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열린 법원의 보석 심문에서 “1.8평 (구치소) 독방 안에서 ‘서바이벌’ 하는 자체가 힘들었다. 재판에 출석하는 것도 체력적으로 어렵다”며 보석 청구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특별검사 측 의견을 종합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열었다.
공판과 보석 심문 절차에 모두 참석한 윤 전 대통령은 심문을 마치기 전 직접 마이크를 잡고 20분 가까이 발언하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지금은 작다)”라고 말문을 연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변호인 접견을 하는 이유도 왔다갔다 하는 걸로 운동이 되기 때문”이라며 “인간이 하루종일 법정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들도 다 제 밑에 있던 사람들인데, 제가 법정에서 얼굴을 빤히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니겠냐”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판에 계속 참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을 예로 들며 “4월부터 한 번도 재판에 빠지거나 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130명이라고 하고, 저와 직접 관련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들을 갖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건 재판장께서도 핵심 증인만 먼저 하자고 했는데도 검찰이 그렇게 안 한다”면서 “이 재판부도 심리를 주재해보시면 알겠지만 특검 조서가 질문과 답변이 모두 이상해서 차라리 진술 거부를 했어야 하나 싶다”고 덧붙였다.
또 “보석 청구를 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재판에 좀 나가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이 상태로는 힘들기 때문”이라며 “집도 법원과 가깝고 하니 보석을 해주시면 아침, 밤늦게 조금씩 운동도 하고 영양도 챙기고 변호인들과 소통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심문에 앞서 열린 공판에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검이 추가 기소한 것이 현재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라며 “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과 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오히려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법정 중계를 허용하면서 재판 과정을 촬영한 영상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추후 공개된다. < 김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