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국, 총회 방해·불법조직 등 이유… 7월25일까지 말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장 엄영민 목사·KAPC)가 재판국을 열어 ‘총회 이탈자’들에 대해 총회 진행 방해와 불법 임원 조직 등을 이유로 7월 13일 면직 판결을 내렸다. KAPC 재판국은 이탈자들이 7월 25일까지 회개할 경우 재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은, 지난 5월 21일 열린 제37회 총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총회를 이탈해 모임을 조직한 것에 대해 총회가 재판국 설치를 결의하면서 열리게 됐다.
KAPC 재판국은 판결문에서 “소수의 난동자들과 이탈자들이 성경의 교훈과 총회 헌법과 규례를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불법을 그치지 않고있다” 며 “제37회 총회 결의와 헌법 제7편 권징조례 제7장 즉결처단의 규례 제48조와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규례 제42조에 의거하여 피고들의 범죄가 분명하”다고 지적, ‘총회 이탈자’들에 면직 판결을 내렸다.
재판국은 피고(박헌성·이운영·강득영·조용호·국남주·조의호· 서종천·신석완·이선일·노승호·김민수·조형온·정종윤·강영규·장재영·안병인·정인근·이상채)의 △총회의 개회 진행을 고성으로 방해한 죄 △폭언과 폭력으로 총회 단상을 점거하여 총회장과 부총회장의 회의 진행을 방해한 죄 △난동과 불법으로 성총회의 진행을 방해한 후에 불법으로 임원을 조직하고 발표한 죄등을 인정하고 면직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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