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촛불 시민혁명은 계속된다

● 칼럼 2017. 11. 22. 14:23 Posted by SisaHan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부 및 정치권력, 시장 및 경제권력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어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과 개혁 조치를 펼칠 때는 협력과 지지에 무게를 두고, 어떤 정부가 국민을 탄압하고 나쁜 정책을 펼칠 때는 저항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되기도 했다.
양 측면의 예를 들자면, 시민사회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 초기의 개혁 조치를 적극 지지한 경우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칭송한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정반대의 예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벌어진 시민사회의 저항과 투쟁을 꼽을 수 있을 것인데, 그중에서도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은 가장 극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 국민들은 여섯달 동안 위대한 촛불시민혁명을 일구어냈다. 작년 10월29일부터 올해 4월25일까지 총 23차례 범국민촛불행동에 국내외에서 무려 1700만여명이 참여했는데, 평일 촛불집회와 미집계된 촛불집회까지 합산하면 연인원 2천만명이 넘게 참여했을 것이다. 토요일마다 수많은 국민들이 전국의 촛불집회를 전후해서 각종 모임과 약속을 병행해서 잡기도 했으니 개인의 삶과 역사적 격변이 조화를 이룬 그 경이로운 시절을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함께 살아낸 것이다. 이는 1700만 촛불국민 개개인 모두가 에버트 인권상을 수상하는 일로도 이어졌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실정에 대한 깊은 실망,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엄청난 분노, 그리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촛불시민혁명을 만들어냈다. 또한, 노동자·농민·서민·중소상공인들도 먹고살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에 대한 희망과, 대기업·권력층·부자들만의 나라가 아닌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정의로운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있었기에 세계가 깜짝 놀란 주권자혁명이 가능했을 것이다. 촛불혁명을 일궈낸 국민들과 같은 국민이라는 것이 참 든든하고 고맙기만 하다.


그러나 촛불혁명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도, 또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1)박근혜 퇴진을 넘어 이명박·박근혜의 온갖 악행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심판이 끝나지 않았으며, 2)이번 사태의 공범이고 최고 적폐로서 재벌의 뇌물범죄?정경유착에 대한 심판과 개혁 역시 끝나지 않았으며, 3)또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노력하고 있지만, 헬조선·민생고·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여전히 실현되지 않았고, 4)사회의 안정성·공공성 제고와 노동이 존중받는 민주주의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5)마지막으로 제2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검경·언론·공직사회 개혁 등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촛불혁명이 완수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사회 전반의 온갖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참여는 계속되어야 한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수구·기득권 세력의 개혁 방해나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전쟁 시도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10월28일 촛불혁명 1주년대회 등에 대한 국민들의 대규모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다시 한 번 우리 국민의 힘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당·노조·시민사회단체·농민회·중소상공인회·학생회 등이 활성화되고 네트워크가 강화될수록 좋은 정책이 실현되고 더 튼튼한 민주주의로 발전한다는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좋은 정당과 노조,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 및 후원을 해주실 것도 호소드린다.


< 안진걸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 지난 16일 재판 거부를 밝히면서 예상됐던 바다. 뿐만 아니라 엠에이치(MH) 그룹이란 정체불명의 단체가 박 전 대통령이 ‘불법구금’돼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며 유엔 산하기관에 조사를 요구한 사실도 미국 <CNN>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때맞춰 최순실씨 쪽 역시 19일 재판에서 “추가 구속영장은 횡포”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들의 이런 태도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재판부가 이날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를 밟을 뜻을 밝혔으나 이마저 거부하면 궐석재판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근혜씨 쪽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트집 잡으며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궤변이다. 압수수색 영장 무시와 소환 거부를 밥 먹듯 하다 구치소에선 법관의 구인장까지 거부하고, 법정에선 무더기 증인신청으로 진행을 훼방 놓았다.
이 사건 다른 피고인들은 몰라도 박씨야말로 형사소송법이 말하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구속이 꼭 필요한 전형적 사례다.
박근혜씨의 불출석은 ‘정치투쟁’을 예고한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을 통해 숱한 정치공작이 밝혀지고 세월호 관련 문건 조작 등 파렴치한 혐의가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법률적으론 방어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을 법하다. 그런 일환인지 <CNN>은 박근혜씨의 국제법무팀에서 입수했다며 그가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보도했다. 우리 구치소 인권 상황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재소자 6명가량이 기거하는 10.08㎡의 넓은 공간에서 수시로 구치소장과 면담하는 등 특혜 논란까지 빚은 그가 다른 재소자 처우는 제쳐두고 자기 잠자리 불편을 호소했다니 공감이 가질 않는다. 누가 무슨 돈으로 해외 법률팀을 꾸리고 신문광고까지 냈는지 그게 더 궁금할 뿐이다.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을 ‘경제 공동체’로 보고 있다면 그 실체도 이번 기회에 낱낱이 파헤치기 바란다.
그의 이런 행태는 ‘박근혜-이재용 석방’을 주장해온 수구보수언론이 조장한 측면도 짙다. 언론의 본분을 잊는다면 위험한 불장난이다. 법원은 이런 때일수록 ‘정치 외풍’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증거로만 판단해 법의 엄정함을 세워야 한다.


