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반발 ‘단순 허위정보도 처벌’ 우려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월21일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명단발표 및 10·15 대책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추가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법안에 포함된 내용이 헌재로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만큼 이를 빼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단순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과 사실이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 등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면 안 된다는 조항(44조의7 2항)이 신설됐다. 단순 허위정보조차 불법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애초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에 비슷한 내용으로 들어갔다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언론·시민단체 등의 강한 비판에 밀려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사 과정에서 빠졌는데, 법사위에서 도로 살아난 것이다.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는 성명을 내어 “법사위는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어 법안의 핵심 내용을 뒤엎었다. 규제 대상은 오히려 넓히고, 개혁 조항은 후퇴시켰다”며 “법사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법 개악 시도를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최현준 기자 >

DMZ, “미국과 중국군, 북한군이 서명한 그 평화 유지하고자 한다” 주장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월8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사령부에서 한국 국방부 기자단과 문답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 제공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는 이 과정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9일 해외 군사 전문 온라인 매체 팟캐스트 ‘워 온 더 록스’에 출연해 “명시된 조건들을 준수하는 한 다시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야 할 상황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작전적 조건이든, 물자 기반 조건이든, 혹은 보호와 같은 단순한 요소이든 간에 이 모든 조건이 완전히 갖춰져 있는지 전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2일 한 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계획과 관련해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을 희석하거나 간과할 순 없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 브런슨 사령관이 일정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민간인 출입 통제 권한을 놓고 통일부와 갈등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 지역이 정치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미국과 중국군, 북한군이 서명한 그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어 “우리의 행동을 규율하는 건 정전협정이고, 우리는 협정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정전협정이라는 법적 문서를 무효화하거나 위반하면서까지 업무 수행 방식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군의 역할 확대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평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군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한반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것, 대규모 훈련들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바”라고 밝혔다. < 최현준 기자>

계엄 1년 지나 조희대 대법원이 궁리한 노림수


영장 전담 법관 없으면 또 '수원지법 3인방'꼴
재판 중계, 재판 기간, 전속관할 내용도 없어

민주, 내란재판부법 연내 국회 통과 방침 확고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뒷북 꼼수, 국민 기만"
이언주 "역설적으로 전담재판부 문제없다 자인"
김승원 "서울고법 재판부, 조희대 뜻대로 세팅"
양부남 "지귀연 같은 판사에게 배당될 수 있어"

 

조희대 대법원장(왼쪽)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19.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18. 연합
 

조희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넘어서야 법적 구속력도 없는 예규 제정을 통해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자체적인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당 측은 "1년간 허송세월 하다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이냐"며 이를 '국민 기만'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대법원 예규의 한계와 숨은 노림수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연내 국회 통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한다. 진작에 하시지 그랬나.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라는 생각이 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놓은 것"이라고 어이없어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축구' 하듯이 질질 끌었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지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인가?"라며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에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더라면 지난 1년간의 허송세월에 국민들이 분통 터지는 상황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까지는 내란 청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아니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니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 훼방꾼이라는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까 반대하는데, 이건 입법권 침해 아닌가?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이나? 오히려 내란·외환 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주소"라고 개탄했다.

 

나아가 "12·3 비상계엄 내란 때 반헌법적 계엄 반대,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못하다가 윤석열 파면 이후 내란이 극복되자 사법부 독립을 외쳤던 조희대 사법부"라며 "일제 치하 때는 독립운동 안 하다가 8·15 해방 이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8·16 독립운동가'처럼 조희대 사법부는 뒷북치는 꼼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누가 당신들의 진정성을 믿겠는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며 "예규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고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다.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번 대법원의 발표가 역설적으로 '내란과 외환 등 국가 중요 사건의 전담재판부 설치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생각한다. 늦었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민의를 담아서 법률로 통과를 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예규 등을 통해 국회가 통과시킬 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한 절차적인 문제들을 잘 보완하고 변경해 만반의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를 전제로 대법원 예규의 보완적 역할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9. 연합

 

당내 법률가 출신 의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법원 예규를 두고 "서울고등법원 전담재판부에서 좀 빠르게 재판하겠다는 것 외에는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눈 가리고 아웅 했다"면서 "대법원 예규로 하급심 법원에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그거는 위헌 아니냐. 세상에 그런 오만이 어디 있나. 그것도 법관의 독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도 "한마디로 평판사들의 추천권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조희대 법원행정처가 임명한 서울고등법원장에 의한 배당만 허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보였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초래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전혀 해소하지 않고 또 조희대 법원행정처 의지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서울고등법원 형사재판부는 올해 2월에 조희대 뜻대로 다 세팅이 됐는데 그중 하나를 골라 배당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결국 대법원 예규대로 하면 12·3 내란 사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서울고법 형사 재판부들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가 지정이 될 테니 '도로 조희대' 꼴이 날 것이라는 우려다. 게다가 대법원 예규에는 영장 전담 법관에 관한 내용은 아예 없다. '수원지법 출신 3인방'을 비롯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이 3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줄줄이 기각했던 행태가 내란 사건 2심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승원 의원은 "대법원과 조희대로 향하는 수사를 영장 단계에서부터 막겠다는 것"이라며 "재판 중계, 재판 기간, 전속관할에 관한 내용도 (대법원 예규에) 없다"고 간파했다. 검사 출신 양부남 의원도 "기존 재판부에 무작위로 내란 사건을 맡겨서 그걸 내란 재판부라고 우기는 건 지록위마이자 양두구육"이라며 "(대법원 예규는) 개혁의 외피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수정한 법안보다도 엄청나게 후퇴했다. 지귀연 같은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예규를 보면 오히려 우리가 추진하는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본래 계획대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오는 2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24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현재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 완전한 내란 종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상식과 법치의 이름으로 필요한 조치를 끝까지 다하겠다"고 못박았다.                                            <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