 누구에게도 국기문란 범죄를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일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