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에 또 '국힘·극우 vs 야당·시민' 대결로

연일 '내란 동조 주장' 보도, 내란 수습 방해 아닌가
민주주의 위기인데 '기계적 중립' 내세워 국민 기만
'기만적 중립' 보도는 시민 아닌 기득권 이익 대변

 

윤석열 일당의 12.3 비상계엄 이후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란이 수습되지 못하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되고 가담 군인들이 구속된 것 말고는 내란 진압이 진척된 게 없다. 내란에 동조·가담한 국무위원들은 여전히 정부를 운영하고 있고, 해산되어야 할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외려 큰소리치며 야당 대표 공격으로 지지층을 끌어모으고 있다. 도대체 야당 대표가 이 혼란의 원인이란 말인가? 법원을 침탈하고 폭동을 일으킨 극우세력들도 석달 내내 광장에서 내란 지지 구호를 외치고 심지어 헌법재판관들을 협박하고 있다. 게다가 내란 수괴는 어이없게도 구속된 지 47일 만에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니!

 

혼란이 수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는 동안 이 나라 경제와 국민들 삶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헌정질서가 바로잡히고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갈망하는 국민들은 매일 불면의 밤을 보내며 불안과 걱정에 싸여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혼란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말 할 것 없이 국힘당과 검찰, 위험천만한 극우세력들의 내란 수습 방해 때문이다. 주류 언론들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류 언론들이 12.3 비상계엄 이후 쏟아낸 보도는 교묘한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해 내란 범죄자들을 옹호하고 극우 세력을 선동함으로써 혼란을 더욱 부추겨 온 것이다.

 

주류 언론 보도의 ‘교묘한’ 내란 동조 수법 중 하나가 바로 ‘기계적 중립’이다. 주류 언론들은 12.3 비상계엄 직후부터 윤석열 탄핵 찬·반 집회를 50대 50으로 나란히 보도해왔다. 언론학자들과 언론시민단체들이 나서 이런 보도 태도를 비판했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쇠 귀에 경 읽기였다. 언론의 '자정(自淨)'이란 백년하청인가. 

 

3월12일자 동아일보 기사.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한 내란 동조 정당이다. 내란 수괴가 그 정당 소속이다. 그런데도 주류 언론들은 내란 동조 국힘당의 윤석열 옹호성 발언을 그대로 받아써 보도해 왔다. 탄핵소추된 내란수괴 측근과 변호인들의 궤변 · 망언도 생중계했다. 이런 보도는 법원 침탈이라는 전례 없는 폭동까지 일으킨 극우 내란 지지 세력을 선동하는 데 일조했다. 언론이 해서는 안 될 이런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 명분이 바로 ‘기계적 중립’이다.

 

지난 7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나면서 혼란과 불안은 더욱 커졌다. 주류 언론들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기사화하며 또다시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기계적 중립’을 들이댔다. “여야 크로스 고발전”(국민일보), “심우정 ‘윤 석방 소신껏 결정’/야 ‘모든 사태 원흉, 사퇴해야’”(서울신문), “심우정 ‘윤 석방지휘는 소신’/‘사퇴·탄핵사유 안 돼’ 야 요구”(세계일보) 등 윤석열 석방을 놓고 검찰의 주장과 야당의 검찰 비판을 나란히 보도했다.

 

내란 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심우정 총장의 ‘소신’과 이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서로 논쟁적인 주장인가? 주류 언론은 정말로 심우정 총장의 윤석열 석방 ‘소신’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보도한 것일까? 심우정 총장의 결정은 진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잘못된 ‘소신’이다. 그가 ‘소신’이라며 결정내린 즉시항고 포기는 다음 날 대검이 ‘향후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로 따지겠다’는 발표로 하루만에 ‘기만’이었음이 증명됐다. 그저 ‘국민을 개돼지로 여겨도 된다’는 소신이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주류 언론들은 이것을 마치 검찰총장의 올곧은 ‘소신’이었던 것으로 포장해서 이에 대한 비판 주장과 대등하게 보도한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내란 세력을 선동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주류 언론들이 내란을 부추길 생각이 아니라면, 심우정의 잘못된 ‘소신’을 신랄히 비판해야지 그대로 받아쓰기하고 야당의 비판과 대등하게 기사화해서는 안될 일이다. 

