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이 14일 보도한 삼성물산 임직원들의 민원인 및 노조 간부 실시간 사찰 사건 전말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회사 쪽은 보도가 나간 뒤 “깊이 사과하고,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 고객만족팀 소속 직원 3명은 13일 서울 길음동 삼성래미안아파트에 사는 강아무개씨가 정기주주총회 장소인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로 출발한 직후부터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모든 이동과정을 미행했다. 강씨는 주차장 소음 문제로 몇 년째 회사 쪽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고객만족팀 소속 27명의 스마트폰 단체 대화방에는 “세대 불이 아직 안 켜져 있음”, “첫 발견자는 착용 의복 등 공유 바랍니다”, “하얀 점퍼, 검은 바지, 흰 운동화다” 등의 내용(사진 포함)이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같은 날 7시48분에는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소속 집행부 8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테크윈 주총 장소인 성남 상공회의소에 도착”이라는 글도 있다. 한화로의 매각을 반대하는 테크윈 노조 간부에 대해서도 실시간 사찰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작성시 보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주의 글로 미뤄볼 때, 회사 쪽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찰에 나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의 조직적인 미행·사찰은 드러난 것만 해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삼성물산 감사팀 소속 이아무개 부장 등 5명은 선불폰과 렌터카를 이용해 씨제이(CJ)그룹 이재현 회장 일행을 미행하다 발각된 적이 있다. 앞서 2004년엔 삼성에스디아이(SDI) 쪽이 전·현직 노조원의 휴대전화를 불법복제해 약 1년간 위치추적을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검찰의 기소중지로 흐지부지 처리되기도 했다.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을 미행•사찰하는 행태는 삼성이 내세우는 ‘초일류 글로벌기업’이란 구호를 무색하게 한다. 특히, 올 들어 삼성이 2015년의 열쇳말로 내세운 ‘도전과 변화’에 어울리지 않는 구태다. 삼성이 1월16일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보상기준을 공개하자, 3세 승계를 앞두고 불편한 ‘과거사’를 일정 정도 털고 가려는 전향적 의지의 표현이라는 기대를 모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낮에 아무 거리낌 없이 조직적인 미행·사찰을 하는 모습은 삼성이 내세운 도전과 변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TIME OF ESSENCE

아래의 사례는 이미 알고계신 독자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의 시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자 인용한다.


사례) 2003년 9월18일 국내의 거대 그로서리 체인인 LOBLAWS PROPERTY LTD.는 온타리오주 FERGUS 인근의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 5명의 땅주인과 계약을 맺는다. 계약금은 $75,000 이었고 9월23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표준 오퍼의 내용 역시 “TIME SHALL BE ESSENCE”라는 구절을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이었다.
이와같은 구절은 실질적으로 온타리오주에서 사용하고있는 계약서(오퍼)에 주택 혹은 상업용 등 대부분의 경우에 포함되어있다. LOBLAWS는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인하여 계약금(DEPOSIT)을 일주일이 지난 9월30일에야 배달하게된다.


이에 땅주인들의 변호사는 계약금을 받지않고 즉시 되돌려 보냈고, FORECAST라는회사와 새로운 판매계약을 체결한다. FORECAST 회사는 LOBLAWS와 땅주인들과의 사이에 계약서 사인이 끝날 무렵에 나타나 안타까움과 관심을 표명해왔던 회사였다.
이에, LOBLAWS는 법정소송을 제기하게된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계약금 전달이 조금 지연된 것뿐이니 LOBLAWS와의 계약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었다.
2005년 7월 진행된 재판의 주요핵심은 시간의 개념을 냉정하고 명확히 적용하여(NO WIGGLE ROOM) 계약이 무효화되었음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실수로 계약금 지불이 지연되었을 뿐, LOBLAWS가 계약에 충실히 임했다(GOOD FAITH)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이의 판결을 위해서 재판관 Rutherford씨는 1997 년도에 있었던 BRITISH PRIVY COUNCIL의 판례를 적용하였다. (상기 판례에서는 러시아워 시간에 수표전달이 10분이 늦었다하여 계약이 무효화되고 계약금을 잃게 됨) “LOBLAWS 는 계약금 전달을 지연시킴으로 인해 계약을 위반하였다” “그러므로 SELLER 측에서는 계약을 무효화시킬 권한이있다. “LOBLAWS 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결론) 토론토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Jefrey Lem 씨와 Brian Clark씨는 기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LOBLAWS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온타리오주 법원은 선의의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동정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LOBLAWS 의 판결이후 ‘TIME OF ESSENCE’ 의 원칙을 고수하는 쪽으로 판결이 급선회하고 있다. 앞으로 온타리오주 부동산 시장에서도 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위반으로 인한 많은 실질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계약금을 지불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1) HEREWITH: 오퍼를 내면서 계약금 수표를 첨부한다. 2) UPON ACCEPTANCE: 오퍼가 받아들여져 사인이 끝났을 때 계약금 수표를 전달한다. 대부분의 계약이 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 통상 24시간 내에 계약금을 전달해야 한다.
계약금 수표가 시간 내에 전달되지 않거나 개인 수표로 받은 계약금이 부도가 났을 때에는, 계약을 무효화시키거나 아니면 바로잡을 시간을 주어 계약을 유지시키거나 하는 선택은 SELLER의 몫이 되겠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임 목사 석방운동 확산

● 교회소식 2015. 3. 21. 17:26 Posted by SisaHan

북한당국의 임 목사 석방을 촉구하는 기독시민단체들.


미주 이어 한국 기독시민단체들 가세

한국의 선민네트워크, 세계선교회 생명과 인권센터, 무지개캠프 등 20여개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임현수 목사 석방을 위한 기독교 시민단체협의회’를 결성하고, 북한 당국에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서울 정부청사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당국은 북한 동포 사랑을 온 몸으로 실천했던 임현수 목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이러한 임 목사의 헌신적인 북한동포 돕기 활동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가족들에게조차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를 2개월 동안 억류하고 있다”며 “그 동안 임 목사를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아 온 북한으로서는, 참으로 배은망덕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만일 이번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동안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도와왔던 인도 지원단체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줌으로, 향후 지원사업의 축소 또는 중단 사태를 야기할 수 있어 북한 당국에게도 결코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한 당국 외에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에 임 목사 석방과 이를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앞서 미국의 뉴저지 지역 목회자들이 11일 뉴저지 클리프톤에 위치한 사랑의 글로벌비전교회(담임 김은범 목사)에 모여 기도한 것을 비롯,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재덕 목사)가 12일 오전 퀸즈한인교회에서 임현수 목사 석방 및 송환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임 목사를 위한 기도회가 미국 각지로도 확산되고 있다. 시카고에서는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를 중심으로 임 목사 석방을 위해 정기 기도에 들어갔고, 남가주 지역도 이번 주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기자회견과 구명 운동 개시를 밝힐 예정이다. 임 목사는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GKYM(세계 한인 청년선교축제)의 공동의장으로, 미국 교회들과도 많은 교류를 해왔다.


한편 지난 1월말 평양에 들어간 이후 현재까지 50일 가까이 연락이 두절된 임 목사는 지난 5일 캐나다 정부에 의해 북한 억류(Hold) 사실이 공식 확인된 이후 아무런 추가 소식이 없는 상태다. 소식통들은 캐나다정부가 서울주재 대사관과 평양주재 스웨덴대사관 등을 통해 상황파악과 북한 당국과의 접촉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