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크가 ‘절규’에 남긴 미스터리 풀렸다 "화가의 친필"

● 토픽 2021. 2. 23. 12:19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미친 사람만 그릴 수 있는” 연필문장...노르웨이 국립미술관 밝혀

 

뭉크는 1893-1910년 기간에 파스텔, 크레용 등을 이용해 <절규>의 네 가지 판본 그림을 그려 남겼다. 출처: <미국기상학회 공보>(2018)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 뭉크의 걸작 '절규'에 적힌 한 문장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풀렸다. 22일(현지시간) AP, dpa 통신에 따르면 1893년 완성된 이 작품의 캔버스 왼쪽 상단 구석에는 "미친 사람에 의해서만 그려질 수 있는"이라는 작고, 거의 안 보이는 문장이 연필로 쓰여 있다. 노르웨이 국립미술관은 이날 그동안 그 정체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왔던 이 글은 뭉크 자신이 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미술관 큐레이터인 마이브리트 굴렝은 "그 글은 의심할 여지 없이 뭉크 자신의 것"이라면서 해당 글을 뭉크의 일기장과 편지의 글씨와 비교했다고 덧붙였다. 캔버스에 쓰인 그 글은 뭉크가 이 작품을 완성한 후에 덧붙인 것이지만, 이는 오랫동안 미스터리였다고 미술관은 밝혔다. 이에 따라 그 글을 두고 반달리즘(공공기물파손)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서부터뭉크 자신이 쓴 것이라는 의견까지 여러 추측이 있었다.

굴렝은 그 글은 뭉크가 해당 작품을 처음 전시한 1895년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작품은 뭉크의 정신상태에 대한 대중의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뭉크가 참석한 한 토론회에서는 한 의학도가 뭉크의 정신 건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의 작품은 그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르웨이 국립미술관은 해당 문장은 뭉크가 그의 작품에 대한 평가에 대응해 1895년 혹은 그 직후에 추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굴렝은 뭉크는 당시 자신과 자신의 작품을 둘러싼 그러한 주장들에 깊이 상처받았으며 편지나 일기에 반복해서 그 사건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노르웨이 국립미술관은 이사를 위해 2019년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으며, 2022년 오슬로에서 새로 개관한다. 뭉크의 이 작품은 이때 전시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그 그림의 연구, 보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장에 대해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  연합뉴스

미 법무부 "부인 코로넬, 구스만 땅굴 탈옥도 도와"

 

미국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된 멕시코 '마약왕' 부인 엠마 코로넬 [AFP=연합뉴스]

 

미국서 수감 중인 멕시코의 악명높은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일명 엘차포)의 부인도 미국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됐다.

미국 법무부는 22일 국제 마약 밀매에 연루된 혐의로 구스만의 부인 엠마 코로넬 아이스푸로(31)를 이날 버지니아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넬은 코카인과 메스암페타민, 마리화나 등의 마약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일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구스만이 지난 2015년 7월 멕시코 알티플라노 교도소에서 탈옥하는 것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구스만이 이듬해 다시 체포되자 코로넬은 남편이 미국으로 넘겨지기 전에 또다시 탈옥시키기 위해 다른 이들과 공모하기도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을 이끌며 미국과 멕시코 마약 시장을 주름잡았던 구스만은 2019년 미국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2017년 미국으로 인도되기 전에 멕시코에서 두 차례나 탈옥해 도주극을 벌였다.

2001년엔 세탁 용역업체 차량에 숨어 교도소를 빠져나왔고, 2015년엔 독방 샤워실에서 외부로 연결된 땅굴을 이용해 탈출했다.

이날 AP통신은 법원 문서를 인용해 두 번째 탈옥 당시 코로넬과 구스만의 아들 등이 교도소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 땅굴을 파고, 교도소 내의 구스만에게 GPS가 탑재된 시계를 몰래 건네는 등 밖에서 탈옥을 도왔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멕시코에서 자란 코로넬은 지역 미인대회 출신의 모델로, 2007년 32살 연상의 구스만과 결혼해 그의 세 번째 부인이 됐다. 둘 사이엔 쌍둥이 딸이 있다.

코로넬은 과거 구스만이 미국 뉴욕에서 재판을 받을 때 거의 꼬박꼬박 법정에 나타났지만, 당시 미국 사법당국은 체포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AFP통신은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넬은 23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화상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 연구관, 울산지검 부장검사 시절 모습.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22일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차·부장검사)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을 쥐게 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는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는데,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며 "다른 연구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수사권이지만 저에게는 특별해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그동안 자신의 업무가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조사에 한정돼 있다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임 부장검사의 인사 배경에 대해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을 쥐게 된 임 부장검사가 각종 감찰 사건에 본격 관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과 수사 지휘부에 대한 감찰과 함께 수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장관 “임은정 중앙지검 검사 겸임…본인이 수사하길 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수사권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발령을 낸 데 대해 “현재 임은정 검사 본인이 수사권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을 감찰하던 임 연구관이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이어가도록 겸직 인사를 낸 것 아니냐는 야당 쪽 주장에 대해선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 감찰연구관인 임은정 검사가 흔치 않게 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발령이 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의 질문을 받자 “임 연구관이 희망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대검 연구관이 수사권 갖기를 희망하면 수사권한을 다 주는 것인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이번 겸임 (인사는) 발령 법에 근거했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제15조 2항에 ‘검찰연구관이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또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 강요·강압 의혹을 감찰하던 임 연구관이 이번에 수사권을 갖게 된 것이 해당 수사의 기소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는 않겠다. 더 구체적 말씀을 드리면 그 자체가 억측을 낳게 되고, 인사 상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또 “임 검사가 검사로서 기본 양식, 보편성,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체회의에선 박 장관이 ‘사의파동’의 당사자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갈등을 빚은 문제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박 장관이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신 수석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제가 소통이 부족했다는 말씀은 그분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인정한다”며 “앞으로 소통을 늘리겠다. 이번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는 소통이 더 확대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8일 법사위 불출석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당시 이 차관은 고열 등의 문제로 불출석했고, 국민의힘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질의를 피하려는 핑계라고 주장하는 등 여야 간 공방을 벌이다 법사위가 파행했다. 이 차관은 “당시 아침 상황은 설사를 동반한 고열이 있었고, 방역 수칙상 국회를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불출석했다”며 “저의 개인적인 건강관리 문제로 국회 일정이 파행된 것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이 차관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쪽 질의에 “(폭행 사건은) 차관 재직 전의 일”이라며 “그 사건이 차관직을 수행한다거나 장관직을 보조하는 데 있어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제가 영향을 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연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