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토론과반 수사 중단을검찰, 의견서 검토 뒤 결정 방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의견을 26일 검찰 수사팀에 권고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를 요청한 삼성의 의도와 예상대로 불기소 권고가 나왔다며, 명백한 불법 무리한 수사라면 모르되, 법원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구속심사에서 증거가 확보됐다고 밝힌 검찰의 수사와 그에 따른 기소행위 자체를 아예 무위로 돌리게 된다면 자칫 검찰권의 희화화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터져나오고 있다.

대검은 26일 오전 1030분부터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를 열어 저녁 730분까지 9시간가량 토론을 벌인 끝에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에 대해 불기소가 타당하고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수사심의위 회부 안건은 지난 4일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였다. 심의위에는 최 전 부회장(옛 삼성 미래전략실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자리를 회피한 양창수 위원장을 제외한 14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표결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1명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했다. 법조계에서는 애초 기소 의견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표결에서는 상당수 위원들이 불기소에 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 보고 판단할 것인지를 두고 검찰과 삼성 쪽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검찰은 2018년 이 제도 시행 이후 열린 8차례 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기 때문에 이번 권고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쪽은 지난 2일 기소의 타당성을 심의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재용 수사중단·불기소수사심의위 권고, 수긍 어렵다 [사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에 대해 검찰 외부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26일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 심사 당시 법원이 내린 판단과 어긋나는 결론인데다 엄정한 법적 잣대로 심의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도 있다. 여러모로 수긍하기 힘든 결정이다.

검찰은 내부 문건 등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과 불법 경영권 승계 과정을 이 부회장이 직접 주도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법원도 지난 9일 구속영장 심사 때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었다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범죄 사실의 존재와 재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반면 이날 심의위원 다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해진다. 더구나 수사심의위는 수사 중단까지 권고했다. 수사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다르지 않았을 텐데 전문 법관의 판단과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이렇게 다르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정도로 정반대 결론을 내리려면 명확한 이유가 필요한데, 수사심의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표결했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권의 부당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인 수사심의위가 막강한 경제권력인 재벌 총수에 의해 활용된 것은 애초부터 역설적인 상황이었다. 삼성의 여론전이 결론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과 삼성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고려됐다고 전해지는데, 법적 판단을 넘어선 고려가 이뤄졌다면 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이 심의위원 다수를 설득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수긍하기 힘든 측면이 여럿 존재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검찰은 그동안 8차례 이뤄진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존중해왔지만 규정상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이 제도의 성격이다. 검찰은 수사에서 부족한 점을 살펴 보강하고 다시 한번 불편부당한 기준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하길 바란다.

삼성쪽 불기소 수용을공식반응 자제

시민단체 증거 토대로 이재용 기소해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26일 오전 회의 참석을 위해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에 삼성그룹은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그 대신 수사심의위 권고에도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최근 수개월간 해온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행보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와 전문가그룹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기소해야 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삼성그룹 고위 임원은 26일 심의위 권고가 나온 직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불기소 권고를 넘어 수사 중단까지 심의위가 요구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심의위가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측면이 많았으며 혐의 입증도 부실했다고 본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심의위는 검찰 스스로 만든 제도이니만큼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은 삼성 변호인단이 내놓은 입장 외에 별도의 공식 반응은 내지 않았다. 삼성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재판 관련 사안에 대해 회사는 공식 반응을 내지 않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대외적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자로서의 이미지 구축에 더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최근 두달 새 삼성전자 내 여러 사업장을 찾는 등 현장 경영 행보를 부쩍 늘려왔다. 한 예로 심의위 회의가 열리기 사흘 전인 지난 23일 이 부회장은 경기도 수원 생활가전(CE)사업부를 찾았으며,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이 드럼세탁기 앞에 쪼그려 앉아 제품을 살펴보며 주요 경영진과 대화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 등을 언론에 제공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그룹들은 검찰이 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창민 경제개혁연대 부소장(한양대 교수)<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사건은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고 복잡성이 커서 (심의위에 참여한) 일반인들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힘없고 빽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진 심의위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 있고 빽 많은 재벌그룹 총수가 이용하는 모양새라며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엄정한 법리를 토대로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제학)이런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재벌 총수 범죄의 기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재판 과정에서 (수사에서 확보한) 증거가 공개돼야 하고 법이 만인에게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사실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 김경락 송채경화 기자 >

암초 만난 검찰 헛수고?’ 당혹이재용 기소고민

법원서도 범죄 소명 인정했는데불기소 땐 검찰권 남용 비판 딜레마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반대수사 중단의결 내용을 발표하자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날 수사심의위의 불기소·수사 중단 의견 권고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지난 9일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영장심사였지만, 이 부회장의 범죄 소명을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한 상황이라서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반대와 수사 중단을 권고할 거라는 예측은 많지 않았다.

