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구금 벙커’ 답사한 군인 “여인형도 지시받고 전달한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8월 23일 한미연합사령부 전시지휘소(CP 탱고)를 찾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상황을 점검하려고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함께 작전본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 사태 수도방위사령부 벙커를 확인했던 국군방첩사령부 장교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어디로부터 지시받고 그대로 저한테 전달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장교는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벙커를 정치인 등 유력인사 체포 및 구금시설로 사용하려 했다는 걸 계엄 해제 뒤 알게 됐다고 했다.

 

노아무개 방첩사 군사기밀수사실장(대령)은 최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상식적으로 수방사 벙커를 구금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건 다 알고 있다”며 여 전 사령관 또한 수방사 비(B)1 벙커에 구금하란 지시를 제3자로부터 받았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여 전 사령관 쪽의 주장과는 달리, 여 전 사령관이 육군 수방사 관할 지휘통제 시설인 ‘비1벙커’ 상황을 모를리 없으면서도 구금장소로 답사를 지시했다는 증언이다.

 

노 대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뒤 밤 11시50분께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금 수방사 벙커로 가서 한 50명 정도 구금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4일 0시30∼40분께 벙커(문서고) 시설에 도착한 노 대령은 침구류나 구금 인력, 방안 화장실도 없어 구금시설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후 이경민 참모장에게 “수방사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소가 있는데 방 6개 30명 정도 수용가능하다”며 “(현재 미결수용소에) 3명이 입감돼있다”고 보고했고, 새벽 1시께 육군교도소에 있던 미결수용자 3명을 이감시키는 것을 기다리던 중 계엄이 해제됐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영관급 장교도 “여 사령관이 노 대령에게 ‘혹시 (벙커 수용시설이) 잠겨있으면 그냥 들어가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걸 들었다”며 “물리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의미로 추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금시설을 알아보던 노 대령은 벙커 답사 목적이 ‘정치인 구금’이라는 사실을 계엄 해제 뒤 알게됐다고 한다. 그는 “전아무개 중령으로부터 ‘출동한 부대원들이 국회의원 세 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계엄이 해제되고 군인들이 철수하는 걸 보니 ‘미친 짓거리들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 배지현 기자 >

 

“계엄군 1팀 선관위, 2팀 체포조”…이재명·우원식 전담 조까지

방첩사 간부 검찰서 진술
여인형, 가짜뉴스정보팀·불법정치활동팀 구상
“이재명·우원식·한동훈 체포 집중하라 지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던 중 조태용 국정원장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이 발표된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요원들을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팀’ ‘불법정치활동팀’ 두 팀으로 나눠 각각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정치인 체포조를 맡기는 식으로 운영하려 했다는 방첩사 간부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해 방첩사 간부를 조사하면서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포고령이 선포된 이후 ‘1팀은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팀’ 2팀은 ‘불법정치활동팀’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비상계엄 당시 12·3 비상계엄 포고령(제1호)의 국회와 정당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1항과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2항 내용을 기준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두 팀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 전 사령관은 1팀인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팀’은 과천·관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꽃 등에 투입해 서버실을 확보해 인계하고, 2팀인 ‘불법정치활동팀’은 주요 인사들의 체포 역할을 전담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방첩사는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위해 여러 조를 짜고 각각 구금시킬 사람을 1명씩 지정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가령 ‘ㄱ조는 한동훈’ ‘ㄴ조는 이재명’ 이런 식이었다. 하지만 총 14개 조까지 편성할 인원이 되지 않았고, 10개 조를 편성해 총 49명이 국회로 출동했다.

 

선발대 5개 조가 출동한 뒤 12월4일 새벽 1시쯤 여 전 사령관은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 전화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에 집중하라”고 전했다. 이때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했던 시기로, 여 전 사령관이 의결을 막기 위해 각 당 대표와 의장 등을 우선 체포할 것을 지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 전 사령관의 수정 지시를 받은 김 전 단장은 출동한 인원을 포함해 전 수사관에게 3명을 집중해 체포하라고 다시 지시를 내렸다.

