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그 포드 온주 수상과 크리스틴 엘리엇 보건장관이 스테판 레체 교육부 장관이 COVID-19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과 접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역시 진단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레체 장관은 9일 검사에서 COVID-19에 대해 음성으로 나왔다고 발표됐다. 이들 3명은 모두 9일 주 청사 기자회견에 참석했었다.

포드 수상과 엘리엇 장관은 이같은 사실이 밝혀진 후 참석 예정이던 10일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포드 수상과 엘리엇 장관은 증상을 관찰하면서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토론토 Michael Garron 병원은 웹사이트에 "만약 여러분이 COVID-19에 대한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걱정한다면, 개인은 잠재적 노출 후 4일에서 8일 후에 검사를 받을 것을 제안한다"라고 알리고 있다.

포드 수상 사무실은 수상이 검사를 받은 후 대중에게 테스트 결과를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수상실이나 레체 장관측은 장관이 어떻게 양성 판정자와 접촉하게 되었는지, 또는 왜 그의 노출 가능성이 더 빨리 공개되지 않았는지 등은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상실도 레체 장관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포드 수상이 자가격리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포드의 조카 마이클 포드 토론토 시의원 역시 9일 COVID-19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발표됐지만, 포드 수상은 지난 2주 이상 동안 조카를 보지 못했다고 수상실은 해명했다.


빚 때문에 누군가를 위협한 혐의와 관련돼 정직 상태인 토론토 경찰관이 과속과 난폭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토론토 경찰 17년 베테랑인 리오넬 피터스 경감(43)은 작년 5월, 신체적 상해, 강탈, 공무원의 배임, 그리고 부주의한 보관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정직상태다.

그런데 9일 오후 1시30분쯤, 온주 고속순찰대 OPP 경찰관들이 Guelph Line 근처의 407고속도로를 따라 시속 179Km로 달리는 차량을 단속한 결과 운전자가 온타리오주 파리 거주 피터스 경관으로 밝혀졌다.

피터스는 법적 한도의 4배를 위반해, 난폭운전과 길거리 경주 과속 혐의로 체포되었다. 아울러 그의 면허는 90일 동안 정지되고 차량은 7일 동안 압수조치 됐다.


CRA 밝혀정부 부정 수급에 강력조치 천명 효과

           

캐나다 국세청(CRA)COVID-19로 인한 긴급 원조 프로그램의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를 반환한 건수가 거의 190,00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CRA 대변인 Christopher Doody10CRA가 도움이 필요한 캐나다인들에게 긴급 원조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세금 포탈 과정과 유사한 증명 기반 시스템으로 비상대응 혜택 CERB(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s)의 적용을 설계했었다고 말했다. CERBCOVID-19로 인해 수입이 끊긴 캐나다인들에게 최대 4개월 동안 매월 2,000달러를 제공한다.

CRA는 일부 파일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장치와 제어를 통해 청구인의 정보를 제출 시점이나 나중에 확인할 수 있다면서 청구인이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그 금액의 상환을 준비하도록 연락을 받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CRA 웹사이트에 CERB를 어떻게 상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정보를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CRA는 또 CERB의 잠재적인 남용과 다른 COVID-19 혜택에 대해 받은 600가지 팁도 조사한다고 말하고 "누군가가 CERB나 다른 프로그램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하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와 함께 정부가 부정수급을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연일 강조하면서, 잘못 지급받은 지원금을 상환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63일까지 거의 19만 건의 지불상환이 포털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Doody 대변인은 전했다.

장 이브 뒤클로스 재무 이사회 의장은 캐나다인 다수가 CERB를 매우 빨리 신청했고, 그러면서 CERB와 고용보험(EI)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CERB가 언제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중 대다수는 두 번 신청해서 이중 지급을 받은 사람들이라며 그중 절반은 변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CRA는 지원금 혜택을 받은 사람과 기간을 기록하고, 청구인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CRA는 고용주로부터의 세금 전표 및 기타 관련 정보와 함께 다음 세금 신고 기간 동안 적격 여부도 검증할 예정이다.

이같은 검증을 통해 CRA'공격적으로' “사기를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oody 대변인은 “CRA는 부정청구를 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CRA는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가지고 탈세와 사기를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와관련, 연방정부는 10일 하원에 상정 예정인 부정수급 처벌법안 초안에 지원금 수급 신청서에 허위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 청구인과, 연방 지원금을 신청할 때 소득원이나 기타 관련 사실을 고의로 공시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초안은 또 이같은 범죄5,000달러의 벌금과 청구된 소득 지원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위약금을 폐지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위약금 대신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도 뒀다.

한편 신민주당(NDP)7월 만료를 앞둔 CERB 프로그램을 최소 4개월 더 연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10일 열린 하원에서 NDP 지도자 Jagmeet Singh은 국민들에게 식료품 살 돈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질문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트뤼도 총리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의회 예산담당관은 CERB 프로그램을 4개월 더 연장할 경우 소요 비용을 640억 달러로 추산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15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 한 해14일간 의무 자가격리

          

캐나다국경관리국은(CBSA)9일부터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이 15일 이상 가족과 캐나다에 체류할 목적인 경우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직계가족은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자녀의 자녀, 부모양부모, 가디언튜터 등이다. 그러나 입국시 14일 의무 자가격리를 이행해야 하며,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이더라도 여전히 15일 이내의 단기 체류 목적은 캐나다 입국이 불가능하다.

당초 연방정부는 지난 318일 외국인의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 규제를 할 때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의 입국을 허용하는 등 여러 예외대상을 두어 허용을 한다고 발표 했었다.

그러나 외교부와 CBSA는 가족을 의료적으로 돌보기 위한 경우 이외 단순 상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해 결과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다만 미국은 금지 예외 대상으로 하고고 육로 통행만 막아 왔다.

이에 대해 미국시민권자들이 캐나다의 가족을 만나기 힘들다는 불만이 나오자 쥐스탱 트뤼도 연방총리는 미국과의 가족 상봉을 허용한다고 지난 68일 발표했고, 이어 CBSA14일 이상 체류 직계가족 상봉을 허용한다고 범위를 넓혔다.

결국 이번 가족상봉 허용도 미국인의 입국에는 관대할 지 몰라도 다른 나라의 입국자의 경우 많은 제약조건을 제시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15일 이상 체류 목적이라 해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고, 코로나19 증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 등을 명시해, 입국 심사 시 이에 대한 임의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