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주변에 모여 중계방송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문체부 문책 인사 등 책임 인정 안했지만
이정미 권한대행 “박대통령, 최씨 국정개입 철저히 숨겨”


최순실이 갈랐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 등에 대해선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 국정개입에 함께 했다며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선고에서 국회 탄핵소추 의결 과정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해 “탄핵소추사실이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있다”며 “사실관계 조사 여부도 국회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또 토론 없이 국회 표결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 8인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는 점에 대해서도 “8명이 심리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국회가 “직업공무원제도와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문책성 인사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문체부 공무원 인사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유진룡 전 장관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치 않다”고 밝혔다. 또,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 해임에 압력을 행사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증거를 종합해도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 의무에 관해서는 탄핵 소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추상적 의무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을 파면으로 이끈 건 최순실이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수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개입을 숨겼고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덮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견제와 언론의 감시가 제대로 작동 안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는 재임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져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 단속했다”며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검 조사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런 이유를 들어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김원철 박태우 기자>


뤼차오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 “신뢰 없어 경제협력 불가능”
중 외교부 대변인 “모든 뒷감당 한국과 미국이 부담해야”
중국 롯데마크 1/3 영업정지… 교민들 불안 커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한국 배치에 강하게 반대해 온 중국은 사드 일부가 이미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보복조처를 다짐하는 분위기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뒤, “(사드 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뤼차오 랴오닝성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도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구체적 배치 과정이 시작된 이상 중국의 압박이나 보복조처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전략적협력동반자로서 진행했던 외교 분야의 각종 협력이 모두 영향받을 것이고, 추가적 진전이 있다면 군사적 보복조처도 예상할 수 있다. 정치적 신뢰가 없어 밀접한 경제협력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싱크탱크 소속 외교 전문가는 “한국이 사드 배치를 이렇게 빨리 해치울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중국에선 한국도 필리핀처럼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이 문제가 유리하게 풀릴 수 있다는 낙관론도 있었는데, 이젠 돌이키기 힘들어졌다”고 당혹감을 토로했다.

중국 내 롯데 사업에 대한 압박도 계속됐다.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는 차오양구의 한 롯데슈퍼마켓에서 허위가격 표기 등을 통한 판촉 활동이 8건 적발됐다며 50만위안(약 8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베이징청년보> 등이 전했다. 원래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해 할인 폭이 큰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중국 내 99곳 롯데마트 점포 가운데 영업정지 건은 5일 4곳, 6일 23곳, 7일 39곳으로 계속 늘었다. 이제 중국 롯데마트의 3분의 1이 영업정지로 문을 닫은 셈이다. 지난 1월 일부 항공사들의 전세기 신청이 중국 민항국으로부터 불허 조처를 받은 데 이어, 제주항공이 신청한 3월 한국행 전세기 운항도 또 거절됐다.