 

김 전 단장은 ‘체포 및 구금’은 명확하게 여 전 사령관의 지시였다고 했다. 김 전 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위치추적만 요청했을 뿐 체포나 구금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검찰의 말에 “사실이 아니다. 당연히 여 전 사령관이 구금 지시를 했다. 위치추적만 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다”고 진술했다. 

 

여인형 “계엄, SNS 때문에 안돼” 김용현 “그만하라” 버럭

여 전 방첩사령관, 검찰 특수본 조사서 진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 조처 사흘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조치권’을 강하게 언급하자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군대가 ‘충정훈련’도 받지 않았고 휴대폰 SNS 등 때문에 안 된다”고 만류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그만 좀 하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에서 “지난해 11월30일 김 전 장관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조치권, 계엄 같은 거를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그 전에도 그런 말을 수차례 했지만, 그날은 발언의 수위가 아주 높았다”며 “김 전 장관이 ‘계엄령을 발령해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여 전 사령관은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왜 군사적인 계엄령으로 하느냐”며 “장병들이 초기엔 따를 수 있겠지만, 이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군대는 예전과 같이 충정훈련도 받지 않았고 지금은 휴대폰, SNS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반대했다고 검찰에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이 언급한 ‘충정훈련’은 1980년대 군사정부 시절 시위를 진압하고자 실시했던 훈련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자 실시된 바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 좀 하라, 헌법상 비상대권 일환이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니 전혀 문제가 없다”며 “너는 이제 그런 말 하지 말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여 전 사령관은 “제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니 그만하라고 화낸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후 둘은 대통령 관저로 넘어가 윤석열 대통령과 맥주를 마셨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특히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격하게 말씀했다”고 여 전 사령관은 진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해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때 여 사령관은 “‘설마 국무위원들이 반대할 텐데 그게 될 수 있겠나’라고 생각했다”고 검찰에 밝혔다.   <  한겨레 곽진산  정혜민  배지현  강재구 기자 >

 

 

윤 쪽 “중앙지법 영장 기각돼 서부지법 청구”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없다는 사실 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했다. 공동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윤 대통령 통신·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실을 숨기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청구·발부 받았다’며 위법한 체포영장이라고 주장을 내놨다. 수사준칙에 따르면, 기각된 영장을 다시 청구할 때는 이전 청구 이력과 사유를 기재해야 함에도,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중앙지법의 통신·압색 영장기각 이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해당 준칙은 같은 사람에 대해 같은 영장을 청구할 때 과거 이력을 기재하라는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록을 통해 공수처가 2024년 12월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다음날인 7일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공수처는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설명을 종합하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지난해 12월6일 김용현 전 장관의 체포영장 △12월6일 윤석열 대통령 등을 피의자로 압수수색 영장 △ 12월6일 윤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영장 △12월8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 △12월8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 △12월8일 윤 대통령 등을 대상자로 하는 통신영장 △12월10일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사유는 대부분 중복영장 청구 또는 같은 내용의 영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발부됐기 때문이었다. 또 12월20일에는 서울동부지법에 김 전 장관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지만 사유는 가려져 있고, 영장 1건의 경우에는 제출받지 못했다며 공개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기각당하자 12월30일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다”며 “법원장부터 영장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전 중앙지법의 통신·압수수색 영장 청구 이력을 첨부하지 않을 것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다시 청구할 때 청구이력과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공수처는 청구 이력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대해 법조계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한 현직 차장검사는 “체포영장의 재청구의 경우 형소법에 기각 이력을 쓰게 되어있다”면서도 “다만 기각 이력을 써야하는 것은 같은 사람의 같은 영장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즉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때는 과거 영장 청구 이력을 써야하지만, 지금처럼 통신·압수수색 영장 기각 내역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윤 대통령 쪽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각 기각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었다”며 “기각 사유중 공수처의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을 통해 공수처 수사권에 문제가 없음을 여러 차례 확인받았다고 강조한 뒤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사실이 없습니다. 거짓으로 해당내용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 한겨레 배지현 기자 >

 

서부지법 말고 중앙지법만 찾는 윤석열…“이런 경우는 본 적 없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체포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전례를 찾기 힘든 경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위법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쪽 변호인단은 15일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법원 관할권 등을 위배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통상 체포 적절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재판단을 요구하는데,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판단을 구한 것이다. 이를 두고 영장전담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단 한번도 본 적 없는 경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쪽의 “서울중앙지법 관할” 주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부터 이뤄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공수처에 내주자 “공수처가 ‘영장 쇼핑’ 하듯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관할 위반 주장을 펼쳤다. 공수처법상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하는데, 중앙지검 관할은 중앙지법이라 위법하다는 것이다.

