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용납할 수 없는 도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점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며 점거자들과 이를 선동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해 “법원의 외부세력 점거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이라며 “한국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사법부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이며, 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은 물론 12·3 내란사태를 정당화해온 변호인단과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참여연대는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법원의 정당한 판결과 결정을 지속적으로 부정하며 법원 공격이라는 폭력 행위를 선동하고 부추겼다”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부정하고, 적법하게 발부된 판사의 영장을 무효라고 선동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내 “서부지법 사태는 윤 대통령과 내란세력이 폭동을 선동했기 때문”이라며 “백골단을 만들어서 하려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법원을 점거했던 지지자들과 이를 선동한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지금까지도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를 문제 삼으며 극렬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폭동에 가담한 이들은 물론, 이를 선동하고 조장한 윤석열과 그 측근들, 극우 인사와 유튜버들, 폭동 사태를 목도하고도 연행자들이 곧 석방될 거라며 비호하고 애국시민께 감사드린다는 발언을 일삼은 윤상현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정봉비 기자 >
민주당 “법원 난입·난동, 내란 동조세력 엄두 못 내게 법 집행해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동조세력은 지난 새벽 헌정 질서를 거부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했다. 내란 수괴의 선동에 추종자들은 폭도가 됐다”며 “경찰에게 당부한다. 내란 동조 세력이 다시는 난동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새벽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데 따른 것이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서부지법 난입, 난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 의거해서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사법주의 파괴이며 계엄에 이어 연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난동 배후 세력은 물론 난동자들을 색출, 엄벌해 대한민국의 사법 민주주의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쪽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초법적 난동을 부린 이번 폭력 행위를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법치주의가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 있다”고 최 대행에게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비상 의총을 열어 이번 법원 난입·난동 사태와 관련한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 기민도 기자 >
혁신당 차규근 “서부지법 난동, 국힘 의원이 교사한 정황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흥분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청사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는 등 폭력 행위를 벌인 데 대해 조국혁신당이 “제2의 내란 사태”라고 규정하며 “법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12월4일 새벽 군의 입법부 침탈에 이은, 폭도의 사법부 침탈”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들이 앞으로 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잔다면 대한민국에는 법보다 주먹과 쇠 파이프가 앞설 것”이라며 “폭도들의 공격 대상은 헌법재판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로 옮아갈 것이고 그 다음 순서는 우리 자신과 가족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에 “소요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전원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이들을 선동해 내란을 실행케 한 배후와 조직을 수사해 일벌백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오늘(19일) 아침 경찰이 전원 구속수사 방침을 밝혀 국회 차원에서는 앞으로 있을 고발이나 발본색원을 위한 수사 촉구, 결의안 등을 지속해서 고민하겠다”며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 테러 대상자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요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언론에서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표현을 쓰는 데 한쪽은 폭력, 한쪽은 평화, 한쪽은 상식, 또 다른 한쪽은 비상식을 활용했다. 양극단이라는 표현도 쓰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차규근 의원은 “이번 폭도들의 법원 난입·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그 부분을 교사하고 조장한 정황이 있다”며 “혁신당에서는 (고소·고발 등) 법적 처벌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
혁신당 쪽에서 지목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상현 의원으로 보인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윤 대통령 지지층이 윤 의원과 직접 통화를 했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인증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 고한솔 기민도 기자 >
이준석 “서부지법 난동, 백골단 추켜올릴 때 예고된 불행”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처음 공언한 것처럼 책임을 지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가 구현된 중요한 결과물이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라며 “대통령이 처음 공언한 것처럼 책임을 지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임기 내내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에 영향받고 극단적 조언을 하는 주변에 휘둘리던 것이 이번 탄핵 국면에도 마찬가지였다”며 “정당한 영장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거나 미국이 도우러 온다느니 하는 가짜뉴스로 버티는 것은 분명하게도 길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그 길이 있다고 크게 떠들던 사람들이 슈퍼챗으로 돈은 벌었겠지만 거기에 휘둘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에 흥분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유리문 등을 깨고 난입한 상황 등과 관련해 “백골단을 국회 기자회견장에 들여서 추켜올릴 때부터 예고된 불행이었다”고 지적하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이 상황에서의 해결책 또는 대안일 수 없다”고 말했다. < 전광준 기자 >
“곧 석방될 것” 윤상현, 지지자들에 문자…“사실상 습격 명령”
19일 새벽 서부지법 난입 사태 전
