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체포된 피의자 4명은 구속 갈림길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과격 지지자들에 의해 부서진 모습. 정용일 선임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07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66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7일 “서부지법 침입 등 불법행위 관련 오늘 기준으로 107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그중 66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5일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체포한 피의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은 사건 당일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확인된 피의자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2명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으며, 1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명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폐회로텔레비전(CCTV) 및 유튜브 영상,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불법행위자를 특정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지혜 기자 >

 

김용현 “애국청년 위로하려”...‘서부지법 난동’ 30여명에 영치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소 기소돼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입금했다고 변호인단이 밝혔다.

 

5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영치금 계좌 총 30여곳에 영치금을 입금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촉발된 사태에 분노한 애국청년들의 구국정신에 뜻을 같이한다’ 말씀하셨다”면서 “김 전 장관이 입금하는 영치금은 국민께서 김 전 장관에게 보내주신 영치금과 개인 사비를 모아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의 옥중서신도 공개했다. 해당 서신에서 김 전 장관은 “애국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애국 국민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영치금을 이분들과 나누고자 한다”며 “부디 60여분의 애국 전사들이 조속히 풀려나서 애국 국민의 구국대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한겨레  정혜민 기자 >

“사람에게 ‘인원’이라 한 적 없다”
입에 붙은 듯 곧바로 “인원” 언급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 6차 변론기일에서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말한 후 1분15초 후 인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의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델리민주 갈무리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불과 1분15초 만에 들통난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 행태를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7일 아침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자신은 ‘인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과 1분15초 뒤, 자신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다”며 헌재 6차 변론 영상을 틀었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인원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여러 차례 증언하자, 자신은 사람에게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영상 속 윤 대통령은 1분15초 뒤 “당시에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다.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을 두고 ‘인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입에 붙은 듯 ‘인원’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연거푸 사용한 것이다. 이 영상을 함께 보던 민주당 지도부는 실소를 터뜨렸다.

 

김 최고위원은 “‘인원’이라는 단어는 그 전에도 윤석열이 자주 썼다”며 여러 사례를 제시하며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갔느냐”고 말했다. 비상계엄 이전에도 윤 대통령은 공적인 자리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 지난해 3월27일 주재한 23차 비상경제민원회의에서 한 차례, 지난해 4월1일 의대 증원·전공의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에서도 세 차례 ‘인원’을 언급했다.   < 기민도 기자 >

 

쓰고 코치하고 끼어들고…곽종근 나오자 분주해진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한 증인신문 도중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6차 탄핵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분주한 모습이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오자, 윤 대통령은 대리인단에 직접 주문을 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나왔을 땐 대체로 눈을 감고 있던 지난 4일과 달리 이날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듣고 틈틈이 연필로 메모를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곽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대리인들과 자주 귓속말을 나눴다.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자 윤 대통령은 대리인에게 바로 귓속말을 했고 대리인은 “그때는 군인이 15명밖에 없었다”며 반박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대리인의 반대신문 중간에 그만하라는 손짓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왜 따랐냐고 적반하장식으로 타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할 때는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기본이다. (지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라며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하는 것이) 어떤 공직사회의 상하 간에서 가능한 이야기인가”며 곽 전 사령관의 주장과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윤 대통령은 자신이 신청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오자 자리를 비우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 쪽은 ‘야당의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됐다’는 박 수석 진술을 유도해 계엄의 타당성을 주장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 오연서 전광준 기자 >

