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광장’ 출범…조정식·이종석 공동대표 맡아

이 지사 “경선,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

 

이재명 경기지사(가운데)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오른쪽),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암연구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지사 전국 지지모임 성격의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에서 함께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전국조직인 ‘민주평화광장’이 12일 출범했다. 든든한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세 몰이에 나선 이 지사는 ‘원칙’을 강조하며 경선 연기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민주평화광장은 이날 서울 상암동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임연구센터에서 출범식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첫발을 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날 행사는 참석 인원이 100명 이내로 제한된 약식으로 치러졌지만, 민주평화광장은 국회의원, 정치인, 각계 인사 등 1만5천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매머드급 전국조직이다.

 

5선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김성환·김윤덕·강준현·문정복·민형배·박성준·이동주·이수진(지역)·이수진(비례)·이해식·이형석·임오경·장경태·전용기·정일영·최혜영·홍정민 등 다수의 현역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22명의 원외 지역위원장과 다수의 지방의회 의원도 합류했다. 외곽에서는 황석영 작가,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 하승창 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권영빈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도 발기인으로 뜻을 모았다.

 

이 지사는 출범식이 끝나고 이어진 ‘청년세대 주거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성장’과 ‘공정’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저출산, 실업, 청년문제, 세대갈등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원천이 저성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격차를 완화하면서 공정을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길이다.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민주평화광장 출범식 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에서는 개인보다 훨씬 혜택이 많은 ‘법인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정과세’를 주장했다.

 

토론회를 끝낸 뒤 ‘당내에서 나오는 경선연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더 길게 드릴 말씀이 없다”고도 했다. 당내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경선 연기론’을 일축한 것이다.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한다”면서도 “당이 (경선을 연기)하라면 따를 것”(4월28일)이라며 민주당 지도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유보적 태도에서 ‘당헌대로 대선 6개월 전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경선 일정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마무리짓고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하자는 메시지로 읽힌다.

 

민주평화광장이 마련한 토론회 뒤에도 경선 연기론 관련 질문에 똑같은 답변을 반복하며 “국민들께서 가뜩이나 삶이 힘든데 민생이나 이런 데 집중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를 향한 당내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는 질문에는 ‘민심’을 강조했다. “국민이라는 큰 물 속에 당이 있는 것이고, 그 당 속에 당원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고 흘러갈 것”이라는 답이었다. “당내 그런 의견들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되겠다”고도 했다.

 

친문(재인) 당원과 정치인의 비토가 존재하지만 대중적 지지 기반을 갖춘 여권 1위 주자로서 이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서영지 기자

`전국민중행동'으로 확대 개편…"내년 1월 민중대회 개최"

 

2017년 촛불집회

 

지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계승한 민중공동행동이 전국민중행동으로 확대 개편된다.

전국민중행동 준비위는 12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전국민중행동 출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준비위에는 민중공동행동에 참여했던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진보연대·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사회진보연대 등 30개 단체가 우선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촛불항쟁의 수혜로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민의를 외면하고 4년을 허비했다"며 "촛불이 명령한 '나라다운 나라'는 간데없고 '이것이 나라냐'는 민중의 분노가 다시 터져 나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산·교육 등 사회적 불평등이 유례없이 심화하고 있지만 이를 혁파하고 사회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실종됐다"며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 요구는 권력기구 방종과  '무늬만 개혁'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둔 내년 1월 전국민중대회 개최를 목표로 오는 11월 노동자 총파업과 농민 출하 거부 등 부문별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불평등 해소와 노동 기본권 확대, 재벌 개혁,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통일 등 의제를 두고 매월 '민중공동행동의 날'을 개최할 계획이다.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지난 10일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30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겼고,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또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금호고속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1.5~4.5%의 금리로 빌려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회장 등 총수 일가는 약 79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고발 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박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 5일 기소와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지난 7일 거부당했다. 조윤영 기자

