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업주들 정부 상대 소송전문가 본격적인 협의·논의 필요

 

지난해 서울의 한 영화관에 체온 측정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참사원(콩세유데타)에서 발열 측정의 정당성을 따지는 재판이 열렸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한 지방자치단체가 시청 청사에 설치한 체온측정 기계가 논란이 됐다. 법원은 당사자의 승낙이 없었다면 자동 체온측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체온이란 건강과 관련되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인데 이를 동의 없이 확인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논리였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이 사례를 소개한 가네즈카 아야노 프랑스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체온측정을 거부할 자유가 아니라 체온이라는 개인정보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해당 정보 취득을 위한 적절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사생활 침해가 이뤄져선 안 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주의·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외국에선 국가가 감염병 차단을 위해 국민 기본권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일찌감치 논쟁이 붙었다. 우리나라는 3차 유행 장기화로 자영업자 생계에 타격이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벌금을 무릅쓰고 가게 문을 열었고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도 줄을 잇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기본권과 공익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헬스장·호프집·카페·피시방 더는 못 버텨법원 찾아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이 모인 필라테피트니스사업자연맹 회원 203명은 12일 영업제한 조처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정부는 1인당 5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지난달 이 단체 회원 350여명이 낸 소송에 뒤이은 것이다. 수도권 학원 원장 350명과 전국카페사장연합회 200여명도 같은 취지의 소송에 동참했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대표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우리가 쉬어서 코로나19가 줄어들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지 않나. 고정비가 월 2천만원인데 6주를 쉬었다고 말했다.

호프집·피시(PC)방 등 집합금지 업종 업주들은 지난 5손실보상 없는 감염병예방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영업정지로 매출이 급감했지만, 손실보상 조항이 없어 재산권이 고스란히 침해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코로나19를 종식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흔쾌히 협조했지만, 연말연시 대목 기간에 강화된 조처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참다못해 소송까지 냈다고 입을 모은다. 처음엔 방역의 불가피성을 알기에 따랐지만, 정부가 확진 세를 잡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해당사자와 협의 없이 장기간 자영업자의 희생만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학원 집합금지 손해배상 소송을 낸 이상무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대표는 방역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은) 제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사자 의견을 묻는 간담회가 단 한번도 없었다스터디카페·공부방·과외는 허용하는데 학원만 규제하는 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본권 뒷전선례 우려정부·국회·시민사회가 제한 범위 논의해야

전문가들은 국가 비상사태 때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당연하게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을 우려한다. 감염병 종식이란 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심 환자의 나이, 직업, 군 단위 거주지 같은 상세한 개인정보를 공개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인권위는 정보제공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공개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 논란과 함께 무작위 격리는 재현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이론 측면에서 (정부의 방역대책은) 불특정 다수를 수신자로 한 강력한 처분으로, 향후 또 다른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코로나19때 사례가 (기본권 제한의) 선례가 될 수 있다. 집합금지 명령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국회가 시민과 함께 기본권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랄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방역 때문에 기본권이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기본권은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생긴다기본권을 왜 제한해야 하는지, 기간은 어느 정도여야 하고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통제를 강화하든 권리를 보호하든 최소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은 있어야 한다어느 정도까지 기본권 제한이 허용돼야 하는지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위기 상황이 지나도 (결정권자가 긴급 상황에서) 기본권을 통제하려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신민정 기자

 

 

환경단체, 석유회사에 온실가스 감축요구 소송

● WORLD 2021. 1. 13. 04:25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미래에 대한 책임첫 소송정부 이긴 환경단체, 석유회사 조준

네덜란드 단체들, 정부 이어 로열더치셸 온실가스 25% 감축 요구

 

네덜란드 환경단체들이 에너지기업 로열더치셸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미국 뉴멕시코주 러빙턴의 유전. 러빙턴/AP 연합뉴스

 

에너지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미래에 끼칠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소송이 네덜란드에서 지난해 말부터 본격 진행되고 있다. 기업이 끼친 환경 피해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많지만, 미래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소송은 처음이다.

지구의 친구들네덜란드 지부 등 환경단체들이 다국적 석유회사 로열더치셸을 상대로 20194월 제기한 온실가스 감축 소송의 변론이 헤이그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면서 주목받고 있다고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11일 보도했다. 환경단체들은 로열더치셸이 화석연료를 개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열더치셸은 헤이그에 본사를 둔 영국과 네덜란드 합작의 거대 석유 개발·판매 회사로, 2019년 매출액이 3449억달러(380조원)에 이른다. 이 회사가 소송에서 질 경우 다른 거대 석유회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질 여지도 있다.

