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시설현황·신도 명단 요구가 방역행위냐'가 쟁점, 법원 이만희 손 들어줘

"확장해석 금지한 죄형법정주의 판결" vs "방역 현장 잘못된 사인 줄 수 있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1차 대유행을 불러온 진원지로 꼽힌다.

지난해 218일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신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6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코로나19는 대구를 중심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일주일 뒤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 협조를 받아 시작한 신도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와 역학조사가 3월께 마무리되면서 대유행은 점차 누그러졌지만 지난 한 해 발생한 신천지와 연관된 확진자는 5213명으로 집단감염 사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초 신천지는 관련 시설이 모두 폐쇄됐고 이만희 총회장은 국가를 전염병 위기에 빠뜨린 '원흉'으로 지목됐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피연은 "이 총회장 측이 위장교회와 비밀센터(비밀리에 진행하는 포교장소) 정보와 신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등 조직 보호를 위해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연일 신천지발 확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라 여론이 급격히 악화한 지난해 32일 이 총회장은 사태가 벌어진 이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경기도 가평 신천지 시설인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번 큰절하며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같은 날 저녁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이 총회장이 민간병원에서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직접 가평으로 이동해 이 총회장의 검체 채취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 총회장 등을 강제수사해야 감염병을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다"며 이 총회장과 신천지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하는 등 유력 정치인들도 앞다퉈 이 총회장을 비난하며 그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을 주장했다.

전피연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522일 경기도 과천의 신천지교회 본부와 평화의 궁전 등 전국의 주요 신천지 시설에 첫 압수수색을 벌였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해 11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두 달 뒤인 717일에는 이 총회장에 대해 첫 소환조사를 했고 다음 달 1일 그를 구속한 뒤 곧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총회장은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그는 "국민에게 건강상 염려끼친 점에 대해 사죄한다"면서도 방역활동을 방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총회장 변호인도 "역학조사 자체와 자료제공 요청은 확실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정보가 누락한 자료를 당국에 제출한 이 총회장 측에는 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 등은 증인으로 나와 "현장에서는 '전파 차단'이라는 목적주의로 일을 하는데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도 역학조사라고 볼 수 있다"고 맞서며 방역당국의 신천지 전체 신도 명단 요구 등에 대한 적법성 공방이 벌어졌다.

그리고 지난달 9일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330일만이자 이 총회장이 고발된 지 321일 만인 이날 이 총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형사11(김미경 부장판사)"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결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무법인 호민의 변광호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은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법원이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일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자료를 제출한 행위를 포괄적인 개념의 방역활동 방해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솔루스의 검사장 출신 이정회 대표변호사는 "역학조사의 개념을 두고 법원은 제한해서 해석했고 검찰은 넓게 본 것 같다""역학조사와 관련한 선례가 많지 않아서 이런 의견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현직 검사 A씨는 "판결문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이번 판결은 자칫 잘못된 사인을 방역 현장에 줄 수 있다""앞으로 이와 비슷한 경우 조직보호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잘못 제출하는 경우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 방해’ 무죄로… 횡령은 인정

재판부 방역당국 자료제출 요구 역학조사로 볼 수 없어

횡령 및 업무방해죄는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지난해 32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의미로 큰절하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재판장 김미경)13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쪽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총회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또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아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천지 쪽은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사항, 발병일 및 장소, 감염원인 및 경로 등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면서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변호인 쪽은 신천지와 같은 단체에 대한 역학조사는 법 규정에 없고,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제공 요청은 법에 따른 역학조사 방법이 아니라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제공 요청일 뿐이다. 시설현황은 이 법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자료 누락이 있다고 해도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한편, 지난해 2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뒤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른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구속 4개월째인 1112일 법원의 보석허가로 풀려난 바 있다. 김기성 기자

 

이만희 판결에 "집행유예 말이 되나" vs 신천지측 "방역방해 무죄 환영"

 

"오늘 선고는 고통에 빠져 사는 신천지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줬을 뿐 아니라, 신천지의 늪에 빠진 20만 신도들에게도 불행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선고 공판이 열린 13일 오후 수원지법 후문 앞에서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회원 1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단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다.

이 단체는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정의 실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안고 사법 정의가 종교사기범 이만희를 처벌해 줄 것을 기다렸다""그러나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내림으로써 그를 사회로 되돌려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사회질서를 해치고 가정윤리를 파괴하는 사이비종교와 그 교주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만이 답"이라며 "가출한 우리 자녀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만희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신천지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이와 별개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횡령 등에 대해 (법원이)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 앞에는 낮부터 전피연을 비롯한 신천지 피해자들이 모여 신천지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 걸고 재판 결과를 지켜봤다.

길 바로 건너편에는 신천지 신도로 추정되는 10여 명이 종교 자유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내 걸고 이에 맞섰다.

