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심의관 시절에 특정 재판 개입 등으로 징계 받고도...

 

문성호, 정다주, 김민수 변호사(왼쪽부터)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전직 판사들이 대형로펌에 취업한 뒤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을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법무법인 광장으로 옮긴 정다주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누리집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 업무, 대(對)국회 업무, 국제 업무에 관해 풍부하고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며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옮긴 문성호 전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도 법무법인 누리집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소송 지원 업무 등 공법소송 전반을 담당했다”고 홍보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긴 김민수 전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누리집 경력란에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과 기획제1심의관 근무 경력을 나란히 올렸다.

 

앞서 세 사람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심의관으로 일하며, 특정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따른 사법농단 연루자로 지목된 바 있다.

 

이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18년 12월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정다주 전 부장판사에게 감봉 5월, 김민수 전 부장판사에게 감봉 4월, 문성호 전 부장판사에게 견책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세 사람은 2019년 2월 정의당이 탄핵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법관 10명에도 포함됐다.

 

정다주 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의 첫 증인으로 소환된 핵심 증인이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역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청와대 협조를 얻으려던 임 전 차장 등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에 대한 각종 보고서를 썼기 때문이다.

 

정다주 전 부장판사는 당시 법정에서 “사법부 권한을 남용하는 내용이 많았고 비밀스럽게 문건을 작성해야 해 부담이 됐다”, “정무적 보고서들은 내용이 민감해 다른 심의관과는 공유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수 전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여러 문건에 대해 “평소 (내가) 사용하는 워딩으로 쓴 것이 아니다”, “임 전 차장에게 빙의”해서 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판사들의 소모임 와해 등을 노린 보고서를 쓰기도 했던 김 전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임 전 차장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넣어 보고서를 썼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 초안을 대신 작성해 <법률신문>에 보도한 문성호 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재판에서 “내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제공 정도로 무마하고 싶었는데 (임 전 차장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강압적으로 지시해 거역하지 못하고 알겠다고 했다”, “거절하지 못한 게 후회도 된다”며 반성하기도 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사법농단 관련 재판 증인석에서 거듭 고개를 숙였던 세 사람이 지난 2월 퇴직 직후 대형로펌에 취직하고, 법원행정처 경력을 공개적으로 홍보하며 변호사 활동에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하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변협은 징계 처분 직후 김민수 전 부장판사와 문성호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들의 변호사 등록신청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서선영 변호사는 “법복을 벗자마자 대형로펌으로 가서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을 버젓이 홍보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며 “사법농단 연루 경력이 변호사 업무와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것이고, 법원행정처에서 일한 경험을 단순히 유능하다고만 평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윤영 기자

 

"검찰이 공소장 유출 헌법 가치 짓밟았다면, 검찰개혁 허무의 강 될 것"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일부러 검찰개혁을 조롱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사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공소장을 유출해 헌법 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받이가 돼 건너온 검찰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누가 특정 언론사에 공소장을 몰래 넘겨줬는지 신속히 조사해 의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대한 무신경함으로 저지르는 인격 살인에 대해 자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유출된 공소사실 중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관여 정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지검장의 혐의 특정과 무관한 제3자들에 대해 공소장에 기재한 추측이나 주관적 사실"이라며 "제3자들은 법률적으로 다툴 기회가 보장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가만히 두면 사실인 양 간주하려 할 것"이라며 "이를 가지고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빌미로 삼을 계략을 의심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피의사실 특정과 무관한 것을 공소장에 마구 기재하지 않도록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법에 명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개인정보 등 보호 법익 침해 의혹 있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지적…"피고인도 공정 재판 받아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소장 유출로 피해 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 '기소가 완료돼 불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또 수사기밀과 같은 보호 법익이 있는데 그걸 통칭해 침해된 게 아닌가 의혹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 14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불법 유출된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다.

박 장관의 지시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돼 불법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출된 공소장엔 이 지검장의 개인정보도 들어있지 않다.

 

이에 박 장관은 공소장 공개와 관련해 "제1회 공판 기일 전후, 또 당사자에게 공소장이 송달되기 전, 법무부에 정식으로 보고되기 전, 국회와 같은 헌법상의 기구에 알려지기 전후의 상관관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란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진행 경과에 관해서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향후 유출자 징계 여부는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

미얀마의 지방 도시 만달레이에서 지난 13일 시위대가 거리를 행진하며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 사이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이 16일 자 지면을 통해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운동이 펼쳐지는 미얀마에서 한국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사연을 자세히 소개했다.

 

다하라 노리마사(田原德容) 아시아총국장의 기명 칼럼 형식으로 게재된 이 글에 따르면, 미얀마 주재 일본인이 현지인들을 상대로 벌인 한 설문조사에서 올 2월 1일 일어난 쿠데타 이후 인상이 좋아진 나라로 89%가 한국을 꼽았지만, 일본을 거론한 사람은 46.9%에 그쳤다.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아진 이유로는 쿠데타를 규탄하는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다'라거나 '미얀마 시민의 편에 섰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하라 총국장은 미얀마 군부와 이전부터 관계를 맺어온 일본이 쿠데타에 대해 보인 태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는 반면에 한국의 미얀마 군부 비판 태도가 확실히 강하긴 하지만 90%에 가까운 미얀마인들이 한국 호감도가 높아졌다고 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설문 조사에서 한국 호감도가 높아진 이유로 '우리와 같은 일을 겪었다'는 코멘트가 있었는데, 실제로 자신이 취재한 미얀마인들한테도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들었다고 밝혔다.

