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고 형사처벌 수위 조절에 들어갔다. 검찰은 홍 지사에 대한 기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무척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물론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만이 능사는 아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영장을 청구해온 전례 등에 비춰볼 때 불구속 기소가 온당한 결론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핵심 증인에 대한 홍 지사 쪽의 회유와 허위진술 강요 혐의에 대한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보면, 검찰이 ‘봐주기 수사’ 쪽으로 기울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검은돈이 오간 사건에서 관련 증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구속영장 청구의 중대한 사유가 된다. 그런데 홍 지사의 측근인 김아무개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은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아무개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돈을 (홍 지사의 보좌관에게) 준 것으로 진술하면 안 되겠느냐”는 등의 회유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회유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검찰은 “주요 참고인에 대한 회유·무마 의혹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만 할 뿐 뚜렷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홍 지사의 지시 여부는 일단 제쳐놓고라도 측근들의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말이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의 이런 소극적 태도는 박모 전 경남기업 상무 등 성 전 회장 측근들을 증거인멸 혐의로 잇따라 구속한 것과도 크게 대조된다. 검찰은 이들이 회사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가 있다며 수사초기 전격 구속했으나, 정작 돈을 받은 쪽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검찰의 이런 미적지근한 태도는 이완구 전 총리 측근들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홍 지사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의 진로를 가늠하는 풍향계다. 리스트에 오른 인물 중 유일하게 돈 전달자와 전달 과정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증거인멸 혐의마저 있는 이 사건을 맥없이 처리할 경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권 핵심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 사건 수사가 성 전 회장 측근들만 감옥에 가고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은 거리를 활보하는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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