 

3월12일자 서울신문 기사. 

 

윤석열 석방은 법 적용, 집행의 일관성을 무너뜨렸다. 임은정 검사는 이를 ‘한국 현대사는 물론 검찰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라고 했다. 내란 조기 수습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열망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이 결정을 내린 판사가 과거 자신이 쓴 책에서 ‘구속 기간은 날짜 기준’이라고 쓴 사실이 공개되면서 판사의 결정도 ‘개소리(bullshit)’였음이 드러났다. 공정한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을 지켜주기 위한 내란 옹호 목적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도 주류 언론들은 내란을 옹호하는 ‘개소리’를 충실히 받아쓰기 보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이런 ‘개소리’를 내란을 비판하는 합리적 주장과 나란히 보도함으로써 그것이 ‘개소리’인지 아닌지 혼란스럽게 했다.

 

윤석열 석방으로 시민들과 야당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해제시켜 초기에 내란 수습에 공을 세운 야당이 즉시 윤석열 석방에 항의하는 삭발·단식·집회에 나섰다. 그러자 이번에도 여러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이를 국힘당·극우세력 집회와 같은 비중으로, 동급의 사안으로 보도했다.

 

“계엄 혼란 100일, 분열 키우는 아스팔트 정치”(동아일보)/ “국회대신 거리로...윤 석방에 극렬해진 ‘지지층 결집’ 정치”(한국일보)/ “헌재 앞 시위, 국회서 삭발...‘한쪽만 본다’ 극한 분열 키우는 여야”(서울신문)/ “거리로 나간 야당, 각자에 맡긴 여당”(중앙일보)

국힘당과 극우세력의 탄핵 반대(내란 옹호) 집회 vs 야당과 시민들의 탄핵 촉구(내란 비판) 집회는 경쟁적 사안인가? 같은 토론의 장에 올려 논쟁을 벌여도 무방한 것인가? 지금의 이 혼란의 원인은 정말 여야 모두에게 있는가? 분열의 책임은 여야가 똑같은 정도로 져야하는가?

 

여야가 모두 거리 집회에 나선 것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주류 언론은 이 혼란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혼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가려내고 이 혼란을 수습할 여론조성에 나서는 게 해야할 일이다. 옳고 그름, 책임의 경중을 명확히 가려 그에 맞는 비판을 해야지 양쪽을 똑같이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보도다. 양쪽 주장을 무조건 같은 크기로 보도하는 것도 진실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보도다.

 

국힘당은 혼란과 위기를 초래한 12.3 비상계엄에 협조해 놓고도 오히려 야당에게 내란 책임을 묻고 야당 대표 흔들기에만 온 힘을 쏟고 있다.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광장에 나가 극우 세력을 공공연히 선동함으로써 혼란을 부추겨왔다. 내란 정당 국힘당의 뻔뻔함에 대해 주류 언론이 해야할 일은 자명하다. 단호한 목소리로 ‘그 입 다물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주류 언론들은 국힘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기계적 중립' 자세만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내란 정당 국힘당에게 큰 힘을 주는 편향보도일 뿐이다. 

 

3월12일자 한국일보 1면 기사. 

 

헌재의 탄핵 판결이 다가오자 내란 동조·지지 세력의 난동은 더 심해지고 있다. 국힘당은 어떻게든 정당 해산·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더 적극적으로 극우세력과 한몸이 되어 내란 옹호에 나서고 있다. 최상목, 심우정 등 윤석열의 복귀를 기다리는 내란 가담자들도 마찬가지다. 언론이 이들 민주주의 부정 세력이 벌이는 혐오·증오의 집회와, 내란을 종식시키자고 외치는 야당·시민들의 집회를 나란히 보도하는 것은 중립의 탈을 쓰고 내란 옹호 세력을 돕는 것이다. 중립을 가장해 한 쪽을 편드는 기만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보도는 ‘기계적 중립’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기만적 중립’이라고 해야 정확하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류 언론들(기자들)은 미국식 ‘객관주의 저널리즘’, ‘중립 만능주의’에 빠져 사안의 경중(輕重)과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저 양쪽을 다 보도하는 ‘기계적 중립’을 채택해왔다. 100대 맞을 잘못을 저지른 자와 10대만 맞아도 될 자를 구분하지 않고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복잡하게 따질 일이 없으니 보도하기 편하다. 이쪽도 나쁘지만 저쪽도 나쁘다라고 쓰면 한 쪽으로부터 욕먹을 일도 없다. 그러나 이런 식의 '기계적 중립' 또는 양비론은 진실을 모호하게 만든다. 진실을 왜곡하고 대중을 속이는 ‘기만적 중립주의’다.

