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경제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주장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 합병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선 한 마디도 (내부에서)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건의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대한상공회의소·경총·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 명의로 청와대 소관부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총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삼성전자가) 쌓아 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종교계와 경제계 등이 한 사면 건의는 관련 수석실로 접수된다”며 “이 부회장이 백신 확보를 위해 한 역할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경제계의 이 부회장 사면 건의에 큰 무게를 두지 않는다는 취지다.
지난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우리나라 백신 도입을 위한 공식협상은 정부와 화이자 간에 이뤄진다. 삼성이 이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저희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오는 30일 출범 100일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가장 많이 접수된 사건은 검사 관련 수사의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가 27일 공개한 사건 접수 건수는 966건으로 이 가운데 고소·고발 및 진정 등은 84.6%(817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이 2.6%(25건), 인지통보한 사건은 12.8%(124건)였다. 검찰은 13건, 경찰은 136건을 공수처에 이첩 및 인지통보했다.
접수된 사건 관계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위공직자는 ‘검사’였다. 966건 중 42.2%(408건)가 검사와 관련한 사건이었다. 판사가 관계자인 사건은 21.4%(207건)로 뒤를 이었다. 판·검사 관련 사건만 63.7%로 접수된 사건의 과반수가 넘는다. 기타 고위공직자가 관계자인 사건은 10.9%(105건), 피고발인이 불상인 경우가 25.5%(246건)였다.
최근 공수처와 검찰이 이첩 사건 기소권 등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온 상황에서 공수처가 사건 접수 통계를 발표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앞서 검찰이 공수처 대변인을 조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23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금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좀 아니지 않느냐”며 “자꾸 공개적으로 하는 것(소환통보 등 수사정보를 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불쾌감을 내비친 바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판·검사를 포함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경무관 이상 경찰 등 고위공직자로 전체 규모가 7천명에 이른다.
공수처는 “접수된 사건 등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검사 2명의 징계 절차에 착수한데 이어 추가 감찰 중이던 나머지 검사 1명에 대한 비위 혐의도 확인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26일 “3명의 검사 중 나머지 1명에 대한 비위 혐의 여부를 확정해 오늘이나 내일 사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9일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이 접대했다고 폭로한 현직 검사 3명 중 기소된 나아무개 검사 등 2명이 실제로 접대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대검 감찰부에 중징계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나머지 1명에 대해선 혐의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며 추가 감찰을 진행해 왔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수사기록 검토하던 중 해당 검사가 술자리에 함께했다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해당 검사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대검찰청 감찰부에 징계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옥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