수사심의위가 검찰은 물론 법원 영장 판단과도 배치되는 의견을 냄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로서는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게 됐다. 실제 검찰은 이 제도를 시행한 뒤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다. 수사심의위 결정으로 여론전에서 이 부회장 쪽에 밀리는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당장 이 부회장 기소라는 강공 카드를 꺼내들기에는 수사팀도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사팀은 2018년 말부터 17개월가량 수사를 진행하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과 불법 경영권 승계 과정에 이 부회장이 단순히 관여한 것을 넘어 직접 주도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다. 삼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해놓고도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는 7월 인사를 앞두고 6월 말에는 이 부회장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해 사건을 정리할 계획이었던 검찰로서는 수사 막바지에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난 셈이다.

이날 회의 진행은 검찰과 이 부회장 변호인 쪽에서 수사심의위원들에게 각각 A4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배부한 뒤 오전에는 검찰이, 오후에는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각각 구두의견을 진술했다. 검찰 쪽에선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 부장검사와 최재훈(45·35) 부부장 검사, 김영철(47·33)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참석해 공소 제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으로는 김기동(56·21)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54·22) 전 서울서부지검장이 직접 나서 방어 논리를 펼쳤다.

회의에서는 이 부회장의 시세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삼성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도 고려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김정필 기자 >

 


이용수(92) 할머니가 26일 대구의 한 찻집에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만났다. 이날 만남에 함께했던 이용수 할머니의 한 지인은 <한겨레>할머니께서 7월 중 이 이사장을 다시 만나 위안부 인권운동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셨다고 전했다.

             

이나영 이사장에 위안부 역사교육관 설립 등 요청

 

이용수 할머니가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만나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수요시위)에 다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6일 이 할머니는 이날 대구 남구의 한 찻집에서 이 이사장을 만나 이런 의견을 전했다. 이 이사장은 할머니가 최근 보수단체가 소녀상 근처에서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시면서 수요시위에 함께 나가자고 하셨다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당분간 서울에 갈 수 없으니 나에게 내려와 대구 지역 수요시위에 함께 가자고 하셨다고 말했다.

정의연 쪽은 이날 만남을 먼저 제안한 것은 이 할머니였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오전에 할머니 쪽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대구로 내려왔다. 만나서 처음엔 아무 말씀도 못 드리고 함께 울었다고 했다. 이날 만남에서 이 할머니는 최근 세상을 떠난 평화의 우리집손영미 소장에 대해 너무 착한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며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정의연은 이 할머니가 지난 16일 손 소장 부의금으로 100만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역사교육관 설립’, ‘수요시위 지속’, ‘지역 방문등 세가지를 요구했다고 정의연 쪽은 전했다. 이 이사장은 청소년을 교육하고 한·일 청소년 교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한다며 지역 단체들과 함께 위안부 역사교육관을 만들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할머니가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 한달에 한번이라도 지역에서 하는 수요시위에 같이 참석하자고 제안했다. 지역에 피해자 할머니들이 있고,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 이재호 기자 >


     

       

 대법원 무죄 판결 소감 딴따라가 고고한 미술하니 곱게 안 보는 것

조수 두는 것은 미술계 관행, 전업작가들 좌절감엔 미안한 마음 있어

                

그는 거실에서 계속 통화 중이었다.

대법관들 검사들이 총동원돼 나를 화가로 만들어줬어. 고마워하하

2016년 작품 대작 사건에 연루돼 사기죄로 기소됐다 지난 25일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혐의를 벗은 가수 조영남(75). 판결 다음 날인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만난 그는 별로 고생한 게 없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이어지는 축하전화에 응대했다. 판결 뒤로 최소 100통 이상의 전화가 왔다고 했다.

그는 90년대 이래 화투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 활동하다 2016년 조수를 시켜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작품을 팔아 1억원대의 돈을 챙겼다는 이유로 4년여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대외활동만 못 했을 뿐 그림과 글을 더 열심히 그리고 썼으며, 딸도 그림 조수로 합류해 가족관계·대인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고 자랑했다.

