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 보건부는 OHIP 카드 갱신 기한을 2월28일에서 9월30일로 7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부는 9일 OHIP카드 가운데 빨간색과 하얀색 건강카드를 포함해 만료된 의료보험 카드도 당분간 계속 받을 것이라면서 기한이 끝난 카드 갱신기한 연장을 밝혔다.

 

주 보건당국은 그동안 갱신기한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으나 노인과 장애인 옹호단체 등이 오미크론 확산 기간 동안 취약계층의 안전과 접근성 우려를 들어 기한 연장을 요구해 왔다.

 

데이비드 레포프스키 온타리오 장애인 접근성 연대 회장은 이번 연장발표에 대해 "장애인의 큰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2주 전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온라인으로 건강카드를 갱신할 수 있게 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포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포드 주정부의 변호사들이 며칠 안에 긴급 심리로 자신의 사건을 잡아달라는 요청에 응하기 위해 상급법원에 출석하기 직전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필리핀 최근 감염자 중 98%가 스텔스 변이

코로나 장기화 원인으로 작용

 

전자현미경으로 본 코로나19 바이러스. 출처 NIAID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BA.2)이 세계 57개국에서 확인되는 등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이는 일반 오미크론보다 감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를 인용해 “아직 많은 나라에서 기존 오미크론 ‘BA.1’이 우세종이지만 새로 발생한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과반을 차지하는 나라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스텔스 변이 감염이 확인된 나라는 일본, 한국 등 57개국이다. ‘BA.2’는 일부 유전자 변이로 인해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다른 변이와 잘 구분되지 않아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린다.

 

스텔스 변이는 안 그래도 무서운 확산세를 자랑하는 일반 오미크론보다 확산 속도가 빠른 편이다. 최근 필리핀 감염자 중 스텔스 오미크론이 차지하는 비율이 98%, 인도는 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덴마크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존 오미크론 감염이 72%였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스텔스 변이가 79%까지 늘었다. 불과 한달 만에 우세종이 달라진 것이다. 이는 스텔스 오미크론의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덴마크 코펜하겐대의 연구를 보면, 스텔스 오미크론의 감염력은 일반 오미크론보다 2~3배나 컸다. 마리아 밴커코브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기술팀장도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BA.2는 BA.1보다 전염력이 강하다”며 “전세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감염됐을 때 중증화로 가는 위험은 기존 ‘BA.1’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윤 변호인 “장기간 수사 유감이나, 위법성 없음 재확인”주장

임은정 검사“재정신청 예정…검찰 범죄 고발인으로 준비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윤 후보를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 쪽은 “장기간의 수사가 이뤄진 점은 유감스러우나, 윤 후보의 조처에 위법성이 없었음이 재확인된 점은 의미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윤석열(전 검찰총장), 조남관(법무연수원장,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1월 윤 후보 쪽에 서면질의를 보내 답변을 받은 공수처는 그 뒤 윤 후보에 대한 별다른 추가 조사를 벌이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촉발됐다.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 때인 2011년 검찰 수사팀이 유죄 입증을 위해 뇌물공여자와 함께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허위진술하게 했다는 진정이 당시 법무부에 접수되면서다.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는 이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고, 지난해 3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 대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배당하면서 수사방해 의혹이 일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3월 윤 후보를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석달 뒤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2020년 6월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진정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한 것을 검찰총장의 권한으로 판단했다.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모두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때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다. 감찰업무 독립성을 고려하더라도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은정 연구관 대신 허정수 과장을 주임검사로 배당한 것을 두고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런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임은정 검사의 감찰 및 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재소자들에 대해 모해위증죄로 기소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도과됐어도 피의자들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윤 후보 쪽은 당시 조처가 정당했다고 재차 밝혔다. 윤 후보 쪽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사건은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도 반하는 허위의 사건”이라며 “불필요할 정도로 장기간의 수사가 이뤄진 점은 매우 유감스러우나, 종국 처분을 통해 윤 후보 및 관련 업무담당자의 조처에 위법성이 없었음을 재확인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재정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불복절차다. 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변호사와 상의해 조만간 재정신청하겠다. 검찰의 범죄를 고발하는 고발인으로, 피고인석에 선 검찰의 일원으로 지금까지처럼 담담하게 준비하고 있겠다”고 했다. 전광준 기자

 

윤석열 '수사방해' 무혐의에 임은정 검사 "재정신청 할 계획“

"검찰 범죄를 고발하는 고발인으로, 피고인석에 선 검찰 일원으로 준비“

 

임은정 검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방해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9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재정신청 의사를 밝혔다.

 

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들과 상의해 조만간 재정신청할 계획"이라며 "이미 공익신고를 했고, 재정신청을 염두에 두고 얼마 전 고발장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임 담당관은 지난해 2∼3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 재직할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이 내세웠던 재소자 증인을 모해위증죄로 수사하겠다고 결재를 올렸다가 반려당했다.

 

이후 대검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임 담당관을 사건에서 배제했다.

 

이를 두고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자신의 측근을 감싸기 위해 임 담당관을 사건에서 강제로 배제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시민단체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후보와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 등을 입건한 공수처는 수사 착수 250일만인 이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담당관은 드레퓌스 사건(1894년 프랑스군 장교 알프레드 드레퓌스가 간첩 혐의로 투옥됐다 풀려난 사건)을 언급하며 "관련된 책을 읽어 보니 진범은 물론 드레퓌스에게 누명을 씌운 이들조차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 최선은 드레퓌스의 누명을 벗기는 데 그쳤지만,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제라도 엄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다"고 썼다.

 

그러면서 "검찰의 범죄를 고발하는 고발인으로, 피고인석에 선 검찰의 일원으로 지금까지처럼 담담하게 준비하고 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