경찰은 혹시나 있을 충돌상황을 대비해 법원 주변으로 병력 100여 명을 배치했지만, 다행히 우발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이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국법원 위안부 판결에  일본 주권 침해

외교부회 의원들 일 정부에 강력 대응요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 안에서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 귀국 요구까지 거론하며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배상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지난 12일 열린 당 외교부회 회의에서 한국 법원의 판결은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의 귀국을 요구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13일 보도했다. 남 대사는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가 이달 중 부임함에 따라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 법원의 위안부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주권면제를 인정하는 국제법을 무시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은 강창일 신임 대사의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밝혔다. 또 국제사회에 한국 쪽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발령이 나 조만간 한국에 입국하는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대사의 부임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자민당 외교부회 의원들은 일본 외무성의 대응이 약하다. 한국 쪽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구체적인 대응책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본 정부 쪽 관계자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근거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한국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뒤 수용할 수 없다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와 함께 한국 정부가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위안부판결에 따른) 충격은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보다 크다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전했다. 이번 판결이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소연 기자


엘란트라, ‘북미 올해의 차’ 선정돼

● COREA 2021. 1. 13. 05:22 Posted by SisaHan

북미 올해의 차 선정 조직위원회 제공

 

현대자동차 아반떼가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

현대차는 11일 열린 ‘2021 북미 올해의 차온라인 시상식에서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가 승용차 부문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최종후보에는 아반떼와 함께 제네시스 G80과 닛산 센트라가 이름을 올렸다. 주최 쪽은 컴팩트 카(준중형)의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 몇몇 완성차 업체는 아예 해당 세그먼트를 포기했다세단에 전념하는 완성차 업체를 보니 신선하다고 평했다.

스포츠실용차(SUV) 부문에는 포드의 전기차 머스탱 마하-E가 선정됐다. 함께 최종후보로 오른 제네시스 GV80과 랜드로버 디펜더를 제쳤다. 순수전기차가 북미 올해의 차를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머스탱 마하-E는 심사에서 테슬라 모델Y의 가장 위협적인 대항마라는 평가를 받았다.

북미 올해의 차 선정 조직위원회는 1994년 설립된 이후 매년 최고의 승용차와 트럭을 선정해왔다. 2017년부터 스포츠실용차(SUV) 부문이 추가됐다. 심사위원은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 분야 전문지·텔레비전·라디오·신문에 종사하는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다. 이재연 기자

영업제한 업주들 정부 상대 소송전문가 본격적인 협의·논의 필요

 

지난해 서울의 한 영화관에 체온 측정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참사원(콩세유데타)에서 발열 측정의 정당성을 따지는 재판이 열렸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한 지방자치단체가 시청 청사에 설치한 체온측정 기계가 논란이 됐다. 법원은 당사자의 승낙이 없었다면 자동 체온측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체온이란 건강과 관련되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인데 이를 동의 없이 확인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논리였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이 사례를 소개한 가네즈카 아야노 프랑스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체온측정을 거부할 자유가 아니라 체온이라는 개인정보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해당 정보 취득을 위한 적절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사생활 침해가 이뤄져선 안 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주의·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외국에선 국가가 감염병 차단을 위해 국민 기본권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일찌감치 논쟁이 붙었다. 우리나라는 3차 유행 장기화로 자영업자 생계에 타격이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벌금을 무릅쓰고 가게 문을 열었고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도 줄을 잇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기본권과 공익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헬스장·호프집·카페·피시방 더는 못 버텨법원 찾아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이 모인 필라테피트니스사업자연맹 회원 203명은 12일 영업제한 조처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정부는 1인당 5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지난달 이 단체 회원 350여명이 낸 소송에 뒤이은 것이다. 수도권 학원 원장 350명과 전국카페사장연합회 200여명도 같은 취지의 소송에 동참했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대표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우리가 쉬어서 코로나19가 줄어들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지 않나. 고정비가 월 2천만원인데 6주를 쉬었다고 말했다.

호프집·피시(PC)방 등 집합금지 업종 업주들은 지난 5손실보상 없는 감염병예방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영업정지로 매출이 급감했지만, 손실보상 조항이 없어 재산권이 고스란히 침해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코로나19를 종식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흔쾌히 협조했지만, 연말연시 대목 기간에 강화된 조처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참다못해 소송까지 냈다고 입을 모은다. 처음엔 방역의 불가피성을 알기에 따랐지만, 정부가 확진 세를 잡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해당사자와 협의 없이 장기간 자영업자의 희생만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학원 집합금지 손해배상 소송을 낸 이상무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대표는 방역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은) 제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사자 의견을 묻는 간담회가 단 한번도 없었다스터디카페·공부방·과외는 허용하는데 학원만 규제하는 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본권 뒷전선례 우려정부·국회·시민사회가 제한 범위 논의해야

전문가들은 국가 비상사태 때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당연하게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을 우려한다. 감염병 종식이란 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심 환자의 나이, 직업, 군 단위 거주지 같은 상세한 개인정보를 공개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인권위는 정보제공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공개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 논란과 함께 무작위 격리는 재현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이론 측면에서 (정부의 방역대책은) 불특정 다수를 수신자로 한 강력한 처분으로, 향후 또 다른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코로나19때 사례가 (기본권 제한의) 선례가 될 수 있다. 집합금지 명령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국회가 시민과 함께 기본권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랄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방역 때문에 기본권이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기본권은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생긴다기본권을 왜 제한해야 하는지, 기간은 어느 정도여야 하고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통제를 강화하든 권리를 보호하든 최소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은 있어야 한다어느 정도까지 기본권 제한이 허용돼야 하는지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위기 상황이 지나도 (결정권자가 긴급 상황에서) 기본권을 통제하려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신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