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업체까지 소환”…김건희 후원 21그램만 봐준 감사원

유병호, 관저 의혹 출석조사 요구한 감사관 질책
조은석 ‘부당감사’ 문건 작성…이메일 등 물증 있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사무총장 시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업체인 21그램을 직접 조사하려던 감사관들을 질책하고, 대신 서면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21그램 직접 조사가 빠진 감사종료보고를 받고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런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조은석 감사위원 작성 문건, 사무총장 지시가 담긴 실무진 이메일 등이 남아있다고 한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 관저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등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다.

 

“유병호 지시 따라 21그램에 ‘출석조사 없음’ 메일”

 

참여연대의 국민감사청구로 2022년 12월 시작한 관저 감사의 핵심은 김건희씨 후원업체였던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어떻게 증축 공사를 따냈는지였다. 감사 초기 실지감사를 맡은 감사관들은 감사원법 제50조를 근거로 민간업체인 21그램에 ‘출석 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 등을 추가로 묻거나 추궁하기 위해 대상자를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이 감사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왼쪽),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오른쪽 물 마시는 사람). 연합
 

그러나 이를 보고받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실무자를 질책하며 출석 조사가 아닌 질문서만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질문서 방식은 통상 감사 대상 기관장에게 의견을 물을 때나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당시 감사 과정을 아는 전직 감사관은 6일 한겨레에 “유병호 사무총장 지시에 따라 실무진이 ‘출석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메일을 21그램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했다.

 

관저 실지감사를 총괄하던 과장이 2023년 2월 갑자기 사표를 내자 ‘사무총장과의 갈등’이 이유라는 말이 나왔다. 이후 감사원 내 ‘유병호 라인’이 맡아 1년 가까이 진행한 관저 감사는, 지난해 3월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감사종료보고’를 한 뒤 최종 의결을 받기 위해 그해 5월 감사위원회의에 부의됐지만 부결됐다. ‘21그램 등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감사가 말이 되느냐’는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심인 김영신 감사위원은 ‘문제없다’고 했지만, 조 감사위원이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담은 장문의 문건을 작성해 감사위원들에게 배포하며 부결을 끌어냈다고 한다.

 

2023년 10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이 답변하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가운데)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오른쪽·현 감사위원). 연합
 

당시 감사원은 21그램의 하청을 받은 설계·감리업체 등은 모두 출석 조사를 했다고 한다. 감사 내용을 잘 아는 다른 인사는 “지게차 업체까지 직접 조사를 했다”고 전했다. 불법 하도급을 준 21그램만 출석 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로 충분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감사 지휘를 한 것이다. 결국 불법 증축 핵심 업체인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 출석 조사는 감사위원회의 부결 뒤에야 이뤄졌다. 이후에도 감사원은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진술 등을 근거로 김건희씨 서면 조사도 하지 않았다.

 

21그램 직접 조사가 빠진 감사 진행과 감사 결과 부의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김영신 감사위원, 최달영 사무총장, 최재혁 행정안전감사국장, 손동신 당시 행정안전1과장 등이 관여했다. 한겨레는 유병호 감사위원에게 여러 차례 통화 시도와 함께 문자메시지를 통해 21그램 서면 조사를 지시한 이유 등을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 김남일  신형철 기자 >

 

민주 “감사원, 고문에 가까운 감사로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날조”

‘부동산원 협박성 감사’ 정황에 감사원 개혁 밝혀

 

 
 