 

반면 공수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의 관할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과 재청구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재발부 △윤 대통령 체포 과정 내내 법원 관할권 문제를 제기했다. 체포 일주일 전인 지난 8일엔 관할 부당성을 강조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 쪽의 이러한 주장을 수사와 영장의 위법성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본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 발부의 불합리성을 부각하기 위해 내세울 만한 근거가 ‘관할 위반’밖에 없어서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면, 거꾸로 ‘관할이 서부지법인데 위법하게 청구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도 적법 절차에 맞는 기관은 중앙지법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쪽 주장과 무관하게 구속영장 또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예정이다.  < 한겨레 강재구 기자 >

자유통일평화연대, 내란범 윤석열 파면 촉구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전쟁유도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정치적 이익 위해 국민의 안전 위험 빠트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쟁 유도 내란 범죄자 윤석열 파면 촉구 자주통일평화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2.21. 자주통일평화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쟁 유도 내란 범죄자 윤석열 파면 촉구 자주통일평화연대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파면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 속에서 해제되고 내란 주범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어 그 심판 절차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오는 25일은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지만, 윤 대통령은 변론 기간 내내 '비상계엄은 통치행위' '경고성 계엄'이라는 궤변을 일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국가 세력 척결'을 운운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는 국민의 힘을 비롯한 내란동조세력들은 헌재와 사법부를 공격하는 데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온 국민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윤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구나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동자들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 침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시도, 특전사를 동원한 오물 풍선 대응 훈련 등도 이어갔다는 점도 폭로됐다. 노상원 전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500여 명에 대한 수거 계획, 북한 공격 유도 메모 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전쟁 조장 정책을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해 오면서, '전쟁 유도 내란 범죄자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견서를 발표했다.

 

'전쟁 유도 내란 주범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자주통일평화연대 의견서'는 8인의 헌법재판관에게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견서에는 ▲12·3 비상계엄은 요건도 절차도 갖추지 못한 위헌이며 ▲내란 주범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 전쟁까지 유도했고 ▲윤석열과 공범들의 전쟁 유도 범죄는 죄질이 더욱 엄중하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전쟁을 유도한 중대범죄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전쟁 유도 내란 주범 윤석열을 신속 파면해야 된다고 기재했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의견서 발표 후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끝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급기야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비판하는 민주시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정죄했다"고 비판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쟁 유도 내란 범죄자 윤석열 파면 촉구 자주통일평화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2.21. 자주통일평화연대

 

그러면서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 위반을 판단함과 동시에 파면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파면의 필요성은 윤석열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는지 고려한다"며 "윤석열이 주권자들의 신임을 어떻게 배반했는지 지금도 몸소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피청구인의 파면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정신은 헌법의 진정한 주인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 시민임을 천명하고 있다"며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수호자로서 윤석열의 파면만이 우리 민주공화국을 새롭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한충목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윤석열이 전쟁 유도를 하려 했던 것은 계엄을 합법화하려고 했던 저의가 담겨있는 것"이라며 "국지전이 일어났다면 한반도에 사는 수백만이 희생됐을 것이다. 야당이 대통령을 반대한다고 해서 왕이 군대를 동원하듯 진압하려 했다면 과연 이것이 민주공화국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함재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은 "한반도의 현재 지형은 우발적 군사 충돌 단 한 번만으로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다"며 "이것은 내란 세력들이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조장한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외환죄 처벌은 반드시 필수"라고 말했다.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는 "최근 전쟁 유도 범죄의 증거까지 인멸하려는 시도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한 이 윤석열이란 자를 하루라도 빨리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전쟁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와 심판이 필요하다. 윤석열의 탄핵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할 이유"이라고 말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