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지난해 10월 판례 인용
대법 전원합의체 주심 대법관도 참여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1차 심리 이틀만인 24일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전례 없는 기일 공개와 속도전에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도 그 의도를 두고 술렁인다. 6·3 대선 전 선고를 목표로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데, 대법원이 불과 6개월 전 ‘이재명 항소심 무죄 판결’과 판박이 판례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 사건 전합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속한 소부(대법원 2부)에서 내놓은 판례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지난달 26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지난해 10월31일 선고된 대법원 공직선거법 판례(정읍시장 판례) 사건번호를 판결문에 6차례 직접 인용했다. 고 김문기씨와의 골프 관련 발언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다. 사건번호를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골프 관련 발언 및 백현동 개발 국토부 협박 발언에 무죄를 선고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2차례 언급했다. 이 역시 정읍시장 판례에 언급됐다.

 

항소심 무죄 판결에 놀란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참여한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합 판례가 ‘이번에도 이재명을 구했다’고 지적했지만, 해당 전합 판례는 국토부 협박 무죄 판단에만 1차례 직접 인용됐다. 항소심 무죄 판단 큰 뼈대는 다른 판례에 있었던 셈이다.

 

6개월 전 나온 ‘판박이’ 판례

 

이학수 정읍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혐의(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다. 상대 후보는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과 추가 매입한 땅이 있는데, 그곳과 꽤 떨어진 구절초공원을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공약을 두고 사익 추구 목적이 의심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라디오·텔레비전 토론회, 보도자료, 카드뉴스를 통해 ‘알박기’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언급했다. 1심과 항소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유권자들로 하여금 투기 목적을 인식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에서다. 라디오와 티브이 토론회 발언은 허위이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작성된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권영준·오경미·박영재) 판단은 달랐다. 유죄로 올라온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은 “여러 표현 행위가 일시와 장소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별 행위별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티브이 토론회 발언 내용까지 함께 고려해 라디오 토론회 발언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한 잘못이 있다” ”‘알박기’ 등 표현은 이해충돌 여지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토지 보유를 지적한 부분은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한 배경 사실로 제시된 것이다” “진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고, 허위 부분은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중요 부분이 아닌 지엽적 부분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히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공직선거법에 말하는) 사실을 공표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정읍시장 판례에 대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입각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을 따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3부는 지난 2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발언 잘게 쪼갰다? 대법 판례 따랐다

 

정읍시장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구성 방식과 대법원 무죄 판단 논리는 이 후보의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됐다. 검찰은 이 후보가 2021년 4차례 방송 인터뷰에서 한 골프 관련 발언들을 하나로 묶어 포괄일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는 정읍시장 판례처럼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서 나온 발언들을 하나로 묶지 않았다. 각각의 발언이 나오게 된 질문 등 그 맥락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정읍시장 판례는 또 티브이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4가지로 쪼개 △사실 공표인지 의견 표명인지 △허위사실·사실·의견이 혼재됐는지 등을 판단했는데, 이 후보의 항소심 재판부도 이재명 발언을 3가지로 쪼개 판단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 후보 전체 발언을 3가지로 잘게 쪼개는 방식으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적으로 보도했지만,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다루는 대법원 판결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이 후보 발언을 검토한 항소심 재판부는 “질문 자체에 골프 동반 의혹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는데, 외부의 제3자가 제기한 의혹을 기초로 피고인 발언의 목적을 추론하고 의미의 외연을 확장했다.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표현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는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검찰 주장의 잘못을 지적했다. 정읍시장 판례 역시 “사후적 해석을 가미해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 장려돼야 할 표현을 위축·봉쇄하게 된다”고 지적했는데, 이 후보 항소심 재판부도 이 판례를 충실히 따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국토부 협박 발언은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정읍시장 판결 등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한다. 연합

 

세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선 이 후보의 운명을 가를 이번 전합 판결에는 대법관 14명 중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데, 정읍시장 판례를 남긴 권영준·오경미·박영재 대법관(김상환 주심은 퇴임)도 전합 심리에 참여한다. 대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이 직접 유죄로 파기자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항소심이 가져다 쓴 법리와 사실관계 판단에 비춰볼 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도 어려운 사건이다. 상고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

"파면 대통령 국무총리로 책임감 느껴라"

국민의힘 항의, 민주당은 "잘했다" 환호
한동훈·홍준표 모두 "한덕수 함께하겠다"
민주당 "한 시정연설은 대선 출마용 연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뒤 한 권한대행에 대한 발언을 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단 앞으로 나와 우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4.24. 연합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우 의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대행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이 끝난 뒤 한 대행을 향해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다. 