베이징에서 한인 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도는 등 교민 불안도 가중되는 분위기다. 베이징에 7년째 살고있는 ㅈ씨는 “2012년 일본계 점포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일본 차량이 부서질 때도 크게 염려치 않았는데, 이젠 우리 일이 됐다”며 우려했다. <환구시보>는 7일치 사설에서 “한국 스스로 중-미-러의 대국게임에 경솔하게 뛰어든 것으로, 한국의 미래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될 중대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날 오전 한국 국방부를 인용해 사드 체계의 일부가 이미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치를 강행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 90분 넘게 발언
“강일권 재판관은 국회쪽 수석 대리인인가
뇌물·직권남용 등 섞어찌개 탄핵 소추” 비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은 머리도 못깎나
여자대통령에 10분단위 보고…세상이 웃을일”
“오늘은 초콜릿 많이 가져왔다” 발언도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김평우(왼쪽), 이동흡 등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강일원 재판관은 소추위원단의 수석 대변인인가.”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원색적인 용어를 동원해 비난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제16차 변론기일에 나와 돌연 원색적인 어조로 국회의 탄핵 소추와 관련 헌법 조항이 부당하다고 강변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고 헌재 재판관과 국회 소추위원단을 꾸짖기도 하며 1시간30분이 넘게 발언을 이어갔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신인 그는 재판관의 실명을 들며 비판하길 서슴지 않았다.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의 준비서면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코치를 해줬다’면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법관은 경기 선수가 아니라 심판이다. 공평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청구인의 법률구성이 잘못되면 청구를 기각하면 된다“면서 ”법관은 약자를 생각하는 것이 정도인데, 약한 여자 하나 편드는 게 아니라 똑똑하고 강한 변호사들에게 힘을 보태주는 것은 법관이 해선 안 될 일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강 재판관이 증인 신문을 한 것도 문제로 삼았다. 그는 “(이전 기일 동영상을 보니)강 재판관이 증인 신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청구인 쪽 증인에 대해선 별로 질문 안 하고 피청구인 쪽 증인에 대해서 주로 묻더라. 재판관이 한술 더 떠서 청구인 쪽 대리인이 발견 못 한 것을 발견해서 꼬집어 주는 것은 과한 것 아닌가”라면서 “자칫 오해하면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것이지 법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고개를 저으며 말없이 웃기만 했다.

보다 못한 이정미 재판장이 “말씀이 지나치시다. 수석 대변인이란 말을 이 자리에서 감히 하시면 안 된다”라며서 “주심 재판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고, 증인들이 주로 피청구인 쪽 증인밖에 없었다. 사실관계는 아시고 말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이어 “다 보고 잘못된거 있으면 정식 사과하겠다. 죄송하게 됐네, 이 이야기 하게 돼서”라면서도 “이정미 재판관도 문제가 있다. 역사적이고 국제적인 심판이 이정미라는 특정 재판관의 퇴임 일자인 3월13일 선고에 맞춰서 과속으로 졸속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역사에 없는 섞어찌개 탄핵 소추다.” “국회의원들이 야쿠자(일본 조직폭력배)입니까?“ ”성경에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했다“라며 국회의원들도 비판하길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사유 별로 투표하지 않고 탄핵안 찬반만 묻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전 어디에도 뇌물, 직권남용, 강요를 합친 복합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국회는 세계 어느 나라, 우리나라 검사도 하지 않는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를 하나의 복합범죄, ‘섞어찌개’로 만들어서 탄핵 소추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 위키피디아를 들어가 보라. 미국의 어느 탄핵 소추장에도 두 가지 범죄를 섞어서 소추한 예는 없다. 한국 국회는 안하무인으로 동서고금 세계 역사에 없는 섞어찌개를 개발해 13가지를 만들어 또 하나의 큰 통에 넣었다”

이어 “이분들이 역사에 없는 섞어찌개 소추안을 만든 것이 고의라면, 재판관과 5천만 국민을 속이려고 한 것으로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조기 선거로 정권 잡겠다는 사기극이며 국정 농단의 대역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는 것은 세계 유례 없는 한국만의 제도로 무죄 추정원칙에 위반되는 헌법 조항”이라고도 주장하며 헌법 조항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이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사직을 하겠다는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국회의원이 무슨 야쿠자입니까”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세월호 사건을 두고서도 “세월호 피해자를 구조해야 할 책임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있나. 대통령에게 머리도 깎지 말고 밥도 먹지 말라고 하고, 국회의원은 놀고 술 먹어도 되나”라며 “성경에도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했는데, 더군다나 여자 대통령에게 10분 단위로 보고하라는 건 세상 사람이 알면 웃을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 재판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건 당시의 행적을 요구한 것은 헌법재판관들이었다.

