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무성 '박근혜 계엄검토' 고백…수사 재개해야"

● COREA 2021. 4. 29. 02:1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기춘 등과 함께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다는 김무성 전 의원의 고백이 나왔다"며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겠다는 발상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제가 민주당 대표로서 촛불광장이 뜨겁게 달궈질 때인 2016년 11월 계엄령에 대한 경고 발언을 했을 당시 청와대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힐난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은 최근 주간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당시를 돌이키며 "하야를 선언하면 그 순간 끝이 아닌가.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각되면 광화문광장 등이 폭발할 것 아닌가. 그래서 기무사령관한테까지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8년 군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등이 군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불법계엄 계획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했으나, 문건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면서 기소중지 처분을 한 바 있다. 미국에 도피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현쳔 전 사령관에게는 민간단체가 내건 1만달러의 현상금이 걸려있다.

공단 조성 빌미 30만평 강제수용…대법원, 농민·유족 38명에 배상 선고

 

 

박정희 정권 시절 서울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강제로 빼앗긴 농민과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51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농민 ㄱ씨 등 3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의 시작은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민 ㄱ씨 등은 해방 이후 구로구 일대 토지 일부를 서울시로부터 분배 받아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상환곡을 납부했다. 상환곡은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이 땅값으로 정부에 상환하던 곡식을 말한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 땅이 서류상 군용지였다며 1953년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고, 국가는 ㄱ씨 등이 낸 상환곡을 받지 않았다. 이후 정부는 1961년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ㄱ씨 등의 토지를 포함해 약 30만평을 강제로 수용하고 퇴거시켰다.

 

이에 농민들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적법하게 분배받은 땅”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1966년 패소 취지로 이를 파기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1968년 3월 재차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그해 7월 재상고심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또 파기했다.

결국 서울고법은 1971년 농민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1973년 이 판결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소송에 참여한 농민들이 농지 분배를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해 형사재판에 넘겼고, 농민들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이 전환점을 맞은 것은 노무현 정부 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이 사건을 “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송에 개입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농민들은 재심을 청구해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정부의 불법행위나 법원의 판결로 ㄱ씨 등의 토지 소유권이 상실된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농민들은 농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았는데도 정부는 상환곡 수령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구로공단을 조성했다”며 “분배 농지의 권리를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2심은 또한 ‘소멸시효가 지나 무효’라는 정부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는 ㄱ씨 등에게 518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7년과 2019년에도 구로공단 농지강탈 사건과 관련해 또다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각각 1165억원과 66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무부가 2017년 추산한 구로공단 농지강탈 사건 관련 국가배상금 총액은 9181억원에 이른다. 손현수 기자

국민 54.2% 백신접종 미국, 마스크 착용 지침 완화

● WORLD 2021. 4. 29. 01:59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질병통제예방센터 “백신 접종자, 실외서 마스크 안 써도 돼”

스미소니언박물관 다음달 재개…국무부는 유학생 입국제한 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연설을 하기 위해 백악관 잔디밭에 마련된 연단에 서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둘씩 떼고 있다. 27일 보건 당국은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7월4일을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을 축하할 날짜로 재확인하면서 정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은 대규모 인파 속에 있는 게 아니라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다. 이 센터의 로셸 월렌스키 국장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렇게 갱신된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발표했다.

 

새 지침은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은 실외에서 소규모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마스크를 안 써도 안전하다고 안내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더라도, 백신 맞은 이는 마스크 안 쓰고 실외 식당에서 친구나 다른 가족들과 만나도 괜찮다는 얘기다.

이번 지침은 지난달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끼리는 실내에서 마스크 안 쓰고 모일 수 있다’고 권고한 데서 더 완화된 것이다.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이란, 화이자·모더나 백신은 2회, 존슨앤존슨 계열사 얀센 백신은 1회 접종받은 뒤 2주가 지난 자를 말한다.

 

백신 접종을 마친 이는 보육·요양·기숙시설 등에서 생활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자에 노출됐을 때 14일간 격리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대규모 인파가 있는 실외나 쇼핑몰 같은 공공장소, 종교시설, 그리고 백신 안 맞은 이가 섞여있는 좁은 실내 공간 등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센터는 권고했다.

센터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라도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산책이나 달리기를 하고 자전거를 탈 때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안내했다. 센터는 이날까지 18살 이상 미국인들 가운데 54.2%가 최소 1회 백신을 맞았고, 37.3%는 2회 접종(얀센은 1회)을 마쳤다고 집계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잔디밭에서 한 연설에서 백신 접종 성과를 자찬하면서 “접종을 마친 이는 오늘부터 대규모 군중 속에 있는 게 아니라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쓸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설을 마친 뒤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지 않은 채 건물로 걸어들어감으로써 새 마스크 지침을 실천해보였다.

 

보건 당국의 지침과 별개로 미국의 일부 주들은 이미 마스크 지침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켄터키주는 1000명 미만의 실외 모임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매사추세츠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상황을 빼고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 종료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4일을 “미국에서의 삶을 정상에 가깝게 이끌고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을 축하하기 시작할 목표 날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주에 우리를 7월4일로 이끌어줄 코로나19 대응의 경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코로나19 1년에 맞춰 한 연설에서 7월4일 코로나19에서 독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운영을 멈췄던 워싱턴의 스미소니언박물관은 미술관, 항공우주박물관, 초상화갤러리, 역사박물관, 동물원 등 산하 8개 시설을 다음달부터 열기로 했다. 수용 인원의 25% 이내에서 관람객을 받기 시작해 차츰 늘려갈 방침이다.

 

국무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일부 국가 유학생들의 입국 제한을 풀기로 했다. 미 대학들이 가을학기 대면 수업 재개를 준비하는 가운데 나온 조처다. 미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란 등에 2주 이내에 머물렀던 모든 비시민권자의 입국을 금지해왔으나, 8월1일부터 이들 나라 유학생들도 미국에 입국해 가을학기를 시작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출신 유학생은 미국 내에 있는 전체 외국인 학생의 35%를 차지한다. 이번 입국 제한 해제는 대학의 등록금 수입과 미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것이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