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공법단체’ 설립 놓고 일부 단체 회원 사이 감정 대립
지난 전두환 재판 때 결국 격돌 양쪽 모두 유감표명 “대화할 것”

 

공법단체 설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5·18구속부상자회 회원들이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둔 10일 오후 광주지법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공법단체 설립을 놓고 갈등하는 일부 5·18단체 회원들이 초등학생 앞에서까지 막말을 주고받고 몸싸움까지 벌였다.

11일 5·18기념재단 등의 말을 종합하면 10일 오후 일부 5·18 유공자들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광주지법의 후문에 모였다.

 

이들은 ‘민주적 공법단체 설립 및 5·18국가배상법 제정을 위한 천막농성장’(농성장) 회원들이었다. 이 단체 회원들은 5·18구속부상자회 집행부와 대립하고 있다.

 

이들은 ‘전씨 구속, 사면 취소’와 함께 문흥식 구속부상자회 회장이 공법단체 설립을 독단적으로 진행한다며 퇴진하라고 외쳤다. 이에 문 회장을 지지하는 유공자들은 “전두환과 문 회장을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말싸움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양쪽 일부 유공자들은 욕설과 주먹다짐을 주고받았다.

 

같은 시각 법원 후문 맞은편에서 ‘전두환을 구속하라’ 구호를 외치던 동산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어른들의 몸싸움에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다. 두 단체 회원들은 지난 3월4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했을 때도 말싸움을 벌여 빈축을 샀다.

 

갈등은 올해 1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 5·18 단체들이 염원했던 공법단체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되면서 시작됐다. 공법단체는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법률은 △공법단체 유족회(대상자 873명)는 5·18 관련 희생자의 직계가족 △부상자회(2229명)는 5·18보상법 5조에 의한 장해(1~1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공로자회(1304명)는 항쟁에 참여했다가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 5·18보상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 각각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기존 5·18 유족회와 5·18 부상자회는 유족회와 부상자회로 조직이 그대로 이어진다. 하지만 5·18 당시 부상자와 구속자가 함께 있는 구속부상자회(3150여명)는 문 회장을 비롯한 회원 상당수가 부상자회로 이동해야 한다. 조직이 나뉘게 되는 셈이다.

 

구속부상자회는 공로자회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 이 단체는 부상자회 3명, 공로자회 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꾸려 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 후보 15명을 뽑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공로자회 자격을 얻는 유공자들은 공로자회 자격자로만 소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반대한다.

이 과정에서 양쪽이 명예훼손,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등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이 여파 탓에 부상자회 설립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일단 양쪽은 충돌에 유감을 표시했다. 농성장 쪽에 참여한 나명관 5·18기념재단 설립동지회 회장은 “회원들이 성숙한 자세를 보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문 회장도 “회원 간 분열이 밖으로 표출돼 가슴이 아프다. 어제 같은 일이 없게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일부 5·18단체 회원들이 공법단체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다가 감정이 많이 상했다. 역사왜곡 바로잡기와 진상규명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희 기자

“바이든 정부, 북한에 코로나 백신 지원 열려있어”

 

조 바이든 대통령.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고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에 열려 있다고 <CNN>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미 당국자들은 북한이 코로나 대유행이 끝날 때까지 미국과 대화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백신을 공유하는 것이 초기 외교 활동에 윤활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인도적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 주민들이 백신을 맞는 것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바이든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면 고려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주민들에게 백신이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정부와 북한의 ‘백신 외교’가 당장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고위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에 백신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면서 “북한이 (백신 공동구매·배분기구) ‘코백스’와의 협력을 거절했고, 한국의 지원 제안도 거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도 <시엔엔>에 “(미국의 백신 지원이) 대단한 제안이 되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이미 북한 엘리트층에 백신을 조용히 지원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미 “대북정책 설명할 테니 접촉하자” 제안에 북 ‘잘 접수’

바이든 정부, 지난주 북한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할 테니 접촉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북한이 잘 접수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주 북한 쪽에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만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북한은 이 제안을 “잘 접수했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외교에 열려있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대북정책의 얼개를 공개한 바 있다. 이로부터 며칠 만에 미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에 설명 기회를 갖고자 타진했다는 얘기다. 미 정부는 대북정책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더라도 우선 북한에 설명한 뒤에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는 지난 5일 <워싱턴 포스트>의 외교안보 전문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이 ‘바이든의 북한 전략: 서둘러라 그리고 기다려라’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전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로긴은 이 칼럼에서,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려 시도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두 명의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전한 바 있다.

 

그러나 10일 전해진 내용이 맞는다면 북한은 지난주 중반 이후 “잘 접수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 내용에 부정적이라거나, 접촉 제안을 최종적으로 거부했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 내부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 얼개를 직접 겨냥해 공개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지난 2일 연쇄 담화를 통해 미국을 비판했지만, 그때 문제 삼은 것은 ‘북·이란 핵에 외교와 단호한 억지력’을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과,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한 국무부 대변인의 성명이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첫 공판
“2주 연기…불출석땐 진술 안 들어”
전씨 쪽, 건강·경호 이유로 신청

지난해 11월30일 전두환씨가 사자명예훼손재판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두환(90)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10일 201호 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이날 전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을 2주 뒤로 연기했다. 형사소송법(277조)에서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게 돼 있다.

