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13일 경남 거제도 앞 해상에서 해군 청해부대 대원들이 해적에게 선박이 피랍된 가상의 상황을 가정해 훈련하는 모습.

           

가나인 1명과 피랍돼 나이지리아 쪽으로 끌려간 듯

 

서부 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에서 한국인 선원 5명이 탄 배가 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이들이 피랍된 것으로 24(현지)알려졌다.

아프리카 주재 한 한국 고위급 외교관도 이날 한국인 5명이 피랍된사실이 맞다고 확인했다.

온라인 매체 드라이어드 글로벌에 따르면 배냉 코노투 항구 남부에서 총을 든괴한 여러 명이 스피드보트를 타고 어선 파노피 프런티어호를 공격했다.

괴한들은 어선에 올라 한국인 5명과 가나인 한 명이 탔던 것으로 알려진 배를 남겨두고 떠났다.

스피드보트는 나이지리아 해역인 동쪽으로 달아났다.

현재까지 한국인 선원들의 안전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드라이어드 글로벌은 올해 코노투 앞바다에서 이 같은 공격 사건이 발생한 건 7번째다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지난 53일 가봉 리브리빌 인근서 새우잡이를 하다 해적 세력에 피랍된 한국인 남성 소식도 먼저 전한 바 있다. 50대 남성은 피랍 37일째인 지난 8일 나이지리아 남부지역에서 무사 석방된 바 있다.


                

친구야, 밖에 보이는 거 말해봐전북지방청, 전화 활용

112상황실 직원, 친구처럼 다독여 상황파악 장소 특정

           

전북지방경찰청은 25지방청 112상황실에 한 중년 남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딸이 납치를 당해서 방안에 갇혀 있는데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딸을 제발 찾아달라며 신고한 시각은 지난 21일 오전 1053분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력범죄 현행범을 잡아야 할 때 내리는 코드 제로(0)’를 즉시 발령하고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딸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다. 발신지는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 경찰은 순찰차 7대와 강력팀, 타격대 등 가능한 인력을 모두 동원해 아파트 주변을 에워쌌다.

하지만 수색작업은 거대한 아파트 규모에 가로막혔다. 1천가구가 넘는 아파트단지에서 딸이 갇혀있는 호수를 제대로 알 길이 없었다. 이때 112상황실 직원이 기지를 발휘했다. 친구인 척 딸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해 마음을 다독이고 상황을 파악했다. 딸은 성범죄 피해를 보고 안방에 갇혀 있으며, 가해 남성은 다른 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아파트 동이나 층수 등의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한다는 것도 파악했다.

상황실 직원은 친구야. 베란다로 얼굴 한 번만 보여줄래? 아니면 휴지나 옷 같은 걸 걸쳐놔도 좋아라고 권했다. 가해 남성이 갑자기 방 안에 들어올까 봐 망설이던 딸은 고민 끝에 난간에 이불을 걸고 베란다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직원이 밖에 뭐가 보여? 보이는 걸 다 말해봐라고 물었고, 딸은 편의점이랑 헤어샵이 보인다고 답했다. 딸은 결국 아파트 단지에 서 있는 한 중년남성을 발견하고 아빠, 아빠하면서 오열했다.

경찰은 신고 1시간 만에 굳게 잠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딸을 무사히 구출했다. 함께 있던 (39)씨는 지인을 감금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함께 있던 여성이 술에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아파트 전체를 가가호호 하나씩 수색하다가는 피해자가 위험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 여성이 많이 불안해서 친구처럼 대한 게 구출로까지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 박임근 기자 >


가수 조영남씨가 2010년 자신의 집에서 시인 이상과 관련해 그린 그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항소심 판단 확정

 

무명화가의 도움을 받은 화투 그림을 자신의 창작물로 판매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주심 권순일 대법관)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송아무개씨 등에게 그림 대작을 지시했고 그렇게 넘겨받은 그림에 자신의 서명 등 경미한 작업만을 추가해 비싼 값에 판매(2115300만원)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며 조씨를 기소했다.

1심은 조씨의 창작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구매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라며 유죄를 선고(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했지만 항소심은 조씨의 친작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며 조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 김태규 기자 >

대법 전문가 의견 존중하는 사법 자제의 원칙우선

미술계서도 작가·평론가가 논쟁해야 할 영역일 뿐

유명 작가가 조수를 시켜 자신의 구상이 들어간 그림을 대신 그리게 했다. 그리고 자기 작품이라고 과시하며 팔았다. 이런 대작(代作) 행위는 창작일까, 사기일까. 그림 팔 때 이런 사실도 알려줘야 할까.