 

언론 비평가이기도 한 노엄 촘스키 교수는 “언론이 양쪽 입장을 다 보도하는 것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의 이익을 보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 언론의 ‘기만적 중립주의’ 역시 중립을 가장해 기득권 이익을 위한 모습이었다. 한국 주류 언론은 언제나 독재권력, 재벌, 검찰권력의 편에 서 온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어쩌면 주류 언론들 자신이 기득권 카르텔의 일부라고 생각해왔을 것이다. 그러니 기득권의 이익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라도 주류 언론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다. 그 피해자가 누구였는지도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뉴욕대 언론학 교수인 제이 로젠이 “기계적 중립은 양비론적 태도로 이어져 민주주의 후퇴를 방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경고한 것은 한국 언론이 ‘기만적 중립’ 보도를 연일 쏟아내는 작금의 상황에 딱 맞는 말이다. 언론학자들의 이런 고견을 꺼내들 필요도 없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주장을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주장과 기계적으로 대등하게 보도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12.3 이후 지금까지 국힘당의 뻔뻔한 태도, 최상목 권한대행의 오만한 국정운영, 법원을 침탈하고 헌재를 협박하는 극우세력의 난동을 보면 알 수 있다.

 

거대 주류 언론들과 그 언론에 종사하는 똑똑한 기자들이 ‘기계적 중립’이 실은 ‘기만적’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가끔은 그저 ‘언론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도그마에 빠진 순진한 언론인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주류 언론 기자들은 ‘기계적 중립’이 실은 기득권 편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알면서도 ‘기계적 중립’을 내세워 내란 세력의 증오·혐오·허언·망언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으니 그것 자체가 ‘기만적’이다. ‘기계적 중립’, 아니 ‘기만적 중립’ 보도로 교묘히 내란을 옹호하고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는 언론은 민주주의의 독(毒)이다. 이런 위험한 언론(기자)이 고귀한 언론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언론개혁의 과제다. < 민들레 김성재 기자 > 

오세훈 측 "명태균, 민주당 만난 뒤 돌변" ?

명태균과 측근들, 오세훈 관련 진술 일관돼
2021년 지인과 녹취서 재확인되는 주장들

오세훈 쪽, 상황 불리해지자 물타기하는 듯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2025.3.11. 연합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불법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 씨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오 시장 쪽 주장과 달리, 명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명 씨와 명 씨 측근뿐 아니라 4년 전 명 씨와 지인의 녹취 등에서도 이미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1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명씨의 진술이 구속 전후로 오락가락하면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혹 대부분이 녹취나 메시지 캡처 등과 같은 물증이 아니라 명씨의 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이 수사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특보는 "명 씨가 지난해 10월 5일 진행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 시장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라고 했다'며 '오세훈은 본인이 왜 시장이 됐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고 과거 보도내용을 전했다. 또 "같은 달 12일 이뤄진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도 (명 씨가) '오세훈은 지가 왜 (서울시장이) 됐는지 모른다'라며 같은 취지의 주장 펼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2024.11.8. 연합

 