 

전씨 쪽 법률대리인을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과 법원행정처 실무제요 등을 보면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출석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씨의 건강을 고려하면 장거리 이동이 부담되고 다수의 경비를 동원해 사회적 불편을 초래한다. 전씨의 출석 없이 개정해달라”고 요청하며 전씨의 불출석 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김재근 부장판사는 전씨 쪽의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법에서는 인정신문과 선고기일을 제외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365조에 따라 전씨가 두차례 불출석하면 전씨의 진술을 듣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행옥 변호사는 “전씨 쪽이 법률을 잘못 해석해 재판부의 불신을 받았다. 전씨의 항변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면 항소심도 유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2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 쪽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용희 기자

 

세계자원연구원 자료로 추산...2030년 배출량 한국 10.48t · 미국 9.53t

주요 10개국 중 1위…한국 목표 상향해야 할 이유 더 분명해져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지 않으면 10년 뒤엔 이산화탄소 뿐 아니라 전체 온실가스의 1인당 배출량도 10대 경제국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단법인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9일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30년이 되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상위 10개국 가운데 1위가 될 것이란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분석은 해당 국가들이 최근까지 내놓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모두 이행한다는 가정 아래 이뤄졌습니다.

 

이산화탄소가 그렇다면 전체 온실가스로 따져보면 어떨까 궁금해집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후속 합의에 따른 공식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와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삼불화질소(NF3) 등 7가지 입니다. 앞의 6가지는 교토의정서에 처음부터 규정됐고, 삼불화질소는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8) 결정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네델란드 환경평가청(PBL)이 2019년 배출량 자료로 분석한 것을 보면, 전 세계에 배출된 온실가스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72.5%입니다. 세계자원연구소(WRI)가  2016년 배출량으로 분석한 결과는 74.4%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30% 가까운 나머지 온실가스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추산한 10대 주요국의 2030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한국(9.17t) 미국(8.59t), 캐나다(8.12t), 중국(7.21t), 일본(5.88t), 이탈리아(4.45t), 독일(4.43t) 순입니다. 한국이 온실가스 1인당 배출량으로도 1위를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2~4위인 미국, 캐나다, 중국 정도만 따져보면 충분할 듯합니다. 일본 이후 순위의 나라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나머지 다른 온실가스의 영향을 감안해도 한국을 앞지를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유엔에 제출한 국가결정기여(NDC)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7년 배출량인 7억910만t 대비 24.4%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5억3608만t을 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2030년 배출량을 유엔 경제사회국(DESA)의 2030년 한국 인구 전망치 5115만20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0.48t으로 계산됩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배출량 대비 50~52%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자원연구소가 집계한 2005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8억182만t입니다. 미국 감축목표의 중간값인 51% 감축률을 적용하면, 2030년 미국이 배출할 온실가스는 33억3289만1800t입니다. 여기에 2030년 미국 인구 전망치 3억4964만2000명을 대입하면 1인당 9.53t꼴로 나눠집니다. 한국보다 1t 가까이 적습니다.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지난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 감축 목표를 기존의 2005년 대비 30%에서 40~4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적용한 것과 같은 기관의 자료를 보면, 캐나다의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508만t, 2030년 예상 인구는 4083만4000명입니다.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9.33t입니다. 한국보다 1t 이상 적은 양입니다.

 

기후변화 연구자들은 온실가스 통계가 필요할 때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자료보다 세계자원연구소나 유럽연합의 전 지구 온실가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네델란드 환경평가청 자료를 주로 사용합니다.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각국이 보고한 자료를 그대로 올려 놓은 데 반해 다른 두 기관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직접 조사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보정을 해 더 신뢰성이 높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의 온실가스 통계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2030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국은 10.36t, 캐나다는 10.28t으로, 한국보다 적을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지난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 도달’ ‘2060년 탄소 중립’이라는 기존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2030년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미국·캐나다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서 주요 10개국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분석 자료를 작성한 박훈 연구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이 이산화탄소와 같은 방식으로 추산한 2030년 중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한국보다 1t 이상 적은 9.93t입니다.

 

만약 주요 국가들이 지금까지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한다면, 2030년에는 한국이 이산화탄소 뿐 아니라 온실가스 1인당 배출량에서도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10대 주요국 가운데 1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 배출량은 대개 해당 국가의 인구 크기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1인당 배출량은 경제 구조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과 에너지 소비 행태까지 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한국이 미국까지 제치고 주요국 가운데 1위가 되는 것은 한국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하기로 한 국가결정기여(NDC)에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목표 상향 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이유입니다.

 

참고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에서는 산유국들이 앞 자리를 차지합니다. 세계자원연구소의 최신 자료인 2018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를 보면,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순으로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석유와 천연가스로 주로 발전을 해 냉방과 해수 담수화 등에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2018년 미국과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순위는 각각 10위와 18위입니다. 김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