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대한민국 ‘건국’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일부 인사와 언론이 중심이 되어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민국 건국이 사라졌다’거나 ‘건국을 부정한다’며, 연일 교육부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에 ‘건국’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된 것이라며, 정부 주도하에 ‘건국 60년’을 기념하는 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하였고, 이를 계기로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거나 심지어는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고도 하였다. 이로 인해 ‘건국’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일어났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건국 60년’을 기념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 일부에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고 시도하였지만, 이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유가 있었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설득력 있는 근거나 논리를 마련하지 못한 채 고교 교과서와 교육부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최소한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라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우선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과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한국 민족 역사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국가는 두 번 수립되었다. 1919년 4월1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임시정부를 수립한 일이 있고, 1948년 8월15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정부를 수립한 일이 있다. 이 둘 중에서 1948년을 ‘건국’으로 보아야 한다면,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은 왜 그렇게 볼 수 없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
 
둘째는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였다고 한 일이 없는데, 왜 1948년에 ‘건국’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납득하도록 해야 한다. 제헌국회에서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정부를 수립하고, 그 근거를 제헌헌법 전문에 밝혀 놓았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한 것이다. 기미삼일운동은 1919년에 일어났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당사자인 제헌국회가 “대한민국은 기미삼일운동으로 건립”되었다고 하였는데, 왜 1948년에 건국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똑같은 연호를 사용하였는데, 1919년과 1948년의 ‘대한민국’을 왜 서로 다른 존재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하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9월1일 <관보> 제1호를 발행하면서, 발행일자를 ‘대한민국 30년 9월1일’이라 표기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대한민국’은 연호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수립 당시부터 국호인 ‘대한민국’을 연호로 사용하였고,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 1945년을 ‘대한민국 27년’이라고 하였다.
연호는 국가가 바뀌면 달리 쓴다. 같은 국가에서도 황제만 바뀌어도 새로운 연호를 사용한다. 중국이나 일본의 예를 들 것도 없다. 대한제국에서도 고종이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지만, 순종은 황제로 즉위하면서 ‘융희’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사용하던 연호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1919년부터 계산하여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한 것이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데, 왜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것인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지면 관계로 세 가지 예만 들었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이 세 가지 문제에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근거와 논리 없이 주장하고, 그 주장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면 모두 비난하는 것은 지식인이나 언론의 올바른 자세라 할 수 없다. 국민들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답게 주장이나 논쟁에도 국격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 한시준 단국대 역사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