                      감사원 전경. 김혜윤 기자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전 정권 청와대를 겨냥한 압박조사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철저한 조사와 감사원 개혁을 하겠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감사원의 정치감사, 조작감사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 사냥개였음이 재판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통계조작이라는 각본을 짜고 감사원은 그 시나리오에 충실히 움직였다”며 “국회와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감사원의 위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을 새벽까지 붙잡아두고 협조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등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며 “부동산원 직원간 대화에선 감사 목적이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감사가 아닌 명백한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를 통계법 위반 혐의로 몰아세웠지만, 정작 통계를 실제로 다룬 부동산원 실무자는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 조작된 것은 통계가 아니라 정권의 프레임이었다. 이는 감사원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감시자가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이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관련 첫 보도가 나온 지난달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끼워 맞추기’ 감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정치보복 돌격대’ 감사원이 벌인 정치보복의 진상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감사원은 부동산원 직원들을 고문에 가까운 고강도 감사로 괴롭혀서 있지도 않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을 지어낸 것”이라며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표적·조작 감사이고 기소임을 뚜렷이 보여준다”고 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30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동안 감사원이 얼마나 정권의 사병처럼 움직였는지, 감사원 개혁이 왜 필요한지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망각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 최달영 사무총장의 즉시 교체 및 수사, 임기가 보장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감사원 개혁 또한, 무너진 법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감사원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 최예린 기자 >

 

‘부동산원 겁박’ 감사원, 넉달간 대구 직원 서울 ‘수시 호출’

대구 부동산원·세종 국토부 직원 상대
감사기간 종료 뒤에도 ‘출석조사 남용’

 

 
 
감사원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마친 뒤 감사원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혜윤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 당시 공식 발표한 감사기간이 끝나고도 4개월 넘게 주요 감사 대상자 여러명을 상대로 집요하게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 통보를 전제한 ‘감사실시’가 종료된 뒤에도 기관 직원들을 수시로 불러 출석조사를 한 건데, 감사 대상의 인권 보호와 업무부담 최소화를 위해 ‘과도한 출석문답‘와 ‘권한 남용’을 금지한 감사원법에 어긋나는 ‘위법 감사’란 지적이 나온다. ‘통계조작 의혹 사건’에서 감사원의 ‘압박조사 정황’과 함께 해당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6일 한겨레 확인 결과, 감사원은 해당 사건의 감사실시 기간(2022년 9월26일∼2023년 3월31일) 이후인 2023년 8월8일까지 다수의 감사 대상자를 서울의 감사원 사무실로 출석시켜 조사했다. 주요 감사 대상 기관인 부동산원 본사는 대구에, 국토교통부는 세종에 있다. 감사원은 한 달여 뒤인 2023년 9월13일 검찰에 수사요청서를 보내면서 감사실시 기간을 넘겨 장기간 추가 조사한 내용은 뺀 채 ‘2022년 9월26일∼2023년 3월31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범죄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뒤늦게 지난 4월 발표한 감사보고서도 마찬가지였다.

 

앞서 지난달 25일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주요 감사 대상자이던 ㄱ씨(한국부동산원 전 주택통계부장)가 감사실시가 끝난 뒤에도 2023년 4월12일부터 43일 동안 2∼3일에 한 번꼴로 서울 감사원에 불려가 조사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총 20차례의 ㄱ씨의 감사원 출석조사 중 감사실시 기간 안에 한 건 4차례뿐(1번은 감사준비 기간 진행)이고, 그 이후인 4∼5월 집중적으로 15차례 출석문답이 이뤄졌다. “국토부·청와대 압박으로 통계조작 했다”는 ㄱ씨 핵심 진술도 감사실시 종료 뒤 나온 것이다.

 

지난 재판에서 피고인 쪽은 “이는 감사의 필요성 때문이 아닌 수사요청을 전제로 감사원이 검찰에게 제공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감사실시가 종료 뒤 작성된 감사 문답서는 감사원 규정상 위법한 증거로, 이를 토대로 한 감사원의 수사요청과 검찰의 수사·기소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실제 감사원 규정은 감사대상의 인권보호와 부담 최소화하기 위해 ‘출석조사 남용’을 제한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17조)’은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앞서 ‘감사기본 원칙’에는 △관계자 등의 인권 존중과 적법절차 준수 △ 감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 △ 권한 남용 금지 △ 감사실시와 자료제출 요구로 인한 감사 대상자의 부담 최소화 등이 적시돼 있다 .

