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검사 없는 거래

건물 검사없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많은 위험을 안게 된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많은 경우 복수 오퍼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건물검사와 모기지 파이낸싱 조항을 없애지 않고서는 다른 오퍼를 이겨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즉, 뻔히 알면서도 위험을 안고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결함이 있는 집을 비교적 싼 가격에 리스팅하여, 고의로 복수오퍼 상황을 만들고 건물검사와 모기지 파이낸싱 컨디션 없이 아주 쉽게, 그러나 결코 적지않은 가격으로 매매하려고 하는 노림수 역시 매우 조심해야 할 일이다.
 
사례) 2006년 5월 WILLIAM 씨는 온주 Thomasburg의 Sherry Side Road에 위치한, 지은지 22년 된 방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가격도 싸고 마음에 드는 집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2개의 오퍼가 동시에 들어오게 되었고, WILLIAM 씨의 중개인인 GORDEN 씨는 건물 검사와 모기지 파이낸싱 조항의 컨디션들을 모두 제거한 채 경쟁에 임하게 된다. 가격은 리스팅 가격인 $245,000을 제시하였다. 결국 중개인 GORDEN 씨는 다른 오퍼를 누르고 아무런 조건없는 계약을 성사시키고 만다. 오퍼를 내기 위한 미팅자리에서 중개인 GORDEN 씨는 부엌과 거실 바닥이 약간 경사진 것을 발견하고 매도 주에게 물어 보았으나 건물주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얼버무리고, 그 역시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채, 또한 자신의 고객인 WILLIAM 씨 에게도 아무런 언질을 주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전형적으로, 바닥의 경사가 눈에 띄인다 하는 것은 기초(Foundation)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주목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간 거래는 크로징까지 잘 마치고. WILLIAM 씨는 입주 후 지하실 리노베이션을 시작하던 중 결함을 발견한다. 건물검사 결과 1층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의 경사도가 무려 29Cm로 측정되었으며, 기초벽(Foundation Wall)이 수평과 수직 양쪽 각도로 모두 굽어져 있었다. 통상, 기초벽은 최소 지하 4피트 이상의 깊이에서 Footing위에 세워져야 하는 데(땅속에서의 빙점, 즉 Frost Line 아래까지 박혀야 한다는 말), 4 개의 기초벽 중 2개의 기초벽이 땅밑으로 연장되지 않고 지어진 건물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건물 전면 쪽의 기초벽이 얼음손상(Frost Damage)을 입게 되었고 이후에 그 주택은 시 당국으로부터 살기에 부적합한 주택으로(Uninhabitable)판정을 받게 된다.
 
2008년 11월 WILLIAM 씨는 그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고 은행에 의해 경매로 넘어가 거의 절반 가격인 $127,000에 팔렸다. 돈 한푼 건지지 못한 WILLIAM 씨는 너무도 억울한 마음에 안절부절 못하다 소송을 시작, 지리한 법정싸움에 정신과 몸이 황폐해질 즈음, 결국 승소하는 내용의 35페이지 판결문이 나온다. 주택을 판 셀러와 그 에이전트에게는 고의성이 있는 사기매매로 볼 수 없다며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Buyer Beware’ 즉, 사는 사람이 자기 재량으로 문제점들을 판단해야 할 사항에 속했던 것이다. 단지, WILLIAM 씨의 중개인 GORDEN 씨와 그 회사, 그리고 제대로 감리하지 못한 시 당국에 보상 책임이 물어졌다. 손해배상, 정신적 위자료, 법정비용 등 도합 $135,000의 보상금을 배상받았지만,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오랜 법정싸움 등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과였다. 
위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간추리면, 1) 건물검사가 없는 거래는 항상 위험성이 있다. 2) 부득이, 건물검사 컨디션 없이 거래를 진행해야 할 경우는 사전에 건축 및 검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중개인 혹은 전문인을 대동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뭔가 마음에 걸리는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노출시켜 거래의 진행을 막아야 한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지지율 1위’ 반기문, 대선 출마?

