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탈북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중국 공문”이라며 낸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주재 중국 영사부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가 사실 확인을 요청한 데 대해 최근 회신서를 보내 “한국 검찰이 제출한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엔 중국 길림성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조회 결과’와 삼합변방검사창(세관)의 ‘유우성씨 출입경기록 정황 설명서에 대한 회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 발송했다는 공문 등이 포함된다. 1심 때부터 구타와 강압 수사 논란이 제기되더니 급기야 공문서까지 조작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국정원은 여전히 “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 대해 유감”이라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검찰 역시 위조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경과를 보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해야 한다.
항소심의 쟁점은 화교 출신 탈북자 유우성씨가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2006년 5월23일부터 27일 사이 북한을 다녀온 뒤 다시 북한에 들어간 적이 있는지 여부였다. 5월27일 북에 다시 들어갔다가 북한 보위부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검찰은 2심에서 유씨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중국 세관이 발급했다는 ‘회신’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변호인 쪽이 반박자료를 내자 이번엔 화룡시 공안국이 한국영사관에 보냈다는 확인서를 추가로 냈다. 그러나 중국 영사부는 검찰이 낸 모든 증거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며 오히려 “공문 위조 범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니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항소심의 쟁점은 화교 출신 탈북자 유우성씨가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2006년 5월23일부터 27일 사이 북한을 다녀온 뒤 다시 북한에 들어간 적이 있는지 여부였다. 5월27일 북에 다시 들어갔다가 북한 보위부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검찰은 2심에서 유씨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중국 세관이 발급했다는 ‘회신’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변호인 쪽이 반박자료를 내자 이번엔 화룡시 공안국이 한국영사관에 보냈다는 확인서를 추가로 냈다. 그러나 중국 영사부는 검찰이 낸 모든 증거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며 오히려 “공문 위조 범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니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유씨 쪽은 지난해 초 국정원이 조사할 때 중국 영사부가 이번에 ‘진짜’라고 밝힌 출입국기록을 보여줬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가짜’로 판명된 다른 출입국기록을 냈다면 최소한 국정원은 위조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 검찰 역시 항소심 법정에서, ‘진짜’ 출입국기록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가 번복한 적이 있다는 걸 보면 항소심에 낸 것이 ‘가짜’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관이 증거까지 위조해가며 사건을 만들었다면 보통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니다.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조작 간첩 사건이 일어난다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고문 여부까지 포함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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