1980년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한국 군부가 탄압한 것을 미얀마인들은 현재 자신들이 겪는 일과 같은 사건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하라 총국장은 광주 민주화 시위 당시 한국 군부가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김대중 씨를 구속하고 항의 시위에 나선 광주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해 160명 이상이 희생된 사실을 들면서 미얀마인들의 눈에는 쿠데타로 구속된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을 군부가 학살하는 모습과 광주 항쟁이 겹친다고 분석했다.

 

    광주 민주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 포스터.

 

그는 또 미얀마에서 한국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도록 하는데 한몫하는 것으로 광주 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를 들었다.

다하라 총국장은 SNS 공간에선 '택시운전사'를 보라고 권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영화 속에서 운전사로 등장하는 송강호가 진압군의 총탄에 쓰러진 시위 참가자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말을 잃는 장면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과 똑같다. 한국은 우리의 고통과 분노를 알아준다"는 한 미얀마인 여대생(19)의 말을 소개했다.

다하라 총국장은 한국이 광주 민주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 도입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간 일련의 흐름을 미얀마가 추구해야 할 이상(理想)으로 미얀마 시민들은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경제살리기’ 명목 석방 가능하면 또 다른 국정농단 부정못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소동이 이제는 가석방론으로까지 옮겨 붙으며 잦아들지 않고 있다.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부회장의 반도체와 백신 역할을 기대하는 재계와 언론의 반복적인 여론몰이에 문재인 정부가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경제살리기와 반도체 백신 전도사라는 허황된 가설에 휩쓸려 문재인 정부가 경제와 사법정의를 맞바꾸는 사법거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등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한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지만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데, 가석방의 요건이 갖춰진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문 대통령의 ‘국민적 공감대’, ‘형평성’, ‘반도체 산업에 관한 문제’, ‘전례’ 등 네 가지 요소를 언급한 것을 들어 “가석방과 관련된 우리 형집행법이나 이하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종합하면 가석방과 관련돼 고려될 수 있는 것 중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적 공감대와 유사한 표현이 있다”며 “사회의 감정통념과 정상참작의 여지 등 가석방 심사에 동원되는 용어들을 종합하면 국민의 법감정, 공감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재용씨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장관

그는 가석방 요건이 되는 형기와 관련 형법에는 3분의 1을 채워야 가능한데, 하위 법류인 장관예규상 복역률 65%, 현실적으로는 80%를 채워야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법률상) 가석방이라는 게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능한데 예규에 의해 커트라인을 만드는게 합당한가 의문을 가졌고. 취임하자마자 수차례 회의를 통해 예규상 65%, 실무상 80%로 돼 있는 것을 5%정도 완화해 60%로 완화하는 방안을 오늘 결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가석방 절차는 교도소장이 신청하면 심사위원회가 열린다”며 “심사위원회를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고, 교도소장의 가석방 신청 자체도 객관적으로 잘 이뤄지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가석방률을 높여야 한다는 건 취임 전부터 가졌던 철학”이라며 “이재용씨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용씨가 60% 복역율 요건을 갖춘다 해도 가석방 심사는 교도소장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그건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부 신문은 13일자 ‘이재용, 사면 대신 '가석방' 될까...법무부, 다음주 514명 가석방’에서 “박 장관이 원칙적으로 장관의 개입 영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여론’과 ‘교도소장 자체 판단’이라는 가능성은 열어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신문은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반도체 전쟁과 백신 외교 등에 이 부회장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면 찬성론이 일고 있다”며 “사면이 부담스러울 경우 가석방도 하나의 대안으로 꼽힌다”고 추측했다.

이 신문은 “특히 석가탄신일 다음날인 20일에는 삼성전자가 미국 백악관에 호출됐고, 그 다음날인 21일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어 떠보기식 사면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4일 논평에서 박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혹은 가석방을 암시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떠보기식’ 이재용 부회장 사면 여론 몰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재용 사면 논의가 과정의 공정과 결과의 정의로움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안 맞고, 촛불정부와도 모순적이라고 했다.

이 같은 이재용 사면 움직임은 과거 재벌총수들의 경제범죄 때도 있어 왔다. 문 대통령도 “반도체 경쟁이 격화돼 우리도 반도체 산업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로 반도체 투자 결단이 늦춰지고 있다고 연일 불을 지피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2009년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특별사면으로 풀려났고, 2015년 최태원 SK 회장은 사면 직후 반도체 공장에 거액을 투자한 점에 주목했다. 재벌총수들이 마치 자신의 석방과 투자를 거래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뿌리뽑혀야 할 관행이라는 비판이다.

참여연대는 “지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언행은 행정부가 나서서 이를 조장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로 삼성전자가 당연히 집행해야 할 투자에 제동이 걸린다면 이는 총수 개인의 독단적인 결정과 사익추구에 따라 경영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재벌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과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의 부끄러운 사법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행정부는 사법부의 법적 판단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관여를 멈추라”며 “재벌총수가 행정부의 수장에게 뇌물을 주어 감옥에 가도 투자를 하지 않고 버티다가 ‘경제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석방이 가능하다면 다음에 또 다른 국정농단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느냐”고 성토했다. 재판이 진행중인 점을 들어 재판에 영향을 주는 언동을 자제하라고도 했다. 참여연대는 “지금이라도 사면론을 없던 일로 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일벌백계하라”며 “가진 자만 특혜받는 나라가 이 정부의 국정철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비판에 박범계 장관과 법무부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 장관은 14일 저녁 참여연대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한 견해를 물었으나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대변인도 14일 SNS메신저를 통해 답변드릴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