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PC 새 노회장 이상일 목사

● 교회소식 2013. 3. 8. 17:39 Posted by SisaHan

▶박항배 전노회장(왼쪽)에게서 의사봉을 넘겨받는 이상일 노회장.


59회 봄 정기노회
장로부회장 신설·몬트리올 교회 개척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KAPC) 캐나다노회는 4일부터 6일까지 나이아가라 엠버시 수츠 호텔(Embassy Suites Niagara Falls Hotel) 에서 제59회 봄 정기노회를 열고 새 임원진을 선출하는 한편 주요 회무를 처리했다. 
첫날 가진 임원선거에서 박항배 노회장(목원교회 담임)의 후임에 이상일 목사(베리 한인교회 담임)를 새 노회장으로 뽑고, 부노회장에는 최영철 목사(안디옥교회 담임)와 함께 장로 부노회장직을 신설, 허헌 장로(가든교회)도 부노회장으로 선임했다. 캐나다노회가 출범 한 이후 처음으로 장로부노회장을 선출함으로써 장로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회활동이 기대된다고 노회 임원은 밝혔다.
 
이밖에 임원진으로는 서기에 신동철 목사(열린한마음교회 담임)가 선임됐고, 부서기는 지근우 목사(런던 안디옥교회 담임), 회록서기에 고영길 목사(지구촌교회 담임), 부회록서기 최용복 목사(해밀턴 열린문교회 담임), 회계에는 이경석 장로(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부회계는 정갑수 장로(중앙교회) 등이 맡아 일하게 됐다.
목사 51명과 장로 11명 등 총 62명의 총대가 참석해 성황을 이룬 이번 정기노회는 회무처리에서 강숭희 목사가 청원한 교회설립을 허락, 몬트리올에 최초로 람원교회를 새로 개척하여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노회소속 교회는 모두 32교회로 늘어나게 됐다. 노회는 또 김국현 목사의 회원 가입과 함께 벨빌 한인교회 담임목사로의 청빙을 허락했으며, 사랑의 교회에서 23년간 시무한 장영일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신임 담임목사로 김혁기 목사를 청빙하는 청원도 받아들였다. 또한 김덕원 목사와 김성재 목사의 회원가입을 허락하고 최병옥 목사(사랑의 교회)를 총회 파송 선교사로 추천키로 하는 등 각종 청원과 보고 등을 했다.
 
앞서 4일 드린 개회예배는 박항배 목사 인도로 허헌 장로(가든교회)가 기도하고 이상일 목사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전 1:28~31)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예배는 김경진 목사(빌라델비아 장로교회 담임)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성찬예식은 유윤호 목사(성산교회 담임)의 집례로 지근우 목사(런던 안디옥교회 담임)가 기도하고 분병과 분잔에 이어 장영일 목사(사랑의 교회 담임)가 축도함으로 마쳤다. 
이어 5일 새벽예배는 최영철 목사(안디옥교회 담임), 6일 새벽예배는 총회 총무인 공재남 목사가 인도했다. 
노회는 제반 회무를 처리한 뒤 폐회예배를 드리고 마쳤다. 폐회예배는 노회장 이상일 목사가 인도하며 설교하고 정병기 목사(위니펙 임마누엘교회 담임)가 기도를 드렸으며, 유윤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 문의: 416-510-8215 >


“명불허전.” 
곧 개봉되는 영화 <링컨>을 미리 보고 느낀 소감이다. 물론 명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와 명배우 대니얼 데이루이스가 짝을 이뤄 만든 작품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4년 넘게 6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남북전쟁이라는 미국 역사상 최대 위기를 혼신의 힘으로 돌파해낸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빛나는 리더십이 실재하지 않았다면 영화도 감동도 존재할 턱이 없다. 
미 해군사관학교에 가면 ‘위기 때 가장 좋은 배는 리더십이다’(The best ship in times of crisis is leadership)라는 글귀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딱 어울리는 재치있는 문장이다. 그런데 리더십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나라마다 사정도 천차만별일 터인데, 우리나라 지도자에겐 어떤 리더십이 최선일까? 영화 <링컨>이 그 답을 상당 부분 제공해준다.
 