이번 판결의 취지는 자신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조수가 대신 그림을 그리게 하는 대작은 사기가 아니며,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할 의무도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국 현대 미술사에 획을 긋는 사법적 판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씨 또한 이번 판결이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아마추어 미술 애호가였던 한 사람을 전업작가로 승격시켜준 케이스죠. 조수 쓰는 작가들은 눈치 안 보고 편안해질 것이고. 미술사를 보면 미대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이 대가가 된 경우가 많아요. 나도 미대를 안 다니고 학원도 안 다녔어. 그래도 하니까 되잖아요. 아트라는 게 그래야지요.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오랫동안 꾸준히 하면 되죠.”

자신만만해 하는 그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던져봤다. 대법원 판결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적대적이고 비호감 일색인 반응이 압도적인데, 이유가 무엇일 것 같냐는 물음이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정색하고 말했다. “대중가수가 현대미술이란 영역을 왈가왈부하는 게 기분 나쁜 거죠. 딴따라가 왜 고고한 미술까지 하냐 이거지. 난 평생 그런 편견 속에 살아왔어요. 판결이 반가운 사람들, 날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지만 점잖으니까 댓글 안 올려요.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댓글 올리는 거고. 이렇게 말하면 또 난리 치겠지.”

이번 판결에 대해 미술계에선 작품의 가치를 사법적인 잣대로 따지는 건 문제가 있기에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이 많다. 하지만 조수를 두는 것이 미술계 관행이라는 애초 그의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도 분노하거나 거부감을 드러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도 두루두루 다 아는 사실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2016년 사건이 불거졌을 때 미술계 11개 단체에서 조수 쓰는 것이 관행이라는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것 알아요? 그런데 기각, 각하됐어요. 그걸 제일 걱정했는데. 거들떠볼 필요도 없다는 뜻이에요. 조수를 두는 건 문젯거리가 안 돼요. 당연하지. 바쁜 화가가, 잘 나가는 팝아트 화가가 화투짝을 어떻게 일일이 그려요?”

그는 약간 흥분하더니 최근 딸이 조수로 참여해 대작한 화투 그림을 들고 와 과거 대작 작가의 그림과 비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훨씬 세밀하게 잘 그렸지만, 엄연히 내 작품이지.”

작업에 동참하고 그림의 대부분을 그린 대작 작가에게 1점당 10만원밖에 안 준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실상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대작했던 씨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여비가 없고 생계도 막연하다고 했어요. 처음엔 3백만원 선금도 줬고 작업공간도 제공해주면서 나름대로 돌봐줬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대작 작가를 구할 경우, 소품은 시간당 7000~8000, 4시간에 4만원에 할 수 있어요. 그게 미술계 대작의 실상인데, 제가 박하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작 작가가 조씨의 작업에 참여하면서 색깔이나 구성 등에 독창성을 가미해 작업했다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협업관계라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에 대해서도 그는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화투짝 아이디어가 나한테서 나왔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코카콜라 병을 그린 앤디 워홀의 작품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듯, 그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일부 미술단체에서 다시 저작권 소송을 준비한다는데 신경쓰지 않아요.”

그는 이번 판결이 자신처럼 아무나 미술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마르셀 뒤상은 백 년 전부터 변기 작품을 통해 미술이 없어졌고 해체됐다고 말했고, 개념미술가인 조셉 보이스와 백남준도 이런 주장을 계승했는데 사과를 보고 똑같이 그려야 한다고 말하는 지금 한국의 미술교육이나 미술인식이 너무 답답하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홀로 작업하면서 수십 년 자기 화풍을 만들기 위해 고투하는 전업작가들의 좌절감에 대해서는 창작의 고통을 가진 나로서도 이해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 미술계에 대해 오래전부터 연민을 갖고 있고, 이런 연민을 표출할 기회를 갖고 싶어요. 대법원 판결 전인 지난달 28일 열린 공개변론에서 전업미술가협회 신제남 이사장이 작가 개인의 수작업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공박한 부분에 대해서도 미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뛰어난 작업을 하면서 적절한 기회에 사과하는 자리를 만들려 합니다.”

그는 다음 주 초, 쉬운 100가지 문답 형식으로 현대미술의 요지경을 풀어낸 <이 망할 놈의 현대미술>을 출간한다. 4년간의 재판 기간 중 절절하게 느낀 현대미술에 대한 대중의 무지를 자신의 체험적 지식을 통해 풀어주면서 미술은 자유로운 게임이라는 개념을 역설한 책이다. 8월에는 자신이 광팬으로서 흠모해온 이상, 말러, 피카소, 아인슈타인, 니체와 가상밴드를 결성해 공연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들의 가상 문답과 대화로 풀어낸 이야기책 <시인 이상과 5인의 아이들>이란 작품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 노형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