‘국회의원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란 김용현 주장 반박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화해 병력 추가 동원을 요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쪽은 그동안 방송과 국회 증언 등을 통해 비상계엄 상황을 소상히 밝혔던 곽 전 사령관의 표현에 변화가 있었다며 공격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사실’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앞서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는 김 전 장관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50분께 전화를 걸어 “707을 빨리 추가로 더 투입해라, 추가 투입을 지시하셨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12월4일 0시20분부터 0시57분께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의사당으로 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받은 게 맞나”라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도 “네”라고 대답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곽 전 사령관이 전한 윤 대통령의 지시 발언이 점점 격하게 변한 지점도 쟁점이 됐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검찰과 국회 등에서의 진술이 달라졌다고 지적하자 정형식 재판관도 윤 대통령의 정확한 표현이 무엇인지 거듭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정확한 지시는 “아직 의결정족수 채워지지 않은 거 같다. 빨리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 끄집어내라”였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33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차마 쓸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어를 순화해서 썼다. ‘부수고’를 ‘열고’라고 했고, ‘끌고’를 ‘데리고’로 했다”며 “용어를 정확하게 안 쓰면 왜곡하고 ‘말이 틀렸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진실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후엔) 그대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쪽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이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맞죠”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정확히 맞다”라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말한) 의결정족수 문제, 안에 인원 끌어내라는 부분들이 당시 본관 안에 작전요원이 없어서 당연히 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대통령의 지시다”라는 내용은 특전사 지휘관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파된 내용이라고 한다. 비상계엄 당일 곽 전 사령관이 예하 지휘관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했는데 마이크를 켜둔 상태여서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지시한 내용을 회의 참석자들이 듣게 됐다는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전투통제실에서 (화상회의) 시작할 때부터 마이크가 켜져 있었는데 안 끄고 뒀던 거 같다. 여러 상황이 혼재돼 있다. 제가 얘기하는 것, 장관이 지시하는 것, 대통령 지시받고 얘기하는 게 명령 하달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예하 전체 인원들까지 라이브 생방송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도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다른 부대원들에게서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김형두 재판관은 김 단장의 검찰 조서를 바탕으로 “곽종근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 마이크를 켜놓고 지시를 했는데 그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예하부대 부대원들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증인이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맞는가”라고 묻자 김 단장은 “그렇게 진술했으면 그게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단장은 앞서 “(곽 전 사령관에게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데 가능하겠냐’는 지시를 받았다”는 지난해 기자회견 내용은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이었다”로 진술을 바꿨다.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에게서 ‘국회 단전 지시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단전은) 김용현 장관이나 대통령의 워딩이 아니고 (국회 봉쇄) 방법을 찾다 보니까 논의 과정에서 전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당시 특전사의 국회 투입 과정도 공개됐다. 곽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서 임무를 부여받은 것은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이었다. 그 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1공수여단에는 국회, 3공수여단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9공수여단에는 선관위 관악사무소와 여론조사꽃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했다. 또 “개인화기는 소총만 휴대하라, 권총은 휴대하지 않는다, 탄약은 지역 대대장이 통합보관하고 개인에게 미지급한다, 개인은 공포탄·테이저건·케이블타이 등을 휴대한다”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실탄을 사용할 목적은 없었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것이냐”는 국회 쪽 대리인단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최초부터 장비, 물자, 탄약은 기본 세트로 들고 가는 것”이라며 “유사시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투입에 대해서는 “상관의 지시에 의해 투입했고 당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할 겨를이 없었는데, 투입된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진입의 위법성을 일부 인정했다.

 

곽종근 “윤 ‘국회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철수 명령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을 지휘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탄핵 공작설’을 거론하며 전면 부인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국회 의결 기능을 무력화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거듭 확인했다.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이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우선 “(지난해) 12월4일 0시30분께 윤 대통령이 직접 제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에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의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라는 공소장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병력 철수 지시는 받지 않았다”며 “(12월4일 새벽) 3시경 김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통화가 걸려 와 국회와 중앙선관위 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에서 철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또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되고 약 1시간 뒤 김 전 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 물었으나 “안 된다고 답을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쪽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데리고 나와라”(검찰 조사)에서 “끄집어내라”(국회 증언)로 바뀌고 그 대상이 ‘요원’ ‘사람’ ‘의원’ ‘인원’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검찰에서는 차마 그런 표현을 쓸 수 없어서 순화해서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윤 대통령이 “끄집어내라”고 한 대상은 ‘인원’이 맞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12월6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의) 공작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티브이(TV) 출연부터 바로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특전사 산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곽 전 사령관에게서 “(의원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지시를 들었고 “누구한테 들어서 전달하는 뉘앙스였다”고 증언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직권으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하자 이 전 사령관의 부하인 조 단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취지다. 

                                                                                        <  전광준  오연서 정환봉 기자 >

707단장 “곽종근, 일부러 소극 대응…내란은 김용현 탓”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이 열린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 출석을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자신의 상관이었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일부러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사태의 책임이 있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단장은 6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곽 전 사령관에 대해 “사령관이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고 발표가 나면 여섯 군데에 가라고 (김 전 장관 등에게서) 1일날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윤 대통령이) 중대 발표를 안 하기를 기도했다고 나에게 이야기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이) ‘만약에 임무를 해야 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담화 발표 전까지 너희들한테 지시를 안 한 것이다’라고 정확히 말했다”라며 “만약 이게 내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곽 전 사령관은) 아예 출동 지시를 안 했을 사람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곽 전 사령관이) 실제 상황에서 나한테 어떠냐고 물어보고 안 된다고 하면 ‘알았다’라고 했지 어떻게든 해보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라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본인이 문제 되면 감수하겠다는 생각으로 지시했다. 그래서 내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곽 전 사령관이) 아예 생각하지 않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김 전 장관에게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그는 “누구의 잘못을 탓하고 싶지 않으나 탓한다고 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에 주어진 임무는 ‘체포’가 아니라 국회 봉쇄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단장은 “체포는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특전사가 지시받은 게 없다고 안다”라며 “(국회) 건물을 막고 출입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 임무였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준비해 간 케이블타이도 이 같은 목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대테러부대로 케이블타이는 개인별로 두세개 정도 항상 휴대한다”며 “빨리 가서 건물 외곽을 다 잠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문이 몇개나 있는지 몰라서 넉넉하게 챙기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대원들이 케이블타이를 항상 휴대하고 있고 필요하면 테러범에 한해 포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이건 체포와 연관되는 것이 아니다. 완전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당시 특수전사령부는 정치인 등 체포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 단장은 “국민들께 죄송하고, 부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아직 있다”며 “지휘관으로 만약 책임이 있다면 감수하겠다는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 한겨레 오연서  전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