남북전쟁 막바지인 1864~65년 무렵, 링컨은 노예해방이 전쟁의 주목적이라는 급진 공화당원과 오로지 연방의 복원을 위해서만 싸워야 한다는 보수 민주당원 사이에 끼여 있었다. 조금이라도 균형을 잃게 되면 당과 정부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거덜날 지경이었다. 마치 북한 핵과 양극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우리의 현 상황과 비슷하다. 갓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 역시 안보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외면할 수도, 경제민주화를 위해 안보를 등한시할 수도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링컨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확고한 원칙과 소신, 포용과 통합, 소통이라는 종합예술로 타개했다. 당내 대통령 후보 경쟁자였던 윌리엄 헨리 수어드, 새먼 체이스, 에드워드 베이츠를 국무, 재무, 법무 장관에 과감하게 기용해 당내 화합을 이룬 데 머물지 않고 야당, 일반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했다. 
불과 2표 차로 통과된 ‘노예 폐지’ 헌법 제13조 수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의 반대 의원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링컨의 모습은 ‘진정성 있는 소통’이 최고의 리더십임을 보여준다. 더 강한 내용의 노예제 폐지 조항을 요구하는 급진파 공화당 의원 새디어스 스티븐스에게 ‘북극성만 보고 가다가는 발밑에 있는 진창에 빠질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하고, 전쟁 때 흑인에게 숨진 가족이 있는 민주당 반대파 의원에겐 ‘그런 희생을 노예제 폐지의 숭고한 밑거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시대정신을 정확하게 읽고 상대의 공감을 끌어내는 그의 능력에 절로 감탄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걱정이 많다. 신뢰와 원칙은 있는 것 같은데 포용과 소통은 없다는 게 요지다. 최근 관훈클럽의 ‘관훈초대석’에 나온 임채정·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나란히 그의 리더십을 비판했다. 임 전 의장은 그가 권력 독점, 통제와 지시, 반대에 대한 억압, 자원의 강압적 동원, 획일과 효율성 만능 사고라는 박정희 시대의 리더십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장도 원칙과 신뢰, 헌신과 정도, 품격과 절제가 그를 선택한 이유일 것이나 출범 전부터 밀봉, 불통의 인식을 심어줘 안타깝다고 말했다. 
비교적 소통에 강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 영화를 보고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소통 결핍증’ 지적을 받는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링컨한테 배울 게 많을 것 같다. 영화 <링컨>을 보고 나면, 적어도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쥔 채 “물러설 수 없다”고 외치는 게 능사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 오태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퇴임 9일 MB 고소당해

● COREA 2013. 3. 8. 17:29 Posted by SisaHan

이명박(72) 전 대통령이 퇴임 9일 만에 서울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됐다. 이명박 정권의 압박에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던 대표적인 두 사건이 퇴임 뒤 이 전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모양새다.
 
참여연대는 5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김인종(68.불구속 기소) 전 경호처장이 서울 내곡동 사저 터를 구입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일을 추진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국가 예산인 경호시설 매입비용 중 9억7000만원을 사실상 사저 부지 매입비용으로 전용한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처장의 배임 행위를 지시했거나, 적어도 보고받고도 방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35) 다스 경영기획팀장에 대해서도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6억원을 현금으로 빌려 내곡동 땅 매입대금으로 썼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YTN노조는 이 전 대통령과 최시중(76) 전 방송통신위원장, 권재진(60) 법무부 장관, 박영준(53.수감중)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이영호(49.수감중)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직후 대통령 측근 인사의 낙하산 사장 선임에 반대하며 파업을 지속해온 YTN노조는, 대통령을 위해 ‘비선’으로 움직였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대상이었음이 내부 문건 등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YTN노조는 특히 지원관실이 YTN의 사장 선임에 개입한 것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가 짙다고 설명했다.
< 김태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