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와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사실상 배후로 의심”

 

 
 
19일 오전 서울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시민단체들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12·3 내란사태’와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사실상 배후로 의심된다며 내란선동·선전 혐의로 고발에 나섰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촛불행동·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목사를 내란선동·선전, 소요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 목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국민 저항권’ 등을 언급하며 집단행동을 획책했다고 주장했다. 12·3 내란사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며 사실상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배경이 된 점도 고발 사유로 꼽았다.

 

사세행의 기자회견문과 촛불행동·민생경제연구소 등 고발장을 보면, 사세행은 “피고발인 전광훈은 수차례 걸쳐 부정선거론을 제기하고 4·19나 5·16과 같은 혁명적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혁명론을 반복하며 내란을 선동했다”면서 “심지어 대통령 윤석열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12·3 내란 사태 이후로도 그치지 않은 내란 발언도 고발장에 적혔다. 촛불행동 등은 “피의자(전광훈)는 ‘(직무정지가) 풀어지면 대통령이 또 계엄령을 새로 선포하면 된다’고 발언하는 등 계속 적극적으로 (내란을) 선전·선동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8∼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전 목사가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한 점도 강조했다. 사세행은 “전광훈은 ‘국민저항권이 최고이므로 직접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강제로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발언하며 국가기관을 공격하라는 취지로 광란적인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했다. 촛불행동 등은 “피의자(전광훈)는 ‘서부지법에 안 나타나는 분은 형사 처벌하겠다’는 등 발언을 하며 광화문 인파가 대거 법원 앞으로 이동하게 했고, (지지자들은) 법원을 응징해야 한다는 비뚤어진 일념으로 결집해 법원을 습격했다”고 비판했다.

 

고발 혐의는 형법 제87조·제90조상 내란선동·선전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등 위반죄, 형법 제115조 소요죄, 제116조 다중불해산죄 등이 있다. 이들 단체는 전 목사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 한겨레 김가윤 기자 >

윤석열, 체포 전 "총 쏠 수 없나"... 김성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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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7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비상계엄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라며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의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비상계엄 이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뚜렷함에도 검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다’라며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20일 한겨레가 경호처와 경찰 등을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며칠 뒤인 지난해 12월 중순께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국군방첩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지우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서버 관리자가 “누구의 지시냐”라고 묻자 김 차장은 “대통령의 지시”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다만 서버 관리자는 김 차장의 지시가 불법이라고 여겨 통화기록을 삭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특수단은 김 차장이 이처럼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 시도 때 경찰이 채증한 동영상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증거가 남아있고, 김 차장이 17일 자진 출석한 점을 들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이 반려된 19일 석방되어 곧바로 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경호업무에 복귀했다. 김 차장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직으로 현재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등은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적이 없어 추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김 차장이 다시 대통령경호처 수장으로 복귀한 것이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김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묻는 한겨레의 질문에 “법과 절차에 따라 기각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 서부지검, 김성훈 "증거인멸 우려없다" 영장 막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경호 선임기자

 

경찰 특수단, 경호처 관계자 진술 확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며칠 전 대통령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총기 사용 검토 지시를 했고 김성훈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 등으로 불청구했다.

 

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10~12일 사이 대통령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냐”라고 물었고 이에 김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에게서 확보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 3일 특수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서 결국 체포에 실패했다. 이후 추가 집행이 예상되자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 지시를 했고 김 차장은 이같은 지시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앞서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때 무력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총기 사용이 포함됐고 김 차장이 이를 받아들인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특수단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의 극단적인 지시까지 받아들인 만큼 증거인멸을 물론 윤 대통령과 자신의 지시에 불응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차장이 지난 1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한겨레에 “법과 절차에 따라 기각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 한겨레  정환봉  이지혜  김가윤 기자 >

 

경찰, 대통령실·안가 압수수색…CCTV·계엄문건 확보 시도

 

대통령 삼청동 안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0일 대통령실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수사단 수사관은 오후 1시 35분께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안가에 도착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안가 CCTV와 비상계엄 당시 문건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수색할 방침이다.