서구 미술판에서는 작가·평론가가 입씨름하며 풀어야 할 사안으로 여기는 이 문제에 대해 한국 대법원이 25일 공식 결론을 냈다. 직업을 가수와 화가를 겸한 화수(畵手)”라고 표현하며 화투를 소재로 지난 20여년간 팝아트 작업을 해온 가수 조영남(75)씨의 대작 기소 사건 상고심(3) 판결에서 대법원 1(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혐의를 받아온 조씨에 대해 무죄라고 최종 판결하며 4년여에 걸친 재판을 마무리했다. 판결문의 한 글귀가 핵심을 찌른다. “미술품 위작 여부나 저작권 다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한 작품의 가치 평가는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 자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사건은 2011~2015년 조씨가 특유의 화투짝 그림 이미지를 무명 화가 씨에게 대신 그리게 하고 자기 작품이라며 컬렉터들에게 팔아 15천여만원을 챙긴 사실이 20165월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조씨는 대작 화가에게 화투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자신은 일부 덧칠만 해 20여점을 팔았다. 조수를 썼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억대 수입을 올린 것을 검찰은 문제 삼았다. 조씨는 2016년 사기죄로 기소됐고, 그 뒤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조씨가 자신의 창작품이 아닌데도 사기 의도를 갖고 컬렉터를 속였다고 의심했고, 조씨는 팝아트 등 현대사조 작가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담은 작업을 조수에게 시키는 것은 관행이라고 항변했다. 미학자 진중권씨는 작품 제작에 조수를 쓰고 말고는 담론의 영역이지 사법당국이 재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조씨를 거들었고, 한국전업작가협회 소속 작가들, 화랑주들도 각기 찬반 의견을 내어 가세하면서 논란은 더욱 달아올랐다.

20171심 판결은 유죄였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림 작업을 주도한 이가 대작 작가였다는 사실은 작품 거래 과정에서 가치 있는 정보인데, 사전에 알리지 않아 구매자를 속였다며 사기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반면, 조씨가 항소해 이듬해 나온 2심 판결은 무죄였다. “그림 핵심은 조씨의 아이디어고, 대작 작가는 기술 보조에 불과하며, 조씨가 홀로 모든 그림을 그렸다는 친작’(親作) 여부를 중요한 구매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사법 자제원칙을 강조하며 2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구매자들은 조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그림을 샀으므로, 반드시 조수가 그렸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조씨의 작품을 친작으로 잘못 알고 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미술품 거래의 경우,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관행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대법원은 판결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이례적으로 공개변론 자리도 마련했다. 현대미술에서 조수를 써서 작업한 것을 작가의 작품으로 볼 수 있는지, 이를 어느 범위까지 고지해야 하는지를 놓고 조씨의 증인, 변호인과 검찰 쪽, 전업작가 증인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하지만 검찰 쪽이 기소를 유지할 만큼 설득력 있는 내용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판결은 미술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혐의를 벗으면서, 작가의 독창적인 발상이 인정되면 실제 작업은 다른 이가 해도 자신의 작품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가 처음 세워졌기 때문이다. 조씨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지만, 한국사람들이 그렇게 따지는 근성이 있다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던 판결이 처음 나온 것으로 현대미술이 살아있음을 알린 측면이 있고, 전공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작업할 수 있는 미술의 자유로운 속성을 밝힌 것도 의미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망할 놈의 현대미술>이란 책을 다음 주 출간하며, 조만간 신작 전시회도 재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술계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연예인 작가의 작품은 대부분 화랑 등 미술 자본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뿐 질적 수준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미술평론가 박영택 경기대 교수는 아이디어의 독창성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판결이지만, 연예인 작가들이 작품성에 대한 성찰 없이 작업하는 관행을 키울까 봐 걱정이 된다. 홀로 화풍을 닦아온 전업작가들은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 노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20198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미 국방부가 256·25전쟁 70주년 공동발표문을 내어, 동맹의 가치와 한반도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재확인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장관은 이날 발표문에서 -미 양국을 대표해 자유와 민주, 번영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분들의 발자취를 기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또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를 지켜온 모든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현행 외교적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며 북한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남북 9·19군사합의 준수 등을 요구했다. 두 장관은 또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규칙과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해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다이러한 정신에 따라 양측의 안보관계를 강화하고 먼 미래까지 한-미 연합군의 전통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양자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나갈 것을 공약했다. < 박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