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대상으로 욕밀점 200옥빌점 100명 등 300명 선착순... 하림 후원으로 

 


한인 대형 식품마트 갤러리아 슈퍼마켓(대표 김문재)이 중복맞이 시니어 삼계탕 나눔행사를 펼친다.

 

갤러리아 슈퍼마켓은 25, 한여름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력있는 생활을 돕기 위해 원기회복 보양식 삼계탕 나눔행사를 올해 중복인 730() 오전 930분부터 1130분까지 욕밀점과 옥빌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삼계탕 나눔 행사는 욕밀점이 200, 옥빌점은 100명 등 총 300명 규모로, 65세 이상 시니어 고객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보양식 삼계탕을 선착순 무료로 제공한다.

 

갤러리아슈퍼마켓 관계자는 중복을 맞아 어르신들께 건강과 기운을 북돋아 드리고자 이번 나눔행사를 준비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부득이하게 한정 인원으로 실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총 300마리의 삼계탕을 지원하는 주식회사 하림(Harim)의 후원으로 진행한다. 갤러리아 슈퍼마켓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과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문의: 647-352-7788 >

 

 

비상계엄 손해배상 책임 처음 인정
시민 104명 정신적 피해 소송 승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했다.

 

우선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한데다 고의성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의 적극성, 해제에 대한 피고의 소극성,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등에 비춰보면 비상계엄의 선포 및 그 후속조치 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750조가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의 인과관계도 분명히 인정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했다”며 “12·3 비상계엄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불안·자존감·불편·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첫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 쪽은 의견서를 통해 ‘12·3 비상계엄과 손해배상 책임의 인과관계가 없어 시민들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고, 이 소송은 소송권한 남용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1심 판결로, 광주여성변호사회 또한 국민 23명을 원고로 같은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이들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각 10만원을 청구했다.      < 오연서 기자 >

 

윤석열 계엄 손해배상 인정…‘1만명 위자료 소송’ 이어진다

 

 
 
‘내란범 윤석열 퇴진 시민촛불’ 집회가 지난해 126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려 시민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영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10만원씩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현재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거나 추가로 제기될 이른바 ‘비상계엄 위자료 소송’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 등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명백할 경우 국민 개개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비상계엄의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국민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실제 이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원고 개개인의 피해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폭넓은 기본권 침해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런 판단의 근거로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피해자와 가족 등 71명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원래 대법원의 태도는 ‘긴급조치가 위헌이고 무효이긴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국가가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경찰, 검사, 법관 등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따질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국민 기본권 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기존 판례를 바꿨다.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법원의 이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소송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이우스)가 만든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인데,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국민 1만명이 모인 상태다. 광주여성변호사회 또한 국민 23명을 원고로 같은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인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 손해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 구제 범위를 넓힌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이 판결 취지대로 한다면, 앞으로 원고들이 구체적·개별적 입증을 하지 않아도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오연서 기자 >

 

시민들 ‘내란성 고통’ 인정한 법원…“불안했던 시간 보상받는 듯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지난 3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100만 시민 총집중의 날’ 집회를 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12·3 비상계엄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불안·자존감·불편·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12·3 내란 사태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에, 광장에 섰던 시민들은 12·3 내란사태 이후 저마다 겪은 공포와 불안을 인정받은 느낌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손해가 ‘명백함’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엑스(X·옛 트위터)에서 ‘향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청년 농부 김후주씨는 이날 법원 판결이 “명백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내란 사태로 모두가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그치지 않고 스트레스가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면서 아픈 분들도 많았다. 많은 분이 스트레스뿐 아니라 광장에 나오기 위해 시간과 교통비를 쓰고 집회 물품을 나누기 위해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응원봉을 챙겨 들고 부산에서 열린 집회에 나갔던 김우정(35)씨도 “일상에서의 작은 행복이 모조리 두려움으로 바뀌었던 순간이 생생하다. 지난 시간을 보상받는 판결이 나온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그간의 감정에 비하면 10만원이라는 금액은 적게 느껴지지만,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판결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내란 사태 이후 지속하는 손해, ‘공포와 불안’을 되짚기도 했다. 취업준비생 최아무개(32)씨는 “비상계엄이 터지고 파면도 생각보다 느리게 진행돼 너무 불안했다”며 “지금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극우세력의 선동을 유도하는 모습에 여전히 괴롭다”고 말했다.

 

‘윤석열 퇴진 대학생 시국회의’에서 활동한 허수경씨는 “비상계엄 직후에는 ‘당장 어떻게 해야 하지’하는 생각에 불안했고,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혹시 2차 계엄이 발생하진 않을까’ 떨었다. 이후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는 ‘우리가 진짜 죽을 수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허씨는 “초반엔 분노를, 이후에는 ‘혹시 파면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을 경험했다”며 “(시민들의) 연대로 끝까지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의 분노와 불안을 생각하면) 당연한 판결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시민들은 정부가 광장의 목소리를 잊지 말고 국정 운영에 반영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김후주씨는 “내란을 막고 파면을 이끌었던 건 엘리트나 기존 정치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오히려 사회의 낮은 부분에서 힘겹게 살아온 분들이었다”며 “혐오와 차별이 가득한 세상에서 약자·소수자를 포함한 모두의 기본적인 삶이 바뀔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수경씨도 “노조법 2·3조 개정이나 차별금지법 제정 같은 광장의 목소리가 이번 정부에 반영돼 집회에 나갔던 시민들의 삶에서 효용감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조해영 기자 >

 

‘윤석열 계엄 배상 인정’ 판사 퇴임 “재판 지켜보는 사람의 시선 잊지 않아야”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따뜻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이 나중에 덜 후회”

 

 
 
