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부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약식기소로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을 벌금 5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 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수사를 받았다. 그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 불법 투약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도 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3월 검찰에 수사 중단을 권고했으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신민정 기자
정부 수립 초기 다수의 민간인이 국가폭력에 희생됐던 여순사건의 진상이 73년 만에 밝혀지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로써 73년 동안 반공주의의 억압으로 통한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희생자와 유족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여순사건 특별법과 3·15의거 명예회복법을 함께 통과시켰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여순사건의 시기적 범위를 14연대가 제주4·3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한 1948년 10월19일부터 지리산에 입산금지 조처를 해제한 1955년 4월1일까지 6년 반으로 규정했다. 장소적 제한은 여수·순천을 비롯해 전남·북, 경남 일부 지역으로 명시했다. 역사적 성격은 당시의 혼란과 무력충돌, 이의 진압과정에서 민간인 다수가 희생당한 사건으로 명시해 이들의 안타까운 피해를 치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948년 10월 여수·순천에서는 제주4·3의 진압명령을 거부한 14연대의 봉기와 토벌군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명예회복위)는 2년 동안 진상조사 활동을 벌인 뒤 6개월 안에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한다. 여순사건으로 사망·행방불명·후유장해·수형 등 피해를 본 희생자와 그 유족들은 명예회복위 구성 1년 안에 진상규명 신고를 하고, 피해 내용에 대한 조사를 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국가는 또 희생자를 추모하고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위령묘역·공원을 조성하고, 사료관·위령탑을 건립하는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별법은 공포 뒤 6개월 뒤에 시행되기 때문에 명예회복위의 활동은 내년 초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3년은 진상규명 작업, 이후 3년은 위령시설 건립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발의자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순사건 발발 73년 만에, 특별법 발의 20년 만에 드디어 국회의 빗장이 풀렸다”며 “사건 당시 희생자 대부분 돌아가셨고, 유족들조차 80~90대 고령인 만큼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시행령 제정도 챙기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유족회와 시민단체도 숙원이었던 특별법의 제정을 환영했다.
여순사건 유족회는 이날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며 “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유족조차 고령이 된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반겼다. 당시 유복자였던 서장수 여수유족회장은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부모님도 기뻐하실 것이라 믿는다”며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려 애써주신 모든 분께 한없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여순민중항쟁 전국연합회 등 시민단체 30여곳은 “기쁘기도 하지만, 너무 늦어 아쉬움도 많다”며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이 여순사건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공개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고의 세월을 견디신 희생자와 유족한테 다시 한 번 위로를 드린다. 진상규명 신고와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위원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001년 16대 국회부터 4차례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에서 번번이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7월 의원 152명이 발의했고, 상임위 심사가 늦어지며 미뤄지다 야당인 국민의 힘이 태도를 바꾸면서 행정안전위와 법제사법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1월8일 여순사건으로 순천 일대 민간인 다수가 군인과 경찰에 집단 사살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할 특별법의 제정을 국가에 권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도 지난해 1월20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장환봉씨의 재심에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같은 피해를 본 다수의 희생자를 구제하기 위해 복잡한 재판을 거치기보다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의 일부 군인이 제주4·3을 진압하라는 출동명령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켰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다수가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이다. 이 사건 직후 1949년 이뤄진 전남도 조사에서는 희생자 수가 1만1131명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안관옥 기자
화이자와 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엠아르엔에이(mRNA) 백신을 접종한 뒤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거나 악화하면 신속히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라는 방역당국의 주의사항이 공개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은 29일 국외에서 엠아르엔에이 백신 접종 뒤 심근염과 심낭염의 발생 보고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심근염 이상반응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심근염은 심장 근육에, 심낭염은 심장 주변막에 생기는 염증이다. 추진단은 지난 28일 의료인용 지침을 제정해 배포한 상태다.
접종자가 주의해야 할 의심증상은 엠아르엔에이 백신을 접종한 뒤 △가슴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또는 숨 가쁨, 호흡 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이다. 추진단은 “(접종 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돼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이상반응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4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엠아르엔에이 백신 접종 약 3억건 가운데, 1226건의 심근염 심낭염 사례가 보고됐다. 100만건당 약 4.1건이다. 보고 사례는 주로 남성 청소년과 젊은 성인으로, 대부분 접종 뒤 4일 이내에 증상이 발생했고, 2차 접종 뒤 발생한 빈도가 높았다. 환자 대다수는 치료를 받고 휴식한 뒤 빠르게 호전됐다.
조은희 추진단 안전접종관리반장은 “7월 중 유럽의약품청(EMA)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부작용으로 등록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검토해 공식적인 부작용으로 아마 등록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반장은 이어 “심근염과 심낭염은 심장의 펌프질(수축과 이완 기능)을 저해해 심부전이 생길 수 있다”며 “대부분 좋아지긴 하지만, 간혹 굉장히 안 좋은 예후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뒤 이런 증상을 인지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의 이득이 훨씬 더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기남 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심근염, 심낭염 사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방접종의 이득이 훨씬 크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화이자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