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바레인 출국 3일만에 돌아와
동행한 이동관 “정치보복” 날카로운 반응

“날씨가 추운데…”

강연차 바레인으로 출국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귀국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짤막하게 이렇게만 대답하고선 입을 굳게 닫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때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한 바 있다.

취재진은 이날 “청와대 재임 당시 핵심 참모진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수 대통합에 대한 언급을 측근들에게 한 것이 사실인가” 등을 물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웃음 띤 얼굴로 “날씨가 추운데…” 만 말한 뒤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차에 곧바로 탑승해 공항을 떠났다.

이 전 대통령과 동행했던 이동관 전 수석도 공개 발언을 삼갔다. 차량이 서둘러 떠난 바람에 미처 함께 탑승하지 못한 이 전 수석이, 따라붙는 취재진을 피해 후속 차량을 호출한 지점까지 3~4분간을 뛰면서 공항 ‘추격전’도 벌어졌다. 이 전 수석도 검찰수사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재차 “적폐청산에 대해 추가로 입장을 낼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적폐 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12일 출국 때 기자들을 만나 현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대해 “감정풀이냐, 정치 보복이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었다.

한편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의 귀국 예정 사실이 예고되면서 인천공항 동쪽 귀빈실 주차장 앞에서는 ‘MB 구속, 적폐 청산’ ‘사법부여, 국민을 믿고 정의의 칼을 들어 이명박을 수사하라’ 등의 구호가 쓰여진 손팻말을 든 20여명의 시위대가 “이명박을 구속하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정유경 기자>


그리 먼 옛날이야기가 아니다.
디지털카메라가 나오기 전에는 모든 카메라 안에 필름을 넣어야 했다. 주로 24장짜리 필름을 넣고 찍다가 다 되면 필름을 되감아서 카메라 가게에 맡겨 현상해야 했다.
그런데, 1991년 새로운 기술이 선을 보였다. 바로 디지털카메라가 출시된 것이다.
코닥 회사가 내놓은 디지털카메라를 시작으로 인화 용지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고, 컴퓨터에 파일로 바로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약 10년 후, 2000년 초반에 디지털카메라의 대중화가 시작되었다. 지금은 스마트폰에 탑재된 디지털카메라가 대부분의 사진 촬영을 도맡아 하고 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사진관에 필름을 맡기고 며칠 후 찾으러 갔을 때 희비가 엇갈리던 일이다. 생각보다 잘 나와 기뻐한 경우도 있었지만, 카메라 렌즈에 문제가 있었는지 사진이 모두 초점이 흐려져 매우 실망했던 기억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 디지털로 찍고 그 자리에서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맘에 들지 않으면 그냥 다시 찍으면 된다. 싫으면 지워 없애고, 좋으면 그대로 놔두든지 아니면 더 좋게 고치기도 하고….
한 마디로 좋은 세상이다. 어느새 사진을 인화하는 사진관은 거의 다 사라졌고, 이제는 대부분 디지털 사진 파일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것이 대세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있다. 처음 디지털카메라를 소개했던 코닥 회사가 2012년 파산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130년의 전통을 가졌고, 한때는 미국 카메라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했었던 막강한 회사였는데, 문제는 디지털카메라를 소개만 했을 뿐 제대로 개발을 하지 못한 것이다.
계속해서 인화 쪽으로만 몰두하다 보니, 다른 디지털카메라 회사들에 밀려 결국 무너지게 된 것이다.
미래는 결국 준비하는 사람에게 속한다는 말이 백 번 맞다.
앞으로 은퇴를 하고도 20~30년을 족히 살아야 할 시대가 왔는데, 막연하게 ‘살면 되지’하며 생각하는 사람과 은퇴 후 20~30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삶의 질에 있어서 반드시 차이가 날 것이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 송민호 목사 - 토론토 영락교회 담임목사 >