윤석열 지지자들에 안심 문자 보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었다가 경찰에 붙잡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두고 “곧 석방될 것”이라며 안심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을 향한 테러 행위를 가벼이 여긴 윤 의원의 태도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법원 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부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 의원과 직접 통화를 했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인증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지지자가 이날 밤 9시11분 윤 의원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았다고 경찰이 학생 3명을 잡아갔다.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자 윤 의원은 밤 9시46분 “조사 후 곧 석방할 것’이라고 답장을 보냈다. 또 다른 지지자가 같은 날 밤 11시29분 ‘오늘 월담한 17인 훈방 조처 됐나. 모금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자 윤 의원은 재차 ‘조사 후에 곧 석방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온라인상에 올라온 한 영상을 보면 서울서부지법 앞에 직접 나온 윤 의원은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그래서 관계자하고 이야기했고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며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제가 내일 아침에 미국을 가니까 제 휴대전화 번호를 드릴 테니까 혹시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주면 우리 보좌진들이나 의원들이 직접 나서게 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18일 오후 5시24분께 서부지법 후문 쪽 담장을 넘은 남성 1명과 저녁 6시5분께 같은 자리서 담장을 넘은 16명 등 17명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이어 같은 날 저녁 7시33분께 법원을 빠져나오던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고 1시간 가까이 난동을 부린 이들 가운데 일부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윤 의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안심시킨 이후 19일 새벽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흥분한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청사를 부수는 등 큰 소동을 벌였다. 법원 창문과 외벽을 깨부수고 건물 안으로 난입한 이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는 등 흥분한 모습으로 법원 안을 돌아다니며 각종 집기와 창문 등을 파손했다.
누리꾼들은 윤 의원의 문자와 발언이 알려지자 “폭동을 선동한 것 아니냐’, “법원 담을 넘었는데 어떻게 바로 훈방이 되나”, “윤상현이 일을 키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서부지법 습격의 전조는 18일 저녁 월담이었다. 경찰이 월담자 17명을 체포했지만 극우 시위대는 '훈방' 될 것으로 믿고 더 대담해진 듯하다”고 썼다. 이어 “‘훈방' 기대의 근거는 윤상현이었다. 이 내용이 급속히 시위대 사이에 공유됐고 이후 습격, 폭동의 도화선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 의원은 “법원이 침탈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침탈자들 훈방된다고 안심시켰으니 이것이 습격 명령과 무엇이 다를까”라며 비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19일 “채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주동자를 비롯한 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18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려 체포된 윤 대통령 지지자는 모두 86명이다. < 이유진 기자 >
정진석 “폭동인지 비상조치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새벽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3 비상계엄이)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구속된 뒤 이날 새벽 5시3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글을 올렸다.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3시께에 발부했다.
정 실장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으로, 그간 계엄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비상조치”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4시10분께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로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사법부인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통령실이 “우려”를 표시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이날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에 난입해 법원 청사를 부수는 등 난동을 벌였는데 이에 대한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 없이 사법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듯한 입장을 보인 것도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 이승준 기자 >
권성동 “시위대에 일방적 책임 물을 수 없어…경찰이 과잉 대응”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대단히 유감”
권영세 “이재명에 똑같은 잣대 적용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부린 데 대해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오히려 “경찰의 과잉 대응”이 문제였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유리문 등을 깨고 난입한 사태와 관련해 “폭력은 안 된다고 강력히 호소한다”고 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경찰이 시민들을 내동댕이치고, 시민의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바리케이드를 쳐서 시민을 막으려 했다”며 “시민을 방패로 내리치고, 명찰없는 경찰이 현장에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강력히 요청한다”며 “민주노총 등 다른 집회에서 볼 수 없는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해 충분한 진상 규명을 하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서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 선택하는 판사쇼핑을 했고,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관저 출입을 위해) 55경비단 관인을 (공수처가) 대리날인을 하는 등 체포와 구속과정은 그야말로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55경비단장인 ㄱ 대령은 ‘직인을 찍는 과정에서 강압 또는 협박이 있었느냐'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질의에 “전혀 없었다”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런데도 대리날인을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에까지 빗댄 것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 무죄 추정과 방어권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직무정지 이후 대통령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이미 종료돼 서울중앙지법, 군사법원에 기소됐는데,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현직 대통령 구속수사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작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시 법원은 제1야당의 대표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국회의 체포동의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이 안 돼 불구속 상태에서 당 만들고 선거 출마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 법적 형평성과 법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겨레 서영지 전광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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