특별수사단은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지는 않았다. 지난번 발부받은 영장 집행 기한이 남은 데 따른 추가 집행이라고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전했다.  < 연합 이동환 기자 >

 

 ‘기관단총·실탄 80발, 관저 배치하라’…이광우가 지시했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구역에 진입한 체포팀이 2차 저지선을 넘어 관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무기고에서 꺼내 대통령 관저 안으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본부장은 경호관들에게 대통령 관저 ‘제2정문’이 뚫릴 경우 기관단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시도 했다고 한다.

 

20일 한겨레가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등을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0~12일 사이 대통령 관저 무기고에서 기관단총인 엠피7(MP7) 두 정과 실탄 80발을 관저 안에 있는 가족경호부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1~2일 전 관저에 근무하는 경호관들에게 “제2정문이 뚫릴 경우 기관단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저 제2정문은 관저 출입구에서 올라와 실제 윤 대통령이 생활하는 집 앞에 나있는 문을 의미한다.

 

실제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 안 가족경호부로 옮겨두라는 이 본부장의 지시는 이행됐다고 한다. 다만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지난 15일 대부분의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이 본부장 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이 본부장이 무기고에서 총기와 실탄을 꺼내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 10~12일 사이 대통령경호처 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 없냐”라고 말했고, 김성훈 경호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이 본부장이 총기를 무기고에서 꺼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이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서울서부지검에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이 이 본부장보다 앞서 청구된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 등을 고려해 19일 이 본부장을 석방했다. 특수단은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김 차장의 구속영장 반려 이유를 묻는 한겨레에 “법과 절차에 따라 기각한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 한겨레 이지혜  김가윤  정환봉 기자 >

 

 법원 난동 66명에 구속영장 신청…현행범 51%는 2030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는 등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 66명에 대한 구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당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된 윤 대통령 지지자 90명 가운데, 20~30대 청년이 51%에 달했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지난 1월18일~19일 이틀 동안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하여 19개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영장 발부가 이뤄진 이틀 동안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 발부 판사를 색출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부수기도 했다. 19일에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목숨이 아깝지 않으면 중립적인 탄핵 심판을 하라”며 재판관들에 대한 위협을 이어갔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붙잡은 90명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공수처 차량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10명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한 이들 중 혐의가 중한 10명 등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부터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5명은 이미 검찰의 영장청구가 이뤄져 이날 오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있다고 한다.

 

난동 당일 경찰에 붙잡힌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청년이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한 90명은 10~70대까지 분포돼있고 20대와 30대가 46명으로 51%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장 발부 뒤 서부지법에 침입했던 유튜버 3명도 경찰에 붙잡힌 상태다.

 

경찰은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행위를 벌인 지지자들을 추가로 추적하고 있다. 현장에서 난동에 가담했던 이들은 물론,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이들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휴대폰, 채증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여타 불법 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 방준호 기자 >

 

경찰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체포저지' 정점 판단

"윤대통령 체포 이후 공수처 주도…포토라인 안세운 이유 몰라"

 
서울구치소 향하는 윤석열 =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일 조국혁신당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경호처가 지난 3일과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 '정점'인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경찰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야권에서는 2차 체포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했다는 주장까지 나온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해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실 향하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18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관들과 이동하고 있다. 2025.1.18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는 보류한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 대통령 측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그 안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인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최근 경찰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각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두 사람이 조사 당일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아 임의제출도 이뤄지지 않았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제출한 휴대전화는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 중이다.

 

경찰이 신원 확인을 요청한 경호처 직원 26명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 26명 중 일부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 관계자는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확한 상황은 명쾌하게 전달받은 게 없다"며 "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다. 공수처가 체포 이후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서 주력 수사하는 것으로 협의 단계"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관련해 52명을 입건해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공수처에 10명, 군검찰에 1명을 이첩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2차 출석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다.

약 12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단 인원은 축소되고 있다. 경찰청장 등 국회 출입 통제 관련 사건을 담당하던 2팀이 원대 복귀하고 현재 1팀만 남은 상황이다.   < 연합 이동환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