 

그럼에도 감사원은 전혀 다른 개념인 ‘감사실시’와 ‘실지감사’를 맞바꿔 쓰며, 공식 감사실시 기간 뒤에도 멋대로 ‘실질적인 감사’와 다름없는 집중 조사를 벌였다. 감사원 규정상 ‘감사실시’는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준비 뒤 대상기관에 조사기간 미리 통지하고 진행하는 ‘실질적인 감사행위’ 자체를 뜻한다. 반면 ‘실지감사’는 ‘감사관을 현지에 파견해 하는 조사’로 서면감사에 반대되는 감사행위 방식에 불과하다. 그러나 감사원은 검찰 수사요청 때엔 ‘감사실시 기간’이라고 밝힌 것을, 1년6개월 뒤 보고서에는 ‘실지감사 기간’으로 바꿔 발표하며 혼동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통상적인 관행”이라며 ‘문제 없다’는 태도다. 감사원 대변인실은 “(추가 출석조사는) 실지감사 뒤 의견청취 과정에서 한 후속조처다. 후속조처이기 때문에 수사요청서와 감사보고서에 따로 기재하지 않았고, 그동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이 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특별히 길어진 건, 조사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출석조사는 ‘필요 최초한도’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최예린 기자 >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범죄사실과 증거인멸 연관성이 큰 점 등 이유 

 

 

 
3월8일 석방된 뒤 곳곳에서 포착된 윤석열 전 대통령.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엑스 갈무리, 한국일보 제공, 엑스 갈무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100%로 본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이 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이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하는 배경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범죄사실과 증거인멸의 연관성이 크다는 점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나흘 뒤 계엄에 동원된 군 사령관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데, 이런 범죄사실 자체가 곧 증거 인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증거 인멸 가능성은 형사소송법상 주요한 구속 사유 가운데 하나다.

 

연합

 

이 의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범죄사실에서 입증돼 버렸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으로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보통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을 쓰고 증거인멸 우려를 보강하는 건데, 범죄사실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 쪽이 중요 참고인을 회유 또는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비에스(SBS)의 6일 단독 보도를 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강의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특검 조사에도 입회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강 전 실장의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의 질문을 중단시켰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고 한다.

 

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들의 입회 아래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들이 조사에서 빠지자 윤 전 대통령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양 의원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사가 나가니 윤석열의 지시 사항을 시원하게 얘기했다는 것 아니냐”며 “반대로 해석하면 (윤 전 대통령을) 보석하면 진술 및 회유 협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현직 대통령일 때 1번, 전직일 때 1번 총 2번 구속되는 초유의 기록을 남기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었는데 약 두 달 만에 풀려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구속 기간을 날짜 단위로 따지는 기존 계산법 대신 시간 단위의 계산법을 적용해 구속 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3월8일 석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뒤 자택 인근 상가나 음식점, 한강 공원 등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돼 여론의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여당 당권주자들은 “윤석열 구속”을 외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시는 윤석열이 감옥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애초에 구속취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며 “내란 수괴가 반바지 차림으로 멀쩡히 거리를 산책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란 종식을 논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 글에서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며 “윤석열-김건희 구속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도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헌을 문란케 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도적 같은 자가 반바지를 입고 상가를 어슬렁거렸다. 정상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며 “윤석열은 구속돼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 심우삼 기자 >

 

내란 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쪽에 추가 소환 일정을 통보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다.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라도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2차 조사에서 특검팀은 사전에 준비한 질의를 모두 소화했고,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소명도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의 직권남용 교사) 등 외에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 곽진산 기자 >

 

내란특검, 윤석열 구속 사유 4가지 적시…“재범 위험, 도망 염려” 포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로 도망의 염려, 범죄 중대성 등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재범 위험성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 △범죄 중대성 등의 사유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도록 해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도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보하도록 한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뿐 아니라 이를 파쇄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새로 계엄선포문을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 이어 강 전 실장은 같은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결재도 받았다. 하지만 같은달 8일 한 전 총리가 해당 문건이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파기해달라고 요청했고, 강 전 부속실장은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파쇄한 바 있다.