보청기를 처음 사용할 때는

● Biz 칼럼 2017. 11. 22. 14:14 Posted by SisaHan

처음엔 효율성 속단 말고 착용·조정, 적응 연습부터

배운다는 것은 인생에 가장 좋은 일 중의 하나입니다. 잘 배우지 않으면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때로는 아주 어려운 과제에 부딪치기도 합니다. 배우겠다는 열망과 끊임없는 연습과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어야 배울 수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 역시 인생의 가장 좋은 일 중의 하나입니다. 기억도 못하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듣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온갖 소리가 뒤섞인 환경 속에서도 꼭 들어야 할 대화를 듣기 위하여 초점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엔가 사람들은 청력을 잃기 시작하며, 아니 처음부터 청력을 잃은 상태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청력을 잃으면 우선 말을 배울 수 없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대화를 알아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렇게되면 청력 상실에 대한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때에 보청기를 착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는 현명한 결단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청력이 70 dB~90 dB 인 사람은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력이 저하되고 이 청력이 떨어짐에 따라서 사회생활이나 대화에 어려움이 있다면 보청기의 적용 대상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사용의 결정은 충분한 이비인후과 검사를 마친 후 난청이 약물이나 수술요법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된 후에 내리는 것이 중요하며 난청자의 연령, 직업, 사회 경제적 위치, 환경, 지능, 성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보청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듣는 것에 적응하는 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처음 보청기를 사용할 때 주의할 것은 보청기의 효율성을 너무 일찍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청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나도 그럴 것이라는 속단은 금물입니다. 먼저 보청기를 어떻게 착용하고 어떻게 조정하는가 하는 것부터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도움 청하기를 어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이야기를 할 때는 자신을 쳐다보고 말하도록 부탁을 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야기를 할 때는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하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합시다.

< 김호찬 - 김 보청기 대표, CK Hearing Centre >
상담 및 문의: 416-961-4848


경주·포항 사이 지역에 응력 증가 ‘제3의 지진’ 가능성… 여진 48차례
역사·계기지진 일치… 수도권만 예외 “암반 강해서 응력 축적에 오래 걸려”
포항지진은 역단층 운동에 의한 것 “건물 안전성 등 더 면밀히 살펴야”


경주와 포항에서 1년 남짓 사이 대형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쌓인 응력(스트레스)이 두 지점 사이에서 또다른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사지진과 계기지진의 분포를 비교해보면 수도권에서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15일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 발생한 곳은 지난해 9월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의 진앙지로부터 북동쪽으로 40여㎞ 떨어진 지역으로, 경주 지진에 의해 응력이 증가된 곳이다. 당시 분석에서 향후 또다른 큰 지진 발생을 배제할 수 없는 지역으로 지목됐다”며 “포항 지진 발생으로 더욱 복잡한 응력 분포를 보이게 됐다.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 두 지점 사이에 응력이 증가해 지진위험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응력은 단위면적당 가해지는 힘으로, 지층과 암석에 쌓이다 더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변형이 생겨 지진이 발생한다.

홍 교수는 “응력이 쌓인 지역을 중심으로 여진이 발생하고 있다. 포항 지진의 여진도 응력이 쌓인 지역을 중심으로 1년 이상 지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상청 집계 결과 포항 지진에 따른 여진은 16일 오후 5시32분 현재 모두 48차례 발생했다. 대부분 3.0 미만의 작은 지진이지만 3.0 이상의 지진도 4회나 일어났다. 경주 지진 여진은 지금까지 640여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 교수에 따르면 한반도 지반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강한 진동을 받아 전반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여러가지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경주와 포항 지진은 이런 현상의 하나이다. 1978년 기상청 지진 관측 이래 규모 5.0 이상을 기록한 지진 열 차례 가운데 절반인 다섯 차례가 동일본 이후에 발생했다. 특히 그중 네 차례는 이번 포항을 포함해 동남권 지역이다.

홍 교수는 “동일본 대지진이 수도권에도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며 수도권 지진 발생 가능성도 제기했다. 과거 역사 문헌에 기록돼 있는 역사지진과 기상청 계측기가 관측한 계기지진의 발생 위치 분포를 비교해보면 주로 평양 북쪽, 동서해안, 속리산 부근에서 많은 지진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역사지진에서는 지진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최근 40여년 동안에는 큰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홍 교수는 “수도권 일대의 경기육괴는 강한 암반이어서 응력이 쌓일 때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조선시대 많은 지진으로 응력이 해소됐고 지금도 응력이 쌓였겠지만 아직 단층을 쪼갤 정도는 아닌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자연) 지진연구센터 책임연구원도 “수도권에는 홍성-서울-원산을 잇는 추가령단층이 지나고 있다. 양산단층만큼이나 클뿐더러 단층선이 맨틀에까지 이어져 있어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많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이 연약한 단층대에 자리잡고 있고 인적·물적 자원이 집결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양산단층만큼이나 지질조사를 시급히 면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연은 이날 포항 지진이 애초 알려진 대로 수평운동인 주향단층운동이라기보다 수직운동인 역단층운동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지자연은 “포항지역은 지진에 상대적으로 연약한 퇴적암층으로 지진파의 증폭이 발생할 수 있어 구조물 손상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진 피해는 역단층 운동에 의한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사후 건물 안전성 점검 등을 더욱 면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영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