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검찰 못 믿어…국수본, 윤석열 당장 체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 3당 의원들이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긴급체포된 것을 두고 “검찰은 믿을 수 없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주범들을 서둘러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행안위 소속 야 3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수본이 12·3 내란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가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수본이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소속 피의자와 경찰 기록 등만 조사하면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에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지적이다.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셀프 출석’까지 하자 야당은 국수본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 당장 윤석열 내란 범죄 혐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하라.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내란에 관여한 모든 혐의자를 체포하고 관련 기관 압수수색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국수본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즉각 확보하고 검찰의 월권 수사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김 전 장관의 셀프 출석을 놓고 “사건의 본질을 물타기 위한 도피성 자진 출석”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내란 가담 세력인 조지호 경찰청장 직위를 해제하거나 탄핵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선 국수본이 원활하게 수사할 수 없다는 게 경찰 일각의 설명”이라고 했다.  < 한겨레 엄지원 기자 >

 

경찰 '계엄' 합동수사 일축 "독립적 수사는 경찰만 가능"

 검찰 제안 거절…"검찰은 계엄회의 참석한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검찰과의 합동수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경찰 핵심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수사본부는 현시점에서 검찰과 합동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브리핑에서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소관"이라며 "검찰과 군검찰이 합동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우리가 검찰보다 먼저 신청한 만큼 수사 우선권이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아 이번 사태를 수사할 수 있는 곳은 경찰밖에 없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언 당시 국무회의에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두 참석했는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지만 행안부 장관은 법적인 수사지휘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검찰 모두 소속 부처 장관이 수사 대상이지만, 경찰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 연합 이영섭 이동환 기자 >

 

 

경찰 국수본, 수사관 30명 증원···150명 규모 ‘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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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향신문 

 

1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관 30여명을 추가 투입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의 전담수사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한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해 150여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경향 전현진 기자 >

경찰, ‘12·3 내란’ 핵심 김용현 전 장관 공관·집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경찰도 앞다퉈 수사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8일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 전담수사팀은 김 전 장관의 공관,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12·3 내란사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총경) 등 3명의 휴대폰을 압수해 분석에 들어가기도 했다.

검·경은 이번 내란 사태 수사에 각각 특별수사본부와 전담수사팀을 꾸려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새벽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을 조사하고 긴급체포한 바 있다.  < 한겨레 이지혜 기자 >

 

검·경 ‘12·3 내란’ 수사 속도 내지만…“특검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정 질서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 
 

검찰과 경찰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윤석열 내란 의혹’ 수사에 각각 특별수사본부와 전담수사팀을 꾸리며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군검찰 인력도 파견받아 합동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인데 내란죄 직접 수사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경찰 역시 ‘내란죄 수사권’을 주장하고 있어 당분간 두 갈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검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검찰청은 6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본부장을 맡았다. 대검은 또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실제 계엄군이 투입됐고, 계엄 선포와 지시 과정에 군 고위 지휘부 등이 관여한 점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특수본을 꾸린 건 내란죄 수사의 주도권을 검찰이 쥐고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의 폭로가 잇따르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짙어지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내란죄 수사에 착수할 수 없지만 직권남용 수사에 나선 뒤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내란 혐의까지 확대하는 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내란죄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 역시 이날 120여명 규모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 채비를 마쳤다. 김산호 경찰청 안보수사지휘과장은 “내란 관련해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이다. 이 때문에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 두 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섰지만, 두 기관 모두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잇달아 불기소하며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고, 경찰 역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계엄 관련자로 고발된 상태라 ‘셀프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선 신속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 참여했던 정민영 변호사는 “검·경 모두 이 사건을 수사해야 조직을 보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속 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검·경 두 갈래 수사를 정리해줄 컨트롤타워도 부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거인멸이 이뤄지지 않도록 빠른 조처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검·경 수사를 보면 검·경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빠른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겨레  강재구  이지혜 기자 >

 

검찰, ‘12·3 내란사태’ 핵심 김용현 긴급체포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새벽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을 조사하고 긴급체포했다. 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 전 장관을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인 5일 아침 면직했다. 이후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한겨레 취재 결과 특수본은 앞서 김 전 장관 쪽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쪽은 특수본의 조사 일정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갑자기 이날 새벽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수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의 새벽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 조사 이후 이번 내란 사태에 관여한 군 관계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한겨레  정혜민 기자 >

“김용현, 계엄 1주 전 북 풍선 ‘원점타격’ 지시…국지전 유도”

민주 이기헌 “합참의장이 반대하자 질책”…합참 “그런 적 없어” 부인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0월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1주일 가량 앞둔 지난 주 북한 쓰레기 풍선을 원점타격하라는 지시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에게 내렸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북한 쓰레기 풍선에 과잉 대응해 남북 국지전을 야기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3일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 북한에서 보내는 오물풍선을 빌미로 대북 국지전을 야기하려 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지난주부터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고, 김 의장이 이에 반대하자 질책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에 이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도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현재 북한 쓰레기 풍선에 대한 합참 방침은 풍선으로 사람이 죽고 다치는 등 ‘피해 발생시 원점 타격’인데, 김 전 장관이 ‘풍선 부양시 원점타격’이란 과잉 대응을 주문해서 남북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이기헌 의원 주장의 취지다. 지난 5월부터 북한은 지금까지 32차례 쓰레기 풍선을 한국으로 보냈는데, 지금까지 풍선을 추적 관찰하다 땅에 낙하하면 수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합참은 북한 쓰레기 풍선이 계속 넘어오자 지난 9월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풍선을 띄운 곳(원점)을 군이 자주포 등으로 공격하겠다는 뜻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북인 황해도 13곳에서 풍선을 띄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합참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쓰레기 풍선 부양 시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가 없었으므로,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풍선 부양시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원점 타격 지시는 없었다”며 “군은 다양한 작전상황에 대한 토의를 수시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  권혁철 기자 >

 

검찰, 김용현 구속영장에 내란 혐의 적시 방침

 
2024년 9월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한겨레 김경호 선임기자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혐의에 내란죄를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새벽 내란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를 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

검찰은 48시간 안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 혐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죄를 동시에 적시할 방침이다. 앞서 특수본은 내란죄의 경우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며 내란죄를 연관된 범죄로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수사개시 범위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수본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내란죄를 적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김 전 장관의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헌법상 내란과 외환죄는 기소할 수 있다.

