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여자 긴 담화문 발표 어떤 일 일어날지 누구도 몰라여지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10미국의 결정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올해 중 그리고 앞으로도 조미수뇌(-미 정상) 회담이 불필요하며 우리에게는 무익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날 이른 아침 <조선중앙통신>으로 공개한 담화에서 미국과는 당장 마주앉을 필요가 없으며 미국의 중대한 태도 변화를 먼저 보고 결심해도 될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북-미 정상회담 관련 언급에 대한 답변의 성격을 지닌 담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방영될 <그레이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11) 대선 전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만약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고, 폼페이오 장관은 9(현지시각) 외신기자 전화간담회에서 우리는 고위 지도자들이 다시 모이도록 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를 계속할 수 있기를 매우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제1부부장은 지금 수뇌회담을 한다면 누구의 지루한 자랑거리로만 이용될 게 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흥행용으로 악용될 회담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문을 완전히 닫지도 않았다. 김 제1부부장은 조미수뇌회담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어디까지나 내 개인 생각이라며, “또 모를 일이기도 하다. 두 수뇌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여지를 뒀다. 그러고는 3500여자에 이르는 장문의 담화를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인사를 전하라고 하시었다는 문장으로 마무리했다.

김 제1부부장은 미국 대선 이후까지 내다보며, 이른바 적대시 정책철회 요구에 대미 대응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제재 해제 문제를 미국과의 협상 의제에서 완전 줴던져버렸다(‘내던지고 돌아보지 않다’)”“‘비핵화조치 대 제재 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협상의 기본주제가 이제는 적대시 철회 대 조미협상 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상대해야 하며 그 이후 미국 정권, 나아가 미국 전체를 대상(상대)해야 한다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이어질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대응 능력 제고에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제1부부장이 적대시 철회 대 조미협상 재개를 강조한 만큼,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연습 강행 또는 연기 여부가 하반기 한반도 정세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제1부부장은 연내 북-미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같은 대미 압박 차원의 전략적 군사행동을 위협하지는 않았다. 그는 우리는 미국에 위협을 가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 동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다그저 우리를 다치지만 말고 건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편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핵화 의지적대시 철회에 걸어 재확인했다. 1부부장은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우리의 행동과 병행하여 타방의 많은 변화 즉 불가역적인 중대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곤 북-접촉의 실마리를 흘렸다. 그는 담화의 끝부분에서 며칠 전 티브이(TV) 보도를 통해 본 미국 독립절 기념행사에 대한 소감을 전하려 한다가능하다면 앞으로 독립절 기념행사를 수록한 디브이디(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 한다는 데 대하여 위원장 동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독립기념절 행사 디브이디를 매개로 한 접촉의 길을 열어둔 셈이다. < 이제훈 기자,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

 


 

    

재판부 피고인 나이 등 고려양측 재상고 안하면 확정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10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합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대법원 판결 전에 2심이 선고한 징역 30년보다 10년 줄어든 형량이다.

공직자는 뇌물 수수와 그밖의 혐의를 따로 선고해야 하고, 특활비 사건에서 일부 무죄 판단한 사건을 유죄로 본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면 형량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감형을 택했다. 검찰이나 박 전 대통령 쪽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징역 20년이 확정된다.

서울고법 형사6(재판장 오석준)는 이날 국정농단 사건과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박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뇌물 수수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 및 벌금 180억원을, 특활비 상납과 직권남용, 강요죄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며 35억원의 추징금도 물렸다.

대법원 판결 전에 징역 30,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형량은 10, 벌금은 20억원 줄어들고 추징금만 8억원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도 명했다. 201710월부터 자신과 관련된 모든 재판에 불출석했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과 난맥상을 연출했다. 그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겠으나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에 걸쳐 여러가지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됐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과 11월 국정농단과 특활비 상납 사건을 각각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은 뇌물죄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다시 형량을 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특활비 상납 사건은 2심에서 일부 무죄로 본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2016년 국정원장들에게 35억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았는데, 2심은 특활비를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닌 것으로 보고 27억원만 국고손실 피해액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계직원이라며 대통령이 받은 금액 중 33억여원이 국고손실에 해당하고, 2016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2억원은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러한 대법원 취지를 따르면서도 형량은 10년을 깎아 재판부가 봐주기를 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형의 집행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피고인의 나이도 고려했다고 했다. 또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원은 이미 반환됐고 국정원 자금도 부정한 목적을 갖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쪽 변호인도 재판 과정에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 판결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 등과 견줘 박 전 대통령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삼성 등 기업들에 대한 후원 요구에 따른 강요죄 혐의 대부분을 직권으로 무죄 판단을 내려 이 점도 감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공범인 최서원씨가 대법원에서 강요죄 부분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아 박 전 대통령도 그 영향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2018년에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도 확정돼 이번 선고로 모두 22년의 형량을 선고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무죄 대부분이 대법원에서 정리한 대로 (선고)된 듯하다판결문을 검토해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 장예지 기자 >

 


 

        

검찰 “1심 형량 가볍고 부당하다18년형 구형

 

검찰이 여성 신도들을 수십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교회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보호관찰 및 신상공개명령을 청구했다.

목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성관계 당시) 폭행과 협박은 없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모두 평소 격의 없이 대하고 위로했던 사람이었다. 그게 부담이었다면 사과한다고 말했다. 목사는 또 일부 신도와는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정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남녀 관계로 발전했다. 신도들이 나를 교회에서 몰아내려고 입을 맞춰 거짓말을 하고 모함하는 것이다.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목사는 목회자로서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 않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도 미국식으로 터치하고 그런 걸 다 성추행으로 엮은 거다. 남녀 관계로 잘 지내다가 갑자기 돌변해 나를 고소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방청석에선 다 거짓말이야”, “뻔뻔하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목사는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등지에서 여성 신자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목사는 거부하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1명은 2009년 당시 15살이었고, 모녀가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14일 오전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정대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