● Hot 뉴스 2014. 10. 27. 18:26 Posted by SisaHan

“잘 알면서 왜 묻냐”
“정치에 몸담은 사람 아냐… 정치반 외교반 잘못”

최근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국내 정치에 거리를 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소속인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재외공관 국정감사 과정에서 반 총장을 만났다”며 “대선에 대해 물어보니 ‘정치에 몸담은 사람도 아니다. 잘 알면서 왜 물어보느냐’는 취지를 말씀하셨다”고 소개했다. 반 총장은 “몸을 정치 반, 외교 반 걸치는 것은 잘못됐다. 안 된다”는 말도 했다고 유 위원장은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반 총장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한 것을 거론하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반 총장이 퇴임 후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국익과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이 얘기를 소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의원들이 반 총장을 미국에서 만난 것은 유엔대표부 국감이 열린 지난 14일로, 반 총장이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36.1%(8월), 36.7%(9월) 등으로 상승세를 타며 월등한 1위를 달리던 때다. 같은 기관이 지난 17~18일 실시한 가장 최근 조사에선 39.7%까지 올랐다.
 
반 총장에 대한 압도적 선호도 때문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16일 개헌론을 제기하며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모델로 제시했을 때,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반기문 대통령 + 김무성 총리’ 구도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외치를,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경제·사회·문화 등 내치를 각각 나눠 맡는 제도다.
이날 국감에서 김성곤 의원은 “반 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활동하기보다 국제평화나 통일, 후진양성 등에 힘쓰는 것도 선택”이라며, 반 총장의 대선 출마에 부정적 인 뜻을 내비쳤다. 윤 장관은 이에 “최소한 반 총장 재임기간에는 국내 정치 관련 언급이 거론되지 않는 게 반 총장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검찰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를 단속하겠다며 위법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공개된 대검찰청의 9월18일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를 보면, 정치권력의 뜻에 맞추겠다고 법 규정이나 기술적 한계 따위는 깡그리 무시한 검찰의 ‘맨얼굴’이 생생하다.
 
검찰이 내놓은 사이버 명예훼손 대응방안의 상당수는 기술적·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다. 검찰은 회의자료에서 문제가 되는 글의 삭제를 포털에 직접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정보를 삭제·차단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하거나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런 정상적인 심의절차나 법원의 판결을 뛰어넘어 자체 판단만으로 포털에 삭제나 차단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초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 없다. 검찰은 또 특정 단어를 검색하거나 조회수가 급증한 글을 찾는 방법으로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무엇보다 명예훼손의 당사자도 아닌 검찰이나 경찰이 인터넷 게시글을 검열할 권한이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회의에선 여러 관계자가 이런 점 등을 들어 검찰 쪽 방안에 난색을 표했지만,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되레 회의 뒤 포털이 협조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종주먹을 들이대면서까지 민간업체를 윽박질러 그럴싸하게 포장한 대책을 보란 듯 내놓는 형국이다.
 
검찰이 이렇게나 무리하게 일을 벌이려 드는 이유는 자명하다. 검찰 회의자료에는 대책회의 이틀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 두드러지게 강조돼 있다. 이번 단속이 박 대통령의 말 때문에 서둘러 추진됐음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우선 단속할 대상이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니, 실시간 인터넷 검열이 주로 대통령에 관한 것에 집중되리라는 점도 불 보듯 뻔하다. 헌법 원칙이나 법 규정은 내팽개친 채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발버둥치는 듯한 검찰의 모습이 민망하기까지 하다.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정부 들어 수사기관의 개인신상정보 감시가 크게 늘었다. 이동통신사가 지난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개인신상정보 건수는 1000만건이 넘어, 이명박 정부 때 같은 시기의 두 배에 이른다. 카카오톡에 이어 또다른 메신저서비스인 네이버 밴드도 대거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무도한 사이버 검열을 대체 어디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