 

한 대행이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격도 안 되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등 헌법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자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인데도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도 우 의장의 비판이 나온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24일 경선 토론 과정에서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한 밑작업 중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우 의장은 먼저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헌재 판결에서도 나오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대정부질문 국회 출석과 답변,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처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달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의 작심 발언이 나오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바로 의장석 쪽으로 나와 거세게 항의했다. 우 의장은 개의치 않고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12·3 비상계엄 여파가 여전하고 산적한 현안에 어려움과 혼란이 가중됐다.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느껴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의 질타에 한 대행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는 우 의장의 발언 내내 입을 꾹 다문 채 어두운 표정으로 경청했다.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우 의장은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국민들의 삶은 탄핵과 대통령 파면을 거치면서 도탄에 빠졌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이런)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후 발언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4.24. 연합

 

우 의장이 발언을 끝낸 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 돌아가지 않고 "뭐 하는 거냐" "그만하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우 의장의 발언이 끝난 뒤 박수를 쳤다. 일부 의원은 "우 의장 멋집니다"라며 환호했다.

 

우 의장의 이례적인 비판 발언은 12·3 비상계엄 이후 한 대행의 행태를 저격한 것이다. 한 대행은 대정부질문 때 국회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출마설'에 관한 질문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남발했다. 최근에는 한 대행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30년 동안 봉인하려고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출마를 지지하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긴급 회견문을 올렸다. 그는 "당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도 함께하겠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 대행과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후보도 이날 자신의 SNS에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과 함께 할 것"이라며 "특히 한덕수 총리님과 저는 초유의 계엄 상황에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꽃피우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같다"고 전했다. 두 후보 다 한 대행과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국민의힘의 의중을 엿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이런 모습이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위한 밑 작업이라고 해석한다. 

 

민주당은 이날 한 대행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통상 협상을 대선 출마에 이용하려는 것은 국익은 물론 한미동맹마저 대선 판돈으로 올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 대행이 기어이 대선에 출마하려고 한다"며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며 29일이라는 구체적인 출마 선언 날짜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4.24. 연합

 

조 대변인은 "(한 대행은) 오늘 시정연설에 나와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며 "그것을 아는 사람이 대선에 나가겠다고 매일같이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는 말이냐.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는 내란 대행"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해 파면된 상황에서 대선까지 안정적인 국정 관리와 중립적 선거 관리를 해야 할 권한대행이 본분을 망각하고 대선에 나서는 것을 용납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변인은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생각하며 미국과 통상 협상을 주도하는 것을 두고 사전선거운동이자 불법적인 관권선거로 규정했다. 그는 "사실상 대선 예비후보가 나라의 명운이 걸린 한미 통상 협상을 이끌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누가 그런 권리를 한 대행에게 줬냐"며 "한 대행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두렵지 않냐. 헌법과 법률을 조롱해 대선에 나서겠다는 한 대행의 대선 행보는 선거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명태균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에 합치기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5개 정당은 25일 오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동 재발의하기로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이날 오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기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과) 각각 (발의)하기보단 다 모아서 하나의 특검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김건희’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만큼, 김 여사를 중심으로 법안을 하나로 합쳐 수사 범위를 구성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검찰 조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비선실세’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2022년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 윤아무개씨로부터 6천만원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김 여사 선물용으로 받았다는 사실 등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하나로 합쳐 ‘더 센 특검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기존 당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확대 재편한 새 진상조사단을 꾸려, 명태균 게이트를 포함한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의 주무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조사단은 명태균 의혹 분과와 건진법사 의혹 분과로 구성될 것”이라는 게 김 대변인 설명이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한 ‘내란 특검법’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검법 표결 동참을 설득하기 위해 뺐던 ‘외환죄’ 혐의를 다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5월 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선 뒤 6월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한겨레 김채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