이 특보는 "하지만 이러한 명 씨의 입장은 같은 해 11월 15일 구속수감 후 180도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 씨가) 연일 인터뷰했던 '오세훈은 모른다'는 '오 시장이 전화 와서 나경원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내가) 이기는 방법을 알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돌변했다"고 말했다.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을 통해 컨트롤했다'는 '오 시장과 7번 만났다'로, '무보수로 도왔다'는 '오세훈이 나한테 직접 전화와 김한정(오세훈 스폰서)이 비용을 부담할 테니까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 '김한정에게 2000만원 빌리러 가고 있다'로 연이어 탈바꿈했다"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그러면서 "명 씨의 태도가 이렇게 돌변한 데는 명 씨와 민주당 사이의 구치소 접견 시점을 주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이나 김한나 변호사 등 민주당 인사들이 지난달 명 씨를 접견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친야 성향 인터넷매체 '뉴탐사'가 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소속 김한나 변호사가 (지난달) 명씨와 접견한 사실을 공개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명 씨는 김 변호사에게 '민주당 공익제보자가 되어 보수 정치의 적폐 청산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면서 "이날 이후 명씨 측은 'SH공사 사장 자리 약속' '오 시장과 7번 만났다'(2월 27일 명씨 검찰 진술) 등 자극적 발언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명태균 씨 사진. 2024.11.13. 김소연 변호사 SNS

 

이 특보의 주장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오세훈 시장 스폰서 김한정 씨 등과 관련된 발언이 구속 수감 이후 바뀌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게 내용의 골자다.

 

하지만 이는 설명 자체에서 애초에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오 시장 쪽이 말하는 명 씨의 주장은 각 언론 매체가 서로 다른 시기에 취재한 내용들로, 같은 선상에 놓고 단순히 비교해 진술이 바뀌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명 씨의 발언이 나오는 상황과 질문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과 연결되는 '김종인' '김한정' '나경원' 등의 열쇳말들은 명 씨와 명 씨 측근에 대한 종합적인 취재, 인터뷰에서 확인되고 있다.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취재진이 지난달 초 만난 명 씨의 측근은 오 시장과 관련, "2021년 초 명태균이 오세훈 전화를 받았는데, 오세훈이 '언제 서울로 올라오실 거냐. 아직도 거기(창원)에 있으면 어떡하냐. 빨리 서울에 올라와달라'고 말하는 걸 직접 들었다. 그 후 무슨 중국집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오세훈이 '살려달라'고 말했다고 명 씨로부터 추가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명 씨를 만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게 명 씨 측근의 설명이다.

 

아울러 명 씨 측근은 '오 시장에 대한 접근은 처음엔 명 씨가 적극적이었지만, 명 씨의 영향력을 확인한 오 시장 역시 만남에 적극적이었다'고 전했다. 명 씨 측근에 따르면 오 시장을 만나기 전, 명 씨는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나경원이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붙으면 밀리는데 오세훈이 박영선 후보와 붙으면 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후 어떤 경로로 명 씨의 분석이 오 시장 쪽에 전달됐고, 오 시장 쪽에서 적극 만남을 갖자고 말해왔다는 게 명 씨 측근의 설명이다.

 

<워치독>의 취재를 종합하면 명 씨의 진술은 이종현 특보의 말대로 바뀐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 조각이 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보의 주장과는 반대로 그동안 언론에 제기된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나경원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대목이나 ▲'김종인이 컨트롤했다'는 대목 ▲ '김한정이 비용을 부담했다'는 대목 등을 모두 종합하면 오 시장과 관련된 의혹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4년 전인 지난 2021년 8월 5일 명 씨와 지인이 나눈 녹취에서도 등장한다(아래 영상 참고).

https://youtu.be/yGPb9vNcJJY

〈4년 전 녹취까지 있는데…오세훈 "명태균 모른다"〉. 2025.3.12. 영상 제작 뉴탐사 김은도 PD.

 

4년 전에 녹음된 명 씨의 대화에는 ▲명 씨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 플랜까지 다 만들어줬다"는 내용 ▲명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들었다"는 내용 ▲오 시장의 스폰서인 김한정 회장도 "이 사람(명태균)이 다했다 해서 같이 (오세훈에 의해) 먼지떨이 됐다"고 하는 내용 등이 함께 등장한다. 4년 전 녹음된 대화 내용이지만, 현재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들과 그대로 연결이 된다.

 

<워치독> 취재와 4년 전 명태균 씨 녹취록 등을 종합해 정리하면, 오 시장 쪽 주장대로 명 씨의 주장이 바뀐 것이라기보다는 명 씨나 명 씨 측근의 주장대로 '김종인' '김한정'이나 '나경원' 등을 열쇳말로 오히려 한 가지 그림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보는 편이 합당해 보인다. 모든 진술이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4년 전 녹취에서도 언급한 내용들이 4년 후인 현재의 보도에서 일치하고 있고, 이를 종합하는 것이 사건의 진실을 그리는 데 가까워 보인다.