                     대법원. 김혜윤 기자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한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퇴임 소식이 25일 판결 선고와 함께 외부에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게시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금요일(지난 18일)에 정년퇴직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40대 초입에 변호사로 일한 몇 년을 빼면 앞뒤 30여년을 법원에 근무했으니, 앞으로 다시 재야에서 잠시 활동한다 하더라도 저의 사회적 정체성은 ‘법관’”이라며 “다시 법원에 들어올 때 다짐했던 대로 정년까지 근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의 냉정함과 무상함을 좀 더 깨닫고 있어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가능한 한 담담하게 마무리해보자는 것이 꽤 오래된 생각이었고, 퇴임식을 갖지 않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내가 처한 자리 너머를 보지 않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법관 사회의 관성적인 사고 내지 조직논리에 빠지기 십상”이라며 “일에서는 마지막 과정으로 법적인 포장을 벗긴 본질적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일 밖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장판사는 “재판은 결국 말과 글이다. 의도적인 연습 내지 훈련과 양서를 벗 삼는 것이 많이 개선해주리라고는 믿었지만, 머리로만 하지 않았나 싶다. 재판의 무거움과 사고의 유연성을 함께 고민하고, 재판을 받는 사람, 재판을 지켜보는 사람의 시선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막상 별것 없는 것 같다. 따뜻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이 나중에 덜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199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199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7년 다시 법원으로 돌아와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 인천지법 등에서 일했다. 수원지법 부장판사였던 2017년엔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으로 선출됐고 사법행정권남용 의혹 조사단으로도 활동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12·3 비상계엄 위자료 소송’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 오연서 기자 >

 

 

 

“캐나다는 협상보다 일방적 관세 부과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2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코틀랜드 방문을 위해 워싱턴 디시(D.C) 백안관을 떠는 모습. UPI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1일 전까지 무역 협상을 대부분 마무리하겠다며 “일부는 서한 발송”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마무리를 앞둔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 “50 대 50”이라며 “일부 (다른 나라) 협상은 서한 발송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캐나다와 그렇게 잘 풀린 적이 없었다”며 “캐나다하고는 협상보다는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까지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한 캐나다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관세 문제를 합의한 나라는 영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 5개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외에 한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인도 등 나머지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다음달 1일부터 고율의 상호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 윤연정 기자 >

 

대통령실 “농산물도 협상 대상”…‘소고기’도 테이블에 올리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5일 대통령실이 주재한 통상대책회의에서 “농산물도 협상 품목에 포함돼 있다”고 하면서 농산물 시장 개방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 정부는 그간 쌀과 소고기 등 민감한 농축산물에 대해 ‘레드라인’이라고 표현하며, 협상 대상에서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일본이 쌀 수입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다, ‘2+2 통상 협의’를 일방적으로 취소당하는 압박에 몰리면서 미국에 제시할 선물 바구니를 고심하는 모양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통상대책회의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협상 내용을 거론하며 “(일본은) 주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쪽의 패키지를 중심으로 타깃이 됐다”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쪽 품목들은 그렇게 많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그런 특징과 배경도 분석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참석했다.

 

그간 한국은 쌀과 소고기 등은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대신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사과 등 과일 검역 절차 개선 등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본이 지난 23일(현지시각) 기존 쌀 수입 물량(할당저율관세·TRQ)인 약 77만톤을 유지하면서 그중 미국산 수입 비율(45% 수준)만 확대하기로 미국과 합의하면서 한국도 주요 농산물을 협상 카드로 쓰지 않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쌀의 경우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조약상 특정 국가의 쌀 수입만 늘릴 수 없어, 현실적으로 협상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이 애초 요구했던 소고기 수입 카드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 주요 소고기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오스트레일리아도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오스트레일리아에 매우 많은 소고기를 판매할 것이다. 이는 미국산 소고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최고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국가들은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에 전했다는 메시지(ON NOTICE)는 주로 ‘경고’ 혹은 ‘통보’의 의미로 쓰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문자를 사용해 강조한 점을 볼 때 경고의 의미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거부한 나라들에도 수입 요구를 압박했다는 얘기다.

 

현재 한국은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등 국민들의 민감성을 고려해 소고기 수입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는 다짐육 등에 주로 사용되며, 고급화된 한우 시장과 분리돼 있다. 또 가격 경쟁력도 비슷한 호주산 소고기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 명분을 주고 품목별 관세 인하라는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서도 정부는 고심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60조원)에 달하는 투자펀드 조성을 약속한 가운데, 당초 한국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1000억달러 규모 투자 계획에 미국이 만족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한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대미 투자액으로 4000억달러(약 550조원)를 제안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김용범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은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으며, 다음 달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미국 현지 시각 7월25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러트닉 상무장관과 추가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박수지 기자 >

 

“인간 방패 45명, 제명으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내란 동조범’ 기록될 것”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던 국민의힘 의원 45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 방패 45명의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들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내란 동조범’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지난 1월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을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집결한 이들이다.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조은희·김정재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가 대거 포함돼있다.

 

박 의원은 “그날 체포영장을 막은 것은 철창도, 장벽도 아닌 국민의힘 의원 45명이었다. 이들은 윤석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며 45명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는 물론 대통령실 인사들도 함께였다”며 “국민의힘 권력의 중심이 총출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들은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법률을 다루고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며 “헌법을 무너뜨린 자들이 민주 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고 있는 현실을 이대로 둬선 안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직 제명은 국회법상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8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07명이다. 민주당(167석)을 포함한 범여권 정당만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명은 불가능하다.

 

박 의원은 제명의 실현 가능성을 묻는 말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주권자의 압박에 의해 가결되지 않았느냐”며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면 양심적인 표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을 아예 말살해버리겠다는 선언”이라며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강선우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것에 대한 보복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심윤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