그는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란 국회 소추위원단의 표현을 두고 “내가 서강대에서 한국 법제사를 강의한 사람인데 국정농단이란 단어는 경국대전에도 없다. 이건 당파 싸움할 때 상대당에게 쓰는 용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헌재가 어느 한쪽 편을 들면 안 된다”면서 “헌재가 없으면 시가전이 발생하고 내전상태에 들어간다. 영국 역사에 크롬웰 혁명으로 수십만명이 죽었다. 국회파와 대통령파가 직접 충돌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 20명이 넘는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그는 “이정미 재판장 퇴임 전에 선고를 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대단히 우리 국민 혼란에 빠트린 장본인인 박 전 헌재 소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어떤 취지에서 말했는지 증인으로 들어볼까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재단 설립 역사를 듣기 위해 극우 성향 복거일 소설가를, 국회 탄핵 표결의 적법절차상 문제점을 밝혀내겠다며 정세균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단 정진석, 우상호, 박지원 의원 등 20여명 이상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조갑제닷컴 출판사에서 <탄핵을 탄핵한다>는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다. 이정미 헌법 재판소장이 이날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변론기일 끝에 변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을 두고 ”적절한 시간에 발언할 기회를 드릴 테니 보고 말씀하시면 된다”고 말하자, 이에 김 변호사는 “오늘 초콜릿을 많이 가져왔다”며 초콜릿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김지훈 기자>


트럼프 정부 ‘반이민 행정명령’ 여파 불안감 커져
합법적 이민자도 입국 거부 우려 외국여행 자제
유학생은 한국 유턴…한인타운 경제 악영향 우려

지난 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파고가 미국 한인들과 유학생 사회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각) 발표한 ‘반이민 행정명령’은 미 연방법원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렸지만, 이민사회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이민자연구센터 통계자료를 보면, 2014년 현재 미국내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는 1086만명이며, 이중 한인은 전체의 1.6%인 16만8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한인 서류미비자의 3분의 1 가량(5만4천명)이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는 서류미비자들이 점원이나 허드렛일 등을 하며 살아가는데,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서류미비자 자녀들에게 추방유예를 허락한 다카(DACA) 프로그램 폐지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있다. ‘미주한인봉사 교육단체 협의회’(NAKASEC)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3일 “‘반이민 행정명령’ 이후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상담 핫라인을 개설하고, 추방유예 대상자를 중심으로 워크샵을 열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한인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이 합법적 이민자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반이민 행정명령’ 발표 직후, 워싱턴 덜레스 공항으로 입국하려던 한 영주권자 한인이 사소한 범죄 기록 때문에 입국 거절된 사실이 한인들 사이에 퍼지면서, 한인들은 외국여행이나 한국방문 등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행정부의 또다른 행정명령인 ‘외국인 노동자 비자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미국 일자리·노동자 보호 행정명령’ 초안은 외국 출신 취업자에 대한 심사 강화와 함께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주재원 비자인 L-1, 투자 비자인 E-2, 교류 비자인 J-1, 미국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한 뒤 실무연수를 위한 OPT(졸업후 현장실습) 등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거의 모든 이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유학생들의 경우, 학생비자 연장이 거부되면 학업을 중도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미국내 취업이 더욱 힘들어져, 커뮤니티 칼리지를 마치고 미국내 명문대에 편입하던 유학생들 가운데 일부가 한국 대학 편입으로 방향을 돌리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후과정으로 대학내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연종(가명·39)씨는 4일 “외국인 유학생 모두가 우려하고 있다. 박사후과정 취업자 노조, 대학내 국제센터 등에서 대응책을 마련중”이라며 “외국인 전문인력 수급이 어려워지면 고급인력을 저임금으로 공급받던 미국내 연구소나 첨단산업도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류미비자, 유학생, 취업자의 위축은 한인사회 경제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또 히스패닉계 서류미비자 추방이 가시화되면 저임금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워 한인 중심의 로스앤젤레스 의류산업도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의류생산업체를 경영하는 박희정(가명·54)씨는 “이미 많은 의류업체들이 법조항이 덜 까다로운 네바다나 텍사스로 옮기던 중이었는데, 히스패닉 노동자 수급이 어려워지면 미국내에서 제조업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철호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