특수본의 적극적인 수사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심 총장은 이번 사건 초기부터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선호 차관에게 직접 연락해 군 검찰 파견을 요청하면서 비상계엄 관련 자료 폐기 금지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수본을 꾸린 지 이틀 만인 이날 오전 1시30분께부터 김 전 장관을 조사했다. 또 김 전 장관이 휴대폰을 교체하고, 해외 도피 가능성이 제기된 점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김 전 장관의 긴급체포를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된 상태다.  <  한겨레  배지현 기자  >

 

‘긴급체포’ 김용현, 수사 시작되자 휴대전화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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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가 시작되자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수본이 수사 초반 김 전 장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 교체 때문에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수본이 이날 새벽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뒤 긴급체포한 사유 중에는 휴대전화 교체를 통한 증거인멸 우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날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면서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전날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한 것도 확인됐다. 김 전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실장은 각각 전날 오전 10시50분과 오전 11시25분 나란히 텔레그램에 가입한 상태로 표시됐다. 새로 가입한 정황이다. 이날 밝혀진 대로 휴대전화 교체에 따라 새로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텔레그램 탈퇴는 증거인멸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김 전 장관 신병을 계속 확보해두기 위해서는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구속기간은 열흘이고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까지 수감 상태에서 수사가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 실행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는 김 전 장관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 경향 >

내란 혐의 피고발인 ‘대통령 윤석열’···공범·방조범 고발된 인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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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주철현·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외 7명 내란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준헌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을 최종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 관련자를 처벌해달라는 고소·고발이 쏟아지고 있다. 고소·고발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10여명 이상의 계엄 사태의 주요 관련자들이 공범과 방조범으로 명시됐다.

8일까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사건으로 접수된 사건들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을 비롯해 모두 10여명의 관련자들이 내란과 직권남용, 반란 혐의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고소·고발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원내 정당을 비롯해 정의당 등 원외 정당들과 시민단체들까지 잇따라 제기한 사건들이다.

우선 모든 고소·고발장 맨 위에는 윤 대통령의 이름이 적혔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의 최종 지시자로 지목돼 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검·경·공수처에 모두 고소·고발돼 있다. 계엄사령관으로서 계엄군을 지휘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역시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군에서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번 사태의 지휘부로 꼽히는 인물들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특전사 및 수방사 소속 병력이 주로 투입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사람들이다. 방첩사 요원들 역시 이들과 함께 중앙선관위 장악, 국회의원 체포 등을 시도해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계엄에 동원된 부대의 지휘관들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수사 대상이다.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창학 군사경찰단장 등이다.

경찰 간부들 역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등 계엄에 공모했다는 이유로 줄줄이 고발됐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내란, 직권남용, 반란 등 혐의로 나란히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됐다.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부 차장과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직권남용과 반란 혐의로 공수처에, 목현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내란과 반란 혐의로 경찰에 각각 고발됐다.

이번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주요 국무위원도 고발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내란, 반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비슷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및 내란 방조,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됐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후 국회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표결을 하지 않으면서 비상계험 해제를 방해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경향 >

 

수괴 혐의 윤석열, 중요 임무자 김용현…‘내란 사건’ 수사 대상은?

한덕수, 이상민, 추경호, 박안수, 조지호 등도 대상 꼽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검찰과 경찰이 6일 동시에 ‘윤석열 내란’ 사건 수사에 나섬에 따라 수사 범위와 대상에 관심이 모아진다.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군 관계자, 국회 봉쇄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1차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관련 조처를 지시한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모의에서부터 선포 후 구체적인 후속 조처까지 모든 것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로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고 밝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선포를 논의하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한 총리는 내란 공모 및 방조 혐의를 받는다. 국무회의 전 윤 대통령을 먼저 만난 한 총리는 비상계엄 문제를 논의할 당시 윤 대통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상계엄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게 했다. 한 총리는 또 국무회의 때는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선포 4시간 반 전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내란 공모가 의심된다. 당시 울산 행사에 참석해 있던 이 장관은 김 장관의 전화를 받은 뒤 행사 도중 서울로 올라왔다. 사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국무위원은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둘뿐이다. 이 장관은 국무회의에서도 계엄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위원들이) 못 막는다”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계엄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이라면 내란 공모에 해당한다. 박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6일 국회에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면서도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하지 않고 후속 대책까지 논의했다면 내란 공모 혐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 관련 회의라면 참석할 수 없다”며 거부한 뒤 사표를 냈다. 내란 행위에 동조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국무위원 가운데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외에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최소한 내란 방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을 미뤄줄 것을 요청하는가 하면, 여당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도록 문자를 보내 결과적으로 친한동훈계 의원 18명만 표결에 참여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추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으로 고발했다.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관계자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김 전 국방장관과 함께 가장 먼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6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3명의 직무를 정지했다. 국방부 감찰단은 이들과 박 총장 등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비상계엄 당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엄사령관 등의 요청에 따랐을 뿐이라고 발뺌하지만,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의 명령에 따른 하급 간부들에게도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 한겨레 이춘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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