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총  “저런 놈 법무부 장관 시킨 윤석열은 제 눈 지가 찌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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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4일 국회 본청 앞에서 동료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이 탄핵 찬성을 촉구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물병을 던지고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상욱 의원이 “후진적”이라고 20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과연 보수의 배신자가 누구인가? 왜 한 전 대표가 보수의 배신자가 되어야 하고 물병 공격을 받고 욕설을 들어야 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계엄을 해제하는 데, 탄핵을 찬성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인데 그게 과연 배신일까”라며 “보수의 가치를 지킨 사람이 어떻게 배신자가 되나”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의 가치를 망가뜨린 윤석열이 진짜 배신자”라며 “국가를, 민주주의를 부서뜨리려는 비상계엄 사태를 만든 윤석열이 배신자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앞선 사람이 왜 배신자가 되어야 되며 그 비난을 들어야 되며 결국 쫓겨나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전날 JTBC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 상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서 친윤계 의원들은 한 전 대표에게 탄핵안 가결 책임을 돌리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 전 대표를 향해 물병을 던지거나 “도라이 아냐, 도라이?” “저런 놈을 갖다가 법무부 장관을 시킨 윤석열은 제 눈 지가 찌른 거야”라는 막말을 했다.                < 경향 이보라 기자 >

 

12.3 계엄의 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위치 지도(+사진)

국민 배신자, 방관자, 기회주의자, 법치인식자... 그리고 '공범' 들..

 

< 오마이 김지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이어 그는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성동의 어불성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또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무차별적 탄핵 남발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 기각 시, 해당 탄핵안 발의 및 찬성한 국회의원을 직권 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 논의에 즉각 동참하여 '탄핵 남발'이라는 원죄를 씻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의 엄연한 권리인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기각된다고 해서 소추에 가담한 의원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자는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그럴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의원들은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해 정치적 심판을 받음으로써 책임을 다할 뿐이다.

게다가 권 원내대표의 논리대로라면 만약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탄핵소추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헌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되어야 한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부결'이 당론이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할 경우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방어하고 나선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생각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위헌 계엄을 옹호했으니 위헌정당해산 심판에 순순히 동의라도 할 것인가.

'탄핵 부결 당론' 설명조차 거부한 여당

지난 17일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이후 백프리핑에서 취재진으로부터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받자 "여러 가지 이유로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반대한다는 중차대한 결정을 당론으로 정해놓고서는 그에 대한 이유마저 국민에게 설명하길 거부한 셈이다. 왜 거부할까. 어쩌면 국민의힘 스스로도 탄핵 반대 사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 아닐까. 그들의 모습은 "적어도 민주당한테 정권을 뺏기고 싶지 않다"라는 윤상현 의원의 발언처럼, 나라가 어찌되든 본인들의 권력만 사수하고 말겠다는 몸부림에 가까워 보인다.

이미 국민의힘은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위헌적 계엄이라고 인정했다. 권 원내대표 또한 같은 백프리핑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중대한 위반 행위인가에 대한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바는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자 위법한 행위였지만 그것이 탄핵이 될 만큼의 중대한 사안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니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그것이 진심이었다면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내세울 필요가 없었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를 결정할 수 없게 되니 말이다.

게다가 권 원내대표는 "탄핵이 정당한지 여부는, 헌법의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며 의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방해하고 있다. 아무리 봐도 모순적 행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일 국회 안 온 민주당 의원을 내란죄로 고발? 황당한 발상

최형두 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의원 ⓒ 유성호


한편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다시 한번 더 국회 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내란 공범이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정치 갈라치기를 위해 동료 의원을 모략하는 선동을 한다면 저희들은 12월 3일 국회 회의장에 달려오지 않았고 국회 근처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을 내란 예비 음모, 내란 공모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역시도 모순투성이다. 위헌 계엄 선포 당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당사 소집 지침에 따라 한동훈 전 대표의 지시도 무시하고 국회 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은 의원들은 어느 당 소속인가.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108명의 의원 중 단 18명 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71명 의원 중 단 17명 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

대체 누가 누굴 보고 내란을 공모했다고 고발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들을 내란 공모죄로 고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힘도 이번 12.3 윤석열 내란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걸 인정한다는 자백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당론으로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은 명백한 위헌정당이 아닌가.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우두머리만 처벌하지 않는다. 모의에 참여, 지휘 혹은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물론이고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 관여한 자라도 예외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관련사진보기


이처럼 국민의힘은 지금 자기모순과 투쟁하고 있다. 하지만 그 투쟁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 행위가 아닌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미 윤석열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했고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며 내란에 해당하는 내용을 스스럼없이 인정했다. 계엄군이 국회에 저격총과 실탄을 갖고 나간 사실 또한 계속 확인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위헌 계엄이 내란 획책이었음이 자명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을 결사옹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우두머리만 처벌하지 않는다. 모의에 참여, 지휘 혹은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물론이고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 관여한 자라도 예외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화수행의 의미는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만 따라서 그가 하는 짓을 따라 행동함"이다. 즉, 타인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라도 엄연히 내란죄 처벌 대상이다.

만약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방패 삼아 계속해서 윤석열을 지키는 데만 열중한다면 후일 그들 역시 당론에 따라 내란에 가담한 이들로서 내란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 오마이 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