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적법성 - 공소기각 등 노리겠지만.. "재판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왔다. 재판에선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내란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내내 불법 수사를 주장해온 윤 대통령 쪽은 형사재판에서도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등을 재판의 쟁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역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 등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내놓고 있어 이후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내란 수사는 첫 구속영장 청구 때부터 논란이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과 공수처 모두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을 근거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죄 공범인 김 전 장관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 발부 단계에서 수사권 여부까지 판단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아울러 법원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할 근거가 없다’며 불허하기도 했다. 이 역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법원이 수사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를 까다롭게 보고 있는 만큼, 실제 재판에서도 해당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쪽은 불법 수사로 인한 공소기각 등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할 때 법원이 수사기관의 기소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다만 이런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판사는 “구속기간 연장 불허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지 공소제기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까지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용적으론, 내란 사태 때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선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 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던 군사정권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모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건네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계획이 담긴 쪽지를 김 전 장관이 작성해서 전달한 것이라고 입을 맞추고 있다. 윤 대통령은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도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이 때문에 내란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규명하는 것 역시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조사 불응 등으로 제대로 된 진술조서가 없는 점은 공소유지가 부담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는 다른 증거 등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피의자 신문도 하나의 증거일 뿐이니 다른 증거들로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면 재판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 한겨레 김지은 기자 >
검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혐의 입증할 증거 충분”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군·경 주요 지휘부에 이어 ‘정점’인 윤 대통령까지 기소되면서 내란 관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을 의도로 국회를 장악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공소제기를 요구받았고, 24일엔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관련 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검찰 특수본은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소를 결정했다”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게 애초 제기됐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인데, 헌법에서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이외에 범죄로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권남용 혐의를 함께 적용해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을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100여쪽 분량으로 전해졌다.
애초 검찰은 한 차례(10일) 구속기간을 연장한 뒤 다음달 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대검찰청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요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하여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므로 구속기소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란 사태 수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이루 54일 만에 일단락됐다. 하지만 체포영장 저지를 위한 윤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내란 사태에서 파생된 윤 대통령의 다른 혐의 수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소가 어려울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인 탓에 내란 혐의 외의 다른 죄목이 드러나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수사는 일단락 됐지만, 아직 남은 수사도 일부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각각 수사 중이다. < 한겨레 곽진산 기자 >
'● Hot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행', 이제라도 멈추게 해야 (0) | 2025.01.27 |
---|---|
최상목, 31일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시험대’ (0) | 2025.01.27 |
윤석열 ‘군-경찰 협조’ 직접 챙겼다…계엄사령관에 “포고령 알려라” (0) | 2025.01.27 |
윤석열 구속기소에 시민단체 “다신 내란 획책 없도록 엄벌해야” (0) | 2025.01.27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기소--- 현직 대통령 최초 (0) | 2025.01.27 |
[탄핵심판] 윤석열 · 김용현이 헌재에서 남긴 ‘궤변 어록’ 7가지 (0) | 2025.01.27 |
[윤석열 내란] “부끄러운 줄 알라” “폭동 옹호”…싸늘한 민심 마주한 국힘 (0) | 2025.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