 

강혜경 씨가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이자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 회장로부터 송금 받은 3,300만원의 입금 내역. 2024.11.22. 뉴스타파

 

다만 스폰서인 김한정 씨 역시 아직까지 오 시장 쪽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명씨를 선의로, 경제적으로 도운 적은 있지만 오 시장에게 명씨의 여론조사를 전달한 적은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을 대신해 보도참고자료를 낸 이종현 특보는 "일반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같은 말을 하느냐 여부로 판단하는데, 수사당국은 명 씨의 진술이 누군가의 회유나 압박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따져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 씨는 반대로 오 시장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지난 10일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오 시장은 강혜경이 자신에게 의뢰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비공표 여론조사가 명태균의 지시로 조작됐다고, 허위사실로 압박하고 여론몰이하자 불법적인 본인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지레 겁을 먹고 거짓말을 마구마구 쏟아내며 신속한 검찰 조사를 요구한다며 쇼를 하다가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엽기적이고 멍청한 어리석은 짓을 저질러 버렸다"고 했다.

 

명 씨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까 봐 나는 오세훈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여러 번 경고를 했다"며 "배신 배반형인 오세훈 시장이 나를 먼저 고소해 벌어진 일이니 그 누구도 나를 원망하지 말라. 황금폰에서 나온 증거 때문에 지금은 돌이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국회 법사위 ‘윤석열 구속 취소 적법한가’ 쟁점

박은정 “듣도 보도 못한, 판사의 자의적 법 해석”
정청래 “그동안 날로 계산한 거 다 불법이냐”
김석우 직대 “즉시항고 사례는 석방한 다음에 한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연합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로 인해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주된 화두였다. 윤 대통령 석방이 적법하냐는 것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 취소를 두고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즉시항고를 두고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며 "체포와 구속적부심 기간에는 구속 기간 10일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관들이 71년 동안 형사소송법을 이용한 방식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어디서 듣지도 못한 자기만의  형사소송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윤석열이 구속취소 된 것"이라며 "나치 시대에 유대인 학살도 법에 따라 했는데, 윤석열 구속취소는 형사소송법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박 의원의 비판에 "형사소송법 201조 실질 심사에 관한 것과 214조 적부심사 관련 규정을 말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확립된 판례가 존재하지 않다. 경위를 보면 201조 관련해서는 실무에서 당일 23시 접수가 되고 그 다음 날 새벽 1~2시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날로 계산해서 하는 건 문제인 것 같다"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에는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청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 214조의 2에는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박 의원은 천 처장의 대답에 "법을 바꾸려면 국회의원을 하라"고 나무라며 "법에 '날'로 되어 있으니 71년 동안 2300명의 법관이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그런데 지귀연 부장판사는 214조를 적용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시'로 계산했으면 구속이 만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연합뉴스

 

천 처장이 박 의원의 말에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 계산하는 게 합헌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교수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존재하지 않으니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재판부에서는 실무와 결을 다르게 하는 것이 있는데, 절차적으로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 같다"라고 답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천 처장의 답변에 "윤석열만 '시'로 계산하고 석방한 다음에는 '날'로 계산하라고 했다"며 "시로 계산한 게 맞으면 날로 계산한 것은 모두 불법인 것이냐"고 따졌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정문 취지에 따르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다"면서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김 대행은 "석방하고 기소해야 하는데 구금 상태에서 기소해 문제 삼은 걸로 보고 있다"며 1심에서 하나의 쟁점이 될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도 "이 사안은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면서 "1993년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 부분은 명백하다"고 답했다.

 

또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및 윤 대통령 석방 지휘 결정 과정과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보고받거나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즉시 항고 하지 않는다고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2015년에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 아니라며 조항 존치를 주장했다는 정 위원장 지적에는 "당시 입법론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한 실제 사례도 있다는 지적에는 "즉시항고 사례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기존 사례는 다 석방한 다음에 즉시항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즉시항고를) 하시라"고 하자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