 

또한 특검팀은 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언론사에게 허위로 공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 김지은  곽진산 기자 >

 

내란특검, 윤석열 신병 확보 뒤 외환 수사 본격화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범죄사실에는 앞서 검찰이 기소해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빚어진 절차상 불법적 행위들이 총망라돼 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특검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특검팀은 그동안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제대로 손을 대지 않은 외환 혐의 수사를 직접 겨냥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주요 혐의를 살펴보면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하는 특검팀의 자신감이 읽힌다. 특검팀이 지난달 24일 수사 개시 엿새 만에 청구한 체포영장에는 지난 1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뒤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만 적용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불법적 요소들에 수사력을 모은 끝에 추가 혐의점을 다수 찾아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대거 포함시켰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인 11명을 맞추는 과정에서 소집 통보에서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비상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문제를 사후에 교정하려고 계엄선포문을 뒤늦게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추가된 것이다. 특검팀은 법원이 체포영장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 판단에 좀 더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민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다수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의 구속 사유로 범죄 중대성을 비롯해 재범 위험성, 도주할 우려, 증거 인멸 염려까지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할 때 표현 수위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그만큼 특검팀이 수사 초기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담지 않았다. 이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군사적 긴장감을 유발할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내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이다. 앞선 검찰과 경찰 등 수사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탓에 특검팀이 기존 수사와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수사의 본류로 삼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했던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조사하기도 했다. 공보업무를 맡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4일 “외환 혐의와 관련해 숫자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가 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됐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섣부르게 혐의를 포함했다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부장검사는 “영장 발부가 중요하다 보니 우선 변수를 줄이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소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뒤 좀 더 수사가 무르익은 다음에 관련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환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할 경우 군사 기밀과 수사 상황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혐의를 제외한 측면이 있다.       < 김지은 기자 >

특활비부활 뉴스 보니…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 위한 명분쌓기”

 
▲김경호 MBC 주말앵커가 5일 뉴스데스크 스튜디오 출연 기자 대담에서 새정부가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검찰특활비가 부활된 건 의외긴 의외다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신들이 야당 때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부활한 것을 두고 MBC 앵커가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새 정부에서 검찰 특활비가 복원된 건 의아하다고 쓴소리했다. 채널A는 대통령 특수활동비 부활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31.8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밤 11시에 여당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했다. 그 이유는 105억 원 규모의 대통령실, 감사원, 검찰 등의 특활비 예산의 부활 탓이다. 야당은 7~8개월 전 쌈짓돈이라 비판하며 전액 삭감했던 여당이 이번에 부활시킨 것은 내로남불이자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특활비 부활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결국 추경안 수정안에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켰다.

 

김경호 MBC 주말앵커는 5일 ‘뉴스데스크’ 스튜디오에 출연한 정상빈 기자와 대담에서 “새 정부가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 특활비가 복원된 게 의아하긴 하네요”라고 반문했다. 정상빈 기자는 “상당수 민주당 의원이 ‘검찰 특활비 복원엔 명분이 없다’라고 하면서, 의원총회가 길어졌고, 본회의도 늦어졌다”라며 “표결 결과 재석의원 182명 중 기권 11명, 반대 3명이었는데, 기권 11명 중 6명이 민주당 소속, 대부분 검찰 개혁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었다”라고 답했다.

 

김윤수 채널A 앵커는 ‘뉴스A’ <“검찰 특활비,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용”> 앵커멘트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를 복원하기 위해서 검찰 특활비를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라고 소개했다. 채널A는 리포트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검찰 특활비까지 끌어들였다’라는 분석을 두고 “특히 야권 일각에선 검찰 특활비의 경우 ‘검찰 개혁 입법 완료 이후 집행한다’라는 단서가 달린 만큼 사실상 대통령실 특활비만 복원시킨 것과 다름없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윤수 채널A 주말앵커가 5일 뉴스A 앵커멘트에서 국민의힘이 검찰특활비를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용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하고 있다. 사진=채널A 뉴스A 영상 갈무리