1호 사건 선정에 비판 속출, ‘교사 복직’이 중대범죄라니…
“이런 거 하라고 만든 거냐”  ‘김학의 출금’ 등 검찰 수사 회피
“정치적 논란 피하려 쉬운 길 선택” 쓴소리 봇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사건 자체가 그동안 공수처 설립을 원했던 시민들이 원했던 권력형 비리나 부패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직 인력과 조직이 정돈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감사원이 대부분 조사해놓은 비교적 쉬운 사건을 택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은 2005년부터 계속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공수처 위상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1호 사건’을 선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위와 부패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조 교육감이 고위공직자이긴 하지만 해당 사건이 권력형 범죄라고 보긴 어렵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을 순 있지만 사소한 절차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해 공수처가 만들어진 게 아니다. 외부 압력 때문에 다른 1호 사건을 포기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특채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해 교사로서 일할 수 있게 조처했는데 입건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고위공직자가 법을 어긴 ‘중대범죄’ 사건인데, 어디서도 ‘중대범죄’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 대상’인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한 이들도 있다.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위 위원장)는 “교육감도 수사대상이다. 다만 특별채용이 교육감 권한이고 권위주의적 정부에서 억울하게 해고된 교사들을 구제하는 측면이 있다. 절차적인 문제 존재 여부와 별도로 강제수사 대상일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공수처의 본질은 고위공직자 부패 문제에 대한 수사다.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등에 대한 부패 비리 수사를 원했던 국민으로선 의문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러 내부 사정을 고려한 공수처의 고육지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4월 수사 착수를 공공연하게 밝혀온 만큼 5월부터는 서두를 수밖에 없었고, 여러 사건 가운데 그래도 ‘무게감’ 있는 인사를 택했을 거라는 분석이다.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 “술접대 검사 사건은 검찰이 이미 기소해버렸고, 앞서 거론됐던 ‘김학의 불법 출금’ 연루 검찰 간부들을 1호 사건으로 택하면 그 순간부터 공수처는 수사 전체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려 진영 공방의 대상이 되는 게 뻔하다. 권력형 비리나 부패 사건이 마땅히 없는 상태에서 정부와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는 조 교육감을 첫 사건으로 택해 정치적 중립 이미지라도 확보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쉬운 사건’을 선택했다는 분석도 있다. 양홍석 변호사는 “감사원이 수사의뢰했으니 어느 정도 조사됐고 법리 판단 문제만이 남은 상태다. 너무 쉽게 가려 한 게 아닌지 의문”이라며 “다만 교육감의 경우 기소 권한이 검찰한테 있어, 공수처가 수사 뒤 검찰한테 ‘숙제 검사’를 맡아야 한다. 검찰에 넘겼는데 불기소가 나오면 공수처가 체면을 구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업무 배제 직권 남용” vs “교육감 정당한 권한”

 공수처 조희연 수사 쟁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공수처가 선택한 ‘1호 사건’의 성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이 사건을 처음 경찰에 고발하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다. 이에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이첩받았다. 반면 조 교육감 쪽은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업무 배제 등 권한남용” vs “정당한 채용”

공수처는 지난주 서울시교육청에 조 교육감 수사 개시를 통보하며 ‘죄명’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명시했다.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30일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2018년 12월31일 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도록 지시했다가 담당자로부터 반대 의견을 보고받자, 교육감 비서실 소속 ㄱ씨가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돼 있다. ㄱ씨는 기존 심사위원 선정방식과 달리 친분이 있는 변호사 등을 선정했고, 심사 결과 해직 교사들만 채용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향후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는 실제 조 교육감이 사전 내정자들의 특별채용을 반대했다는 부교육감을 업무에서 배제해 공정한 채용 과정을 방해했는지, 중등교사 특별채용이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인지 등이 법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특별채용 자체는 교육감 권한이지만 ‘채용 대상자를 미리 정한 뒤 그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건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쪽은 공수처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별채용 자체가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설명한다. 2016년 6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특별채용 자체가 공개경쟁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교육청도 이전과 달리 정식 공고를 내 서류 탈락자가 발생하는 등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공수처가 지적하는 ‘부교육감의 업무배제’ 건에 관해서도 서울시교육청 쪽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교육청은 자료를 내 “부교육감 및 국·과장은 법률자문을 통해 특별채용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했으나, 이전 특별채용에서 발생한 문제로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라며 “교육감은 부교육감 및 국·과장 등 해당 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해 이들 동의를 얻고 결재란 없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특별채용 교사 중 한명이 2018년 조 교육감 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는 감사원 지적에 교육청 쪽은 “당시 공동선거본부장 인원만 스무명이 넘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 직권남용 입증 까다로워…기소권 없어 변수

기소권 없어 변수 공수처가 애초 감사원이 적용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대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적용한 국가공무원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것으로, 직권남용에 비해 입증이 비교적 쉽다.

반면 직권남용은 당사자들의 직무권한 범위나 행위의 동기나 목적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 ‘사법농단’ 등 주요 사건 재판에서도 서로 다른 판단이 나와 입증이 까다롭다. 양홍석 변호사는 “직권남용은 (판단 기준이) ‘고무줄’이다. 결국 특별채용 최종 판단은 교육감 몫이라 수사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는 점도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공소제기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교육감은 수사만 할 수 있다. 결국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를 받아든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공수처 수사 결과에 제동을 걸진 않겠지만, 직권남용만 적용하기보다 감사원의 판단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같이 적용해 기소할 수 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가지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사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