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106주년, 국내외 독립유공자 96명 포상

● COREA 2025. 2. 26. 12:44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건국훈장 애국장 9명, 건국훈장 애족장 31명, 건국포장 9명, 대통령표창 47명

 

 
 
1919년 3·1운동 이후 강원 화천에서 만세운동을 준비하다 일제 경찰에 체포된 박장록 선생이 1919년 9월1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언도받아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수감자로 사진촬영을 한 모습이다. 106주년 삼일절을 맞아 박장록 선생은 애족장에 추서됐다. 국가보훈부 제공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 및 106주년 삼일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96명을 포상한다고 26일 밝혔다.

 

포상자는 건국훈장 애국장 9명, 건국훈장 애족장 31명, 건국포장 9명, 대통령표창 47명 등이다.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고, 포상은 3·1절 중앙기념식과 지방자치단체 주관 기념식에서 후손에게 전수될 예정이다.

 

애국장에 추서된 이응호 선생은 1923년 만주와 국내를 무대로 활동한 독립운동단체인 광정단(光正團)에 입단해 군자금 모집 등 활동을 하다 체포돼 징역 7년을 받았다. 선생은 광정단 본부와 연락하며 무기와 독립운동 문서 등을 전달해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했다.

 

애족장에 추서된 박장록 선생은 강원 화천 출신으로, 1919년 3·1운동 이후 조선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자, 화천 장날에 맞춘 독립만세운동을 하려고 ‘대한독립국만세’ 깃발 등을 제작하다 체포돼 징역 8월을 받았다. 선생이 계획한 거사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웃 마을까지 전달되어 이후 화천면 3·1운동을 본격화한 촉매제가 됐다.

 

1929년 전북 고창고 3학년 재학 중 조선인 교사 유임을 요구하는 동맹휴학에 참여하다 무기정학 처분을 받고, 이듬해 학우들과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다 체포된 윤욱하 선생은 대통령표창에 추서됐다.

 

1943년 미국 하와이에서 조선민족혁명당 하와이총지부 집행위원과 정신부장으로 활동하며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여러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한 신을노 선생이 건국포장에 추서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포상된 독립유공자는 총 1만8258명이다. 건국훈장 1만1818명, 건국포장 1540명, 대통령표창 4900명이다.      < 한겨레 권혁철 기자 >

마은혁 임명돼도 스스로 회피하면
재판관 8명이 최종 결론 내릴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이 열린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의 모습. 김영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변수가 생겼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고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 참여한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존 일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25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쪽에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헌재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결론을 내리고, 최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변론갱신 쟁점’이 발생한다. 변론갱신이란 새로 임명된 재판관이 과거 변론을 다시 확인하고 심리에 참여하는 절차로, 이를 위해서는 위한 추가 기일을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미뤄질 수밖에 없다.

 

다만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회피’를 한다면, 변론갱신 절차 없이 8명의 재판관이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3월 중순께 선고가 유력하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마 후보자 본인이 회피한다면 깔끔하게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윤 대통령 쪽에서 갱신 절차를 길게 끌어갈 여지가 있어 3월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후변론이 끝나고 ‘마은혁 변수’가 정리되면 헌재는 본격적인 평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평의는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평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쟁점별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뒤 재판관들은 표결 절차인 ‘평결’을 진행하고,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게 된다.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윤 대통령 파면이 가능하다.

 

선고기일은 통상적으로 마지막 평의에서 정해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최후변론 이후 11차례 평의를 거쳐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8차례 평의를 통해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다.                           < 한겨레  김지은 기자 >

 

김건희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이야 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이들”

 

 
 
지난해 6월15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한 출국 전 인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를 폐간하는 데 목숨을 걸었다”고 말하는 육성 녹음이 공개됐다.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은 2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김 여사의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를 들어보면, 김 여사는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이야 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이들”이라며 “지들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아느냐”고 말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삼성하고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라며 “하지만 나는 조선일보 폐간하는 데 목숨 걸었어”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가 조선일보를 노골적으로 비판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있다는 게 주 위원의 주장이다. 그간 명씨 쪽은 구속되기에 앞서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핵심 물증인 통화 녹음파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김 여사에게 알렸고, 그것이 윤 대통령이 위법·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주 위원은 명씨가 통화 녹음 파일을 실제로 윤 대통령 쪽에 전달하려 했고, 조선일보 기자가 메신저 구실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선일보 기자는 녹음 파일을 전달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이를 윤 대통령 쪽에 알렸고, 이에 김 여사가 격노하며 보수언론을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주 위원의 주장이다. 해당 통화는 명씨가 구속(2024년 11월15일)된 뒤에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

 

다만 주 위원은 김 여사가 해당 발언을 누구와 통화하며 한 것인지, 또 녹취를 어떻게 확보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