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의 모습. <연합뉴스>

 

군사기밀이란 이유로 43년째 공개되지 않은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군의 주요 전투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미 연합군사령부에 넘기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이 약정이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등을 규정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를 상대로 이 약정을 공개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5월 국방부에 1978년 한미 국방부 장관 사이에 합의된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약정을 맺은 지 43년이나 지났고, 헌법과 법률에 적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 약정은 지금껏 공개된 적이 없다. 앞서 한미 연합군 사령관은 1994년 12월 한국군 부대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 합동참모의장에게 넘겼다. 다만, 한미 연합훈련 실시 등 6개 임무에 대해서는 전시에 대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권한(연합권한위임사항, CODA)이란 유예조건을 달았다. 그 뒤 2018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50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공동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는 등 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 왔으나, 1978년 체결된 해당 약정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다.

 

작전통제권은 현행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대통령 국군 통수권의 주요 내용으로, 합참의장 권한으로 규정돼 있다. 헌법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하고, 국군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른 국군조직법엔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두고,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 명령을 받아 전투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약정에 따라 현행 헌법과 법률에 합참의장 권한으로 명시된 작전통제권의 상당 부분을 한미 연합군 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한미 연합군 사령관을 사실상 겸하는 주한 미군 사령관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비밀 약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헌법엔 국회가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어 비밀 약정의 존재나 국회 비준 동의 없는 작전통제권 이양 자체에도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국방부는 작전통제권을 넘길 당시 해당 약정이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는지조차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이 약정이 군사비밀로 지정돼 공개할 수 없다며 송 변호사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이 약정에 대한 송 변호사의 군사기밀 해제신청도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보호돼야 할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군사기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송 변호사는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군사기밀 해체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다. 송 변호사는 “작전통제권이 전환된다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 비밀 약정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국민도 많다”며 “작전통제권 환수는 특정 정권이나 정파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 문제이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즉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영 기자

"7개 혐의 모두에 한국이 범죄인 인도 이유 입증"

유일한 신병 미확보 자녀…작년 6월 체포돼 구금상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9)씨. [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9) 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남부지방법원 주디스 매카시 연방치안판사는 유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매카시 판사는 한국이 유씨가 받는 7개 혐의 모두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유 씨를 인도해야 할 개연성 있는 이유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 구금된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회삿돈 29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한국 검찰이 기소한 바 있다.

 

매카시 판사는 결정문에서 한국 수사당국이 유씨를 기소하고자 과도하게 오래 기다렸는지 판단할 권한이 자신에게는 없다면서 이는 외교문제로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달려있다고 밝혔다.

 

유씨의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항고할 방침이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에서 버텼다.

 

이에 검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도 요청했다.

 

유병언 회장 자녀 가운데 유일하게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유씨는 작년 6월 뉴욕 웨스트체스터카운티 자택에서 체포됐다.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서 컨센서스로 안건 통과시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2일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UNCTAD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컨센서스(의견 일치)로 이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UNCTAD는 창설 결의에 따라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와 선진국의 그룹 B,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 러시아 및 동구권의 그룹 D 등 4개 그룹으로 구성된다.

 

그간 한국은 그룹 A에 포함됐으나, 이번에 그룹 B로 지위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1개국이 속해 있던 그룹 B는 32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이태호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는 68차 이사회의 둘째 날인 지난달 22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여섯 번째로 큰 무역을 위한 원조 공여국(Aid-for-Trade donor)으로, 다른 OECD 공여국과 함께 UNCTAD에서 참여를 더욱 더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위 변경 의사를 밝힌 바 있다.

 

68차 UNCTAD 무역개발이사회에서 발언 중인 이태호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

 "편취금 환수 안돼…건강보험공단 재정 악화·국민 피해"

 변호인 "법정구속 재판부 판단 대단히 유감…항소할 것"

 

차에서 내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심 판결이지만 윤 전 총장이 최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가족에 대한 첫 검증이어서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면서 2013년 5월∼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당시 윤 총장,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 재수사가 시작됐다.

 

법정구속 입장 밝히는 손경식 변호사: 선고공판이 끝난 뒤 손경식 변호사가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의 퇴진에 앞장선 정치인 3명이 대대적으로 기자회견 하면서 시작된 정치적 사건"이라며 "법률가가 쓴 고발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중에 회자하는 모든 소문을 담아 접수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며,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장모 실형에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장모 최모 씨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최 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직후 대변인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제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이든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최씨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캠프 대변인단은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편취 의혹’ 두번째 보완수사 요청

 

경찰 지난달 불송치 결정 내리자

1월에 이어 두 번째 재수사 요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를 고발한 사업가 노아무개씨가 지난해 3월 경기 의정부지검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아무개(75)씨의 수천억원대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또다시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이른바 ‘법조 브로커’와 공모해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납골당 사업 편취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씨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 할 것을 지난달 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사업가 노아무개(69)씨는 최씨가 자신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경기도 양주의 납골당 시행사 주식 10%를 브로커에게 불법 양도하는 수법 등으로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벌인 뒤 그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올해 1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재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재수사 끝에 지난달 11일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은 기소 의견이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이면 사건을 ‘불송치’한다.

 

검찰이 또다시 재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경찰은 관련 수사를 다시 이어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쪽에서 사실관계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보완수사 지시 내용을 검토하고 사실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의 1심 공판은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