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우려" 석방하지 않고 재판 넘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대통령 윤석열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에 이어 기소까지 모두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다시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날 기소했다.

 

석방하지 않고 구속을 유지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검찰은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기소 결정 전 전국 검사장을 소집해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회의를 가졌다.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2시간 45분가량 진행된 이 회의에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지, 석방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가 오갔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 회의에선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단 석방한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심우정 총장이 구속 기소키로 최종 결정했다.   < 민들레 이명재 기자 >

 

검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기소…“혐의 입증할 증거 충분”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구속기소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 해소 안 돼
불소추특권 해당 않는 내란 혐의만 기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군·경 주요 지휘부에 이어 ‘정점’인 윤 대통령까지 기소되면서 내란 관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을 의도로 국회를 장악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공소제기를 요구받았고, 24일엔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관련 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검찰 특수본은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소를 결정했다”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게 애초 제기됐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인데, 헌법에서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이외에 범죄로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권남용 혐의를 함께 적용해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을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100여쪽 분량으로 전해졌다. 

 

애초 검찰은 한 차례(10일) 구속기간을 연장한 뒤 다음달 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대검찰청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요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하여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므로 구속기소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란 사태 수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이루 54일 만에 일단락됐다. 하지만 체포영장 저지를 위한 윤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내란 사태에서 파생된 윤 대통령의 다른 혐의 수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소가 어려울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인 탓에 내란 혐의 외의 다른 죄목이 드러나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수사는 일단락 됐지만, 아직 남은 수사도 일부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각각 수사 중이다.  < 한겨레 곽진산 기자 >

 

윤석열 공소장, 직권남용 빼고도 100여쪽…“나머지도 수사 중”

검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기소
“피의자 조사 받는 사람 많이 남아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12·3 내란 사태 관련 수사는 일단락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등과 더불어 내란 사태 관련자들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초 검찰은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는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고려해 내란죄 부분만 우선 기소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100여쪽 분량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윤 대통령 사건과 더불어 경찰이 송치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종합해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당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해왔다. 다만, 경찰 송치사건의 경우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접 보완수사가 가능하다.

 

특수본 관계자는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선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제한 없이 수사가 가능하다”며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기소도 있어서 (수사권 논란 등) 우려도 정리된 거라 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한 연장 신청을 두고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적극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 가능 여부 등의 논란이 제기된 상태였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소된 이외의 부분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이 아직 많다. (윤 대통령 및 구속기소된 이들 이외에) 피의자 조사를 받는 사람이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 한겨레 강재구 기자 >

 

검찰 ‘윤석열 기소 여부’ 회의에 야당 “구속기소” 여당 “석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앞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 데 대해 야당이 “쓸데없는 회의는 그만두고 당장 윤석열을 구속기소하라”며 반발했다. 여당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차분히 다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6일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찰청 차·부장급과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자 일제히 논평을 내어 즉각적인 구속기소를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굳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알 수 없다. 공수처의 수사 미비를 핑계로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이냐”며 “검찰이 조금이라도 과거를 국민께 속죄하고, ‘내란 우두머리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오늘 당장 윤석열을 구속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검찰 출신 대통령인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빼내 주려 모의라도 하려는 것이냐”며 “쓸데없는 회의 당장 그만두라. 빨리 구속기소하고 이후 충실히 공소 유지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기소를 하지 말라”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바로 기소하는 것은 모순이다. 불구속 수사, 임의 수사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검찰은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두차례나 했지만 기각됐다”며 “검찰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차분히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한겨레 김채운  신민정 기자 >

 

전국 검사장 모아 ‘윤석열 회의’…기소 결정은 검찰총장 손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 여부 등을 심우정 검찰총장이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심 총장은 26일 오전 10시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의 수사 경과보고 등이 있었으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고 한다. 회의는 2시간50분가량 진행됐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논의했다. 최종 결정은 총장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를 최대 27일까지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쪽은 25일 자정까지로 이미 구속기간이 지났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논란이 있는 만큼 심 총장은 이날 중으로 윤 대통령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등에 맞지 않는다며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이 재차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 역시 25일 법원에서 불허 결정이 나왔다.   < 강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