 

홍지은 채널A 기자도 스튜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 검찰 개혁 얼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법안 통과를 고려하면, 현장에서 (검찰 특활비를) 쓸 수 있는 시기는 석 달 뿐이란 이야기가 나온다”라며 “국민의힘은 검찰 특활비 부활은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을 위한 생색내기용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가희 MBN 기자는 이날 ‘뉴스센터’ 스튜디오에 출연해 “특활비는 기밀을 요하는 국정 활동에 쓰이는 비용이어서 꼬리표가 없는 돈인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 특활비를 이번에 절반인 41억 원가량을 복원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했다”라며 “검찰 특수활동비도 40억 원이 추가됐는데, 이번엔 여당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했다”라고 전했다. 장 기자는 “기존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추진 중인 여당이 검찰 특활비를 복구시키는 건 맞지 않는다는 논리”라고 전했다.

 

JTBC도 이날 ‘뉴스룸’ <검찰 특활비 복원에 여당도 ‘이견’>에서 “복원된 특활비 중 검찰 몫을 두고선 민주당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라며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개혁을 주도해 온 의원들이 ‘검찰 특활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게 온당하지 않다’라며 반발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밖에도 김명우 TV조선 주말앵커는 ‘뉴스7’ <특활비 넣고 기초연금 깎고…야 반발> 앵커멘트에서 “이번 추경에는 소비 쿠폰 외에도 지난 정부 때 전액 삭감됐던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일부도 포함됐다”라며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예산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라고 전했다. 이현영 SBS 주말앵커도 ‘8뉴스’ <”위선 극치”…”책임 있게 쓰고 소명”>에서 특활비 부활을 두고 ‘위선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한 국민의힘과 ‘책임 있게 쓰고 제대로 소명하겠다’라는 대통령실 입장을 소개했다.  < 조현호 기자 >

 

검찰 개혁 한다면서 ‘특활비’ 되살린 민주…“정면 역행” 당 안팎 논란

 

 
 
지난 4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주당이 지난해 말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비서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포함되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특활비 사용처를 투명하게 증빙하도록 했고, 사용 시점도 ‘검찰개혁 입법 이후’로 못박아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도 ‘명분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살펴보면, 대통령실 41억2500만원, 법무부 40억400만원, 감사원 7억5900만원, 경찰청 15억8400만원 등 4개 기관 특활비 약 105억원이 포함돼 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한 바 있는데, 이번에 통과시킨 추경안에 삭감 예산의 6개월분을 되살린 것이다. 특활비는 정부·공공기관에서 정보 수집, 사건 수사 등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업무에 쓰이는 경비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특활비 증액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 첫번째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자그마한 돌부리라도 걸리면 넘어지게 된다”고 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고강도 개혁을 할 것처럼 집권했는데 (친윤 논란이 있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특활비 부활까지 더해졌다. 제도를 바꾸겠다면서도 행정은 그대로 유지하면 개혁 대상인 검찰도, 받아들이는 국민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인 4일 저녁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데다 전액 복원은 문제”라는 등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은 ‘특활비 편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정부에서 특활비를 불투명하게 꼼수로 집행한 게 문제였지, 특활비 자체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지난해 특활비를 전액 삭감할 당시의 취지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해 사용처를 제대로 증빙하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문제는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특활비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활비는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적극적으로 (사용처를)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는 민주당 쪽 의견이 나오면서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가 알아서 특활비를 추경안에 편성하기 힘들고 국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대통령실만 복구하면 비판이 거셀 것이기 때문에 (검찰까지) 함께 복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를 검찰 개혁입법 완료 뒤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면서 논란은 표면적으로 가라앉는 분위기지만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의 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물어뜯은 검찰에 힘이 되는 예산을 주는 건 다시 먹이를 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불투명한 사용 문제로 전액 삭감했던 예산을 아무런 제도 개선이나 지출 근거 제출 없이 다시 편성했다”며 “야 4당이 함께 추진한 검찰개혁의 방향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고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