겨울 집 비울 때 실내온도 유지를

● Biz 칼럼 2017. 10. 27. 10:29 Posted by SisaHan

장기간 집 비울 때

이제 곧,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다.
휴가 혹은 한국방문 등으로 인해 집을 비워 둘 때에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이를 소개한다. 다름아닌, 수도관 동파, 히팅, 에어콘 시스템, 세탁기, 심지어 디쉬워셔 등의 동파로 인한 사고들이다. 거의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4일 연속 집을 비워둘 때에 이러한 동파 손해(Damage from the Freezing)들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 추운 날씨에 며칠씩 집을 비워야 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최소한의 실내온도를 유지해 주어야하며, 정전시를 대비하여, 수도 메인 발브를 잠가놓아야 한다.


그러나 장기간(30일 이상) 집을 비워야 하거나, 집을 팔기 전 미리 다른 집으로 이사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30일 이상 연속으로 비워져 있을 경우, 모든 보험 커버가 중단된다. 즉, 불이 나서 집이 무너져 버려도 이를 보상 받을 길이 없다. 단, 미리 보험회사에 허락을 득할 수는 있다 (Vacancy Permit). 그러나, 허락을 하고 안하고는 보험회사의 재량에 달려있다. 의무적으로 허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집의 위치, 크레임 전력, 집을 비워두는 기간 (90일 이상은 안됨) 등에 따라 그들이 결정하는 일이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Vacancy Permit을 받았다고 해도, Vandalism (누군가 고의로 망가뜨려 놓는 것), Water Damage, 유리창 깨짐 등은 커버되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사례1) 조금 특별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흥미로운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한다.
몇 년 전 83세가 되는 할머니 Mamiewood 씨는 고인이 된 남편과 함께 살던 Bonavista에 있는 정든 집을 떠나 St. John에 있는 새 집으로 이사를 한다. 가구 등 큰 짐은 다 옮겼지만 작은 가구들과 몇가지 짐들은 남겨놓은 상태였으며. 옆집에 살던 이웃에게 가끔씩 집에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남겨 놓았다.
얼마 후, 그녀의 사촌동생이 잔디 깍는 기계를 가지러 그 집을 방문했울 때 지하층이 물에 잠겨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Hot Water Tank 의 압력 방출 밸브가 고장난 것이 원인이었다. 보험회사에서는 그들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집주인이 이미 이사를 가버린 후이기 때문에 비워진 집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Mamiewood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보험회사 약관의 글씨가 너무 작고 희미하여 알아보기 힘들고, 집에 아직 조금이나마 짐이 남아있울 때에 빈 집으로 취급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에서 였다.
조금 특이한 판결이기는 하지만 집주인에게는 $5,500의 보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하나의 의구심이 존재하게 된다. 과연 $5,500의 보상금으로 모든 손해가 상쇄될 수 있을까 ? 과연 재판에서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 집주인이 아닌, 많은 소송 비용울 챙기게 되는 변호사가 아닐까?

사례 2) 2007년Mark 씨는 오랫동안 살던 집을 팔고 새 집을 구입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마침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 바로 구입을 하고 이사를 한다. 살던 집은 리스팅을 하였고, 비워 놓았지만 가끔 한번씩 들러 점검을 하곤하였다. 그러던 중 집에 원인 모를 불이 나게 되었고,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당연히, 보험회사 측으로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 비워놓은 집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Ontario Division에서의 판결은 집주인 Mark 씨의 손을 들어준다. 집주인이 거의 매일 그 집에 들러 점검한 상황이 인정되고, 집주인 아들이 근처에 살고있어, 집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 위의 판결들은 각기, 개별적이며 특별한 상황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의지할 만한 바탕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1) 단기간 집을 비울 때는 최소한의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반드시 수도 메인 발브를 잠가 놓아야 한다.
2) 30일 이상 집을 비울 때에는 보험 중개인에게 연락하여 Vacancy Permit 에 대해 상담하라.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Right At Hom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