환경단체들이 재판을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하기로 한 것은 2015년 네덜란드 정부 상대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은 2013년 네덜란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헤이그 지방법원은 20156월 이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한 환경단체들의 논리를 수용했다. 법원은 국제 연구 결과에 근거해 정부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보다 25% 줄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소송의 공개 변론에서 기업들도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상대 소송에 이어 이번 소송에서도 환경단체들을 대변하고 있는 로저 콕스 변호사는 로열더치셸의 사업 모델과 전략이 (온실가스 감축 등) 지구 환경 목표와 충돌한다이는 인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기후변화 목표를 지키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례가 네덜란드 정부 상대 소송에서 나온 만큼, 개별 기업에도 같은 논리로 행동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로열더치셸은 기후변화에 대처할 행동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에 서명한 정부와 서명하지 않은 개별 기업은 처지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1심 소송의 판결은 오는 526일 나올 예정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다. 신기섭 기자

 

뱀의 묘기…괌 토종새 멸종시킨 갈색뱀 “올가미 이동”

● 토픽 2021. 1. 13. 04:23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몸으로 감아 올가미 만든 뒤 꿈틀거리며 위로 이동

 

매끄러운 금속 원통을 기어오르는 갈색나무뱀. 몸을 한 바퀴 감아 올가미를 만든 뒤 그 마찰력과 몸의 꿈틀거림으로 기어오른다. 줄리 새비지 외 (2021) ‘커런트 바이올로지제공

 

뱀은 사막 모래 위를 헤엄치듯 옆걸음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나무에서 나무로 활공하듯 건너뛰기도 한다.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뱀의 이동법이 발견됐다.

몸을 한 바퀴 돌려 올가미를 만든 뒤 그 마찰력을 이용해 매끄러운 수직 원통을 타고 오르는 올가미 이동이 그것이다. 새로운 이동법의 주인공은 갈색나무뱀으로 괌에 침입해 토종 새를 대부분 사라지게 하고 주민들에 큰 피해를 주는 악명 높은 외래종이다.

갈색나무뱀은 괌에 유입된 뒤 토종 새 10종을 멸종으로 몰아넣었다. 나머지 2종의 보전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 뱀의 색다른 이동 방식이 발견됐다. 비외른 라르드너, 미국 지질조사국.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등에 서식하던 이 뱀은 1940년대 말1950년대 초 미군 화물 비행기를 타고 괌에 유입된 것으로 알려진다. 1960년대 급증한 이 뱀은 괌에만 살던 토종 조류 10종을 멸종으로 몰아넣는가 하면 길이 2.3m 무게 2에 이르는 몸집으로 집에 침투해 강아지와 새장 속 새를 노리기도 해 큰 사회문제가 됐다.

무엇보다 전선을 타고 이동하다가 종종 정전을 일으켜 재산피해가 커지자 당국은 전용 탐색견을 동원하는가 하면 독약을 넣은 쥐를 숲에 살포하는 등 퇴치에 나서기도 했다.

전봇대에 오른 괌의 갈색나무뱀. 전선을 따라 이동하다 수시로 정전사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줄리 새비지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명예교수는 극소수가 살아남은 괌 고유종인 미크로네시아 찌르레기를 갈색나무뱀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연구를 하던 과정에서 예상치 않게 이 뱀의 독특한 이동 방식을 발견했다.

새 둥지를 뱀이 오르지 못하도록 매끈한 금속 원통 막대 위에 설치했는데 갈색나무뱀은 이를 너끈히 타고 올랐다. 비디오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제까지 뱀에게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이동 방식임이 드러났다.

새비지 교수 등 연구자들은 12일 과학저널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원통을 타고 오르는 뱀의 새로운 이동을 보고하고 이를 올가미 이동이라 이름 지었다. 연구자들은 이런 새로운 이동 방법이 침입종의 번성과 피해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갈색나무뱀은 나무 타는 선수이다. 작은 돌기라도 있으면 기어오르고 매끈한 수직 줄기도 타고 오른다. 비외른 라르드너, 미국 지질조사국 제공.

뱀이 나무를 타는 방법은 2가지이다. 보통은 줄기의 옹이나 돌출한 부위를 강한 배 근육으로 타고 오른다. 매끈한 나무라면 나무를 위와 아래 두 곳에서 감은 뒤 차례로 풀면서 위로 이동한다.

이 방법의 한계는 나무를 2번 감기 위해서는 나무가 가늘거나 몸이 충분히 길어야 한다는 점이다. 너무 큰 매끈한 나무라면 그 위에 아무리 새 둥지가 있어도 접근이 불가능하다.

연구자들은 이번에 발견된 올가미 이동은 나무를 한 번만 감고 위로 오르는 방식으로 기존에 알려진 나무 오르기의 변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갈색나무뱀이 금속으로 만든 원통을 기어오르는 방법은 원통을 한 바퀴 감아 꼬리로 올가미를 만든 뒤 올가미 안에서 파동처럼 몸을 구부리면서 꿈틀거리며 오르는 것이다.

올가미 이동 방식은 쉽지 않다. 연구자들은 오르는 속도가 1초에 4로 아주 느렸고 수시로 미끄러져 내렸으며 자주 쉬었고 호흡도 가빴다고 금속 원통을 오르는 뱀을 묘사했다. 공동 저자인 브루스 제인 콜로라도 주립대 교수는 이런 방식으로 오를 수는 있었지만 뱀은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갈색나무뱀이 세계적인 침입종으로 유명해진 데는 못 가는 곳이 없는 탁월한 이동 능력 덕분이다. 제인 교수는 이 뱀은 표면에 아무리 작은 돌기가 있어도 수직으로 타고오르며, 숲지붕 사이의 거리가 멀어도 뛰어 넘고, 몸 길이의 3분의 2 이상을 꼿꼿이 세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홍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